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
박석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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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김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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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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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3-02 |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등록번호 |
TRKO201800001121 |
DB 구축일자 |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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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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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필요성과 목적
○「농지법」에서 농지보전제도는 농업진흥지역제도와 행위제한, 농지전용허가제도, 농지보전부담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농업진흥지역제도와 행위제한이 가장 중요한 제도임.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성되는데,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으며, 다만 예외조항으로서 농수산물가공·처리 시설과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등 제1호~9호의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있음.
□ 연구 필요성과 목적
○「농지법」에서 농지보전제도는 농업진흥지역제도와 행위제한, 농지전용허가제도, 농지보전부담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농업진흥지역제도와 행위제한이 가장 중요한 제도임.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성되는데,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으며, 다만 예외조항으로서 농수산물가공·처리 시설과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등 제1호~9호의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있음.
○「농지법」제32조 제1항의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그 시행령 제29조에 상세히 규정하였는데, 이 중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 수실·대나무·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1만㎡ (미곡종합처리장은 3만㎡ )미만인 시설”로 규정하였음.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에 대한 규정은 농수산물 가공·처리의 범위와 수준 등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농수산물 가공·처리는 식품과 음료품의 가공 외에 피혁·섬유·목재·석재 가공 등도 포함하는데, 시행령에는 그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음.
- 농수산물의 가공·처리는 1차·2차·3차·4차 가공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데, 시행령에는 그 수준에 관한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이 연구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설치 제도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 수실·대나무·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 ㎡(미곡종합처리장은 3만㎡) 미만인 시설”로 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농수산물 가공 처리는 식품가공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각종 민속공예까지 포함하는지 애매하며, 또한 1차·2차·3차·4차 가공의 어느 단계까지를 지칭하는지 불명확함.
- ‘주된 원료’의 의미는 원료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원료인지 아니면 주성분을 이루는 원료인지, 국외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일부 원료는 국외에서 생산된 농수산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확실치 않음.
-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의 허용 규모는 1만㎡ 미만, 미곡종합처리장은 3만㎡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모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임산물의 경우 수실·대나무·버섯에 한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는데,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권한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있으나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농지전용 면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농업 진홍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절차와 방법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농지전용 신청자가 실제로 가공·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인지 여부를 허가 단계 및 그 이후에 확인하기 곤란함.
- 주된 원료가 국내산 농수산물인지 여부,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을 실제 설치·운영하는지 여부를 사업계획서에 의해 심사할 수 없음.
□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설치 현황
○ 2011년에 총 56,009건 13,329ha의 농지전용 중 농업진흥구역에서 2,206ha (16.6%), 농업보호구역에서 320ha(2.4%),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10,803ha (81.0%)의 농지가 전용되었음.
- 용도별 비중은 도로·철도·항만·공항 등이 24.4%, 기타 공공시설 20.7%, 근린생활시설·체육시설 등 기타시설이 20.4%, 주거시설이 12.8%, 공장 시설 11.9%, 농업용시설 2.8%, 국방·군사시설 2.3%, 관광시설 1.6%,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1.1%, 농업인주택 0.9% 등의 순서였음.
○ 2010년과 2011년에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 실태를 용도별로 보면, 일반 가공이 181건 280,018㎡ (65.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곡물 가공 45건 64,771㎡(15.2%), 감류 가공 22건 18,528㎡(4.3%)의 순으로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았음.
- 감류: 곶감, 감말랭이
- 콩·장류: 메주, 콩 숙성, 장류 가공
- 축산: 도계장, 축산물 가공·처리 시설
- 과실: 매실, 오미자, 산머루, 대추, 블루베리, 복분자, 포도 가공, 사과즙 가공(선과·저장 포함)
- 2차 가공: 떡, 뻥튀기, 한과, 홍삼진액, 소곡주, 인삼 가공 등
- 곡물: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건조저장센터(DSC), 정미소, 곡물 제분, 도정, 우리밀 가공
- 유지류: 식물성 유지 제조
- 김치: 김치제조, 절임배추 가공
- 양념채소: 고춧가루·고추 가공, 흑마늘 가공
- 일반 가공: 구체적인 품목이 명시되지 않은 농산물 가공(가공·유통 시설 포함) 시설, 고구마·버섯·메밀·치즈 등 가공 시설
- 혼합: 콩나물 재배사 및 지역특산물 가공 작업장
○ 2010년과 2011년에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설치 목적의 건당 전용면적을 용도별로 보면, 유지류 가공 2,311 ㎡, 양념채소 2,069 ㎡, 축산 1,987㎡ 순이었으며, 전체 평균 1,454㎡ 이었음.
○ 2010년과 2011년에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목적의 지방 자치단체별 농지전용 면적은 김포시 33,494㎡, 충남본청 19,040㎡, 양주시 18,606㎡, 장수군 17,742㎡, 익산시 14,564㎡ 등의 순이었음.
