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조성호
|
참여연구자 |
신재호
,
이든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1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등록번호 |
TRKO201800037379 |
과제고유번호 |
1055000661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 |
DB 구축일자 |
2018-08-18
|
초록
▼
제 5 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기술성, 정책성, 경제성 측면의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주관부처가 제시한 사업계획에 대한 신규 사업으로의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사업계획서에서 밝힌 사업의 목표는 동 사업의 추진결과로 달성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불확실한 외부 요인이 많아 독립 세부사업으로 추진할 근거가 부족함
- 부처가 제시한 해결해야할 문제 및 이슈를 위해 ‘연구개발’을 통한 정부의 재정투자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논리구조를 적절히 제시하
제 5 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기술성, 정책성, 경제성 측면의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주관부처가 제시한 사업계획에 대한 신규 사업으로의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사업계획서에서 밝힌 사업의 목표는 동 사업의 추진결과로 달성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불확실한 외부 요인이 많아 독립 세부사업으로 추진할 근거가 부족함
- 부처가 제시한 해결해야할 문제 및 이슈를 위해 ‘연구개발’을 통한 정부의 재정투자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논리구조를 적절히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문제해결의 정책수단으로 ‘음향’ 또는 ‘소리’ 관련 기술개발이 부족하여 그에 대한 대규모 재정투자가 절실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음
○ 수요조사로부터 도출된 23개의 기술개발과제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서로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연관 기술들로 구성되었다기보다 나열식·평행식 과제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세부활동간 시간적 선후관계의 논리성을 설명하기 어렵고, 독립사업으로의 추진 타당성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함
- 제시된 기술개발과제의 성공만으로는 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술개발에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시장진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폐쇄적인 시장27)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대규모 재정투자는 신중해야 함
- 개별 기술개발과제들의 연차별 연구내용 및 목표 설정은 모호하고 계량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료 시점에 획득할 수 있는 기술적 성취 정도(완성도)를 예측할 수 없고, 제안된 기술적 특징을 갖춘 상용화 제품 및 서비스가 기 존재하는 연구과제가 다수 존재함
○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로 제안된 소리융합기술상용화지원센터는 기능과 임무가 중복된 다수의 기관 혹은 부설센터가 존재하고, 제안된 인프라 구축의 성격도 기술개발과제와의 연관성이 낮음
○ 특허분석을 통해 조사된 기술순환주기는 대부분 ‘객체음원/실감음향 취득 및 제어 기술’을 제외하고는 쇠퇴기인 것으로 분석됨
○ 사업주체는 사업단 설치 및 운영방식에 대해 노선을 결정하여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개발 부문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총괄 운영방안에 대해 적절성을 논할 수 없으며, 총사업비 및 총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는 당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환경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고민되어야 하지만, 동 사업의 추진체계는 명확한 노선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획과정에서 적절성에 대한 검토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판단됨
- 사업단은 소리융합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23개에 달하는 세부 기술개발과제에 산·학·연의 협동연구를 통할해야 하고, 센터구축 및 장비도입 운영 등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거버넌스 상의 상위 의사결정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체계구성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 동 사업은 소리융합기술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여 민간재원의 대규모 투자가 계획되어 있지만, 참여의향을 밝힌 기업들은 사업비 매칭 규모에 비해 극히 영세하거나, 동 기술분야와는 관련 없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추진주체와 추진전략에 대한 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함
- 동 사업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21개 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부서를 보유한 기업은 12개에 불과하고, 음향과 관련된 기술개발 실적이 있는 기업은 1개에 불과함
- 한편, 315억 원에 달하는 민간 매칭규모를 고려할 때 기업들의 매출규모는 극히 영세한 경우가 많아 참여의향서의 실효성이 의문시 됨
○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비용추정의 근거가 부족하고, 연구개발과 센터 장비구축 부문에 제안된 사업비 규모는 공히 과도함
- 민간 전문 레코딩 스튜디오와 기능이 중복되는 공간, 연구개발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 대중의 체험 공간 등이 센터구축 범위로 설정된 점은 부적절함
