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장민선
|
참여연구자 |
최환용
,
김기헌
,
하형석
,
유민상
,
조성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0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800037615 |
DB 구축일자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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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연령기준.생애주기.아동연령.청소년연령.청년연령.노인연령.Age Standards.Life Cycle.Child Age.Juvenile Age.Youth Age.Age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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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615 |
초록
▼
I. 배경 및 목적
▶ 입법에서의 연령기준의 다양성과 문제점
○ 우리나라는 개별 법령에서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청년, 노인 등 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다양한 연령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 이러한 연령기준은 정책 추진의 대상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데, 각각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소관 부처가 나누어진데다가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다른 연령기준을 사용하고 있어서 수범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 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로서 보건복
I. 배경 및 목적
▶ 입법에서의 연령기준의 다양성과 문제점
○ 우리나라는 개별 법령에서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청년, 노인 등 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다양한 연령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 이러한 연령기준은 정책 추진의 대상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데, 각각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소관 부처가 나누어진데다가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다른 연령기준을 사용하고 있어서 수범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 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로서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의 대상이 되는데,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서, 9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는 아동이면서도 청소년에 해당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고용촉진 정책의 대상이 되기도 함
○ 법적 연령의 상이함은 관련 부처간 정책 내용 및 대상자 중복, 사각지대 발생 등 정책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고,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연령기준의 변경도 고려해야 함
▶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
○ 입법상 연령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연령기준에 대한 법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의 종합적 검토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봄
○ 따라서, 현행법상 연령기준을 생애주기에 따라 생애전반기와 생애후반기로 나누어서 입법적 측면에서 대상별 연령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연령대별 특성과 전환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대상별 연령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II. 주요 내용
▶ 현행법상 연령기준 검토
○ 생애전반기 연령기준 :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 법령상 영아, 영유아, 유아의 범위가 불일치하고, 어린이의 개념도 법령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어서 유아 또는 영유아와 중복되는 부분의 정비가 필요함
- 아동의 정의와 관련된 연령 규정은 기준과 범위가 일관성과 통일성 없이 복잡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청소년과 연령 중복이 발생하고, 청소년 연령도 개별법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 어린이, 아동, 청소년의 연령정비를 통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청년 연령은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에서 15세-29세까지로 규정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34세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고용 이외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연령 범위 조정이 필요하므로 청년기본법 등 입법 추진에 있어서 아동, 청소년의 연령 등도 고려해서 청년 연령을 정해야 할 것임
○ 생애후반기 연령기준 : 노인, 고령자
- 노인복지법 에서는 노인에 대한 연령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나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 생업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등 각종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노인 복지주택의 입소는 60세 이상부터 인정하고 있음
-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자가 노인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고용촉진과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를 위해서 ‘고령자’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법률에서 연령을 명시하지 않고 인구와 취업자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는 65세 이상의 자를 주거약자로 정의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노인의 연령은 입법상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자가 주요한 노인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고, 고령자는 고용촉진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를 위해서는 취업과 노동이 가능한 연령으로 보다 낮게 규정되거나, 주거약자로서 지원의 대상일 경우에는 65세 이상으로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고령자와 노인의 용어가 혼재되어 쓰이고 있음
▶ 생애전반기 입법상 연령 정의와 정책 연계방안
○ 생애전반기의 특성과 전환시점 분석
- 생애전반기의 특성을 현재 연령 정의가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개인의 자각, 사회적 역할 획득 및 상실, 기능적 연령의 측면에서 전환시점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법적 정의와 실제간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함
- 개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연령은 아동은 만 5세~11세, 청소년은 만 12세~18세, 청년은 만 19세에서 만 30세 내외로 나타나, 법적 정의와는 차이가 있음
