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연구책임자 |
전정화
|
참여연구자 |
허인
,
심미랑
,
문명섭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주관부처 |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등록번호 |
TRKO201900000434 |
DB 구축일자 |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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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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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상표사용·표시에 대한 법제도·사례 분석
본 연구는 상표권 분쟁이 복잡·심화되는 현실에서 정당한 상표사용 및 표시방법 등을 고민하며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기본적으로 수요자들의 경우 권리에 대한 인식 및 권리보호를 위해 보호 법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상표법 및 관련법령들 중 상표의 사용과 표시에 관련한 쟁점 조문들만 정리해 둠으로써, 해당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법조문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둘째, 상표의 남용 및 표시와 관련
□ 국내외 상표사용·표시에 대한 법제도·사례 분석
본 연구는 상표권 분쟁이 복잡·심화되는 현실에서 정당한 상표사용 및 표시방법 등을 고민하며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기본적으로 수요자들의 경우 권리에 대한 인식 및 권리보호를 위해 보호 법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상표법 및 관련법령들 중 상표의 사용과 표시에 관련한 쟁점 조문들만 정리해 둠으로써, 해당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법조문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둘째, 상표의 남용 및 표시와 관련한 법이론적 내용 및 판례 등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정립된 판례는 법제도와 함께 질의응답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법제도 및 관련 사례를 간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판례의 경우 현재까지 정립된 경우 외에 향후 지속적인 갱신과 누적을 통하여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대하여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에 따라서 세계 각국은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면서 병행수입 허용 여부와 관련해 권리소진 이론 등과 같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행정법규, 법원 판결 등을 통해서 대체로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 역시 병행수입과 관련한 판례를 통하여 연혁적으로 병행수입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해오고 있으며, 프랜차이즈의 경우 상표권의 양도 등에 있어서 사익 추구 문제 등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하다.
□ 상표권자 등의 상표사용 실태분석
본 실태조사의 목적은 상표의 사용과 표시 등에서 나타는 잘못된 관행을 막고, 침해에 대한 사전적 대응 및 침해여부를 판단할 실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실제 상표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인식하고 있는 상표와 관련된 문제 및 실제 침해 사례들을 유형화하고, 둘째, 각각의 유형화된 사례에 부당한 사용이나 표시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관련 당사자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이 전체의 상표관련 문제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하기엔 부족할 수 있으나 활발하게 상표관련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상을 상대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실태조사를 통하여 실무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공정한 상표사용을 위한 개선방안
앞서 법제도의 분석에서는 상표의 사용 및 표시와 관련한 개별법령 및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상표의 사용, 상표의 거짓표시, 병행수입과 프랜차이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실태조사에는 법이론과 판례에서 등장하지 않은 사례들을 포착하기 위하여 상표권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병행수입업자, 프랜차이즈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업계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과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금, 공정한 상표의 사용 및 표시문화 정책을 위한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실태조사에서 입장별로 약간씩 상이한 부분은 있었으나, 상표의 사용과 표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입장별 상표법 및 기타법령의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제도의 정비 등의 요구가 존재하였다. 더불어 당장 법제도의 개선을 하기에 다소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바, 정책적 개선을 선행하자는 목소리가 존재하였다. 이에 크게 유형별 가이드라인 도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적 개선방안의 세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유형별 가이드라인 초안 제시
각 입장별 모두에게 다양한 사례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쟁점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공정한 상표사용 및 표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각 프로세스별 사전·사후 주의사항 및 구제방안의 제시로 상표권 침해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상표사용에 대한 관행을 개선하여 이해당사자가 권리의 보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경우 최종 도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업계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바 본 보고서에서는 가이드라인의 큰 틀과 자가진단표 등을 제시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법제도 개선방안
상표의 사용 및 표시 등과 관련하여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상표의 정당한 표시와 관련하여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그 근거를 두는 방법이나 지침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고시의 모법조항은 정당한 상표의 표시방법 및 거짓 표시 유형을 정하여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률에서 이러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고 그 내용도 방대한 바, 특허청의 고시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정당한 상표표시에 관한 고시」를 신설할 경우, 이는 행정예규에 해당하며, 행정예규는 법령에 적합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이어야 하므로, 행정예규의 필요성, 적법성, 적절성, 명확성 및 조화성을 고려하여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거짓표시 등에서의 벌칙조항의 강화,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재검토 및 병행수입업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는 방안 등이 고려대상이다.
