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연구책임자 |
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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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최정윤
,
조옥경
,
서영인
,
이선영
,
권도희
,
김민희
,
정한나
,
채세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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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8-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900001878 |
DB 구축일자 |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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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사립대학 거버넌스.설립-운영 관계 구조.내부의사결정 구조.재정 구조.외부통제 구조.학교법인.이사회.감사.총장.대학평의원회.교수회.직원회.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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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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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립대학의 거버넌스에 대한 변화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대학 내 구성원들의 각기 다른 이해 관계와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민주적・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구성원 간 자발적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대학교육의 만족도와 성과를 제고하는 것이 한층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사립대학 거버넌스 개혁 등이 고등교육 부문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거버넌스의 정확한 실태를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실현가능한 개선 방안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립대학의 거버넌스에 대한 변화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대학 내 구성원들의 각기 다른 이해 관계와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민주적・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구성원 간 자발적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대학교육의 만족도와 성과를 제고하는 것이 한층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사립대학 거버넌스 개혁 등이 고등교육 부문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거버넌스의 정확한 실태를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실현가능한 개선 방안들을 모색하는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이상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과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사립대학의 하위 구성 요소별 실태를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합리적・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립대학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이론적 기초로서 사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선행 연구들에서 도출된 거버넌스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비영리조직 거버넌스의 체계에 기초하여 사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조와 하위요소를 도출하고 하위요소별 관련 법령과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둘째, 사립대학 거버넌스의 하위요소별 현황을 분석하고자 일반대학 153개교의 정관과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알리미 자료, 사학진흥재단의 대학재정알리미 자료를 활용하였다. 셋째, 사립대학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로서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 의장(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전문가 집담회를 실시하였다. 넷째, 외국 대학의 거버넌스 실태를 파악하고자 일본과 미국 사립대학의 거버넌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섯째,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사립대학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정부와 대학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연구내용별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론적 기초
이 장에서는 이론적 기초를 탐색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거버넌스의 체계’를 시작으로, ‘사립대학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접근’, ‘사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법령’, ‘사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선행 연구’ 등을 분석하였다. 사립대학 거버넌스의 이론적 기초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대학 거버넌스의 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상대적으로 체계가 명확하게 수립된 기업 거버넌스를 참고하여 설립-운영 관계 구조, 내부의사결정구조, 재정 구조, 외부통제 구조로 설정하였다. 둘째, 하위 구성 요소별로 해당되는 학내 기구와 관련 제도 등을 정리하였다. 먼저 설립-운영 관계 구조의 세부 구성 요소로는 학교법인과 이사회의 구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내부의사결정 구조로는 총장을 중심으로 한 대학본부와 이에 대한 견제기구로서 대학평의원회, 기타 기구(교수회 등)의 구성과 현황에 대해 다루었다. 또한 재정 구조로는 거버넌스와 연계된 주제로서 학교법인의 책무성을 중심으로 법인전입금, 법정부담금 부담률, 적립금 등에 대한 논의와 쟁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외부통제 구조로는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관리・감독제도로서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와 대학정보공시 제도의 취지와 현황, 쟁점 등을 정리하였다.
