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박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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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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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7-10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등록번호 |
TRKO201800037375 |
과제고유번호 |
1055000661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 |
DB 구축일자 |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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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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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문제/이슈 도출과정이 논리적이지 않고 관련 통계나 사례 분석 등 현황 분석이 미흡하여 구체성이 부족함
□ 사업목표인 ‘국가 지중환경 위해요소 전과정 관리체계 확보’의 개념이 모호하고, 일부 사업목표의 정의·측정산식·설정근거 등의 구체성이 미흡
□ 세부과제별 대상 오염원·매체·유체·시설·행위의 대상이 특정화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제시되어 있어, 기술개발 대상 범위가 모호함
□ 동 사업과 선행 GAIA사업과의 차별성 및 성과 연계계획이 구체적으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문제/이슈 도출과정이 논리적이지 않고 관련 통계나 사례 분석 등 현황 분석이 미흡하여 구체성이 부족함
□ 사업목표인 ‘국가 지중환경 위해요소 전과정 관리체계 확보’의 개념이 모호하고, 일부 사업목표의 정의·측정산식·설정근거 등의 구체성이 미흡
□ 세부과제별 대상 오염원·매체·유체·시설·행위의 대상이 특정화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제시되어 있어, 기술개발 대상 범위가 모호함
□ 동 사업과 선행 GAIA사업과의 차별성 및 성과 연계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동 사업 세부활동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동 사업에서 개발한 기술의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의 현장 검증이 필수적이나, 주관부처가 제시한 기술검증계획의 구체성이 미흡
○ 각 세부과제의 성과지표·성능목표의 측정 대상, 측정 조건 및 개발된 기술을 실증·검증할 테스트베드 확보계획의 구체성이 미흡
□ 문제/이슈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 외 법·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나, 문제/이슈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선계획의 구체성도 미흡
□ 비용 산정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대상 오염원·매체·유체·시설·행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적정 과제기간·예산규모 산출이 어려움
□ 편익 산정근거가 미흡하고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결과
가.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개요
□ 주관부처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아래 표와 같이 사업계획 대안을 제시하였음
나. 분석결과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주관부처는 사업계획 변경과정에서 동 사업의 잠재 수요기관에 대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기관의 의견을 기획에 반영하여 동 사업이 기술 공급자적 시각으로 기획되었다는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하였음
□ 주관부처는 사업계획 변경과정에서 기술성평가 지적사항, 유관부처 협의 결과, 잠재 수요기관에 대한 기술수요조사 결과 및 예비타당성조사 점검회의(2016.11.1.) 의견 등을 반영하여 동 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과제는 배제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 위주로 세부과제를 구성하였음
□ 또한 사업계획 변경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여 사업계획 원안에서 지적되었던 중복성 관련 이슈를 해소하였음
(2) 문제/이슈의 적절성
□ 주관부처는 사업계획 원안에서 산발적으로 제시했던 다양한 이슈들을 정리하여 중요도가 높은 4개의 주요 문제/이슈로 제시하였고, 각각의 문제/이슈별 구체적인 사례 및 기술·정책적 현황분석으로부터 동 사업의 해결과제를 도출하였음
(이슈①) 지중생활공간의 심부화, 광역화 및 고위험화로 인한 국민피해 증대가 예상되나, 이에 대한 대응기술 미비
(이슈②) 자연기원 오염, 상부에 지장물(건물, 도로 등)이 존재하는 부지 등 다양화·복잡화되는 오염원·오염부지 해결을 위한 대응기술 미비
(이슈③) 축적성·잔류성·비가시성 토양지하수 매체 오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관련기술 확보 필요
(이슈④) 폐기물 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신규 토양지하수 오염원 관리기술 확보 필요
□ 주관부처가 제시한 문제/이슈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지중환경 오염·위해 관리와 관련한 주요 문제/이슈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큰 틀에서 문제/이슈의 해결 필요성이 대체로 인정됨
□ 문제/이슈별 주요 현황 및 사례를 제시하여 도출 근거를 강화하였으며, 문제/이슈별 해결방안 도출에 있어 기술적 측면과 법·제도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문제/이슈를 구체화하였음
