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홍찬영
|
참여연구자 |
한민규
,
정진아
,
이든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07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1900003255 |
과제고유번호 |
1055000714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R&D) |
DB 구축일자 |
2019-07-06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900003255 |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기술개발 과제는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지하시설물에 대한 시공장비(HDD), 진단ㆍ보수기술(Pipe Bursting, CIPP), 정보관리시스템은 이미 국내기업들을 중심으로 대부분 상용화되었으며, 동 사업에서 부가하려는 기술적 차별성을 확인할 수 없음
○ 세부기술 1과 2, 그리고 세부기술 4와 5는 내용상 유사하거나 연계 필요성이 높아 별도로 진행할 필요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기술개발 과제는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지하시설물에 대한 시공장비(HDD), 진단ㆍ보수기술(Pipe Bursting, CIPP), 정보관리시스템은 이미 국내기업들을 중심으로 대부분 상용화되었으며, 동 사업에서 부가하려는 기술적 차별성을 확인할 수 없음
○ 세부기술 1과 2, 그리고 세부기술 4와 5는 내용상 유사하거나 연계 필요성이 높아 별도로 진행할 필요성이 높지 않음
□ 시설물별 담당부처와 관리주체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 한 7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용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시설물 관리기관이 고유 관리하고 있는 운용정보를 공유하는데 부정적이며, 동 사업에 참여할 유인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 각 시설물별로 관리와 운영에 관한 개별법령이 존재하여 법ㆍ제도적 상충 가능성이 있으며, 상위법령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사후적 관리와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음
□ 계획한 시설ㆍ장비의 구축의 용도가 기술개발용인지 공동활용 인프라인지 불분명함
○ 기획보고서 상에는 시설ㆍ장비의 구축을 기술개발과는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계획하였으나, 이후 해당 내용을 기술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설명하였음
○ 공용성 기반 인프라가 아닌 경우, 기술개발 예산으로 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사업종료 후에 사후비용 발생 여부도 불분명하여 경제성 분석도 진행하기 곤란함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가. 주관부처의 사업계획 대안
□ 예비타당성조사 과정 중 기획변경(2017.7.)을 통해 기술개발 내역을 일부 변경하고 총사업비도 1,118.9억 원으로 조정하였음
나. 주관부처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결과
(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가) 기획과정의 적절성
□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를 보강하였으나 연구계의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음
○ 사업주체는 예비타당성 조사과정 중 약 3개월(2017.4~.2017.7.)간 20명의 전문가를 추가로 섭외하여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업기획의 편향성 우려를 일부 해소하였음
○ 다만 변경과정은 원안의 기획과정에서와 같이 여전히 연구계 소속 전문가가 주도한 것으로 조사됨
□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시설별 운영주체의 수요를 일부 보강함으로써, 원안에서 적용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분석되었던 내용(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은 개발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사업주체는 통신(KT), 가스(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도시가스), 난방(지역난방공사), 상수도(부산시) 시설의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추가 실시하였음
○ 해당 수요조사를 통해 수렴된 유관기관의 의견이 기획변경 내용에 반영되어 원안의 통합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은 삭제되었음
□ 구성기술 재선정 시 추가로 고려된 우선순위 판단기준은 제시되지 않아, 원안의 분석에서와 같이 기술수요도가 높은 내용으로 선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안의 13개 구성기술을 바탕으로 중간검토 지적사항, 관계기관 수요조사, 전문가 토론회 과정에서 기술구현 가능성, 유사ㆍ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유지·변경·삭제·축소하여 8개 구성기술로 재구성하였음
○ 재구성된 기술은 원안과 대체적으로 유사한 내용이며, 전면적으로 바뀐 정보시스템 관련 분야(구성기술 7)는 사전 조사된 103개 수요 과제에 없는 내용으로 구성됨
□ 기획변경을 통해 별도의 장비구축 계획은 없음을 재확인하였으나, 인프라용 장비 구축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잔존하고 있으며 관련된 구성기술 또한 수요조사에 기반을 두지 않고 기획되었음
○ 사업주체는 원안의 ‘장비구축 계획’을 ‘시제품 제작 계획’으로 변경하여 연구개발활동의 일환으로 제시하였음
○ 세부기술 3에서 제시한 6종의 고액 장비는 내용상 시험인증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된 수요조사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사업목표의 적절성
