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연구책임자 |
권오성
|
참여연구자 |
윤기웅
,
지규원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22534 |
과제고유번호 |
1105011125 |
사업명 |
한국행정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8-06-23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534 |
초록
▼
3. 연구결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모순・중복되는 절차의 문제
○ 제1차 개정에서 기존의 「보조금관리법」에 단순히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을 추가함으로써,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제3장 보조금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상의 내용이 서로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함
- 보조금법 제2장과 제3장의 절차들을 보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① 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내용 등 ‘사업 자체 요소’에 대해서, ②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보조사업자’로서의 역
3. 연구결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모순・중복되는 절차의 문제
○ 제1차 개정에서 기존의 「보조금관리법」에 단순히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을 추가함으로써,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제3장 보조금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상의 내용이 서로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함
- 보조금법 제2장과 제3장의 절차들을 보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① 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내용 등 ‘사업 자체 요소’에 대해서, ②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보조사업자’로서의 역량 등 ‘사업자의 자질’에 대해서 중복적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절차의 중복은 보조금 행정의 복잡성과 혼란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며, 결과적으로 보조사업의 효율성・효과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현행 보조금법은 신청주의 원칙에 관해 서로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됨
- 신청주의는 도입 취지상 ‘지방자치단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보조금법 제4조는 단순히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문언만 볼 때에는 도입 취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모두에게 신청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됨
- 한편 동법 제5조는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하여 신청주의의 예외를 두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 신청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지, 세부적인 요건들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신청주의 원칙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보조사업자 유형에 따른 문제
○ 다양한 유형의 보조사업자들은 보조사업의 규모나 사업구조, 중앙정부와 보조사업자와의 관계,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정도 등 국고보조사업의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단계별로 보조사업자가 민간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를 구분해서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조금법은 서로 상이한 유형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하나의 법률에서 제시함으로써 예외나 단서조항이 많아져 법률 구성이 복잡해지거나, 특정 유형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법규의 흠결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부처별 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의 문제
○ 현재는 22개 부처 중 7개의 부처만이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며, 개별 지침을 마련한 부서의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모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해당 지침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보조금 개념 정의의 문제
○ 「보조금법」 제2조 제1호 제1문은 ‘보조금’을 ① 교부 주체는 ‘국가’일것, ② 지급 대상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일 것, ③ 재원의 용도는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일 것 이라고 하여 매우 원론적인 수준에서 보조금을 정의하고 있고 부담금, 급부금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때문에 특정 공익사업이나 정책에 지원된 재원이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인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사안별로 근거 법률 및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해당 재원이 보조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기준보조율이 100%인 사업은 보조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보조금은 말 그대로 “보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국가는 국가가 아닌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부담만으로 집행이 어려울 때, 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의 수행을 돕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야 함
- 하지만 기준보조율이 100%인 사업은 국가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보조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법률상 보조금 정의의 문제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률들 간의 일관성이 부족함
- 국고보조사업에서 사용하는 ‘보조금’, ‘급부금’, ‘부담금’ 등의 용어를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도 존재하여, 국고보조사업상의 용어와 혼돈이 발생하고 있음
∙ 예를 들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는 ‘부담금’에 대해 ‘부과권자가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법에서 ‘보조금’이라는 일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보조사업 관련자에게 혼동을 초래함
- 예를 들면, 지방비만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은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상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조금법이 ‘보조금’이라는 보통명사를 사용함으로써,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해당 ‘지방보조금’이 ‘보조금’의 하위분류로서 보조금법의 적용 대상인지 혼동을 겪기도 함
□ 사업유형 관련 문제점
○ 혼합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의 불용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다양한 유형의 세부사업이 혼재되어 있을수록 또는 사업구조가 복잡할수록 불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유사중복사업의 문제는 민간보조사업에서 주로 발생함을 알 수 있음
○ 사업유형별 부정수급 실태를 살펴보면, 자본보조사업보다는 경상보조 사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상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운영관리체계의 문제점: 예산편성 및 교부관리