(3) 목표 설정의 적절성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목표로서 ‘위해도 기반 매체통합 오염관리기술 고도화로 건강하고 쾌적한 지중환경 활용 기반 구축’을 제시하였음
○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이 토양지하수 오염정화체계를 기존의 단일 토양환경 기준에서 위해성평가 기반으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기반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변경된 사업목표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가 변경 제시한 세부 사업목표는 전반적으로 적절하며, 문제/이슈 및 세부 활동과도 논리적으로 연계됨
○ ‘정화비용 저감률 30%’ 목표는 ‘위해도 기반 매체통합 오염관리기술 고도화’를 통해 달성 가능한 효과를 총체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목표로서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판단됨
○ 기술적 목표는 각 세부활동별 성과지표 및 성능지표와 연계되며, ‘지중환경 관련 정책활용 10건 이상’ 목표는 동 사업에서 개발한 기술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 항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
○ 일부 목표는 설정근거, 측정방법 및 관리방안 등에 있어 여전히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지중생활공간 인체 위해수준 달성·유지’ 목표는 주관부처의 정책적 목표에 가까워, 동 사업에서 달성할 목표로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
- ‘오염누출 탐지 정확도 97%’ 목표는 대상시설·부지별로 목표가 구체화되어야 하며, 감지분해능 및 탐지오류확률 등 보조적인 성능지표와 함께 제시되어야 함
(4) 사업구조의 적절성
□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사업구조가 오염·위해 진단·예방 분야와 오염·위해 사후 대응 기술 분야로 구분되어 설계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사업계획 원안에서는 세부활동이 기술 개발단계, 오염관리단계, 오염원 종류 및 적용기술 등 서로 상이한 기준에 의해 구분되어 있어, 세부활동 구성의 체계성·효과성이 미흡하고 중복 가능성이 높은 구조였음
○ 사업계획 대안에서는 지중매체·유체 자원화 등 동 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분야를 제외하였으며, 세부활동을 오염관리단계 및 적용기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세부활동이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세부활동 간 중복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됨
(5) 기술개발 대상의 구체성
□ 주관부처는 세부활동별 대상오염원, 대상시설 및 대상부지를 제시하여 동 사업의 기술개발 대상이 사업계획 원안에 비해 구체화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세부과제는 기술개발 대상이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제시되어 있음
○ ‘지중시설 오염누출감시 및 경보시스템 구축’ 과제의 경우, 대상 오염원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에서 정하는 액상가스상 오염물질 등 23종, 대상시설은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제시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기술개발 및 적용대상은 제시된 대상범위 중 일부에 국한될 것으로 판단됨
(6) 세부활동과 사업목표 간 연계성
□ 주관부처가 사업계획 대안에서 제시한 세부활동은 ‘위해성평가 기반 매체통합 오염 관리기술 고도화’ 사업목표와 논리적으로 연계됨
○ 대과제 1-1 지중환경 오염거동 특성 평가·진단 기술은 타 세부활동의 기반기술로 활용되며, 오염 진단 성능 제고를 통해 정화비용 저감률 30% 달성 목표와 연계됨
○ 대과제 1-2 지중환경 위해성평가·진단 기술은 기존의 단일 토양환경 오염정화체계에서 위해성평가 기반 오염정화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기술에 해당함
○ 대과제 2-1 지중시설 유발오염 감시기술은 상시 오염누출감시시스템 구축의 핵심기술로 오염누출 탐지 정확도 97% 이상 목표와 논리적으로 연계됨
○ 대과제 2-2 지중환경 오염확산 방지 및 2-3 오염정화 고도화 기술은 위해성평가 기반 오염관리체계를 뒷받침하는 핵심기술로서 다양한 in-situ 기술 적용으로 정화비용 저감 및 지중생활공간 위해수준 관리목표 달성을 가능케 할 것으로 판단됨
(7) 선행 GAIA사업과의 연계계획
□ 주관부처는 각 소과제별로 선행 GAIA사업의 한계점, 동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을 제시하였고, GAIA사업에서 수행한 과제 중 동 사업과 연계하고자 하는 과제 및 해당 과제의 성과를 개략적으로 제시하였음
○ GAIA사업과 연계하는 기술은 동 사업에서 요소기술 개발은 배제하고 사업초기에 기술 실증을 수행하는 등 연구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나, 주관부처가 제시한 연계계획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
○ 아직 GAIA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성과평가에 한계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동사업의 상세기획단계에서 GAIA사업 연계과제별 성과활용방안 및 후속 개발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
(8) 기술검증계획의 적절성
□ 주관부처는 소과제별로 성능지표 및 검증계획을 제시하였고, 환경산업연구단지,장항제련소 주변 중금속 오염 매입부지 등을 테스트베드 활용방안으로 제시하였음