- 동 사업의 기술적 최종 결과물은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장비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사업계획서는 그러한 기상용화된 장비들을 도입하여 콘텐츠 제작을 원하는 일반 대중과 제작자에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은 연구개발사업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바람직한 사업계획이 아님
- 센터 및 기술개발과제로 도입할 장비(SW 포함)들은 연구개발과의 관련성이 낮거나 없는 장비들이 다수 포함된 점도 부적절하고28), 연구개발용으로 구축되는 장비인 경우에도 비용추정의 근거가 불확실하거나 부실하고 구축예정 견적가도 과도함
○ 동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창출될 시장의 범위는 기술개발 결과물이 탑재 또는 적용될 ‘음향기기’ 시장과 ‘개량악기’ 시장으로 판단되며, 관련 기술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동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제적 타당성은 미흡함
- 동 사업과 관련된 음향기기 분야 시장은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KSIC 26521)’으로 한정되고, 이 시장은 대체기기(휴대폰 등)로 인해 최근 지속적으로 시장규모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편익도 투자규모에 비해 극히 제한적임
- 국악기 시장의 구매층은 국립 연주단체 혹은 학생이고, 이들은 주로 전통소재로 제작된 악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개량악기에 대한 수요는 제한적이고 동 사업의 추진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 편익도 그에 비례함
2.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 결과
가. 사업계획 변경안 개요
□ 주관부처는 사업 원안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점검회의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음
○ (기술개발) 기획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유사 과제의 통합, 우선순위가 낮은 과제는 축소 혹은 제외, 새로운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등 사업계획 원안(1,200억 원 규모, 23개 세부과제) 대비 축소된 15개 세부과제에 650억 원 규모를 제시함
○ (기반구축) 소리융합기술상용화지원센터는 연면적을 축소(5,680㎡→4,060㎡, 지하2층 지상1층)하고, 내부 공간도 재구성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171.7억 원을 제시함
나. 기술적 타당성 분석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
□ 변경된 사업계획서는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항목 중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평가 항목에 대해 보완을 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술개발 과제의 내용 측면에서 기존사업계획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음
○ 사업 내에서 유사한 과제들을 통합하고 우선순위가 낮다고 판단한 일부 과제는 축소하였으며, 일부 신규과제를 추가하는 등 사업계획의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경을 하였으나 원안의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해소하지 못함
□ 여전히 해결하려는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사업의 목표설정과 관련된 이슈는 해소되지 않았고, 사업의 규모만 축소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 변경된 사업계획서는 23개 기술개발과제를 15개의 기술개발로 축소하여 제시하였으나, 유지 혹은 병합된 기술개발과제는 내용적 측면에서 기존 원안과 달라진 것이 없고 신규과제에 대해서는 개발내용, 활용분야, 연차별 연구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기존 과제들을 일부 축소한 변경안 역시 사업목표와의 논리적 연계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시간적 선후관계의 논리성, 신규성·수월성 측면에서 미흡함
- 추가로 제시된 2개의 신규과제29)도 기술개발의 필요성, 사업목표와 해당 연구 활동 간의 논리적 연계성, 연도별 연구목표와 결과물, 성과지표의 적절성, 타 과제와의 연계·시너지 창출 논리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 동 사업은 기술개발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과제가 제시한 목적과 목표수준은 선언적인 수준에서 구체화되지 않았고 연차별 연구개발 활동과 평가지표도 모호함
○ 변경안을 통해 제안된 소리융합기술상용화지원센터는 원안 중 일부시설을 제외하였으나, 기능과 임무가 중복된 다수의 기관 혹은 부설센터가 旣존재30)하여 중복투자의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며 연구개발 사업으로서의 투자 당위성이 낮음
- 동 사업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장비들은 동 사업의 최종 결과물과 경쟁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업계획서는 오히려 旣상용화된 장비들을 도입하여 콘텐츠 제작을 원하는 창작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연구개발 목적의 인프라 활용용도로 적절하지 않음
- 도입 예정인 장비(SW 포함)들은 연구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장비들이 다수 포함31)되어 있고, 비용추정의 근거도 불확실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추정비용도 과도함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
(1) 비용추정
□ 연구개발 과제의 기술성·시급성·구체성·중복성 등을 고려하면 연구개발비의 추진 타당성이 낮지만,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총사업비 추정에는 부처 제시안(650억 원)을 준용함
○ 사업계획서 내 연구개발 RFP로 제시된 기술개발 내용 및 활용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정부지원 유사 사례를 NTIS 과제정보(‘10~’15)와 비교하여 볼 때 부처 제시안은 과도한 것으로 분석됨