○ 정책적 개선방안
상표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상표의 표시기준 마련, 병행수입업자의 보호와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등의 법제도의 개선의 경우 선언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편의와 의견을 공유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에 실무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나아가 관련업계,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각 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그룹을 지정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기적인 논의를 위하여는 특허청 주도 하에 실무, 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보다 구체화, 확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상표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그 밖의 다양한 정책적 고려를 실시할 수 있다. 포상제를 통한 감시문화 구축, 상표권 침해정보의 정기적 공시, 상표 거짓표시자에 대한 고발조치 독려, 클린 캠페인 등이 그러하다. 상표의 사용 및 거래는 특허청이 정책을 주도해나가야 하지만 타 기관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경우도 존재한다. 병행수입업의 경우 관세청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그 밖에 한국저작권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법원 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문제는 업계 내부의 자율적인 규범체계의 수립이 보다 중요하기에, 이를 위하여 권리의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실시 등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출처 : 요약문 5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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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was initiated to propose a draft guideline with improvement plans of laws and policies through analyzing the legal system and cases on the trademark use and display which an interested party can easily access.
A user should basically be familiar with the protection laws to have
This research was initiated to propose a draft guideline with improvement plans of laws and policies through analyzing the legal system and cases on the trademark use and display which an interested party can easily access.
A user should basically be familiar with the protection laws to have perception on the trademark rights and to protect it. Accordingly, this study enumerates the provisions that became an issue regarding the trademark use and display among the Trademark Law and relevant laws, guiding to anticipate predictable problems through theories and cases on trademark abuses. Moreover, this study presents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the relevant laws through examining issues that may encounter during parallel imports and franchising.
Since considerable problems exists on the working-level that legal systems or cases cannot identify, survey was carried on to reveal unexposed problems and to access to practical issues together with improvement suggestions for relevant laws and policies. Based on such survey, a draft guideline for trademark use and display policy along with various reform measures were proposed. Suggestions on legal reform for each interest parties such as right holder, parallel importer and user were provided. And for the elements difficult to promptly amend, measures to precede political improvements were presented to propose phases and procedures for settlement of a desirable trademark use and display culture.
This study aims to prevent unnecessary disputes regarding trademark uses, and to relieve unnecessary cost-bearing on the users which unfair use of trademark incurs. Clarifying the responsibility of each distributor and trademark rights holder would prevent unnecessary disputes, which would contribute to establishing order for fair use and protection of trademark rights together with invigoration of digital trade. Moreover,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s in this research may be a reference for the reform plan of a trademark system, and may contribute to preparing registered trademark display standard in order to prevent damages suffered by right holders or users.
(출처 : Abstract 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약문 ... 5
- Abstract ... 10
- 목차 ... 13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18
- 제1장 서론 ... 21
-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 21
- 제2절 연구내용 ... 23
- 제2장 국내외 상표 사용·표시에 대한 법제도 및 사례 분석 ... 25
- 제1절 상표관련 법제도 연구 ... 25
- I. 개관 ... 25
- II. 상표사용 및 표시와 관련한 법령의 주요내용 ... 25
- III. 소결 ... 64
- 제2절 상표의 남용과 거짓표시 ... 66
- I. 상표권리 남용의 일반이론 ... 66
- II. 상표권 남용의 유형 및 사례 ... 70
- III. 상표의 거짓표시 ... 81
- IV. 소결 ... 92
- 제3절 병행수입 및 프랜차이즈에서의 상표 문제 ... 96
- I. 병행수입에서의 상표사용 문제 ... 96
- II. 프랜차이즈에서의 상표사용 문제 ... 112
- III. 소결 ... 116
- 제4절 법제도 및 이론 분석의 활용과 과제 ... 118
- 제3장 상표권자 등의 상표사용 실태분석 ... 121
- 제1절 상표권자등의 상표사용 실태조사 개관 ... 121
- I. 서언 ... 121
- II. 실태조사 방법 ... 122
- 제2절 상표 사용 및 표시에 관한 조사 및 분석 ... 132
- I. 상표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 ... 132
- II. 상표 사용 및 표시 관련 분쟁 사례 ... 137
- III. 온라인 거래에서의 상표 사용에 대한 문제 ... 152
- 제3절 병행수입 및 프랜차이즈에서의 상표사용에 관한 분석 ... 173
- I. 병행수입계약에 있어서 상표사용에 관한 일반 규정 ... 173
- II. 병행수입상 발생하는 상표 관련 분쟁 ... 175
- III. 병행수입에서의 상표사용에 대한 책임과 한계 ... 181
- IV. 프랜차이즈에서의 상표사용에 대한 문제 분석 ... 185
- 제4절 소결 ... 188
- 제4장 공정한 상표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 및 제도 개선방안 ... 191
- 제1절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 ... 191
- 제2절 상표사용 및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 방향 ... 193
- I. 가이드라인 수립의 목적 및 개념 ... 193
- II. 유형별 가이드라인 설정방안 제시 ... 194
- 제3절 공정한 상표사용 및 표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 213
- I. 서 ... 213
- II. 법제도 개선방안 ... 213
- III. 정책적 개선방안 ... 228
- 제5장 결론 ... 240
- 참고문헌 ... 243
- 끝페이지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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