○ 주관부처가 제시한 기술검증계획이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성능지표 및 테스트베드 운영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므로, 상세기획단계에서 세부과제별로 대상오염원·시설·부지 등 연구대상에 특화된 기술검증계획을 수립할 필요
(9) 재원조달 가능성
□ 주관부처가 사업계획 대안에서 제시한 환경부 R&D 예산운용 계획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의 국고 재원조달은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됨
○ 주관부처가 제시한 2018~2024년 기간 중 신규 가용 재원 1,840억 원과 동 사업의 소요예산 1,400억 원과의 차액은 총 440억 원으로,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 R&D예산으로 동 사업의 국비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동 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의향 및 투자규모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동 사업의 민간부담금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제시하였음
○ GAIA사업의 정부 투자 대비 민간부담금 비중(16.8%)이 동 사업의 비중(14.3%)보다 높은 수준이며, 동 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의향 및 투자규모가 201억 원 수준으로 동 사업의 민간 부담금 규모 200억 원보다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민간부담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10) 법·제도 미비로 인해 개발 기술의 활용이 저조할 가능성
□ 주관부처는 지중환경 법·제도 개선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각 법·제도별 개요,현황/문제점, 개선내용, 대응방안 및 그간 진행경과/향후계획 등을 제시하였음
○ 위해성평가 확대 및 지하수 오염정화체계 개선 등 동 사업의 목표와 연계성이 높고, 파급력이 큰 법·제도에 대해서는 세부 개정(안)까지 제시하여 구체화하였고, 문제/이슈 해결을 위한 주관부처의 법·제도 개선의지가 높다고 판단됨
(11) 비용 추정근거의 적절성
□ 주관부처는 기존 유사과제 규모를 참조하여 각 세부기술개요서를 작성한 전문가가 소요예산 규모를 산정하고, 전문가 회의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여 조정하였다고 제시하였음
○ 인건비는 세부기술개발 내용별로 필요한 소요인력을 전문가가 산출한 후, 참여율 100% 기준으로 ‘201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맞추어 산출함
○ 연구비는 세부기술별 기술개발 내용에 따라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시설 설치·구입,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비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세부기술 개요서를 작성한 전문가가 산출함
○ 간접비는 최근 3년간(2014∼2016년) GAIA사업의 간접비 평균 비율을 근거로, 기반기술, 기초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지중환경 오염 위해 진단 예방기술개발 내역사업은 평균 15%, 평가·실증 등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지중환경 오염 위해 대응 관리기술개발 내역사업은 평균 10%로 계상함
□ 동 사업의 기술개발계획과 유사과제의 RFP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비교한 결과, 일부 세부과제의 예산규모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분석됨
○ ‘지중환경 오염거동특성 평가·진단 기술’, ‘위해성 평가·진단 기술’ 등의 과제는 유사과제에 비해 예산규모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비용을 높게 책정한 근거 및 논리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음
○ ‘지중시설 유발오염 감시기술’ 등 일부 세부과제는 여전히 연구개발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여 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예산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12) 지하수 오염정화비용저감 편익
□ 사업계획 원안에서는 국내 지하수 오염정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현재의 법·제도에서는 지하수 오염이 발견되더라도 강제적인 정화 명령을 부과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하수 오염정화비용저감 편익을 인정하지 않았음
□ 하지만 주관부처는 사업계획 대안에서 지하수 수질조사 및 오염지하수 정화체계 개선 방향을 상세하게 제시하였고, 2017년까지 부처 협의 및 입법 예고를 완료하는 등 관련법의 개정일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주관부처의 계획에 따라 국내 지하수 오염정화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하수 오염정화비용저감 편익을 인정한 결과, 국내 산업단지 지하수 오염정화 예상비용은 총 3.0조 원 수준이며 편익기간 동안의 연평균 정화비용은 998억 원 수준으로 추정됨
○ 주관부처가 제시한 지하수 오염정화체계 개선계획이 현실화되면 이미 오염이 확인되었으나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내 산업단지 지하수 오염정화를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주관부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2013년까지 32개 산업단지의 31,111개 업체,총 면적 352,129,000㎡에 대해 오염조사를 실시한 결과, 77개 업체에서 지하수 오염이 확인되었고 오염면적은 5,951,946㎡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2016년 4분기 전국 산업단지통계에 따르면 전국 1,158개 산업단지에 92,615개 업체가 입주해있고, 총 관리면적은 1,181,455,000㎡임
