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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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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최대승 |
참여연구자 | 김소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1800037407 |
과제고유번호 | 1711048021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8-08-18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407 |
3. 주요 연구결과
가. 정부 R&D 성과특허 보유기업의 특성 분석
○ 최근 3년간 제도시행후 기술신용평가를 받은 기업 중 약 40%에 해당하는 3만8,800여개 기업의 자료를 확보
- 이들 중 특허보유기업 26,297개 이며, 이중 정부 R&D 재원 특허 보유 기업 417개(1.6%)의 데이터를 확보
- 417개 정부 R&D 성과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은 이들이 보유한 정부 R&D 성과특허(997개)는 이들 기업이 보유한 특허(4,452개)의 약 22.4% 정도를 차지
- 특허보유한 중견기업 이상 278개
3. 주요 연구결과
가. 정부 R&D 성과특허 보유기업의 특성 분석
○ 최근 3년간 제도시행후 기술신용평가를 받은 기업 중 약 40%에 해당하는 3만8,800여개 기업의 자료를 확보
- 이들 중 특허보유기업 26,297개 이며, 이중 정부 R&D 재원 특허 보유 기업 417개(1.6%)의 데이터를 확보
- 417개 정부 R&D 성과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은 이들이 보유한 정부 R&D 성과특허(997개)는 이들 기업이 보유한 특허(4,452개)의 약 22.4% 정도를 차지
- 특허보유한 중견기업 이상 278개(전체의 1%)이며, 이중 38개가(13.6%) 정부 R&D 특허를 보유한 중견이상 기업 수
- 특허보유 중소기업 26,019개 중 379개(1.5%)가 정부 R&D 재원의 특허를 보유
○ 정부 R&D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평균적으로 여타의 특허보유기업에 비하여 평균업력, 종업원수, 평균 R&D투자액, 매출액 등에서 우위에 위치
○ 기술수준(기술평가 등급) 에서 여타 기업군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점함
- T1(기술력 상위 5%) ~ T10(기술력 하위 5%) 까지 기술수준 평가에서,
∙ 정부 R&D 특허 보유 기업들은 평균 3.97등급
∙ 전체기업 평균 5.52 ∙ 특허 미보유 기업 평균 5.82
∙ 특허보유 기업 평균 5.37 ∙ 일반 특허 보유 기업 평균 5.395
○ 3억 이상의 고액 여신 비율이 62%(일반특허 기업은 50%)로 높고,
- 평균 전문인력 보유비율(37%)도 일반특허 기업(31%) 수준보다 높게 나타남
※ 전문인력 : 초급·중급·고급·특급 기술전문인력
○ 해당 기업들은 타 기업들에 비하여 규모, 매출액, 기술력, 여신력 등에서 우수
나. 기업 보유 정부 R&D 성과특허의 활용도 분석
○ 정부R&D과제를 수행하여 성과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해당 특허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총 997건의 R&D성과 특허를 보유한 4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분석을 실시
- 보유한 정부 R&D 재원의 특허는 약 81.9%가 활용 중
- 향후 활용 가능성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허까지 포함할 경우 약 98%를 상회하는 활용률을 보임
○ 5년 이하의 기업에서의 활용률이 90%로 나타나 신생기업에 대한 정부 R&D재원 특허의 활용률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남.
○ 공동개발(74%) 보다 단독개발 특허(84%)가, 해당 기업이 보유한 기존의 특허와 유사성이 높은 특허의 활용도(88%)가 높게 나타남.
- 특히, 기존 보유 특허와의 유사성이 낮은 경우는 활용률이 48%로 낮게 나타남.
※ 단, 유사성이 낮은 특허의 경우는 정부 R&D 특허의 약 14% 수준
다. 기업 보유 정부 R&D 성과 특허의 특질 분석
○ TCB 평가 받은 정부 R&D 성과 특허 보유 기업 417기업의 997개 특허를 분석함
- 전체 84% 특허가 2012년 이후 등록
○ (우수성) SMART 지표의 분석 결과, 대상 기업군에서 우수 특허 비중은 14% 수준으로, 정부 R&D 특허 대비 우수특허 비중(14.5%), 미국등록특허 우수특허 비중(13.3%)과 유사한 수준임
- 단, 패밀리특허 국가수 0.4개(cf)정부 R&D 3.2, 국내 전체 3.8), 삼극특허비율(1.2%)로 비교적 낮아, 대부분 국내용 특허에 머물러 있음
※ 정부 R&D 13.9%, 국내 전체 15.4%, 일본 32.6%, 미국 30.4%3.8
○ (기술별 우수성) Backward 인용 및 Forward 인용을 통해 분석한 결과, 5대 분류(기계, 기구, 전기, 화학, 기타) 중 기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술분야는 모두 Forward 0.33이하, Backward 3.0전후로, 기술의 수준은 높지 않아 영향력이 크지 않고, 주로 응용 및 적용된 연구임
- 주로 시장확보용으로 전기, 화학 분야 특허가 다소 기계, 기구에 비하여 패밀리특허 국가수가 많음
○ (활용도 분석) 등록된 특허에 대한 이전은 2% 수준으로 대부분 자체보유하여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 (출원인 형태 분석) 77%가 단독 특허이며, 공동연구에 의한 특허는 23%이며,우수특허 비중은 대기업(24.6%), 대학(21.6%), 공공연(12.9), 중소기업(12.1%)순서임
- 출원인 기준 대기업 중소기업 특허가 상대적으로 대학 공공연 출원 특허보다 Forward 인용지수가 낮고, Backward 인용지수는 다소 높음.