- 부처가 제시한 과제당 연평균 연구비는 12.7억 원이고, 동 분야 연평균 정부지원 연구비는 4.2억 원으로 조사되어 연구개발사업비에 대한 부처 제시안은 과도함
□ 소리융합기술상용화지원센터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는 무향실, 잔향실 등 특수 음향 공간에 대한 공사비를 반영한 126.7억 원으로 산출됨
○ 소리융합기술상용화지원센터의 비용 추정 방법은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 방법을 준용함
○ 일반공사비는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자료에서 최근 3년 간 조사된 연구시설 중 지하층이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공정별 공사비 평균치를 추정하여 1,900,816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적용함
○ 특수음향공사비는 사업주체가 제외해야한다는 레코딩스튜디오 공사비를 포함하고 있어 재검토과정에서 이를 제외하고 주관부처가 제시한 22.5억 원32)을 반영함
○ 부대비(설계비, 감리비, 측량 및 조사비)는 공사비에 비례하여 반영하였고,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회비용차원에서 총비용 추정 시에만 용지보상비를 반영함
○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공사비, 부대비, 용지보상비 합계의 10%를 산정하여 반영함
○ 토지는 내용연수가 무한하므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는 30년, 잔존가치는 편익기간 이후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정액법을 적용하여 반영함
□ 변경 사업계획서는 41종의 장비에 대해 총 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원안의 104종에서 선별한 것으로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국가연구시설장비 진흥센터(NFEC)와 전문가 검토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구축범위와 계획예산이 과도함
○ 동 사업은 ‘음향’과 ‘소리’와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비디오 관련 장비가 포함된 점은 부적절함
○ 소리융합프로젝트실과 소리아카이브센터에 구축될 일부 장비는 기성품이 아닌 맞춤제작을 계획하고 있지만, 장비의 사양과 견적 근거가 불분명함
○ 소리아카이브센터에 구축될 장비는 원안에서 디지털 헤리티지 기술과 관련하여 구축계획을 밝혔으나, 변경 계획에서 해당 기술개발 과제를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구축 계획에 포함됨
□ 운영비는 시설 관련 운영비와 장비 운영유지비로 구성되며, 시설 관련 운영비는 주관부처가 제시한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를 검토하고, 장비운영유지비는 운영유지보수 요율에 따라 산정하여 연차별로 추정한 결과 총 25.8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됨
○ 인건비는 ‘17년부터 ’18년까지는 발생하지 않으며, ‘19년에는 175백만 원, ’20년 416 백만 원, ‘21년 416백만 원으로 산출됨
○ 시설운영유지비는 주관부처가 제시한 유사시설의 사례를 준용하고, 건축 연면적을 고려하면 총 12.1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장비운영유지비는 구축연도를 고려하여 장비별로 계산된 운영유지비를 적용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권고안을 준용하여 장비 구입가와 운영유지비 요율로부터 산정한 결과, 총 3.6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됨
□ 사업기간 내에 변경 사업계획을 추진한다는 가정 하에서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842.5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인프라 구축 부문의 특수음향 공사비와 시설운영비에서 각각 13.7억 원, 7.16억 원 증액됨
○ 연구개발 부문의 사업비는 15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사업계획서대로 투자한다는 가정 하에 추정한 것이며, 동 분야 유사과제들의 평균지원기간과 평균 정부연구비로 조정하지 않은 것임을 밝힘
○ 소리융합기술상용화지원센터 건립과 장비구축, 운영비 추정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서대로 투자한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것이며, 연구개발 부문과의 연관성, 기존 인프라와의 중복성, 사양 및 수량의 적절성에 대한 조정을 반영한 결과가 아님
□ 회임기간 및 편익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총비용은 916.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 기준 현재가치로는 약 802.43억 원으로 추정됨
○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잔존가치는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분석기간 종료시점에 정액감가된 금액을 계상하여 반영함
- 건축물은 30년의 내용연수를 고려하고, 부지매입비는 도입비용과 동일하게 분석기간 최종년도에 차감함
- 장비구축비는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적용하고, 재구축 이후 정액 감가된 잔존가치를 차감함
○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동 사업의 변경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2017년도의 전년도인 2016년을 기준으로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하여 계산함
(2) 편익추정
□ 주관부처는 동 사업과 관련되는 시장으로 음악·음향·음향기기·악기시장과 콘텐츠산업 분류체계에서 ‘제작 및 제작지원’에 해당하는 부문을 선정하여 미래시장 규모를 추정하고 부가가치창출편익을 산정하였으나, 직접 편익과 간접 효과를 중복 계상하여 과대 추정한 것으로 조사됨
○ 콘텐츠산업 시장 내에서 ‘음악’ 및 ‘음향’ 기획·녹음·제작 등의 비중을 산정하여 편익을 산출하였으나, 이는 동 사업의 간접효과임
○ 음향기기 시장에 대해서는 ‘기기용 앰프세트’, ‘오디오용 튜너’, ‘음향기기 전용부품’ 시장을 기준으로 향후 시장규모가 선형증가 혹은 S-curve 성장모형을 따를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국내 음향기기 생산액 추이는 최근 10년간 지속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직접편익의 규모가 과대 추정되었음