셋째, 사립대학 거버넌스의 가치를 자주성과 공공성으로 두고, 자주성의 하위 가치는 자치성, 자율성, 민주성으로, 공공성의 하위 가치는 투명성, 책무성,객관성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구성 요소별로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개정연혁을 정리하였다. 다섯째, 설립-운영 관계 구조,내부의사결정 구조, 재정 구조, 외부통제 구조와 관련된 법령 개정에 대한 논의 및 제도의 시행과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한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 사립대학 거버넌스 현황 분석
이 장에서는 사립대학 거버넌스 현황을 분석하고자 설립-운영 관계 구조 및 내부의사결정 구조 관련 현황 분석을 위해 일반대학(153개교, 분교 제외)을 대상으로 교육부 내부자료, 대학알리미에 공시되어 있는 대학별 최신 정관자료, 대학별 홈페이지의 제시된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을 활용하였다. 사립대학의 재정 구조 분석을 위해 대학교육협의회의‘대학알리미’와 사학 진흥재단의‘대학재정알리미’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총장제도와 관련해서는 박경미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2018)를 사용하였다. 주요 결과를 보면 첫째, 설립-운영 관계 구조에서는 사립대학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임원은 이사(이사장 포함), 개방이사, 상임이사, 감사 등으로 구성된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사는 대학 당 평균 10.2명, 개방이사는 대학 당 평균 2.8명이었다. 153개 사립대학 중 43개 대학(28.1%)에 상임임원이 근무하였고 그수는 1~3명이며, 절반에 가까운 74개 대학에서 이사로서 총장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사의 평균 임기는 4.2년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대학평의원회 추천에 의한 위원수가 전체의 42.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법인 추천이 37.5%로 나타났다.
둘째, 내부의사결정 구조로서 총장제도와 대학평의원회 제도에 대한 분석결과, 먼저 총장 선출과 관련하여 전체 대학 중 71.1%(99개교)가 구성원의 참여 없이 학교법인이 총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완전임명제를 도입하고 있었고, 22.5%인 31개 대학은 총장추천위원회 등에서 총장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간선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둘째, 우리나라 사립 일반대학의 총장 임기는 평균 3.82년이며, 전체 대학의 87.6%가 총장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총장 중임은 약 95.4%의 대학이 허용하고 있고, 총장 중임을 허용한 대학 중 중임 횟수 제한이 있는 대학은 30개교(20.5%)이다. 넷째, 총장의 해임관련 규정은 전체 대학의 27개교(17.6%)에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대학평의원회 관련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대학평의원회 평균 의원 수는 11.6명으로 나타났고, 전체 대학 중 111개교(72.5%)에서 11명의 인원으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둘째, 의원으로는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동문, 학부모 및 기타 관련자 등이 포함되고, 대학 당 평균인원은 교원 4.5명, 직원 2.6명, 기타 관련자 1.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의원 중 60% 이상이 교원과 직원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대학평의원회 구성원들은 1.6년의 평균 임기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 중 교수와 직원의 평균 임기는 1.8년으로 다른 구성원들보다 길었고, 학생 구성원의 평균 임기는 1.2년으로 가장 짧았다. 넷째, 대학평의원 위촉은 ‘대표집단 추천위촉’과‘총장선임’방식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교원(82.9%), 직원(82.8%), 학생(88.7%), 동문(81.5%), 조교(100.0%) 평의원은‘대표집단 추천위촉’방식을 가장 빈번하게 적용하였으며, 학부모(42.9%)와 기타(95.7%) 평의원은‘총장선임’방식을 주요하게 적용하였다. 다섯째, 일부 대학에는 대학평의원으로서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비합리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대학평의원 자격상실 규정(45.1%) 및 재의결 요청규정(5.2%)이 제정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립대학 거버넌스와 관련된 재정 구조 분석을 위해 분석영역을 1) 설립요건 충족 및 재정기여도, 2) 법인의 직・간접적인 재정기여도, 3)법인 책무성, 4) 학교법인의 지속적 재정기여 가능성, 5) 재정운영(적립금 규모, 교육비 환원율, 등록금 의존율) 등 5개로 구분하고 영역별 지표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보면, 첫째, 설립요건 충족 및 재정 기여도 관련 지표로서 사립대학의 평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62.5%이고, 교지확보율 199.4%, 교사확보율 136.9%, 출연금 규모는 1교당 평균 약 379억원이며, 기본금 대비 출연기본금의 비율은 17.5%에 해당되었다. 둘째, 법인의 재정기여 관련 직・간접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부금 비율을 보면 자금수입 대비 기부금 수입은 약 2.2%에 불과하였다. 셋째, 법인 책무성 지표로서 법인전입금 비율을 보면 운영수입 대비 4.7%이고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48.3%이다.