○ 농업진흥구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농지전용 허가의 면적 비중은 미미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음.
- 첫째,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방치하는 사례가 있음.
- 둘째, 인접농지의 오염·훼손은 물론 들녘 단위의 항공방제를 저해하는 등 농업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셋째,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가격이 그 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대규모 식품기업 등이 농업진흥구역에 식품공장을 설치하려 할 우려가 있음.
□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농수산물 가공·처리 관련 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처리하는 제조업은 식료품, 음료, 담배, 섬유제품, 모피- 가죽, 목재·나무·펄프제품, 화학제품, 의약품, 석제품, 가구 등으로 다양함.
- 식료품 원료: 축산물·육류, 수산 동·식물, 과실·채소, 우유류, 곡물·서류
- 음료품 원료: 곡물, 서류, 과실, 산채·약초 등
- 담배제품 원료: 담배
- 섬유제품 원료: 면화, 모시, 마, 누에고치, 가축 둥
- 나무·펄프·화학제품·석제품·의약품·가구 등의 원료: 목재·석재·대나무·초목·약초 등 임산물과 농산물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산업코드로써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제조업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 관련 산업의 세세분류 코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101): 도축업(10110),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10121),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10129)
-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102): 수산동물 훈제·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10211),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10212),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10213),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10219),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10220)
-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103):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301),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10309)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104): 동물성 유지 제조업(10401), 식물성 유지 제조업(10402),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10403)
-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105):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501),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10502)
-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106): 곡물 도정업(10611), 곡물 제분업(10612),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10613),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10619),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10620)
- 기타 식품 제조업(107): 떡류 제조업(10711), 빵류 제조업(10712),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10713), 면류와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30), 식초와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10741),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10742), 장류 제조업(10743), 차류 가공업(10792),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10793),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10794), 인삼식품 제조업(10795),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10796), 건강기능식품 제조업(10797),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10798),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10799),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10800)
- 알콜음료 제조업(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11111), 청주 제조업(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11113), 기타 발효주 제조업(11119)
-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112):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11209)
□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설치 허용 범위
○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의 소유자와 농업인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 규정이 명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목적은 농지소유자와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농촌발전을 도모하며,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공공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는 것임.
○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이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더라도 그 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불가피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따라서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하려면 그 농지 외에는 설치할 토지가 없다는 불가피성을 입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김제평야·김포평야 혹은 간척지 내 마을처럼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면 어떤 시설도 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불가피성이 인정될 수 있음.
- 개별 농가의 소유 농지가 모두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경우 자신의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려면 농업진흥구역 농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임.
○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은 식품과 음료품 가공 시설에 한정하도록 함.
- 면직·견직·모직 둥 섬유제품 제조업과 목재·나무·펄프·종이 가구 제조업 둥은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므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 목탄·목초액·죽탄·죽초액 둥 임산물의 가공 시설은 대개 원료의 생산지인 산지에 입지하므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없 음.
- 옻칠·황칠 둥의 도료와 의약품 등은 임산물에서 추출한 물질을 원료로 하는 제조 시설이므로 농수산물을 원료로 한다고 볼 수 없음.
○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의 가공 수준은 원료 농수산물의 원형을 알 수 있는 1차가공과 2차가공에 한정하도록 함.
- 농수산물 가공품을 원료로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음.
- 농수산물 가공의 수준을 3차가공·4차가공까지 허용할 경우 대규모 식품 기업이 농업진흥구역에 식품공장을 설치하려 시도할 우려가 있음.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한다는 규정에서 주된 원료는 전량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어야 한다는 의미임을 확실히 하도록 함.
- 주된 원료는 전량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몇 %로 하는가의 논의는 불필요함.
○ ‘주된 원료’란 식품공전에 규정된 ‘주원료’의 의미로서, 주원료가 아닌 부원료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아니라도 되는 것으로 확인함.
- 식품공전에 ‘주원료’는 해당 개별식품의 주용도와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식품과 구별·특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함.
- 주된 원료=주원료 이외의 부재료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아닐 수 있으므로 국내산 농수산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임.
○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임산물의 종류를 수실·대나무·버섯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으로 확대하도록 함.
- 임산물 중 수실·대나무·버섯 외에 산나물류·약초류·수엽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 등은 식품 및 음료품 가공의 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 이상의 제안을 법제화하는 방안으로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함.
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하여 식품 및 음료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단, 가공의 수준은 1차가공과 2차가공에 한정하고, 3차가공 이상은 제외하도록 함.
- 임산물의 품목 제한 규정은 삭제함.
