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연구책임자 |
박원규
|
참여연구자 |
김승우
,
한화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1993-12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800043841 |
DB 구축일자 |
20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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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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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연구 결과
(1) 총량규제의 대상 지역 및 오염지표 선정
ㅇ 우리나라의 수문 특성상 수자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수자원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임.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질관리제도도 하천의 곳곳에 위치한 호소(인공댐 포함)에 초점을 두는 것이 맑은물 공급 대책이라는 현안 문제 해결 방안 차원에서 바람직함.
ㅇ 오염지표의 선정은 수질환경기준의 호소의 생활환경 항목인 유기물오염지표 COD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인을 고려하여야 함. 이는 수중생태계에서 인
4. 주요연구 결과
(1) 총량규제의 대상 지역 및 오염지표 선정
ㅇ 우리나라의 수문 특성상 수자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수자원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임.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질관리제도도 하천의 곳곳에 위치한 호소(인공댐 포함)에 초점을 두는 것이 맑은물 공급 대책이라는 현안 문제 해결 방안 차원에서 바람직함.
ㅇ 오염지표의 선정은 수질환경기준의 호소의 생활환경 항목인 유기물오염지표 COD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인을 고려하여야 함. 이는 수중생태계에서 인은 부영양화의 중요한 지표물질이며 부영양화에 따른 식물성 플랑크톤의 증식은 BOD의 증가를 유발시키기 때문임 (호소내에서의 유기물 내부생성). 예를 들어 소양호나 대청호처럼 물의 순환이 늦은 곳에서는 내부생성에 의한 유기물 오염부하량이 매우 크므로 (약 70% 이상), 이런 지역에서는 인부하량이 절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2) 총량규제 시행시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ㅇ 특정지역의 개발제한 ;
상수원보호를 위한 총량규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특정지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이며 또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총량규제를 위한 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도 특별한 보상을 하지 않는 한, 하천하류에 위치한 대도시주민을 위한 상수원 개발로 인하여 상류에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개발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에서는 논쟁을 피할 수 없슴.
ㅇ 오염배출원 규제의 효율성 ;
배출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항상 규제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적절한 감시 및 통제가 뒤따라야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92년도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회수가 1개 업소당 평균 1.8회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예산, 인력 등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반 고의적인 단속소홀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슴. 따라서 현재와 같은 수질관리제도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경제적 유인이 없어 환경단속업무에는 지역의 경제발전이라는 논리아래 더욱 더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으며, 이미 설치된 각종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도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슴. 이러한 문제점들은 다가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 실시에 따라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ㅇ 재원문제 ;
상수도의 수질개선을 겨냥하여 환경처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맑은 물 공급대책의 예산규모는 3조5천2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주요재원조달방식인 환경세신설, 환경공채발행 등이 백지화 되어 예산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총량규제 방안에는 이러한 예산상의 어려운 점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환경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임.
ㅇ 비점오염원 문제 ;
지하수와 표면수에 영향을 주는 비점오염원은 점원오염과는 달리 산재된 오염원으로부터 나오므로 오염이 쉽게 목격되지도 않으며 따라서 이렇다할 인상을 주지도 않슴. 그리고 대부분의 오염자들이 그 지역주민이며 오염저감을 위한 목표를 항상 정량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규제에 어려움이 따름. 한편 우리나라도 소비생활이 향상되면서 생활오염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부하 등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나, 환경관계법규에서 정의되고 규제되는 환경오염문제와 오염물질들은 주로 점오염원에서 발생되는 물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점원 오염의 문제와 관련된 법규는 극히 드뭄. 따라서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한 적절한 보완책이 요구되며, 특히 상수원 지역에서는 비점오염원의 비중이 더욱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ㅇ 시행상 기술적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에서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1)공공처리 시설의 미비, (2)자연적 여건에 따른 환경용량 산정 곤란, (3)비점오염원 관리체계 미비, (4) 감시망 구축의 한계임.
(3) 한국적 총량규제의 방향
ㅇ 우리나라에서 수질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에 대한 인식 및 투자노력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수질보전을 위한 투자와 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것임.
ㅇ 즉 지방자치단체간에 배출권 거래제도(Tradeable Discharge Permit)를 시행함으로써 적당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점오염원으로 간주하는 총량규제 방식의 도입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대기오염관리와는 달리 수질오염관리에서는 일정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수경계가 주어지면, 그 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부하량과 그 지역으로부터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총부하량의 차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물질 총부하량으로 계산될 수 있기 때문임.
ㅇ 한편 지방자치단체內에서는 직접규제, 직접적 오염저감할당량 분배방식의 총량 규제, 오염배출거래권 방식의 총량규제 등, 지역의 현실 여건과 준비 상태에 따라 오염저감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으므로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ㅇ 이 방법의 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세부사항 들(예를 들면, 시장의 크기, 교환 방법, 배출허용 최고치 등)이 결정되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총량오염지표의 결정을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ㅇ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간 배출권 거래제도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利點은 다음과 같음.
a) 상수원 보호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적 노력 증가,
b) 배출권 거래시 일정비율을 공제함으로서 수질개선 재원마련,
c) 지방자치단체內의 점오염원 감독 강화,
d)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투자유도,
e) 지방자치단체의 비점원오염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유도,
f)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원칙 16 : 국가당국은 오염자가 원칙적으로 오염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환경비용의 내부화와 경제적 수단의 이용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함]의 이행.