넷째, 학교법인의 지속적 재정기여 가능성을 보면 법인 일반회계의 규모는 교당 평균 136.7억원으로 교비회계 평균(1,233억원)에 비해 영세한 수준이다.
수익사업체를 운영하는 법인은 99개교이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평균 3.2%로 시장금리 1.4%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다섯째,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법인 특성별 적립금 현황을 보면 기업관련 법인(416억원), 종교계 법인(376억원), 일반 법인(282억원), 국가 및 공공기관 관련 법인(73억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등록금 의존율은 일반법인(63.3%), 종교계법인(60.7%), 기업관련 법인(55.3%), 국가 및 공공기관 관련 법인(41.8%)의 순으로 나타났다.
□ 사립대학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인식 분석
이 장에서는 사립대학 거버넌스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 의장(의원)을 대상으로 사립대학의 설립-운영 관계 구조, 내부의사결정 구조, 재정 구조, 외부통제 구조, 사립대학 거버넌스의 개선 과제(정부와 대학 차원)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와 전문가 집담회를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먼저 설문조사 대상 대학 153개교 중 90개교에서 참여하였다. 첫째,총장제도와 관련하여 이사회-총장 간의 권한배분 구성에 대해 대학 운영에 대한 사안을 총장에게 위임하는 경우(44.4%), 이사회에서 대부분의 주요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경우(30%), 규정 등에서 명시된 사항만을 총장 권한으로 부여하는 경우(2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평의원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과 기능으로 학칙 개정(51.1%), 대학발전계획 자문 및 심의(22.2%),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16.7%) 등으로 나타났다. 대학평의원회의 영향력 정도는‘영향력 없음’(66.7%)에 대한 반응이 가장 많았다. 대학평의원회의 연간 회의 개최 횟수는 4~6회(57.8%), 1~3회(31.1%), 7회 이상(11.1%)의 순으로 나타났고 회의록 공개와 관련하여 회의 안건과 주요 결과만 공개(40.4%), 발언자별 발언내용 요약공개(33.3%)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응답 대학 중 21%의 대학에는 교수회가 없었고, 교수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교권확립, 교원의 복지 및 연구활동 관련내용에 대한 자문(45.1%)으로 응답하였다. 교수회의 실질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가‘영향력 없음’으로 인식하였다. 학생과 직원의 의사결정 참여와 반영정도에 대해 응답자의 56.7%가 학생 의견이 반영된다고 인식하였고, 61.1%가 직원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응답하였다. 직원과 학생은 주로 평의원회 의원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사회 구성 시, 교육이사의 교육 경험에 대한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중시하는 경우가 37.8%로 나타났고 이사의 자격조건으로 중시하는 것은 학교법인 및 대학에 대한 관심과 충성도(47.8%), 고등교육기관 근무 경력(24.4%), 사회적 덕망 및 명성(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이사회의 운영과 회의록 공개 수준에 대해서는 연간 4~6회의 회의 개최(46.7%) 빈도가 가장 높았고 회의록 공개 수준에 대해서는 안건과 주요결과만 공개(41.1%), 발언자별 발언내용 공개(22.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내외부적 통제기능으로서 자체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시(57.8%),‘잘 모르겠음’(34.4%) 등으로 나타나 내부 감사 행위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36.7%, 교육부 감사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25.6%는‘잘 모르겠음’이라고 응답하여 사립대학의 경영투명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정보공유 등이 원활하지는 않다는 점을 알수 있었다.
