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신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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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김광임
,
박동하
,
양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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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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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4-10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800042232 |
DB 구축일자 |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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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폐전기·전자제품.폐자동차.재활용목표관리제.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s.End-of-Life Vehicles (ELV).R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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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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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를 대상으로 재활용제도 고찰, 재활용 현황 분석, 해외사례 분석, 재활용 저해요인 파악 등을 통하여 향후에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자원순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사항들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자원순환제도의 법적 근거, 자원순환 현황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2014년 1월 1일부터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제도와는 차별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폐전기·전자제품
이 연구에서는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를 대상으로 재활용제도 고찰, 재활용 현황 분석, 해외사례 분석, 재활용 저해요인 파악 등을 통하여 향후에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자원순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사항들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자원순환제도의 법적 근거, 자원순환 현황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2014년 1월 1일부터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제도와는 차별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재활용대상 품목이 기존의 10개 제품에서 27개 제품으로 확대되었고, 재활용목표부여방식도 기존의 ‘개별품목별 관리’에서 ‘5개 제품군으로 분류하여 실적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또, 일차적으로 2014년 목표를 1인당 3.9kg, 2018 년까지 인구 1인당 6kg의 재활용 목표를 확정하여 고시하였다.
이 같은 의욕적인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부는 무상 문전수거사업의 전국적 확대, 중소형제품 지자체 수거거점 확대, 민간수집상(고물상 등)을 통한 수거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연구에서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활성화 장애 요인 및 대처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즉, 1) 유사 폐전자제품에 배출체계 정비 필요성 2) 소형가전에 대한 재활용 재활용능률 제고 필요성 3) 비제도권 재활용업체의 제도권으로의 편입 확대를 통한 재활용 효율 제고 필요성 4) 적정수준의 경제성 보장 제공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폐가전제품의 재활용가치 제고 필요성 5) 다양한 폐전기·전자제품 수거체계 구축 검토 필요성 6) 소형가전에 대한 배출체계 정비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제3장에서는 폐자동차 자원순환과 관련된 재활용방법 및 기준, 우리나라의 폐자동차 자원순환 체계, 국내 폐자동차 재활용 실적 현황 및 목표, 국내 폐자동차 재활용업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폐자동차 대당 재활용률은 2013년 현재 8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국내 폐자동차 재활용업과 관련하여 ‘국내 폐자동차 해체재활용 업체들의 수익구조 악화, 폐가스처리업체의 추가 출현 필요성,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파쇄잔재물의 재활용’ 등의 현상이 존재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파쇄잔재물의 경우, 2013년에야 유의미한 수준의 파쇄잔재물 재활용 사례가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등 기존의 ASR 재활용 관리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폐자동차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4장에서는 해외의 폐자동차 관련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해외의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자원순환 제도 및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폐자동차 재활용과 관련하여 독일 및 일본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두 나라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폐자동차 재활용 제도는「① 무상 폐차 수거·회수 시스템을 통한 폐차소유자의 비용 부담 면제 ② 해체업자, 파쇄업자 등의 각 단계별 사업자에게 각기 재이용·자원 회수 목표치를 부여 ③ 유해물질 미처리 폐차 폐기물의 매립 금지 ④ 배터리, 에어백, 오일 등 액체류를 최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ology, BAT)을 적용하여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폐차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방지 시스템 구축」등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독일에서는 파쇄잔재물(ASR)의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SR의 재활용률(recycle)은 2005년 18%에서 2010년 54%, 에너지회수율은 14%에서 37%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도 ASR 재활용을 통하여 폐동차의 재활용능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일본의 경우에는 생산자·수입업자의 업무 범위가 세 가지 물질(에어백, ASR, 프레온 가스)에 국한되어 있다. 이는 ① 재활용 과정에서 다루기 힘들거나 환경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한 책임을 생산자·제조업자에게 부여함으로써 환경위해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② 세 가지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ELV 잔여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해체·재활용 사업자가 기존처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폐자동차 재활용 시장에 대한 참여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사례는 상생발전, 그리고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의도적인 시장진입장벽의 해소 등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독일과 일본의 폐자동차 EPR 제도의 차이점 중 하나로, 독일은 폐자재활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비용부담이 없는 반면에 일본은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제도수용성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에서는 폐자동차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함과 동시에, 재활용사업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최대한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독일과 일본의 폐자동차 EPR 제도 운영사례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재활용업자를 포함한 모든 시장참여자들 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가령, ① 업종별 제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복수공제조합 체계로의 전환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 움직임 ② 일각에서의 공제조합에 대한 적정 재활용사업자의 비차별적 접근의 허용 요구 등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 국문 요약 5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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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volumes of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the waste from end of life vehicles are increasing rapidly, the management of these wastes is becoming a growing issue in Korea. To manage the electrical and electronic wastes more efficiently, from January 2014, Korean government has i
As the volumes of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the waste from end of life vehicles are increasing rapidly, the management of these wastes is becoming a growing issue in Korea. To manage the electrical and electronic wastes more efficiently, from January 2014,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a target system instead of the existing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system which had been adopted in 2003. The target system newly introduced is similar with the European Uni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Directive.