□ 대안에서 추가된 이슈는 적절하게 선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변경된 논리모형을 통해, ①비개착 시공관련 산업 경쟁력 저조, ②지하안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하시설물 효율적 관리ㆍ활용을 추가 이슈로 제시하였음
○ 일부 비개착 시공 장비가 해외기업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이나, 산업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조사됨
- HDD 장비는 국내에 도입된지 10년 이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급대수는 수십 대수준에 불과하며, 주로 중고 장비를 리스하여 운용하는 현실이므로 연간 신규장비 도입량도 미미한 수준임
- 관로 진단ㆍ보수용 장비는 국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안의 성과지표는 정량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주체는 ‘건설민원 최소화 및 사회적 갈등 해소’를 주요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였으나, 해당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파악하기 곤란함
○ 일부 성과지표는 설정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다)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대안의 기술개발 계획은 원안에 비해 체계성을 갖추었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잔존함
○ 원안의 기술개발 내용 중 상호 관련성이 높은 구성기술들을 조합하여 주요 기술분야를 세 가지로 재구성하였음
- 건설장비(세부기술 1), 보수장비(세부기술 2), 기반기술(세부기술 3)로 분류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각 세부기술의 목표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기술을 작성하였음
○ 일부 구성기술은 상호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독립된 활동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낮음
- ‘시공정보 수집·활용’(구성기술 7)은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높지 않은 내용들로 구성되었음
- ‘시공ㆍ성능평가 실증’(구성기술 3)은 개발한 장비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성과물로 제시하고 있어 여전히 독립적인 기술개발 활동으로 보기 어려움
□ 기획변경에 따라 개발 대상 시설물과 관경을 축소하여 제시하였으며, 도심지의 소구경 지하관로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였음
□ 대안의 세부기술 1(비개착식 굴착장비)에서 새로 제안된 내용은 부분적으로 기 개발된 장비와의 기술적 차별성이 인정되나, 도심지에서의 활용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주요 변경내역인 ‘수·공압 복합식’ 해머비트는 암반층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성을 확대한 측면에서 개선점이 있으나, 도심지 천심도 관로 공사에 적용할 필요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제안된 HDD 장비의 요소기술 중 일부 보유 가치가 있는 핵심기술이 포함되었으나, 나머지는 상당부분 기존 장비의 단순개선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지반안정화 공법’에서 제시된 그라우팅 헤더(header)는 접근하기 곤란한 지반에 대해서도 안정화 공사를 비교적 간단히 수행할 수 있다는 면에서 유용성이 있으나 기술적 난이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대안의 세부기술 2(보수ㆍ보강 장비)는 일부 내용을 제외하면 신규성과 활용성이 부족하여 개발 필요성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됨
○ 관로 진단․보수모듈은 다종의 진단 센서와 보수 장비를 규격화된 모듈 형태로 제작하여 이동형 로봇에 탑재하는 것으로, 일부 개발 필요성이 인정됨
○ 관로 보수기술은 기술수요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실용화 정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기능성 채움재는 제안된 용도로 사용되기에는 제약이 많음
□ 대안의 세부기술 3(정보수집ㆍ표준구축)의 기술적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공공수요 관점에서는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됨
○ 지중탐사 레이더(GPR)는 수요 증가에 비해 국산화가 미비하여 개발 필요성이 있음
○ 증강현실(AR) 및 관망정보 이관시스템은 기술적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민간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워 공공부문에서 기술개발을 발주할 필요성은 인정됨
○ 성능표준·지침 구축은 일부 내용에 한해 국가 차원의 기준을 제정할 필요성은 있으나, 시설물별로 특화되어야 할 부문은 현재 관리주체의 운용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가)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사업추진체제 상의 조직구조와 역할에 대한 불명확한 부분은 대안을 통해 해소되었음
○ 사업단장이 주관하는 세부과제 1 하위에 과제 2, 3이 관리되는 구조로 계획하였음
○ 과제 간 기술적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획변경을 통해 유관 주체 간 협의가 미흡한 문제는 일부 해소되었으나, 결과물의 활용에 대한 시설별 관리주체와의 사전 협의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가장 큰 우려가 제기되었던 과제(라이프라인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가 제외됨으로써 소관부처 간 사전 협의의 필요성은 감소하였음
○ 시설 관리주체의 기술적 수요나 요구사항은 기획변경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음