여섯째, 사립대학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한 대학 차원의 개선 과제로는 교수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권한 강화, 교수회의 법적지위 보장, 총장직선제 시행, 총장선임위원회의 구성 비율 개선, 교무위원회의 기능 강화, 학교법인의 재정책무성 강화(법인전임금 확대) 및 학사운영 개입 제한, 이사선임 과정의 공공성 확보 및 이사의 자격요건 및 전문성 강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충실성 향상(회의록의 상세 공개)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정부의 대학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으로는 사립대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사립학교법」개정, 공영형 사립대학제도 도입,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참여 권한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강화, 사학의 자율성 보장, 사학의 특수성과 여건을 고려한 평가 기준 마련, 등록금 인상 관련 규제 완화와 안정적인 경상비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 집담회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대학의 설립-운영 관계 구조 측면에서 형식적 합리성과 내용적 합리성의 구분을 제안하였다. 이사회 운영 측면에서 이사회의 소집 방법, 회의개최 빈도, 회의록 공개 등은 법령으로 규정된 내용에 대한 절차적 합리성은 지켜지고 있으나 참여 이사의 전문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개방이사제도 운영을 위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역할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사립대학 재정 구조 측면에서 법인의 책무성은 법인의 재정여건 개선 노력,법인 특성에 따른 재정기여도 차이 등으로 나타난다. 최근 대학 기본역량진단, 대학기관평가인증 등 대외적 평가에서 법인의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 법인으로서는 대학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으나 열악한 재정 상태로 인해 구성원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 역할도 재정 운영 측면에서는 매우 제한적이다. 셋째, 사립대학 내부의사결정 구조 측면에서 총장임명 및 운영방식, 대학평의원회 운영 방식의 합리성, 대학 운영관련 전문적 의사결정기구의 운영 전문성,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반영 등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직교수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어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구조가 가장 큰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부 차원에서는 대학평의원회의 권한을 보장하는 법령 개정, 법인전입금 지표와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연계성 강화, 사립대학 이사회의 비리나 회계 부정 등에 대한 관리・감독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학 내부적 측면에서는 법인 이사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 및 전문성 보장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 외국의 사립대학 거버넌스 실태
이 장에서는 외국 사립대학의 거버넌스 실태를 파악하고자 일본과 미국 사립대학의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먼저 일본은 사립대학의 비율이 약 77%를 차지한다. 일본 사립대학의 거버넌스는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에 관한 논리가 충돌하고 통합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되었다. 일본 사립대학 거버넌스의 주요 특징을 보면 첫째, 법인과 대학 간의 관계가 분리되지 않고,학교법인은 대학의 설치・운영에 관련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된다. 이사장과 총장의 겸직, 학교구성원의 법인이사회 겸직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둘째, 이사회가 학교경영 관련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되며 법인의 이사가 각자 분장된 고유 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 담당 업무에 대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셋째, 평의원회가 학교법인에 소속되며 이사회의 자문・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립대학 이사회, 평의원회, 총장, 교수회 등의 역할 분담 및 권한 배분과 관련하여 대규모이고, 역사가 오랜 대학의 경우 권력이 분산되는 반면, 소규모이고 역사가 짧은 대학일수록 권한이 이사장(이사회)에 집중된다. 넷째,교수회가 필수적인 심의기구 역할을 하도록 「학교교육법」에 규정되어 있고 교무에 대한 의사결정에 교수회가 참여하고 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다섯째, 일본 정부는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접적인 통제・감독 대신,‘일본사립학교 진흥・공제사업단’과 같은 전문적 기구를 통해 사립대학을 간접적으로 감독하며 자주성을 존중하는 정책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여섯째, 일본 정부는 사립대학에 교원 수, 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경상비 성격의 일반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고등교육체제는 대학의 규모와 유형,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 사립대학의 거버넌스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버넌스의 내・외부 주체를 적절히 구성하여 다층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총장을 중심으로 한 내부 리더십과 동문 등을 중심으로 한 외부 리더십이 상존한다. 