- 사회적 역할 획득과 상실의 측면에서, 학교 입학 및 졸업, 노동시장 진입, 결혼 및 출산연령을 살펴본 결과 개인의 자각 연령과 학제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으나, 취업이나 결혼, 출산 점차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능적 연령은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사춘기를 설정하여 신장과 의료비 지출을 통해서 10세를 전후로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함
○ 해외 생애전반기 입법 사례 분석
- 독일은 아동 및 젊은이지원법에서 통합적으로 생애전반기를 다루면서, 아동은 14세 미만, 청소년은 14세에서 18세 미만, 청년은 18세에서 27세로 정의하고 있음
- 일본은 아동복지법, 소년법, 노동기준법 등에서 생애전반기에 대해 연령 규정을 두고 있으며, 어린이 젊은이육성지원추진법에서는 연령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나 기본계획에서 어린이를 만 18세 미만의 자로, 젊은이를 만 18세 이상 만 30세 미만으로 하고 청소년을 만 30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핀란드는 생애전반기를 포괄하는 젊은이법을 제정하여 젊은이를 만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법령에서 연령정의를 달리하고 있음
- 이를 종합하면 3개 국가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정의나 성년 기준을 대체로만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고, 생애전반기를 하나의 법률에 담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입법상 생애전반기 연령 정의와 정책 연계방안시 고려사항
- 연령 정의에 관해 이행 시점에 대한 통계자료,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아동은 10대 초반(12~13세), 청소년은 10대 초반에서 중반(12,13~18,19세)까지로, 청년은 20대와 30대 초반까지(18,19세~29,31세)까지로 나타남
- 우선, 혼란을 야기하는 정책 대상 개념의 조정이 필요한데, 어린이의 개념이 사용되는 것 중에 영유아와 혼동이 발생하는 것의 연령 조정이 필요함
- 영유아, 어린이, 아동, 청소년과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법률 용어인 ‘아이’와 ‘연소자’의 개념을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함
- 생애전반기에 대한 통합 법률을 제정해 단서조항을 통해 현행 법률이나 조례의 연령정의를 존중하되 단계적으로 연령 정의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통합 법안을 마련할 경우에도 아동부터 청년까지 생애전반기 전체를 포괄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안과 청소년과 청년을 통합하는 법률로 기존의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는 안을 제시함
- 보다 현실적인 방안은 개별 법령에서 연령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독일처럼 아동과 청소년, 청년의 연령 정의를 구분하는 안과 현행 법률체계를 유지하면서 청년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생애후반기 입법상 연령 정의와 정책 연계방안
○ 노인의 특성과 전환시점 분석
- 노인 연령기준 설정에 참고할 수 있는 지표를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인구수, 인구비율, 노년부양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제활동참가율도 성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시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자각, 사회적 역할 획득 및 상실, 기능적 연령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7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한 비율이 80%가 넘을 정도로 현재의 노인기준과 괴리가 있으며, 운전을 하고 있는 노인은 2014년 이후로 다시 증가하고 있고,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능력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립적인 비율이 낮아지고 불완전 인지의 경향도 커지고 있음
○ 해외 노인 입법 사례 분석
- 독일에서는 사회법전 제6권에서 표준은퇴기준연령을 정하고 이를 연금지급과 연동시키고 있으며, 각종 복지지원도 이에 근거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국민연금법에서 노령기초연금은 65세 도달했을 때 지급하고,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은퇴연령은 연령차별을 이유로 미국 등에서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연금수급연령은 여러 국가에서 65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기대수명의 증가를 일정부분 받아들여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있음
○ 입법상 노인의 연령 정의와 정책 연계방안시 고려사항
- 전문가 조사에서 적정 노인 연령은 평균 67세 이상으로 나타났고, 70세로 상향하자는 의견이 44.4%에 달하였음. 노인과 장년을 구분하는 기준은 은퇴시점과 건강수준으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시점과 건강이 안 좋아진 시점이 노인 진입시기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임
- 입법상 노인연령의 설정은 복지수혜, 연령차별, 재정지출과 관련된 정책효과와 관련되므로 획일적 연령 설정이 아니라 세 가지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 노인 연령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에 관해서는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노인 연령을 유지하여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사회참여에 관해서는 연령차별을 방지하고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년을 보장하기 위해 정년 연령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를 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상황이 개선된 이후에는 노인 연령의 상향을 고려하되, 사회경제적 참여를 보장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정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생애전반기 연령에 관해서는 우선 영유아, 어린이, 아동, 청소년과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법률 용어를 정비하되, 아동, 청소년 등 연령의 중복 문제에 관해서는 민법상 성년 연령 및 개별 법령의 목적에 따라 정비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 입법적으로는 생애전반기에 대한 통합 법률을 제정하여 불필요한 연령 중복을 방지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령 정의를 새롭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기존 법령 및 조례 등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실현하기 어려운 안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의 개별 법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개별 법령에서 연령을 정비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이 있으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 18세를 기준으로 하여 그 미만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으로 보고 연령을 구분하고, 만 18세 이상부터 청소년, 청년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함
○ 생애후반기에 해당하는 노인의 연령기준은 복지수혜, 연령차별, 재정지출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의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함
