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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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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혁민 |
참여연구자 | 김재석 , 김영아 , 원은정 , 김택수 , 이양순 , 김창기 , 박경운 , 기창석 , 이재현 , 김현수 , 홍기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과제관리전문기관 |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 for Diease Control and Prevention |
등록번호 | TRKO201900000563 |
DB 구축일자 | 2019-06-15 |
키워드 | 법정감염병.신고.진단기준.Notifiable infectious disease.notification.diagnostic criteria. |
감염 질환은 지역 사회 또는 의료 기관 내에서 전파가 가능하며, 일부 감염 질환의 경우는 집단 감염을 통하여 사회 및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감염질환을 진단하는 검사실 및 실험실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속한 보고는 국가 단위에서 감염질환의 발생 및 전파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본 정보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 1월 7일자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치의에 의한 임상 보고 외에 검사를 시행한 기관에서도 지정된 병원체에 대한 검사 결과를 국가 기관에 신고하도록 업무가 신설되었으나, 기존의 감염병 진단
Infectious diseases can be spreaded in community and healthcare-associated facilities, and some of them can be a public threat by outbreaks. For this reason, diagnostics laboratory in public or private hospitals or facilities should report notifiable diseases as soon as possible to national system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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