○ 현재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시 이루어지는 유사중복 및 부정수급에 관한 검토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부서간・부처간 소통부재”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부처 내・외부의 칸막이 행정이 문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비율이 매우 저조함
- 보조사업자 선정 시 “선정 절차의 복잡성”이 가장 큰 어려움임
□ 운영관리체계의 문제점: 집행관리
○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의 운영에 대해, 공무원 중 40.2% 만이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했음
- 이는 전문가들의 90%가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보조금의 부적정 지출이나, 보조사업자의 태만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으나, 그 결과,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의 경우에는 66.5%, 클린카드 제도의 경우에는 50.8%, 보조사업 비용 표준 단가제도의 경우에는 43.3%의 공무원이 각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고 응답했음
- 한편 전문가들의 70~90%는 이 같은 제도들이 집행 관리에서 보조사업자들의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 정산관리 부문에서는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검토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이 ‘보고서 검증의 미비’, ‘보고서 검토 시 전문성 부족’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를 통해 정산보고서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은 실제 보고서를 검증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이유로 공무원들의 검토 역량이 부족 재정사업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임을 유추할 수 있음
- 정산보고서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보조사업자들의 업무 현황과 예산 집행 내역을 적절하게 확인하지 않는 다는 뜻으로서, 집행관리에 있어 큰 위협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음
□ 운영관리체계의 문제점: 사후관리
○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위탁정산 의무화’,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보조금 일몰제’, ‘미정산 사업에 대한 벌칙 부과’ 등이 보조사업의 책임성 강화에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신뢰성’이 가장 문제라고 응답했다는 것을 통해, 현행 제도들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이 관건임
○ 공무원은 부정수급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미흡’, ‘집행 및 사후관리 절차 미흡’, ‘보조사업 운영・관리 시스템 부재’, ‘보조사업 심사제도 미비’ 등을 꼽았음
- 즉, 공무원들은 부정수급의 원인이 보조사업자나 담당 공무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더불어 이 같은 응답 결과를 통해 현재의 운영・관리 시스템 및 보조금 관련 법령에 상당부분의 흠결이 존재하며, 이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었음
□ 해외사례
○ 미국은 1977년 「연방 보조금 및 협력 협정 법(Federal Grant and Cooperative Agreement Act 1997)」을 제정한 이래 꾸준히 보조금 개혁을 진행하고 있음
- 특히 보조금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1999년부터는 ① 보조금 관리・감독을 위한 기관들 간의 거버넌스(governance) 조정, ② 절차의 단순화, ③ 투명성 제고의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그 결과 보조금 관련 컨트롤타워인 “재정지원 개혁 위원회(Council on Financial Assistance Reform, COFAR)”의 설립, “통합 지침(Uniform Guidance)” 마련 등의 성과를 일구어 냈음
○ 영국은 내각의 주도 하에 “보조금 효율화 사업(The Grants Efficiency Programme)”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진행해 오고 있음
- 즉,영국 정부는 테스크포스(Fraud, Error and Debt Taskforce)를 꾸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부문의 국고보조금 관련 착오(error)를 줄이기 위한 업무에 착수 했으며, 이에 따라 영국 재무성(HM Treasury)은 주기적으로 공공 자금 관리(Managing Public Money)에 관한 포괄적인 지침을 통해 공공 자금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 및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출처 : 국문요약 17p)
Abstract
▼
Recently, incidents of the subsidy fraud are increasing with the growth of the subsidy’s size. The improper payment of subsidies causes serious problems such as inefficiency of fiscal management, inequity among subsidy recipients, and the loss of the government’s credibility. Therefore, it is import
Recently, incidents of the subsidy fraud are increasing with the growth of the subsidy’s size. The improper payment of subsidies causes serious problems such as inefficiency of fiscal management, inequity among subsidy recipients, and the loss of the government’s credibilit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form the subsidy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accountability and effectiveness of subsidy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related to the subsidy management system, and to suggest several policy alternatives in three dimensions: legal, structural, and operational.
In the legal dimension, the Subsidy Management Law contains some contradictory procedures, which complicate the subsidy management. Also, departmental regulations are not specific enough to prevent the subsidy fraud. In the structural dimension, the structure of subsidy programs is too complicated to manage them systematically. In the operational dimension, the partition among departments makes it difficult to collaborate in the inter-departmental management of subsidy program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listed below.
First, the Subsidy Management Law should be revised completely.
The complete revision will rectify the contradictory procedures as well as ambiguous definition. Second, the structure of subsidy programs should be simplified in terms of money flow and overlapping procedures. Third, there is a need to improve clarity and concreteness of subsidy programs even at the very beginning stage of the planning. At the stage of selecting a subsidy program operator, there is a need for more objective and transparent qualification standards. Moreover, there is a need for closer monitoring system regrading the implementation of subsidy programs.
