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서정아
|
참여연구자 |
박선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1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
등록번호 |
TRKO201900000808 |
DB 구축일자 |
2019-06-22
|
초록
▼
3. 주요결과
1) 이론적 배경
○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청소년의 약 80% 가량이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되는 1호 처분을 받고 있으나 1호 처분을 받는 소년범의 상당수는 가정의 구조적, 기능적 어려움으로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소년법원 판사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를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가정이 해체되었거나 제 기능
3. 주요결과
1) 이론적 배경
○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청소년의 약 80% 가량이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되는 1호 처분을 받고 있으나 1호 처분을 받는 소년범의 상당수는 가정의 구조적, 기능적 어려움으로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소년법원 판사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를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가정이 해체되었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정상적인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년재판을 받은 청소년들을 부모와 가족을 대신해 보살피고 훈육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일상적인 가정과 비슷하다는 면에서 대안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 법원의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만들어진 공동생활가정으로 사법형 그룹홈으로 불리기도 한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기능은 대리부모와 가족으로서의 역할, 상담자 및 상처치유자의 역할, 사회화의 장-관계능력의 함양, 비행의 확산 예방-소방로의 역할이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같은 그룹홈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행된 메타분석에서 소년사범의 재범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룹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이 도입되어 그룹홈의 효과성이 높아졌다고 분석된다. 또한 그룹홈에 관한 연구들은 처벌의 개념 혼란,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도입, 적정 대상자의 선발, 지역사회 주민의 반발, 관리자의 전문성 등이 그룹홈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추이와 관련하여 소년보호사건 수와 1호 처분 수를 최근 수치의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호 처분(병합 포함) 소계는 앞으로 약 21,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1호 처분시 보호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가족관계가 무부모 또는 기타이거나 주거형태가 자활 또는 주거부정인 경우로 대략 4% 안팎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단순 계산해 보면 최소 연간 840명 가량이 1호 처분을 받아도 당장 부모에게 위탁할 수 없는 청소년 수로 예측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 추산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최대 42개소(개소당 10명 내외x2회(보호기간 6개월)=20명 내외) 내외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설립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2) 청소년 설문조사
○ 청소년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머물고 있던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4개월로 다양하였으며 평균 기간은 4.95개월이었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들이 주중과 주말에 어느 정도의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주중에는 평균 4.33시간, 주말에는 평균은 6.79시간이었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청소년들이 현재 생활하는 시설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70.6%가 참여하는 기타 프로그램이었으며, 가장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프로그램은 76%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진로·취업·자립 프로그램이었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들은 평일에는 학교를 다니는 경우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 공부, 독서 등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하루의 대부분을 검정고시 준비, 공부, 일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주로 종교 활동, 놀기, 잠자기, 외출·외박, TV 시청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 현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청소년들은 대다수인 90.2%가 삶에 만족하는 반면 9.8%의 청소년들은 삶이 만족스럽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여자, 중학생, 기타 가족형태, 상담·학업·진로·기타 프로그램 참여자의 삶의 만족도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현재 생활하는 시설 만족도가 높을수록, 입소전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시설생활 기간이 길어질수록, 평일여가 시간이 적을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만족도를 살펴보면 95.1%가 만족하였으며 4.9%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만족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여자, 중학생, 기타 가족구성, 상담·학업·진로 프로그램을 하는 응답자의 시설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시설생활기간이 길어질수록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3) 종사자 심층면접
○ 시설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종교인, 교육자, 교정위원 등으로 활동하던 중 지인을 통해 소년법정 판사님을 소개 받아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을 권유를 받고 시작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소년보호에 관한 재판을 스스로 참관하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 가정법원에 찾아가 청소년회복지원 시설 설치를 부탁 드려 운영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따뜻한 부모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 “대안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었으며 따뜻한 가정으로써의 형태와 기능,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 청소년들은 개인차는 있으나 한 두달 정도 기간이 지나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생활에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원에서도 처음 한 달 정도는 수강이나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가정상의 어려움으로 비행에 쉽게 노출되며 동시에 가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비행을 저지르고도 적절한 부모의 보호나 개입이 없어 소년보호 처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사자들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비록 길지는 않으나 변화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시간임에는 분명하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목표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보고 있었다.