The new scheme sets targets for recycling and recovery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wastes with a minimum rate of 3.9kg per person per annum in 2014, and the rate is going to subsequently rise to 6kg per person per annum by 2018. Achieving these targets is expected to be difficult without inputting more efforts.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policy means to achieve the targets and also suggested introducing the EPR system to improve recycling of waste from vehicles and end-of-life vehicles.
(출처 : Abstract 9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 가. 폐전기·전자제품 ... 15
- 나. 폐자동차 ... 15
- 2. 연구의 범위 ... 16
- 제2장 폐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현황과 방향 ... 18
- 1. 환경성보장제도 ... 18
- 가. 환경성보장제도의 개요 ... 18
- 나. 환경성보장제도의 근거 법률 ... 18
- 2. 한국의 폐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제도 ... 18
- 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로 전환 ... 19
- 나.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의 주요 특징 ... 21
- 다.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 달성을 위해 시행 중인 정책 리뷰 ... 24
- 3.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현황 ... 24
- 가.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관련 업체 현황 ... 24
- 나. 재활용 실적 분석 ... 26
- 4.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활성화 장애 요인 및 대처 방안 ... 31
- 가.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유사 폐전자제품의 배출체계 정비 필요 ... 31
- 나. 소형가전에 대한 재활용능률 제고 필요 ... 32
- 다. 비제도권 재활용업체의 제도권으로의 편입 확대를 통한 재활용 효율 제고 필요 ... 33
- 라. 유가성이 높은 부품들에 대한 부적정 재활용 처리 방지 필요 ... 33
- 마. 다양한 폐전기·전자제품 수거체계 구축 ... 35
- 바. 소형가전에 대한 배출체계 정비 필요 ... 36
- 사. 가전제품 내 분리배출마크 부착 검토 ... 37
- 제3장 폐자동차 자원순환 현황과 방향 ... 38
-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폐자동차 자원 순환 관련 재활용방법 및 기준 ... 38
- 가. 「폐자동차 자원순환제도」의 법적 근거 ... 38
- 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특징 ... 39
- 다. 「자원순환법」중 폐자동차 재활용 관련 주요 내용 ... 40
- 2. 우리나라의 폐자동차 자원순환 체계 ... 42
- 가. 우리나라의 폐자동차 자원순환 체계 ... 42
- 나. 우리나라의 폐자동차 재활용 업체 현황 ... 44
- 3. 국내 폐자동차 재활용 실적 목표 및 현황 ... 44
- 가. 폐자동차의 재활용 목표 ... 44
- 나. 폐자동차(ELV) 재활용 실적 현황 ... 45
- 4. 국내 폐자동차 재활용 관련 문제점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제언 ... 46
- 가. 국내 폐자동차 재활용 관련 문제점 ... 46
- 나. 국내 폐자동차 재활용 수준향상을 위하여 EPR 도입 검토 필요 ... 49
- 제4장 해외의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자원순환 동향 ... 50
- 1. 유럽연합(EU) 대상품목 자원순환제도 이행 사례 및 성과 분석 ... 50
- 가. EU 폐차처리지침(EU ELV Directive) 연혁 ... 50
- 나. EU 폐차처리지침(EU ELV Directive) 주요 내용 ... 50
- 다. EU ELV Directive에 나타난 폐자동차 재활용 목표 ... 51
- 라. EU ELV Directive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사업에 대한 평가 ... 52
- 마. 한국의 폐자동차 재활용제도와 EU ELV Directive의 비교 ... 53
- 2. 독일의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과 현황 ... 54
- 가. 독일의 폐기물관리정책 ... 54
- 나. 독일의 폐자동차 recycling(재활용)/recovery(에너지회수포함) 목표(target) ... 55
- 다. 독일의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의 특징 ... 57
- 라. 독일의 폐자동차 재활용 단계별 주요 정책의 특징 ... 59
- 마. 독일의 폐자동차(ELV) 재활용 산업 현황 ... 60
- 바. 독일 폐자동차 파쇄잔재물(ASR) 재활용현황 및 경제성 분석 사례 ... 62
- 3. 일본의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과 현황 ... 65
- 가. 일본의「자동차 재활용법」(使用濟自動車の再資源化等に閱する法律) ... 65
- 나. 일본 폐자동차 재자원하(再資源化) 목표 ... 65
- 다. 일본의「자동차 재활용법」주요 내용 ... 67
- 라. 일본의「자동차 재활용법」개념도 ... 76
- 마. 일본의「자동차 재활용법」현황 ... 77
- 바. 일본의 폐자동차 불법투기 및 낙도 대책 현황 ... 79
- 4. 독일 및 일본의 폐자동차 재활용 제도 비교 및 시사점 ... 80
- 가. 독일 및 일본의 폐자동차 재활용 제도 비교 ... 80
- 나. 독일 및 일본의 폐자동차 재활용 제도 시사점 ... 82
- 제5장 요약 및 결론 ... 84
- 참고 문헌 ... 93
- Abstract ... 97
- 끝페이지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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