( 출처: 요약 3p )
Abstract
▼
The use of land in the Agricultural Promotion Districts is not permitted in principle unless it is directly related to fanning or improving the farmland, but there are some exceptions to this rule and they are outlined in Article 32 of the Farmland Law. One of these exceptions is that an agro-fisher
The use of land in the Agricultural Promotion Districts is not permitted in principle unless it is directly related to fanning or improving the farmland, but there are some exceptions to this rule and they are outlined in Article 32 of the Farmland Law. One of these exceptions is that an agro-fishery products processing facility can be installed in an Agricultural Promotion District if the installation ground does not exceed 10,000㎡ and if the main ingredients to be processed in the facility are domestic agro-fishery products.
However, the regulation leads to confusion and complaints due to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re is no stipulation that clearly defines the product range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even though the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includes processing of leather, textiles, wood, and stones in addition to foods and beverages. Second, the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may include all four stages of processing but there is no regulation governing the level of processing involv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following issues to provide specific and clear scope and standards for installing the processing facilities in Agricultural Promotion Districts.
In Chapter 2, the provisions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agro- fishery processing facilities are examined and the substance and problems of the facility standards and the procedure of authorizing the use of farmland for a different purpose are reviewed. In Chapter 3,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facilities are compiled. In Chapter 4,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 is examined to identify what types of industries are related to the processing of agro-fishery products. In Chapter 5,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concerning the scope and standards of the facilities.
First, there is a need to make it mandatory to prove that there is no other land available than the Agricultural Promotion District to install the agro-fishery products processing facility, even if the installation of the facility contributes to improving farm income and developing local economy.
Second, the agro-fishery products processing facilities that can be installed in the Agricultural Promotion District should be limited to food and beverage processing facilities.
Third, the extent to which an agricultural ingredient can be processed in the Agricultural Promotion District should be limited to the primary and secondary processing so that it does not destroy the original shape of the ingredient.
Fourth, it should be clearly stated that the ‘main ingredients’ as stipulated in the law refers to the ‘main ingredients’ as described in the Korean Food Standards Codex, and that all main ingredients must be domestically produced agro-fishery products. In addition, it should be clearly stated that agro-fishery products that are not domestically produced can be used as secondary ingredients.
Fifth, the exceptional clause that restricts the use of forest products other than tree fruits, bamboo trees, and mushrooms as raw ingredients should be abolished.
Sixth, in view of the above suggestions, agro-fishery products processing facilities (as defined in Article 29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Farmland Law) should be redefined and amended as follows: Agro-fishery products processing facilities are facilities installed to produce food products and beverages by means of processing (such as cutting or drying) using domestically produced agro-fishery products as main ingredients. In this case, however, the extent of processing should be limited to primary and secondary processing.
( 출처: ABSTRACT 11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 ... 3
- ABSTRACT ... 11
- 목차 ... 15
- 제1장 서론 ... 20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0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22
- 2.1. 연구 내용 ... 22
- 2.2. 연구 방법 ... 24
- 2.3. 선행연구 검토 ... 24
- 제2장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 제도 ... 28
- 1.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련 법령의 내용과 문제점 ... 28
- 1.1. 「농지법」 의 관련 규정 ... 28
- 1.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의 관련 규정 ... 34
- 1.3. 「식품산업진흥법」 의 관련 규정 ... 34
- 1.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의 관련 규정 ... 37
- 1.5. 「식품위생법」 의 관련 규정 ... 38
- 1.6. 「축산물위생관리법」 의 관련 규정 ... 39
- 1.7. 「양곡관리법」 의 관련 규정 ... 41
- 1.8. 「주세법」 의 관련 규정 ... 42
- 1.9. 「인삼산업법」 의 관련 규정 ... 42
- 1.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44
- 1.11.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 44
- 1.12. 관련 법령의 총괄 ... 45
- 2. 농지전용허가 절차와 심사 방법 및 문제점 ... 47
- 제3장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설치 현황 ... 54
- 1. 농업진흥지역 및 농지전용 면적 추이 ... 54
- 2.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현황과 문제점 ... 57
- 제4장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의 종류 ... 64
-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 64
- 2.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가공식품 분류 지침 ... 74
- 제5장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설치 허용 기준과 범위 ... 78
- 1.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설치 허용 취지 ... 78
- 2.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설치 허용 기준과 범위 ... 84
- 2.1. 농수산물 가공·처리의 종류별 범위: 식품·음료품 가공에 한정 ... 85
- 2.2. 농수산물 가공·처리의 수준별 범위: 1차·2차 가공에 한정 ... 86
- 2.3. 농수산물 가공·처리의 국내산 원료 비중: 주된 원료의 100% ... 89
- 2.4. 주된 원료의 의미: 식품공전의 '주원료' 개념 ... 90
- 2.5. 임산물의 범위: 가공식품의 원료 임산물로 확대 ... 91
- 2.6.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의 규모: 현행 유지 ... 92
- 부록 ... 94
- 부록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농수산물 가공·처리 관련 산업 ... 94
- 부록 2.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설치 허용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의견조사' 설문 ... 102
- 부록 3.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설치 허용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 ... 108
- 참고문헌 ... 113
- 끝페이지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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