○ 악기 시장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개발 과제가 변경 사업계획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편익 대상 시장에서 제외되어야 함
□ 편익추정은 사업계획 원안 검토 방식과 동일하게 유지하며, 사업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사업기여율의 변동을 제외한 모든 비율은 동일함
○ 직접편익 대상시장인 음향기기(KSIC)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평균 14.1%씩 축소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의 긍정적 효과를 가정하여 일정 규모로 유지되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추정하였음
□ 동 사업의 편익 추정 결과 161.28억 원(4.5%할인율, 2016년 현재가치)으로 추정되며, 이는 축소되고 있는 대상시장 규모가 기술개발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하여 시장규모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최근 5년 평균)된다고 가정한 경우임
(3) 경제성분석
□ 동 사업의 비용편익 비율(B/C)은 0.20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리융합 기술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동 사업의 특성상 경제적 타당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3. 종합결론
□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기술성, 정책성, 경제성 측면의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신규 사업으로의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 변경안은 거시적인 사업의 틀은 유지한 채 사업비 규모만 축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원안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쟁점을 해소하지 못함
○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및 이슈에 대한 기획과정, 우선순위 설정과정, 정책수단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결과 등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 R&D투자에 대한 필요성, 적절성, 타당성에 대한 논거가 부족함
□ 변경된 사업계획도 해결하려는 문제/이슈(사업의 비전/목표)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개발부문의 재정투자가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을 설명하지 못함
○ 부처가 제시한 사업목표는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수단으로써 연구개발투자가 절실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낮음
※ 연구개발투자 → 음향기술고도화 → 음향기기·기술 국산화 →(?) 한류 콘텐츠산업 진흥
○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문제해결의 정책수단으로 ‘음향’ 또는 ‘소리’ 관련 기술개발이 부족하여 그에 대한 대규모 재정투자가 절실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음
□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기존 23개 과제가 통합 혹은 신규 추가되어 최종 15개 과제로 축소되었으나, 큰 틀에서는 기존 기술개발 과제의 범위와 차별성이 낮고 과제별 목적, 목표수준, 성과지표 등의 제시가 구체적이지 않음
○ 기존의 18개 과제(10개 유지, 8개 과제는 3개로 병합)는 사업계획 변경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여전히 연차별 세부활동, 목표수준, 성과지표 등의 제시가 모호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 활동에 대한 계획으로서의 구체성이 낮음
○ 신규과제가 도출된 배경과 사업목적 달성과의 부합성 등에 대한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기술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한 동 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술개발의 내용과 목표가 모호하여 적절한 세부 활동으로 볼 수 없음
□ 변경안의 소리융합기술상용화지원센터는 기능과 임무가 중복된 다수의 기관 혹은 부설센터가 존재하고, 제안된 인프라 구축의 성격도 기술개발과제와의 연관성이 낮음
○ 민간 전문 레코딩 스튜디오와 기능이 중복되는 공간의 구축, 연구개발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 대중의 체험 공간 등이 센터구축 범위로 설정된 점은 부적절함
○ 도입 예정인 장비(SW 포함)들은 연구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장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비용추정의 근거도 불확실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으며 구축비용이 과도함
□ 소리융합기술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한 민간재원의 대규모 투자가 계획되어 있지만, 참여의향을 밝힌 기업들은 극히 영세하거나, 동 기술 분야와는 관련 없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추진주체와 추진전략, 재원조달계획 등이 대체로 미흡함
○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21개 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부서를 보유한 기업은 12개에 불과하고, 음향과 관련된 기술개발 실적이 있는 기업은 1개에 불과함
□ 비용편익 분석 결과, 원안 대비 소폭 상승하였지만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
□ 동 사업에 대한 AHP평가 결과, ‘사업 미시행’으로 도출되었음
○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평가자 10명 전원이 동 사업의 미시행을 선호하였으며, 종합평점 결과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0.784로 사업 시행 선호도인 0.216보다 우세함
4. 정책제언
□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한 신규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은 미흡하지만, ‘음향기술’과 관련된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은 지속되어야 함
