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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서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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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최연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9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900001234 |
DB 구축일자 | 2019-06-29 |
제1장 항공교통업무증명제도
제1절 연구개요
1. 배경
○ 현행 항공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만이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항공전문교육기관·사설비행장 설치자 등 민간이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아야만 수행이 가능하다.
○ 하지만 민간위탁 시에는 계약행위를 통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모순이 있어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에 따라 2017년 3월 시행 예정인 항공안전법 제85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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