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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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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고용수 |
참여연구자 | 박은빈 , 홍세호 , 정지훈 , 김종란 , 오현환 , 유지연 , 신용철 , 기지훈 , 이소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9-01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900002588 |
과제고유번호 | 1711080395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R&D) |
DB 구축일자 | 2019-06-29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900002588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〇 연구성과평가법 제정을 통해 자체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부처의 자율적 평가역량을 강화’였는데, 여기서 평가역량은 성과측정 방법설계, 성과조사 및 평가결과 도출, 성과정보 또는 평가결과 활용의 전 과정을 포함함
〇 ‘부처의 평가역량’은 곧 평가의 모든 과정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조직역량임
- 부처의 평가역량이 단순히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수행역량에 국한된 것은 아님
- 앞으로 성과평가 제도개선은 부처의 이러한 조직역량 확대를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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