- 변경과정에서 이메일을 통해 일부 기관(KT,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가스안전 공사)의 수요를 조사하였으나, 제외사항으로 반영된 부분 외에 추가사항으로 반영된 부분은 없음
(나) 법·제도적 위험요인
□ 대안을 통해 개발 결과물의 운용과 각 시설물별 관련 법령과의 법ㆍ제도적 충돌 위험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나, 일부 위험요인이 잔존함
○ 개발과제의 조정을 통해 원안에서 주요 우려 요인이었던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은 사업내용에서 제외되었음
○ 세부기술 3 중 ‘지하시설물 건설정보 이관 시스템’에서 별도의 지하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음
○ 관로의 성능표준·지침(세부기술 3) 적용 및 사후적 관리에 관한 내용은 각 시설물 소관법령과의 충돌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가) 비용 추정
□ 대안은 3개 세부기술에 대하여 총 1,118.9억 원을 기술개발 예산으로 책정하였음
○ 원안에서 제시되었던 시설구축 계획은 삭제하였으며, 장비 목록은 기술개발 예산의 세부계획 형식으로 제시하였음
(나) 기획보고서의 편익추정
□ 기획보고서는 동 사업의 편익으로 가치창출 편익 한 건과 비용저감 편익 두 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총 B/C값을 0.89로 추정하였음
○ 가치창출 편익은 사업의 결과물인 3개 품목의 시장점유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분임
○ 교통지체비용 저감은 개착식 공사의 도로점용에 따른 교통지체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의 감소분이며, 공사비 저감은 기존 공법 대비 공사비용의 절감분임
□ 기획보고서는 가치창출 편익 산정시 개발과제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시장을 대상으로 하거나 시장규모의 수치를 잘못 인용하였음
○ ‘HDD 시공장비 기술’ 분야에서 인용한 시장은 HDD 외 모든 공법에 대한 장비가 합산된 것으로, HDD 장비 부문으로 한정해야 함
○ ‘관내 진단ㆍ보수 장비’ 분야의 편익 계산시 시장보고서 상의 수치를 잘못 기재하였음
○ ‘GPR 장비’ 분야는 데이터 수가 적어 전망치 추정의 정확성이 미흡함
□ 교통지체비용 및 공사비용 저감 편익의 계산시 일부 가정에 문제점이 발견됨
(다) 동 사업의 편익추정 방향
□ 가치창출 편익은 기획보고서의 오류를 바로잡아 재추정함
○ HDD 장비 시장은 HDD 장비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시장보고서를 바탕으로 부가 가치를 산정함
○ 관내 진단ㆍ보수 장비 시장은 기획보고서가 제시한 시장보고서를 준용하고, GPR 장비 시장은 별도의 시장보고서를 통해 부가가치를 산정함
○ R&D기여율(35.4%), 사업화성공률(31.6%)은 기획보고서가 제출한 수치를 인용하고, 사업기여율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유사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함
□ 교통지체비용저감 편익은 사업주체가 제시한 수식을 준용하되, 누락된 요소를 추가하고 일부 수치는 적절한 근거를 가진 값으로 대체함
○ ‘연간 도로점용 공사 건수’에서 신설/교체 공사의 건수는 재추정하고, 이 중 신설공사에 대해서만 교통지체비용저감 편익을 인정함
○ ‘비개착식 공법 적용비율’은 공사비 견적과 매설심도를 고려할 때 사업주체의 추정이 근거자료와 부합하여 인용함
○ ‘건당 교통지체비용’은 도로 및 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KDI의 비용추정 원칙에 의거하여 2016년 기준 비용으로 보정하고, 서울시를 기준으로 지역별 교통혼잡비용의 배율을 곱하여 재산정함
□ 공사비용 저감 편익 또한 사업주체가 제시한 수식을 준용하되, 일부 수치를 적절한 근거를 가진 값으로 대체함
○ ‘연간 도로점용 공사’에서 신설/교체 공사의 연장은 재추정함
○ ‘단위당 공사비 감소비용’은 매설 심도별 가중평균치를 이용하고, 2016년 값으로 보정하여 적용함
□ 편익 추정에 적용할 항목별로 기획보고서와 동 조사의 차이점을 아래 표와 같이 요약함
(라) 경제성 분석 결과
□ 총사업비 1,118.9억 원에 대한 비용편익 비율은 0.16으로 산정되었음
○ 비용과 편익은 각각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하여 2016년 현가로 합산함
○ 현가 기준 총비용은 910.12억 원, 총편익은 144.70억 원으로 산정되어 순현재가치(NPV)는 –765.42억 원으로 계산됨
3. 결론
□ 사업주체의 대안은 원안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였으나, 제안된 내용의 기술적 수요 및 향후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 타당성이 부족함
○ 사업 내 세부기술의 기술적 수요가 높지 않고 기술개발이 성공하더라도 대부분 토사층인 도심지 천심도에 매설된 관로에 대해 해당 기술들을 적용해야 할 경우는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기존 연구개발사업 중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존재하고, 각 시설별 관리 주체가 고유업무의 일환으로 연구개발 과제들을 기 수행하고 있어 동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보기 어려움
○ 목표로 한 건설 및 측정장비는 용도가 제한적인 관계로 시장규모가 협소하고, 동 사업에서 개발할 복합지반용 굴착 장비를 적용해야 할 경우가 많지 않아 비용저감 수준도 높지 않음
□ 동 사업 대안에 대해 AHP 기법을 통해 평가한 결과, ‘사업 미시행’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였음
○ AHP 종합평점은 ‘사업 시행’이 0.360, ‘사업 미시행’이 0.640으로 도출되어 동 사업의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음
3. 정책 제언
□ 라이프라인의 시공 및 유지관리 기술 개발에 앞서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 관종별 시공 및 유지관리는 특화된 전문 관리기관이 오랜기간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애로점과 수요를 기초로 기술 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각 관리기관이 비개착식 공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염두에 두고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실용화율을 제고할 수 있음