하버드 대학의 경우 이사회가 법인이사회와 감독이사회로 구분되어 내부의 주요 의사결정은 법인이사회에서, 견제・감독기능은 감독이사회에서 담당한다. 스탠포드, 듀크, 스키드모어 대학 모두 교내에서 근무하지 않는 인물들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학교내부의 결정을 관리・감독한다. 이사회 구성 시, 동문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둘째, 총장을 중심으로 본부나 이사회에 대한 견제기구로서 교수평의회가 있다. 대학별로 교수평의원회의 설치 유무와 권한 등에는 차이를 보이지만 대학의 주요 구성원인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셋째, 미국의 연방정부는 사립대학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지만 대학평가, 재정지원, 정보공개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사립대학이 공공성과 책무성을 유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 사립대학 거버넌스 개선 방향과 과제
이 장에서는 각 장별로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와 시사점들을 종합하여 사
립대학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정책 개선 방향과 과제
는 대학과 정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대학 차원의 개선 방
향과 과제로서 첫째, 전문적・합리적 설립-운영 관계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이사 및 감사의 전문성 제고, 이사회 구성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제안하였다. 둘째, 민주적・합리적 내부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대학운영 최고의사결정기구 간 권한 배분의 적절성 제고, 총장 선임 절차의 민주성확대 및 총장의 운영 책무성 강화, 대학평의원회 의원 구성의 타당성 및 기능의 활성화, 대학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채널 구축 및 기타 자문기구의 운영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셋째, 대학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전입금 규모의 확대와 법인의 수익구조 다각화, 재정운용의 효율화 등을 제안하였다. 정부 차원의 개선 방향과 과제로는 사립대학의 공공성 앙양을 위해 사립대학의 부정・비리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립대학 재정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립대학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사업 선정 및 진단에서 거버넌스 지표를 활용할 것과 대학정보공시에 거버넌스 관련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과제로는 민주적 거버넌스 확산을 위한 국내 사립대학의 우수사례 분석, 대학 거버넌스와 대학교육의 성과 간의 인과관계 분석사립대학의 내부의사결정관련 참여관찰 연구, 사립대학 교수회의 활동과정 관련 사례 분석 등을 제안하였다.
(출처 : 연구요약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5
- 연구요약 ... 7
- 목차 ... 17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5
- Ⅰ 서 론 ... 27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9
- 2. 연구의 내용 ... 34
- 3. 연구의 방법 ... 37
- 4. 연구의 분석틀 ... 40
- Ⅱ 이론적 기초 ... 41
- 1. 비영리법인 거버넌스의 체계 ... 43
- 2. 사립대학 거버넌스의 체계 ... 53
- 3. 사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법령 ... 80
- 4. 사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선행 연구 ... 98
- 5. 소결(시사점) ... 115
- Ⅲ 사립대학 거버넌스 현황 분석 ... 121
- 1. 설립-운영 관계 구조 ... 123
- 2. 내부의사결정 구조 ... 136
- 3. 재정 구조 ... 162
- 4. 소결(시사점) ... 189
- Ⅳ 사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이해관계자 인식 분석 ... 195
- 1. 설문조사 분석 ... 197
- 2. 전문가 집담회 분석 ... 226
- 3. 소결(시사점) ... 237
- Ⅴ 외국대학의 거버넌스 실태 분석 ... 243
- 1. 일본 사립대학의 거버넌스 ... 245
- 2. 미국 사립대학의 거버넌스 ... 289
- 3. 소결(시사점) ... 325
- Ⅵ 사립대학 거버넌스 개선 방안 ... 333
- 1. 사립대학 거버넌스의 개선 목적 및 방향 ... 335
- 2. 대학 차원의 개선 과제 ... 339
- 3.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 ... 351
- 4. 후속 연구 과제 ... 359
- 참고문헌 ... 363
- 부록 ... 383
- 부록1: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 의장(의원)용 설문지 ... 385
- 부록2: 전문가 집담회 질문지 ... 397
- 끝페이지 ...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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