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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법무법인 영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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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광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2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연구관리전문기관 | 법무법인 영진 |
등록번호 | TRKO201900001380 |
DB 구축일자 | 2019-06-29 |
• 연구의 필요성
ㅇ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8조의2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를 의제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장기간 지연 등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11. 4. 4 법률 제10529호로 동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제도임
ㅇ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지정해제가 의제되거나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그 예외가 인정되었으며 특히, 후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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