○ 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가 기획을 주도하여 ‘소리’를 매개체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복합R&D사업으로 제시되었으나,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는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 CT분야의 R&D투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문화기술연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사업(‘13년 문체부에서 미래부로 이관), 실감미디어산업R&D기반구축사업,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사업 등에서 중장기적인 지속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콘텐츠산업 진흥의 한 축으로써의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함께 인력양성, 문화시설의 확충, 콘텐츠 창작 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당초 동 사업의 목적인 전통소리 자원의 보존, 향유, 현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공연 장르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법 또는 지역문화진흥법 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공간(문화시설 혹은 생활문화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통문화의 보전·향유·현대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요약 8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2
- 요 약 ... 15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109
- 제 1 절 사업 개요 ... 109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110
- 2. 사업 내용 ... 111
- 제 2 절 조사방법 ... 115
- 1. 사업의 특징 ... 115
- 2. 항목별 조사방법 ... 115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119
- 제 1 절 소리(음악·음향)산업 ... 119
- 1. 소리(음악·음향)산업의 개요 ... 119
- 2. 음향산업 ... 120
- 제 2 절 음원 분리 기법의 특징 및 동향 ... 125
- 1. 음원 분리 기법의 정의 및 적용 분야 ... 125
- 2. 음원 분리 기법의 종류 및 특징 ... 128
- 3. 음원 분리 기법을 적용한 소프트웨어 ... 132
- 제 3 절 가상음장 재현을 위한 스피커 제어기술 연구동향 ... 133
- 1. 가상음장 재현기술의 정의 및 특징 ... 133
- 2. 현존하는 가상 음장 재현 기술들 ... 136
- 3. 최근 연구동향 ... 142
- 4. 오디오 코딩 기술 ... 152
-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56
- 제 1 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156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56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64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73
- 제 2 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81
- 1. 기술추세분석 ... 181
- 2. 기술수준분석 ... 187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91
- 1. 사업수준의 중복성 ... 191
- 2. 과제수준의 중복성 ... 200
- 3. 시설·장비 단위의 중복성 ... 207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214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214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214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221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224
- 1. 재원조달 가능성 ... 224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230
- 제 3 절 사업특수평가항목 ... 232
- 1. 지역균형발전 ... 232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33
- 제 1 절 비용 추정 ... 233
- 1. 주관부처가 제시한 비용 ... 233
- 2.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 239
- 3. 연구시설 구축비의 적정성 ... 239
- 4. 총사업비 추정 ... 252
- 5. 총비용 추정 ... 252
- 제 2 절 편익 추정 ... 254
- 1. 사업계획서 편익 검토 ... 254
- 2. 편익 추정의 기본방향 ... 258
- 3. 편익 추정 결과 ... 263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64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65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265
- 1.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사 결과 ... 265
- 2.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 결과 ... 267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83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83
- 2. 종합평가 결과 ... 284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90
- 1. 종합결론 ... 290
- 2. 정책제언 ... 291
- 참 고 문 헌 ... 293
- 부 록 ... 299
-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301
- 부록 2. 차세대음향산업지원센터 연구개발 내용 ... 313
- 부록 3. 초실감음향기술연구센터 연구개발 내용 ... 316
- 부록 4. 특허 검색식 ... 318
- 끝페이지 ... 321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