○ 오염개연성이 업체 수에 비례하고, 오염면적이 업체 평균 면적에 비례한다고 가정하면 총 오염 업체 수는 229.2개, 총 오염면적은 19,967,741㎡로 추정됨
○ 기존의 우산공단 지하수 오염정화연구 사례에 따르면 40,000㎡ 부지의 지하수 오염조사·정화에 약 60억 원이 소요되므로, 전국 산업단지의 총 지하수 오염조사정화비용은 3.0조 원으로 추정됨
○ 주관부처의 의견을 수용하여 2018년부터 개정된 지하수법이 적용되고, 2018년부터 30년에 걸쳐 지하수 오염정화를 실시한다고 가정하면, 편익기간 동안 매년 998억 원의 지하수 오염정화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연간 지하수 오염정화비용 중 기술혁신에 의해 저감이 가능한 재료비 및 직접경비를 조달청의 ‘2016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동 사업을 통해 저감이 가능한 연간 지하수 오염정화비용은 837억 원 수준으로 도출됨
(13) 경제성 분석결과
□ 주관부처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 비율은 0.78로 도출되어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3.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도출
□ 사업계획 원안의 추진타당성은 낮았으나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 분야의 특성상 국가차원의 기술개발 추진 필요성이 존재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원안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이 상당부분 해결된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사업계획의 조정 등 효율화를 통해 신규 사업으로의 추진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안에서 제시된 세부과제 중 추진 타당성이 낮은 과제는 제외하거나 유사과제로 통합하고, 비용의 과대추정 가능성이 높거나 기술개발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한 과제는 유사과제 비용과 기술구현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축소 조정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총 사업비는 1,158억 원이며, 과제별·연차별 국고/민간 소요예산은 아래와 같음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총 사업비는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1,600억 원)에서 약442억 원이 감소한 1,158억 원이 적정한 것으로 추정됨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도 사업 종료 후 편익발생까지 소용되는 추가비용이 없으므로 총비용의 명목가치는 총사업비와 동일한 1,158억 원이며, 2016년 기준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한 현재가치는 885.8억 원으로 추정됨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총편익은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총편익과 동일하므로,총편익의 명목가치는 1,660.1억 원이며, 2016년 기준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한 현재가치는 797.9억 원으로 추정됨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결과, 비용편익 비율이 0.90으로 도출되어 경제성을 일정 부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남
4.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주관부처는 사업계획 원안을 보완한 사업계획 대안의 구성을 통해 원안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을 상당부분 해소하였음
□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서 추진 타당성이 낮거나 비용의 과대추정 가능성이 높은 일부 과제의 조정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을 도출하여 신규 사업으로의 추진 타당성을 제고함
□ 조정된 적정 사업비규모는 주관부처가 제안한 대안(1,600억 원)에서 442억 원이 감소한 1,158억 원이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도출된 대안은 경제성을 일정 부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됨
나. 정책제언
□ 상세기획을 통해 동 사업의 세부활동을 현재 수준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세부활동별 대상 오염원·부지·시설 등 기술개발 대상 및 세부활동별 성과지표·성능목표의 정의, 측정 대상 및 측정 조건을 구체화
○ 기술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확보·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GAIA사업에서 수행된 과제 중 동 사업과 연계 및 고도화하려는 과제는 성과활용방안 및 개발일정 등 연계계획 수립
□ 기술개발 이외에 지중환경 관련 법·제도 제·개정 등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지속적 연구 및 주관부처가 제시한 법·제도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필요
○ 동 사업에서 개발한 기술의 현장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연구를 환경산업기술원의 기관고유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현실적으로 법·제도 제·개정 시, 이해관계자간 협의, 사회적 여건 조성 등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애로사항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유관부처·기관 간 협의 등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