○ 노인 연령 정비에 관해서는 사회보장과 고용 등 사회참여를 나누어 접근해야 하는 바, 현재 노인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보장 관련 연령은 그대로 유지하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한편, 사회참여는 연령차별을 방지하고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년기를 보장하기 위해 정년연령 연장 또는 폐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III.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입법에 있어서 연령기준 설정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현행법상 다양한 연령기준을 조사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입법에 있어서 연령기준 설정에 가이드라인 제공 등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정책적 기여도
○ 현행법상 연령기준을 두고 있는 법령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법령별 연령기준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 연령기준 설정에 관하여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입법 추진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출처 : 요약문 5p)
Abstract
▼
I. Backgrounds and Purposes
▶ Diversity and problems of age standards on legislations
○ In individual laws and ordinances in Korea, diverse age standards are used in defining the target of application such as child, juvenile, minor, youth, and the elderly.
○ The age standard is importan
I. Backgrounds and Purposes
▶ Diversity and problems of age standards on legislations
○ In individual laws and ordinances in Korea, diverse age standards are used in defining the target of application such as child, juvenile, minor, youth, and the elderly.
○ The age standard is important as it defines the target of policy application.
However, the fact tha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ave been using different age standards for the same subject is causing confusion.
○ The different age standards can cause inefficiency such as making duplicate policies and targets and creating the blind spot. Therefore, the change of age standards needs to be considered in accordance with the times.
▶ Necessity of the study on securing age standards on legislations and the connectivity with policy
○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problems of legislative age standards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the legislation has not been improved because of the absence of a comprehensive review of legal and policy aspects of the age standards.
○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age standards through comparing and examining the standards from the legislative aspect by dividing the current standards into the former half and the latter half of life according to life cycle,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ge group and the moment of transition empirically, and collecting opinions from the experts.
II. Major Content
▶ Examination of the current age standards
○ In the former half of life : infant, child, juvenile, youth
- A range of age among baby, infant, and toddler is not clearly defined on legislations. In addition, the definition of children is used differently in each laws and ordinan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period of a toddler or an infant.
- Since the age standard related to the definition of a child is complicated without the consistency and uniformity of the criteria and scope, being duplicated with the definition of a juvenile, and the age of the juvenile is defin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individual law, the age standards should be revised to prevent blind spot.
- Regarding the youth age, adjustment of the age range is needed to promote the employment policy and policies other than employment.
○ In the latter half of life: the elderly, the aged
- Welfare of the Aged Act does not define the age for the elderly people, but it mentions various support such as life support, preferential treatment for the senior citizens, and health checkup for those aged 65 and above.
- As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Act defines the elderly people aged 65 and above as its target, people aged 65 and above are considered to be the main targets of the elderly policy in general. As such, the age of the elderly is not clearly defined on legislations, and in general, those aged 65 and over are the subjects of the elderly policy, and the terms ‘the elderly’ and ‘the aged’ are used jointly.
- As such, the age of the elderly is not clearly defined on legislations, and in general, those aged 65 and over are the subjects of the elderly policy, and the terms ‘the elderly’ and ‘the aged’ are used jointly.
▶ Legislative definition of age for the former half of life and measures to connect with policies
○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mer half of life and age transition point
- As a result of analyzing whether the current age definition correctly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mer half of life from the perspective of individual awareness, acquisition and loss of social role, and functional age, it is confirmed that there are gaps between legal definition and the reality.