(출처 : 영문요약 3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4
- 국문요약 ... 15
- 영문요약 ... 30
- 제1장 서 론 ... 33
- 제1절 연구의 배경 ... 34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37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9
- 1. 연구범위 ... 39
- 2. 연구방법 ... 40
- 제2장 국고보조사업의 개요 및 이론적 고찰 ... 43
- 제1절 국고보조사업의 개요 ... 44
- 1. 국고보조금의 의의 ... 44
- 2. 국고보조사업의 규모 ... 49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53
- 1. 국고보조금의 재정적 기능 및 효과 연구 ... 53
- 2. 국고보조금의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 및 효과 연구 ... 55
- 3. 국고보조금 법규 관련 연구 ... 56
- 4. 국고보조금 사업구조 연구 ... 59
- 5.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체계 연구 ... 60
- 6.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61
- 제3절 해외사례 ... 64
- 1. 미국 보조금 관리 개혁 ... 65
- 2. 영국 보조금 관리 개혁 ... 67
- 제3장 국고보조사업의 법규체계 분석 ... 69
- 제1절 보조금법 개정 연혁 ... 70
- 1. 1963년 「보조금관리법」제정 ... 70
- 2. 1차 개정: 1986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72
- 3. 2차 개정: 2009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74
- 4. 3차 개정: 2011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76
- 5. 4차 개정: 2016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80
- 제2절 법률 상 보조금의 정의 ... 86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의 정의 ... 86
- 2. 「지방재정법」 상 보조금의 정의 ... 87
-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보조금의 정의 ... 89
- 4. 이론상 보조금의 정의 ... 90
- 제3절 부처별 훈령 비교 ... 92
- 1.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93
- 2.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 98
- 3. 부정수급심의위원회 ... 103
- 제4절 법규체계의 문제점 ... 108
- 1. 보조금 관련 법률체계의 문제 ... 109
- 2. 법률상 보조금 용어와 개념 정의의 문제 ... 112
- 제4장 국고보조사업의 사업구조 분석 ... 119
- 제1절 사업구조 현황 ... 120
- 1. 국고보조사업의 유형 ... 120
- 2. 국고보조금 전달체계 ... 121
- 제2절 사업구조에 대한 실증분석: 기초조사보고서 분석 ... 123
- 1.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 123
- 2. 보조사업유형 및 자금의 전달체계 ... 126
- 제3절 유형별 특성 ... 132
- 1. 보조사업유형별 국고보조율 및 자부담비율 ... 132
- 2. 보조사업유형별 예산의 불용・이용・전용 실태 ... 135
- 3. 보조사업유형별 목적변경・유사중복・부정수급 실태 ... 140
- 4.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판정 결과 ... 144
- 제4절 사업구조의 문제점 ... 151
- 1. 예산의 불용・이용・전용 ... 151
- 2. 목적 변경 ... 152
- 3. 유사・중복 ... 153
- 4. 부정 수급 ... 155
- 제5장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체계 분석 ... 157
- 제1절 국고보조사업의 운영・관리 절차 ... 158
- 1. 예산편성 단계 ... 163
- 2. 교부관리 단계 ... 163
- 3. 집행관리 단계 ... 164
- 4. 사후관리 단계 ... 166
- 제2절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체계의 실증 분석 : 설문조사 ... 168
- 1. 설문문항의 설계 ... 168
- 2. 응답자 특성 ... 172
- 제3절 설문 분석 결과 ... 176
- 1. 사전질문 ... 176
- 2. 예산편성 ... 177
- 3. 교부관리 ... 202
- 제4절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체계의 문제점 ... 231
- 1. 예산편성 ... 231
- 2. 교부관리 ... 232
- 3. 집행관리 ... 233
- 4. 사후관리 ... 234
- 제6장 국고보조사업관리체계의 개선방안 ... 237
- 제1절 국고보조사업 법규체계 개선방안 ... 238
- 1. 법규체계 개선방안 ... 238
- 2. 보조금 용어 및 개념 정의 개선방안 ... 240
- 제2절 국고보조사업 사업구조 개선방안 ... 242
- 제3절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체계 개선방안 ... 244
- 1. 사업계획단계 ... 244
- 2. 예산편성단계 ... 250
- 3. 교부관리단계 ... 252
- 4. 집행관리단계 ... 253
- 5. 사후관리단계 ... 256
- 6. 부정수급관리 ... 257
- 제4절 개선방안 요약 및 연구의 한계 ... 259
- 1. 개선방안 요약 ... 259
- 2. 연구의 한계 ... 261
- 참고문헌 ... 263
- 부록 ... 269
- 부록1. 미국의 보조금 개혁 ... 270
- 1. 미국 국고보조금 현황 ... 270
- 2. 미국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 277
- 부록2. 영국의 보조금 개혁 ... 287
- 1. 영국 국고보조금 지출 현황 ... 287
- 2. 영국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 영국 재무성 지침 ... 289
- 3. 내각의 국고보조금 관리: The Grants Efficiency Programme ... 291
- 4.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 웨일즈 정부 ... 292
- 부록3.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301
- 끝페이지 ...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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