- 제·개정을 목표로 하는 법·제도 및 정책별로 기존에 타 부처 소관 법·제도와의 상충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필요
○ 위해성평가 기반의 토양 정화 체계 및 지하수 오염정화 활성화 등의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동 사업에서 개발하는 주요 기술의 현장 적용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중 단계별 법·제도 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업 추진 및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할 필요
□ ‘위해도 기반 오염관리체계로의 전환’ 및 ‘정화비용 저감’ 등 동 사업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화기술별 표준품셈을 마련하고 현행 정화산업 통계자료 수집절차·내용 정비 및 자료의 검증 등 후속 관리를 강화
□ 국가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 및 쾌적한 지중환경 활용을 위해 정부·민간 역할을 고려한 토양지하수 복원·관리 분야의 중장기 기술·정책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
( 출처: 요약 46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9
- 요 약 ... 12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63
- 제 1 절 사업 개요 ... 63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64
- 제 2 절 조사방법 ... 70
- 1. 사업의 특징 ... 70
- 2. 항목별 조사방법 ... 70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74
- 제 1 절 지중환경 오염·위해의 정의 및 범위 ... 74
- 1. 환경 및 지중환경의 정의 ... 74
- 2. 지중환경의 범위 ... 75
- 제 2 절 지중환경 오염·위해의 종류 및 특징 ... 76
- 1. 토양 오염·위해 ... 76
- 2. 지하수 오염·위해 ... 77
- 3. 토양·지하수 오염·위해의 특징 ... 79
- 제 3 절 국내·외 지중환경 오염·위해 관리 정책 현황 ... 80
- 1. 국외 지중환경 오염·위해 관리 정책 현황 ... 80
- 2. 국내 지중환경 오염·위해 관리 정책 현황 ... 88
- 제 4 절 국내 지중환경 오염·위해 관리 사업 현황 ... 92
- 1. 지중환경 관련 사업체 현황 ... 92
- 2. 지중환경 관련 주요 사업 현황 ... 93
- 제 5 절 지중환경 오염·위해 관리 관련 주요 기술 ... 94
- 1. 오염·위해 탐사 및 진단 기술 ... 94
- 2. 오염·위해 확산·차단 기술 ... 96
- 3. 오염·위해 정화 및 복원 기술 ... 97
-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03
- 제 1 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103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03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08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22
- 제 2 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28
- 1. 기술추세 분석 ... 128
- 2. 기술수준 분석 ... 134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41
- 1. 중복성 검토방향 ... 141
- 2. 사업수준의 중복성 ... 141
- 3. 과제수준의 중복성 검토 ... 144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47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47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47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56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59
- 1. 재원조달 가능성 ... 159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61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64
- 제 1 절 비용 추정 ... 164
- 1. 연구개발 비용 ... 165
- 2. 장비 및 시설 구축비용 ... 166
- 3. 총 사업비 및 총 비용 ... 167
- 제 2 절 편익 추정 ... 168
- 1. 사업계획서의 편익 검토 ... 168
- 2.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 ... 169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177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79
- 제 1 절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179
- 제 2 절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 180
- 1.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 개요 ... 180
- 2. 사업계획 대안 분석결과 ... 181
- 3.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도출 ... 193
- 제 3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198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198
- 2. 종합평가 결과 ... 200
- 제 4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05
- 1. 결론 ... 205
- 2. 정책제언 ... 206
- 참 고 문 헌 ... 207
- 부 록 ... 211
-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13
- 끝페이지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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