○ Analysis of the legislative cases for the former half of life in foreign countries
- Germany covers the former half of life in the Child and Youth Support Law. It defines a child aged 14 and under, juvenile aged between 14 and 18, and youth aged between 18 and 27.
- In Japan, Child Welfare Law, Juvenile Law, and Labor Standards Act define the age for the people in the former half of life. Child and Youth Support Law does not define the age, but its basic plan defines a child aged 18 and under, youth aged between 18 and 30, and juvenile aged 30 and under.
- Finland enacts Youth Law embracing the former half of life. It defines youth aged 29 and under, and its individual laws and ordinances have different age definition.
- In conclusion, these three countries regard child, juvenile, or adolescent as a person aged under 18 and they are promoting policy covering the former half of life.
○ Legislative definition of age in the former half of life and considerations of linkage to policy
- Considering statistical data, overseas cases, and experts opinions on the age definition, children are in their early teens (12-13 years old), juveniles are in their early teens and mid teens (12, 13 years old~18,19 years old), youths are in their twenties and early thirties (18,19 years old~29,31 years old).
- First of all, we need to adjust the concept of the policy object that causes confusion.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age that causes confusion with an infant among the concept of a child.
- The concept of the child and the juvenile are being considered as substitute for the concept of ‘child’ and ‘under aged’, which are legal terms using different names from infant, child, and juvenile.
- It is the most ideal way to enact an integrated law for the former half of life and to revise the age definition step by step, while respecting the age definition of the current laws or ordinances through adding the lead cause.
- In case of establishing an integrated legislation, we suggest an establishment of a law encompassing the former half of life from the child to the juvenile and an amendment to the existing Framework Act on Juveniles by integrating the juveniles and the youth.
- Revising the age definition of an individual laws and ordinances is more practical way. It can be considered to enact Framework Act on Youth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to distinguish the age definition of a child, juvenile, and youth like Germany.
▶ Legislative definition of age for the latter half of life and measures to connect with policies
○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age transition point
-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dicators that can be referenced in setting the age standards for the elderly from a macro perspective, it is found that the number of population, the population ratio, and the old age support ratio are constantly increasing and the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io is also increasing regardless of gender.
- As a result of studying from micro perspective such as individual awareness, acquisition and loss of social role, and functional age, over 80 percent of people regard the elderly as a person aged over 70 showing a gap with the current elderly standards. Number of the elderly people who can drive has been increasing since 2014, and their employment rate has been continuously decreasing. An ability of achievement of daily living and cognition ability are similar. As the age increases, self-reliance ratio decreases and the incidence of incomplete cognition increases.
○ Analysis of the legislative cases for the elderly in foreign countries - Germany defines Standard Age of Retirement in the 6th book of Social Code and links it to pension payment. Various welfare supports are also based on this code.
- In Japan, the Basic Old-age Pension is payed to the elderly reaching the age of 65 under the National Pensions Act. Old-age Welfare Law defines the elderly as a person aged 65 and over.
- In some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retirement age is not defined by law because of age discrimination. Pension age remains at 65 for many countries, but it is gradually extending considering the increase of life expectancy.
○ Legislative age definition of the elderly and considerations of linkage to policies
- In the expert survey, the reasonable average age of the elderly was 67 and over. 44.4 percent of people answered that the average age should be raised to 70.
- Legislative age of the elderly should be set while considering the policy effect related to welfare benefits, age discrimination, and fiscal spending, rather than establishing a uniform age, and national consensus should be reached through the democratic procedures.
- In regard of social welfare, the current elderly age needs to be maintained that compensates the blind spot of social welfare until the socio-economic situation of the elderly improves. In regard of social participation, it is necessary to design a policy that extends or abolishes the retirement age in order to prevent age discrimination and to guarantee active and productive old age.
- After the socio-economic situation is improved in the long term, it will be needed to revise the elderly age upward, to guarantee the socio-economic participation, and to secure financial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old age income security system.
▶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legislative age standards and its policy connectivity
○ Regarding the former half of life, it is necessary to revise legal terms using different names from an infant, a child, and a juvenile. Regarding age duplication of child and juvenile, the necessity of revision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considering the age of majority under the civil law and the purpose of the individual laws.