ㅇ 결론적으로 여러가지 여건상 어느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총량규제 방식은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임.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단속권이 있고 또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를 앞두고 앞두고 있으므로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인식에서 총량규제 방식(배출권 거래제도)의 원리를 한 수계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수질보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앞에서 예를 든 문제점의 해결이 빨라질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內에서의 총량규제 실시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임.
(출처 : 요약문 4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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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ults and Conclusions
(1) Determination of area and pollutant index in total effluent regulation system
o Maintaining of water resource is very importan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hydrology of our country. Furthermore, the lack of water resource will be more serious as the soc
4. Results and Conclusions
(1) Determination of area and pollutant index in total effluent regulation system
o Maintaining of water resource is very importan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hydrology of our country. Furthermore, the lack of water resource will be more serious as the society is developing. Accordingly, water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our country should be focused on the lakes(including artificial dams) located at rivers everywhere for countermeasures of clean water supply.
o COD, organic pollutant index as a living environment items of lake are selected as a pollutant index and also the phosphorus should be considered as a pollutant index due to the regional trait. This is because that the phosphorus is an important index material of eutrophication in water eco-system and eutrophication is resulting in the multiplication of plant plankton, deriving BOD increasing(self-creation of organic material in lake). Organic pollutant-loads by self-creation is great(estimated to 75%) in the region where the circulation of water is slow, like Soyang reservoir. In such region, the phosphorus-loads should be absolutely considered.
o In case of much difference between BOD and COD, higher value can be taken or the average of two index can be considered.
(2) Direction of total effluent regulation measures in Korea
o The reasons why the total effluent regulation system can not be applied to our country are as follows.
- Lack of fundamental hydrologic data
- Inadequacy of public treatment facilities
- Troublesome in the calculation of environmental capacity due to the natural(seasonal)conditions
- Inadequacy of management system in non-point source
- Technical limitations (Difficulties in the construction of continuous automatic monitoring system)
Accordingly, when applying an total effluent regulation system to the certain limited region (e.g. Paldang reservior),various problems are existing in reality.
o Some experts pointed out that the expansion of environmental foundation facilities and the strengthening of environmental standard should be preceeded. Neverthless if water quality would not be better, the total effluent regulation system might be induced. However, as long as the regulation rights are transferred to the local government(city, province), there is a great possibility of carelessness in supervision under excuse of regional development.
o Accordingly,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water quality management in our country, local government's recognition and investment effort to the environment should be preceeded. For this, the grant incentive should be invested to the effort for the preservation of water quality. Namely, by maintaining the Tradeable Discharge Permit System inter local governments, the application of a total effluent regulation system considering the suitable scale of local government as one point-source might be suitable. Differently from the Air Pollution Management, in water quality management, if water boundary in certain size of local goverment is determin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otal pollutant loads flowing into that region and that of flowing out of that region to the other region will be counted as a total pollutant loads of corresponding local government.
o For establishing an executive plan of this method, several detailed items(e.g. scale of market, the method of exchange, maximum effluent limitation etc.)have to be determined. For the purpose of this, the research for the determination of total effluent pollution indicator should be preceeded.
o The predicted benefits by establishing the Tradeable Discharge Permit System inter local governments are as follows.
- The strengthening of point-source supervision inside of local government
- Rising of investment ranking of environment foundation facilities in local government
- Education and advertisement for the reduction of non-point source in local government
- Application of "polluters pay" principle
o Meanwhile, the local government can establish a pollution removal measures such as a direct regulation, a total effluent regulation system of "Effluent Charge Programs" and "Tradeable Discharge Permit System" according to the regional conditions and the state of preparations. The decision might be transferred to the local government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varying from region to region.
o In conclusion, the total effluent regulation system adopted to just one area will definitely contain various problems. At present, because the regulation rights are transferred to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implementation of local government will be fortified in near future, the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for the water quality management is absolutely required. If the incentive program for an effort of preservation of water quality by implementing a total effluent regulation system to the local government within one water boundary, the above specified problems might be solved earlier and the date for implementing a total effluent regulation system in local government would be advanced.