○ 종사자들은 다양한 청소년들을 대함에 있어 획일적인 방식보다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차이 또한 존재하므로 성별 차이를 고려한 접근 또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기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경우 대부분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에 회복지원시설을 위탁한 법원 또한 이러한 경우를 보다 선호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청소년의 현재 상황에 따라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 이외에 직업훈련, 검정고시 준비, 숙제, 토론, 시 쓰기, 합창연습, 미술치료, 아르바이트, 영화보기, 독서, 영어, 비폭력상담, 예술, 음악, 만들기, 운동, 낚시, 자격증 취득, 독서토론, 방송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시설에 와서 하는 수업과 현장에 가서 하는 수업 모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종사자들은 청소년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설득, 간접 경험, 부모에 대한 관계회복 기회 및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부모자녀관계가 개선되어 퇴소 후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관공서 등의 인식이 부족하고 적합한 프로그램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원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사자는 1호 처분을 받고 가정에 돌아갔을 때 부모의 적절한 지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는 데 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종사자의 지속적인 관리로 보호관찰을 무사히 끝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퇴소후 가정에서 잘 생활할 경우 굳이 연락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시설이 퇴소 후에도 전화나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청소년들과 연락을 주고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궁금한 사항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주고 있었으며 퇴소한 청소년 중 다시 시설에 놀러오는 경우도 있었다.
○ 시설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과 관련하여 주거와 관련한 어려움, 위탁 기간 종료 후 자립관 등 주거 공간 필요,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차상위 청소년 또는 사각지대 청소년의 어려움, 이웃 간의 관계의 어려움과 개선, 정년에 대한 문제, 시설내 다른 가족의 거주에 관한 의견, 적정 청소년 인원에 관한 의견, 기존 종사자의 법제화로 인한 피해 최소화,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소진 문제, 제도화와 관련한 행정업무 증가에 대한 생각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추후과제로 정기적인 운영자 회의 및 교육, 신규 시설에 대한 검증 장치 마련,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원, 부모교육과 개입,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특화 고려, 식사준비 등 간단한 사항에 대한 보조인력 필요,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 비용 지원 또는 연계 필요, 다양한 청소년활동 기회 및 공간 제공, 이사비용이나 주거비용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4) 청소년 FGI
○ 청소년은 평소에 돈 걱정이 많았는데 숙식이 해결되고, 밥도 맛있는데 무료이며, 와이파이도 무료라는 점, 특히 비용이 드는 활동들(예를 들면 레저, 스포츠,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장점으로 제시하였다.
○ 다수의 청소년들은 친구와의 관계성을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부모의 관리·감독을 통해 비행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술, 담배 등의 일탈 행동 뿐만 아니라 비행도 하지 않게 되는 점도 바람직한 점으로 제시하였다.
○ 청소년들은 평소 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포츠, 음악, 미술, 공연예술 관람, 텃밭 가꾸기, 동물 키우기 등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 청소년들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부모의 관리·감독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형성되고, 학교도 꾸준히 다니고, 밖에서 돌아다니지 않아서 차분히 앉아 독서하고 공부하는 좋은 습관이 형성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은 규칙적인 생활, 자유가 없는 것, 휴대폰을 쓸 수 없는 것이 가장 많았다. 개선할 점으로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지원, 시설에 관한 개선, 예산, 인력보충, 강요적인 행사들, 기타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출처 : 연구요약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연구요약 ... 5
- 목차 ... 13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7
- 제Ⅰ장 서 론 ... 1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 2. 연구추진과정 및 주요내용 ... 24
- 제Ⅱ장 이론적 배경 ... 27
- 1. 소년보호 ... 29
- 2.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38
- 3. 국내 사례 ... 54
- 4. 국외 사례 ... 66
- 5. 추이분석 ... 79
- 제Ⅲ장 연구결과 ... 85
- 1. 청소년설문조사 ... 87
- 2. 종사자 심층면접 ... 104
- 3. 청소년 FGI ... 142
- 제Ⅳ장 결론 및 제언 ... 151
- 1. 결론 및 논의 ... 153
- 2. 정책 제언 ... 158
- 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비전 및 목표 ... 171
- 참고문헌 ... 173
- 부록 ... 185
- 끝페이지 ... 219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