○ In terms of legislation, it can be considered to enact an integrated law for the former half of life in order to prevent unnecessary age duplication and renew the age definition to prevent creating blind spot. However, this can be unrealistic plan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with existing acts and ordinances.
○ To sum up, it is more realistic to revise the age standards of the individual laws and ordinances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legal system. It is proposed that the age under 18 is classified as infant, child, and juvenile, and the age over 18 is classified as juvenile and youth.
○ Since the age standards of the elderly are closely related to welfare benefits, age discrimination, and fiscal spending, it is necessary to make national consensus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 in order to change the current standards, considering various factors comprehensively.
○ Regarding the maintenance of the elderly ag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ocial participation such as social security and employment.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socio-economic situation of the elderly people, the age standards related to social security needs to be remained while supplementing the blind spots. For social participation, extending or abolishing of the retirement age need to be considered to prevent age discrimination and to guarantee an active and productive elderly life.
III. Expected Effects
▶ Academic contribution
○ This study can be used as the guidelines for setting the age standards on legislations, through examining legal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age standards, studying the various age standards existing on the current law, and analyzing the related problems.
▶ Policy contribution
○ By examining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age standards through the complete enumeration survey on the current laws and ordinances, it provides legislative improvement plan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ge standards. As a result, it can be used as the references for the future government legislation establishment.
(출처 : Abstract 1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Abstract ... 15
- 목차 ... 25
- 제1장 서 론 ... 29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2
- 1. 연구의 범위 ... 32
- 2. 연구의 방법 ... 33
- 제2장 현행법상 연령기준 검토 ... 37
- 제1절 생애전반기 연령기준 :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 39
- 1. 유 아 ... 39
- 2. 아 동 ... 50
- 3. 청소년 ... 64
- 4. 청 년 ... 89
- 제2절 생애후반기 연령기준 : 노인, 고령자 ... 97
- 1. 노 인 ... 97
- 2. 고령자 ... 101
- 제3절 현행법상 연령기준의 문제점 ... 104
- 1. 영유아와 아동 연령범위의 명확화 ... 104
- 2. 아동과 청소년의 구분 ... 106
- 3. 청년의 범위 설정 ... 109
- 4. 노인과 고령자 용어 정비 ... 110
- 제3장 생애전반기 입법상 연령 정의와 정책연계방안 ... 113
- 제1절 생애전반기의 특성과 전환시점 분석 ... 115
- 1. 개인의 자각 ... 116
- 2. 사회적 역할 획득 및 상실 ... 118
- 3. 기능적 연령 ... 126
- 제2절 해외 생애전반기 입법 사례 분석 ... 131
- 1. 해외 입법 사례 ... 131
- 2. 해외 입법 사례 비교 및 시사점 ... 139
- 제3절 입법상 생애전반기 연령 정의와 정책연계방안 ... 144
-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 144
- 2. 입법상 생애전반기 연령 정의와 정책연계방안 고려사항 ... 152
- 제4절 소 결 ... 157
- 제4장 노인의 입법상 연령 정의와 정책연계방안 ... 165
- 제1절 노인의 특성과 전환시점 분석 ... 167
- 1. 거시적 관점에서의 분석 ... 168
- 2. 미시적 관점에서의 분석 ... 175
- 3. 소 결 ... 189
- 제2절 해외 노인 입법 사례 분석 ... 191
- 1. 해외 노인 입법 사례 ... 191
- 2. 해외 노인 입법에 대한 시사점 ... 197
- 제3절 입법상 노인 연령정의와 정책 연계 방안 ... 198
-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 198
- 2. 입법상 노인 연령정의와 정책 연계 시 고려사항 ... 201
- 제4절 소 결 ... 206
- 제5장 결 론 ... 211
- 참고문헌 ... 217
- 부록 ... 225
- 부록1. 노인의 특성과 전환시점 분석 시 사용한 데이터 구성 ... 227
- 부록2. 델파이조사 설문지 ... 229
- 끝페이지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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