(출처 : Summary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문 ... 3
- SUMMARY ... 8
- 목차 ... 14
- 표목차 ... 20
- 그림목차 ... 22
- I. 서론 ... 23
- II. 수질총량규제 관련기법 ... 25
- 1. 수질오염지표 선정 ... 25
- 1.1. 수질오염지표 ... 25
- 1.2. 자동수질측정기기 ... 26
- 1.3. 수질감시 측정기술 및 시스템구축 ... 27
- 2.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 30
- 2.1 점오염원 ... 30
- 2.2 비점오염원 ... 36
- 3. 수질예측모델 ... 40
- 3.1 수질예측모델의 이론적 고찰 ... 41
- 3.2 수질예측모델의 현황 ... 43
- 3.3 QUAL2E 모델의 개요 ... 47
- 4. 삭감량 배분방법 ... 49
- 4.1 일본의 삭감량 배분방법 ... 49
- 4.2 일정삭감률에 의한 방법 ... 50
- 4.3 배출량에 따라 삭감률에 차등을 두는 방법 ... 51
- 4.4 최소삭감에 의한 방법 ... 52
- 4.5 유달부하량에 비례한 삭감방법 ... 54
- 5. 수질오염감시체계 ... 55
- 5.1 측정망의 필요성과 그 목적 ... 55
- 5.2. 감시체계의 분류 ... 55
- 5.3 측정망의 운영 ... 56
- 5.4 측정망의 설계시 고려사항 ... 56
- III. 미국의 수질관리정책 ... 60
- 1. 미국 환경규제정책의 개요 ... 60
- 1.1. 환경법의 구성 및 시행 ... 60
- 1.2. 환경규제정책의 기준과 시행 ... 61
- 2. 미국 수질관리정책의 연혁 ... 62
- 3. 미국의 수질기준 및 시행계획 ... 68
- 4. 배출허가권제도 (effluent permit system) ... 72
- 4.1. 65개의 독성오염물질 ... 74
- 4.2. 1976년 분쟁협정 (The 1976 Settlement Agreement) ... 75
- 4.3. 배출지침(Effluent Guidelines) 개발 ... 76
- 4.4 수질에 기초한 허가권 정책 ... 77
- 4.5. 생물학적 독성시험 ... 79
- 4.6. 독성감소평가법 ... 79
- 4.7. 합류식하수도 유출 및 폭풍우 유출수. ... 80
- 5. 오염배출권거래제도 ... 83
- 5.1. 오염배출권의 형태 ... 83
- 5.2. 수질부문 배출권거래제도의 구성 ... 85
- IV. 일본의 수질관리정책 ... 98
- 1. 수문 현황 ... 98
- 2. 수질보전대책 ... 99
- 2.1. 수질보전법 ... 99
- 2.2. 수질오염방지법 ... 100
- 3. 수질총량규제 제도 ... 102
- 3.1. 개황 ... 102
- 3.2. 수질총량규제제도의 내용 ... 105
- 3.3. 소규모사업장의 폐수처리와 3차 총량규제 ... 115
- 3.4. 지정수역의 수질상황 ... 120
- 3.5. 폐쇄성수역의 수질오염기작 ... 121
- V. 유럽공동체의 수질관리정책 ... 123
- 1. 프랑스의 수질보전정책 ... 125
- 1.1. 수문현황 ... 125
- 1.2. 인구당량 (오염물질 부하량 단위) ... 125
- 1.3. 수질관리현황 ... 126
- 1.4. 수질오염대책 ... 131
- 2. 독일의 수질관리정책 ... 141
- 2.1. 수질오염규제 정책의 개요 ... 141
- 2.2. 독일의 수질법 ... 143
- 2.3. 수질오염관리제도 ... 148
- VI. 우리나라의 수질관리 정책 ... 151
- 1. 수자원 현황 ... 151
- 2. 수질환경기준 및 규제기준 ... 157
- 2.1. 수질환경 기준 ... 157
- 2.2. 수질규제 기준 ... 167
- 3. 수질관련 주요 규제제도 ... 172
- 3.1. 배출시설의 설치에 대한 규제 ... 172
- 3.2. 배출시설의 가동에 관한 규제 ... 175
- 3.3.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 178
- 3.4.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 180
- 3.5. 특정호소의 수질보전 ... 181
- 4. 수질관리 현황 ... 183
- 4.1. 수질오염 현황 ... 183
- 4.2. 수질오염원 발생 및 처리 현황 ... 187
- 4.3. 수질오염원 관리와 대책 ... 193
- VII. 우리나라에서의 수질총량규제제도의 적용 ... 202
- 1. 환경규제의 이론적 평가 ... 203
- 1.1. 직접규제 ... 203
- 1.2. 조세 및 재정지원 ... 204
- 1.3. 가격기능과 환경기준 ... 206
- 1.4. 배출권 거래제도 ... 206
- 2. 총량규제와 관련된 현실적 문제점 ... 208
- 2.1. 지정수역과 관련된 문제점 ... 208
- 2.2. 오염지표 및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문제점 ... 210
- 2.3. 규제방법과 관련된 문제점 ... 213
- 3. 한국적 총량규제의 방향 ... 222
- 3.1. 오염지표 및 대상지역 ... 223
- 3.2. 규제제도의 선택 ... 224
- 3.3. 한국적 총량규제제도의 시안 ... 225
- 참고문헌 ... 229
- 부 록 ... 235
- 끝페이지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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