- 특히 시장지향정도를 나타내는 패밀리특허 국가수가 대기업이 가장 크고,그 다음으로 중소기업, 공공연, 대학의 순으로 나타남
라. 정부 R&D 성과특허 보유여부와 기업의 성과 상관 분석
○ 정부의 R&D 지원을 통해 형성된 특허의 보유여부가 기업의 성과(영업이익 또는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수립하고, 계량분석을 실시
- (식1)과 같은 회귀방정식을 구성하고, 전(前) 장에서 분석한 기업의 데이터에 기업 재무데이터(NICE, KIS Value 기업 DB)를 연계하여 ‘06-’15년 10년간 26,297개 기업 패널데이터 셋을 구축
lnS = β0+β1D_RDi+β2lnZ+β3Di+ ∈ (식 1)
lnS : 성과를 나타내는 종속변수(영업이익 op, 매출액 sales)
D_RDi: 정부R&D 사업을 통해 생산된 특허 보유 여부 더미변수
lnZit : 통제변수(고용자수, 연구개발비, 업력(월), 유형자산액, 무형자산액) 벡터
Dit : 더미 통제 변수(표준산업분류(3digit), 기간 중 신생여부, 지역(5대 광역 및 수도권1, 그 외 0) year 등) 벡터
○ 먼저 정부의 R&D 지원을 통한 특허 보유 여부를 더미변수로 설정한 Pooled OLS 분석을 실시
- 정부 R&D에 참여하여 그 결과를 특허로 보유한 여부가 기업의 성과(영업이익, 매출액) 변수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 관계를 가짐
○ 10년간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GLS 렌덤효과(RE) 분석을 실시
- 정부 R&D에 참여하여 그 결과를 특허로 보유한 여부가 기업의 성과(영업이익, 매출액) 변수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 관계를 가짐
○ 무형 자산에 시차변수(t-1)를 도입하여 패널 GLS 렌덤효과(RE)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도 OLS 및 시차변수가 없는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
○ 전반적으로 모든 회귀분석에서 정부 R&D 성과 특허 보유 여부와 기업의 성과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주었으며, 계수의 크기는 일관되게 영업이익에 대한 효과가 매출액에 대한 효과보다 다소 크게 나타남.
마.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
○ 그동안의 연구가 주로 정부 R&D 사업성과의 이전·사업화 유무에 대한 것이었음에 반해, 본 연구의 결과는 성과특허를 보유한 기업의 이후 활용여부와 해당 특허의 특질 및 해당 기업들의 특징에 대하여 폭넓은 조사·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여,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 또는 관련 분야의 조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
○ 정부의 R&D 사업에 참여하여 그 성과를 특허로 등록·보유한 417개 기업들은 TCB 평가 기업들 중에서도 규모, 성과, 기술력, R&D투자 등이 비교적 우월함
- 패널회귀 분석의 결과에서도 정부 R&D 사업 성과 특허 보유 여부가 기업의 성과(영업이익, 매출액)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줌
- 이러한 결과는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선정과정에서 비교적 우수한 기업이 선정되었을 가능성을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평균적인 기업보다 우수한 기술력과 성과를 보여줌을 의미
- 따라서, 정부 R&D 사업 참여시 또는 대출이나 투자 등 기술금융과의 연계시에 TCB와의 연동(ex)기술성 평가의 면제 등)등 다양한 정책 연계를 고려하여 R&D-특허창출-기술금융 연계정책을 고려할 만함
○ 정부의 R&D 사업에 참여하여 그 성과를 특허로 등록·보유한 기업들은 해당 특허에 대한 자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단, 패밀리특허 및 3극 특허 등 국제시장에 대한 특허 대응은 비교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국제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R&D 이후 성과의 특허를 위한 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국제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필요
○ 공동특허의 비율이 낮은 편이나, 산학연 공동 R&D에 의한 성과 특허의 기술력이 기업 자체 개발 특허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기업단독 개발 특허의 경우 시장지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두 개발 방식의 최적 조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산학연 공동연구 강화와 R&D 결과에 대한 특허 창출 지원을 강화할 필요
○ 본 샘플 데이터 분석의 경우 다소 우수기업 선별(winner picking)의 문제가 감지되나, 장기적으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외에도 현재 낮은 기술 수준의 기업에게도 혁신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정책의 조합이 필요
○ 기술 금융, 펀드 등 민간 자본이 기술력 있는 기업에 활발히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R&D 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기술력 보장 등 장기적인 차원의 정부R&D- 지식재산(특허)정책-기술금융정책 의 연계를 고민할 필요
( 출처: 요약문 6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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