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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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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난주 |
참여연구자 | 김영숙 , 강민정 , 박건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1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
연구관리전문기관 | 여성가족부 |
등록번호 | TRKO201900000857 |
DB 구축일자 | 2019-06-22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여성의 2015년 기준 25-54세 여성의 고용률은 63.3%로 15-64세 고용률 55.7% 보다는 높지만 핵심고용연령대로 비교되는 25-54세 여성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로 비취업 상태인 것은 국가적으로 인력 손실임에 자명하다.
○ 여성고용률을 연령별로 들여다보면 한국 여성의 고용환경이 여실히 드러난다. 20대 후반까지는 남성을 상회하여 활발하게 경제활동 중인 여성들의 비율이 30대를 기점으로 급락하는 연령별 여성고용률의 M자형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여성의 2015년 기준 25-54세 여성의 고용률은 63.3%로 15-64세 고용률 55.7% 보다는 높지만 핵심고용연령대로 비교되는 25-54세 여성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로 비취업 상태인 것은 국가적으로 인력 손실임에 자명하다.
○ 여성고용률을 연령별로 들여다보면 한국 여성의 고용환경이 여실히 드러난다. 20대 후반까지는 남성을 상회하여 활발하게 경제활동 중인 여성들의 비율이 30대를 기점으로 급락하는 연령별 여성고용률의 M자형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으로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보여주는 것이다.
○ 또한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 그룹에 속하는데 OECD 여성고용률과 격차 발생 원인도 한국 여성들이 경험하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 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 발생과 무관하지 않다. 즉, OECD 고용률 격차를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경력단절이 가장 빈번한 30대의 격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은 한국여성이 처한 작금의 고용환경 문제에 대한 현실인식에서 기반하여 2008년 제정되었다. 법 제정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더 이상 여성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기업 사회, 가정의 각 방면의 주체들이 풀어나가야 하는 공동의 과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 법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는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대표적이다. 2016년 11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150개 이상 운영 중이며 새일센터를 통해 연간 10만 명 이상의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 되고 있다. 새일센터를 통해 구직을 시도하는 여성들은 취업 건수에 2배 이상인 20만 명 이상이다.
□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은 이미 정책적으로 중요성 인식은 오래되었으며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이 좀 더 빠르게 노동시장 이행 준비를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 조기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경력단절여성들이 어떤 일자리로 취업하고 있는지 취업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불어 기혼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이 좀처럼 감소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업,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에 한국의 여성들 대다수가 경험하는 경력단절로 인한 개인과 국가의 손실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는 200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의 도입으로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정확한 현실 진단 없이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 않다. 「경력 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명시한 대로 3년 주기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 활동실태조사’가 2013년에 제1차 조사가 최초로 실시되었다.
○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실태조사’는 경력단절의 원인을 파악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 및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적합하게 설계된 조사이다. 본 조사는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 활동촉진법」에 근거하여 2016년 두 번째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출처 : 연구요약 4p)
The Survey on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break Women is the nationally authorized statistical survey conducted every three year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Interrupted Women. The first Survey was conducted in 2013, and the second Survey was conducted
The Survey on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break Women is the nationally authorized statistical survey conducted every three year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Interrupted Women. The first Survey was conducted in 2013, and the second Survey was conducted in 2016. The Act on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Interrupted Women, which was enforced in 2009, was enacted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as well as to financial self-support and self-realization of women by promoting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interrupted women. The Survey on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break Women is conducted for making policies to efficiently promote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break women, etc.
The term "career-break women" defined by the Act on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Interrupted Women means any woman whose economic activities have ever been interrupted by pregnancy, childbirth, child-care, care for a family member, or any similar reason or who has never been engaged in any economic activity but who desires now to have a job, and the target of the Survey on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break Women was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Interrupted Women. The Survey targeted women aged between 25 and 54. For the Survey, 8,000 households were visited and 4,653 women were surveyed, who were selected based on the experience of career-interrup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employment. The 2016 Survey was conducted jointly by the Ministry of Gender Economy and Family, Statistics Korea and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The respondents who completed the Survey are broadly categorized into six groups, including ① women who have never been engaged in any economic activity and not experienced career-interruption, ② women who have not been engaged in any economic activity since the point of career-interruption, ③ women who have worked after the point of career-interruption but are currently not engaged in any economic activity, ④ women who have been engaged in and continued an economic activity since the point of career-interruption, and ⑥ women who have continuously been engaged in economic activity without career-interruption. This study surveyed the career conditions of these women at point of their career-interruption and their economic activities after career-interruption; and compared their jobs before and after career-interruption as well as jobs of women who are currently engaged in economic activity and have experienced job-interruption and women who are currently engaged in economic activity and have not experienced job-interruption to analyze the impact of career-interruption on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The demand survey on the government policy to support maintenance of the current occupation was conducted for women who are currently engaged in economic activity and the survey on intention to be engaged in economic activity again and the demand for the government policy to support engagement in economic activity was conducted for women who are currently not engaged in economic activity and have experienced career-interruption. For married women, whether their spouses participate in child-care and the status of child-care were surveyed to identify the work-life balance of women who are engaged in economic activity.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break Women, which was the second-of-its-kind survey conducted in 2016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Interrupted Women, are relevant as a basis for policy-making to support women who experienced career-interruption and intend to be engaged in economic activity again and to prevent career-interruption of women who have not experienced career-interruption.
(출처 : Abstract 55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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