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연구책임자 |
도경옥
|
참여연구자 |
이상신
,
한동호
,
임예준
,
민태은
,
이우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05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23068 |
과제고유번호 |
1105011622 |
사업명 |
통일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8-06-23
|
초록
▼
Chapter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북한인권백서 2017』은 북한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룸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논의와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백서는 국제인권기준의 틀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조망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다. 각 조약에서 인정되는 개별 권리가 어느 정도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북한의 관련 법규를
Chapter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북한인권백서 2017』은 북한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룸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논의와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백서는 국제인권기준의 틀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조망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다. 각 조약에서 인정되는 개별 권리가 어느 정도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북한의 관련 법규를 검토한 후 관련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 같은 분석은 북한이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자신의 국제적 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정한 법규를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북한 내부 정보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일연구원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가장 중요한 실태 조사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인권백서 2017』은 최근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선정된 196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하였다. 그 밖에도 북한의 공식 문건, 유엔 문서를 포함한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북한인권백서 2017』은 2016년에 조사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며, 조사년도 기준 5년 이내에 발생한 사건을 조사 및 분석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건 위주로 수록한다. 북한 법규의 경우 입수된 것 중 가장 최근 법규를 인용한다.
Chapter Ⅱ
시민적 ‧ 정치적 권리 실태
2016년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여전히 주민들의 생명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고위급 인사에 대한 처형은 매우 우려 할만한 수준이다. 또한, 북한은 사형대상범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 형법 개정을 통하여 비법아편재배·마약제조죄에 대해서도 법정형으로 사형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약 관련 범죄는 자유권규약 제6조 제2항 상의 사형 선고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가장 중한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같은 법 개정은 생명권 보장 측면에서의 후퇴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사형집행 또는 공개처형과 이에 대한 강제목격 사례도 계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예컨대 양강도에 거주하였다는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4년 8월 포치를 통해 공개재판 및 공개처형을 나와서 보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에 주민 300명 정도가 운동장에 모여 현장을 지켜보았다고 증언하였다.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에 대한 인도적 처우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모든 종류의 구금시설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는데, 특히 강제송환자들이 주로 구금되어 조사를 받는 국경지역 보위부 구류장에서의 폭행 및 가혹행위 실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례로, 강제송환된 후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양강도 혜산시 보위부 구류장에 있었다는 한 북한이탈주민은 고정자세를 강요받았으며 조금이라도 움직였을 경우 뽐뿌 5,000개 등의 벌을 받았고, 수시로 구타를 당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구금시설 내 영양·위생·의료 상태도 매우 열악한 편이며, 이로 인해 수용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개천교화소 수감 경험이 있는 한 북한이탈주민은 수형자의 80퍼센트 정도가 허약 상태였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여전히 주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특히 탈북행위와 관련해서는 더 엄격한 통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하반기부터 국경경비대 초소를 중심으로 경비를 강화하고 고압전선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통제 강화는 강제추방 현상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국경지역 중 다른 지역에 비해 도강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양강도 삼지연군의 경우 탈북 통제를 위해 2015년경 국경 근처 200세대 정도를 강제이주시켰고, 기존의 집들을 다 허물기도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2016년 조사에서도 북한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헌법상 재판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또한 동지심판제도, 안전보위기관에 의한 정치범 재판 등 유사사법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상소제도의 형식적 운영과 변호권의 형식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외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2016년에는 미국 국적의 오토 프레데릭 왐비어(Otto Frederick Warmbier)와 미국 국적의 김동철이 최고재판소(현 중앙재판소)에서 형사재판을 받았다. 북한은 재판을 받는 외국인에게 북한 변호사 선임을 형식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구금기간 중 영사접견권을 임의적으로 제한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의 재판은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상소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의 사생활 침해는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조사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국경지역의 감시 및 사회통제가 이전보다 강화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밀수 감소, 도망자 색출을 위한 가택 수색 실시, 강제송환 후 처벌 강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주민 사생활에 대한 감시가 전방위적이고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 당국이 사실상 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성분 및 계층 분류에 의한 차별은 북한 사회 불평등의 핵심적 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분 및 계층 분류에 의한 차별은 사회진출, 직장배치, 간부 등용 및 승진, 진학, 거주지 배치 등에서 지속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등록문건 ‘개혁’(재정리) 사업이 단행되면서 토대에 기초한 차별이 일부 완화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졌으나, 토대에 따른 차별의 완화는 이 재정리 사업때문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시장화가 진전된 탓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만연한 부정부패 및 시장화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는 경제력에 기초한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다.
Chapter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2016년 북한의 식량생산은 다소 개선되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식량부족을 겪고 있다. 비교적 배급을 잘 받는다고 알려진 군간부의 경우도 가족들이 식량이 부족해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돈을 벌어 식량을 구해야 한다는 증언이있다. 무엇보다도 비효율적이고 차별적인 배급체계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식량배급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장사와 소토지 농사 등 개인적인 자구책을 동원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건강권 역시 눈에 띄는 개선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보건법과 의료법을 통해 북한 주민의 무상 진료와 치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진료를 받거나 치료약을 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오진과 낙후된 병원시설로 인해 병원과 의사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의사들이 치료를 조건으로 뇌물을 요구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약을 스스로 구하거나 무면허 의사를 포함한 개인의사들에게 진료를 받는 등 불법적인 의료체제에 노출되어 건강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결핵환자 수는 2010년대 들어 꾸준히 늘어 2015년 14만 천 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561명으로 조사되었다.