○ 법적 규제가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설물 소관 법령들 사이의 유연한 법 적용에 대한 협의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일부 핵심 요소기술은 라이프라인 이외의 방면에도 응용될 수 있으므로 기 진행 중인 타 사업에서 추진하거나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세부기술 2와 3에 해당하는 기술은 비교적 유사과제가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기존기술과의 차별화 또는 연계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건설기술의 특성 상 기술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상업화가 어려우므로,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여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다만 동 사업에서는 전반적으로 개발비와 개발기간이 과대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새로 추진할 때에는 적절한 수준의 예산과 기간을 책정하여 추진하기를 권고함
(출처 : 요약 5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요 약 ... 15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67
- 제 1 절 사업 개요 ... 67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68
- 2. 사업 추진경위 ... 68
- 3. 사업내용 ... 68
- 제 2 절 조사방법 ... 70
- 1. 사업의 특징 ... 70
- 2. 항목별 조사방법 ... 70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73
- 제 1 절 지하 라이프라인 개요 ... 73
- 1. 라이프라인 정의 ... 73
- 2. 라이프라인 공급현황 ... 74
- 제 2 절 지하 라이프라인 건설 기술 ... 76
- 1. 개착식‧비개착식 건설 공법 ... 76
- 2. 세미쉴드(semi-shield) 공법 ... 80
- 3. 수평 지향성 압입공법(HDD) ... 81
- 제 3 절 지하 라이프라인 유지보수 기술 ... 86
- 1. 진단 및 보수 기술 ... 86
- 2. 노후관 갱생 공법 ... 88
- 3. 노후관 교체 공법 ... 90
- 제 4 절 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 93
- 1. 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관련 기술 ... 93
- 2. 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구축현황 ... 96
- 제 5 절 비개착 건설기술 산업동향 및 국가연구개발 투자/정책현황 ... 100
- 1. 비개착 건설장비 시장 ... 100
- 2. 비개착 건설기술 국가연구개발 투자/정책현황 ... 104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08
- 제 1 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 108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08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15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20
- 제 2 절 과학기술 개발의 성공가능성 ... 133
- 1. 기술추세 분석 ... 133
- 2. 기술수준 분석 ... 136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42
- 1. 사업수준의 중복성 ... 142
- 2. 과제수준의 중복성 ... 149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52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52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52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60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68
- 1. 재원조달 가능성 ... 168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70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77
- 제 1 절 비용 추정 ... 177
- 1. 총사업비 개요 ... 177
- 2. 기술개발 비용의 적정성 ... 178
- 3. 시설 구축비용의 적정성 ... 178
- 4. 장비 구축비용의 적정성 ... 181
- 5. 유지보수 비용의 적정성 ... 181
- 6.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 182
- 제 2 절 편익 추정 ... 184
- 1. 편익 추정 개요 ... 184
- 2. 편익 추정 결과 ... 189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191
- 1. 비용편익 분석 ... 191
- 2. 민감도 분석 ... 191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92
- 제 1 절 사업계획 변경 및 검토 ... 192
- 1.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192
- 2. 주관부처의 사업계획 대안 ... 193
- 3. 주관부처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결과 ... 193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28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28
- 2. 종합평가 결과 ... 229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35
- 1. 결론 ... 235
- 2. 정책제언 ... 236
- 참 고 문 헌 ... 238
- 부 록 ... 243
-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45
- 끝페이지 ... 256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