근로권의 경우 직장선택과 배치에 있어서 당사자의 희망이 반영되지 않고 부모의 경제력이나 직업 또는 ‘토대’가 직장배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다. 또한 기준노동시간 8시간은 직장별로 그 이행여부가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난 이후 공장가동률이 크게 낮아져서 8시간 이하의 노동을 한 경우도 있었고 일부 공장에서는 8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였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한편, 2016년 조사에서는 열악한 북한의 근로조건 하에서도 임신한 여성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2015년 6월 30일 사회주의노동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을 개정하여 임산부의 산전·산후휴가를 산전 60일, 산후 90일에서 산전 60일, 산후 180일로 확대하였는데,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Chapter Ⅳ
취약계층
그 동안 북한은 취약계층의 권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2016년에도 북한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제2·3·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하고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제5차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북한은 보고서에서 “북한 여성들은 사회의 완전한 주인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생활의 모든 분야에 있어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조국 번영을 위해 위대한 업적을 수행했다”고 자평하였다. 그러나 실제 북한 여성은 남존여비 고정관념과 성역할의 정형 화, 제한적인 사회진출과 남성 세대주 중심의 가정생활, 시장화 이후 가사노동과 사회노동의 이중부담으로 인해 여전히 직간접적인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북한 여성은 가정폭력과 사회에서의 성에 기초한 착취 및 폭력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러한 폭력에 대해 보호를 받거나 이후 구제를 청구할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탈북 여성의 강제송환 과정에서의 강제낙태와 조사과정에서의 비인도적 처우인데, 이와 관련된 사례는 2016년 에도 다수 조사되었다. 한편 북한 여성들은 식량난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과중한 노동, 가족부양 책임 증대에 따른 심적부담 등으로 인해 대체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열악한 위생환경 역시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모성보건과 관련해서는 모성사망률의 감소와 의료 기관에서의 출산율 증가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열악한 의료시설과 전문적이지 않은 산전·산후 조치로 인해 모성보건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보고서에서 “북한아동들은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아동 사랑 정책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였으며 그들의 복지는 보다 높은 수준에서 촉진되었다”고 자평하였다. 그러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북한 아동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동의 보건·복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평양과 지방 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 편차도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교육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북한의 교육정책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지속적인 우려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의 목적을 넘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학생 동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꽃제비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아동에 대한 특별보호조치도 미흡한 수준이다. 다만, 예방접종률의 향상, 아동의 영양실조 비율과 영유아 사망률의 감소 추세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 2016년 조사에서는 강제송환된 아동에 대한 교양처분 후 귀가 조치 사례도 수집되었는데, 향후 관련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hapter Ⅴ
주요 사안
2016년 조사에서도 북한 사회에 뇌물수수 등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2015년 형법 개정을 통해 대량뇌물죄에 관한 형량을 3년에서 5년으로 높이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 가중처벌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제재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의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현상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조사에서도 수사나 예심과정, 교화소 등의 구금시설, 재판과정에서의 뇌물수수에 관한 다수의 증언이 있었으며, 이는 북한 사법기관과 관료사회의 부패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도 있는데, 여행증의 발급이나 주택 매매, 직장의 배치 등과 관련해서도 뇌물수수가 일상화되어 있다. 북한 체제가 현재 안고 있는 특성상 북한 사회에서의 뇌물수수는 부당하거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자기구제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개인의 권리 행사 및 향유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북한 사회의 법치질서 및 인권의식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한편, 통일연구원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조사에서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리비아, 러시아, 중국에 파견된 북한 해외 노동자의 구체적인 사례가 수집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임업(벌목)과 건설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해외파견을 하는 기업소에 배치를 신청하고, 신체검사, 면접 등의 선발절차를 거쳐 파견되며, 선발을 위해 간부과에 뇌물을 공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이 결정된 이후 에는 사상검토를 포함한 사전교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파견된 북한 해외 노동자는 현지에서 기본적인 근로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의 현지에서의 생활은 ‘안전기장원’ 등의 직책으로 북한 당국에서 파견된 관리자에 의해 통제되며, 신분증은 안전부, 책임자, 당위원회, 또는 현지 회사에 의해 압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 역시 상당부분 계획분이라는 명목으로 상납되며, 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러시아 금융위기 이후 루블화의 가치하락으로 인해, 달러로 상납금을 내야 하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된다. 파견된 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근로 종료 후 귀환이 일부 인정되지만, 실제 교통비 등의 문제로 자유롭게 결정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자발적인 신청에 따른 파견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의 압수, 파견 시 비용의 상환의무, 현실적인 송환비용 등으로 인해 강제노동의 상황에 처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요약 16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8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5
- 요약 ... 16
- Chapter 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 27
- 1. 발간목적 ... 28
- 2. 연구방법 ... 30
- Chapter 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 39
- 1. 생명권 ... 40
- 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53
- 3.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 62
- 4.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 68
- 5. 피구금자의 권리 ... 76
- 6.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 ... 99
-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112
- 8.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138
- 9. 사상 ‧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47
- 10.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60
- 11.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77
- 12. 참정권 ... 185
- 13. 평등권 ... 193
- Chapter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 211
- 1. 식량권 ... 212
- 2. 건강권 ... 229
- 3. 근로권 ... 246
- 4. 교육권 ... 259
- 5. 사회보장권 ... 268
- Chapter Ⅳ. 취약계층 ... 283
- 1. 여성 ... 284
- 2. 아동 ... 319
- 3. 장애인 ... 340
- Chapter Ⅴ. 주요 사안 ... 361
- 1. 정치범수용소 ... 362
- 2. 부정부패 ... 373
- 3. 해외 탈북자 ... 388
- 4. 해외 노동자 ... 413
- 5.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 440
- 끝페이지 ...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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