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안병민
|
참여연구자 |
한민규
,
김보경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12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1900003263 |
과제고유번호 |
1055000714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R&D) |
DB 구축일자 |
2019-07-06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900003263 |
초록
▼
제 5 장 최종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당초 제시한 기획보고서의 내용은 동 사업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기획내용의 수준이 다소 미흡하였음
○ 기획과정이 대체로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어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나, 우선순위 설정과정의 미흡, 기술수요조사의 미흡 등의 한계가 존재함
○ 사업의 목표와 효과를 개념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사업범위의 재검토가 필요함
- 3대 사업 목표는 신육종기술 개발과 육종소재의 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제 5 장 최종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당초 제시한 기획보고서의 내용은 동 사업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기획내용의 수준이 다소 미흡하였음
○ 기획과정이 대체로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어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나, 우선순위 설정과정의 미흡, 기술수요조사의 미흡 등의 한계가 존재함
○ 사업의 목표와 효과를 개념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사업범위의 재검토가 필요함
- 3대 사업 목표는 신육종기술 개발과 육종소재의 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를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인정됨
- 신육종기술 산물의 GM 규제대상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며 주관부처와 시민사회가 GM작물 상용화 개발중단에 관한 협약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R&D를 넘어서서 명시적으로 산업화를 지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할 경우, 주관부처는 또다시 사회적 이슈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범위 설정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내역사업 내용은 대체로 국가R&D사업으로 수행함이 타당하나, 일부 내용은 동 사업에서 추진하기에는 부적절한 것도 존재함
- 7개 신육종기술 개발, 차세대 유전자가위 신기술 개발은 동 사업에 포함시킨 논리적인 근거 제시도 미흡하고 내용의 구체성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내역사업3의 경우, 육종소재의 개발과 무관한 내용이 존재하며, 해외용 육종소재 개발대상 작물의 적절성을 인정하기 힘들므로 내역사업3 구성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사업의 내용에 非R&D사업이 포함되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내역사업간 연계성, 세세부과제간 연계성은 미흡한 수준임
- 세부과제별로 핵심성과지표와 년도별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연구성과목표도 적절한 체계로 제시한 점은 인정되나,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유사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결과 일부사업과는 중복성 이슈가 존재하며, 연관된 다수의 사업과의 연계필요성이 높으나 제시한 연계방안은 미흡한 수준임
- 조사 대상 사업 중 다수는 동 사업과 상이한 것으로 보이나 사업간 연계필요성이 존재하며, 농진청이 주관하고 있는 일부사업에서는 동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음
- 기초과학연구원의 유전체교정연구단의 경우 유전자가위기술을 활용한 다수의 R&D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향후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하고 연구에 관한 연계협력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개의 사업단 구성 필요성이 낮고 사업체계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가 낮으며 민간재원 조달에 있어 불확실성 존재
○ 총사업비 추정의 근거가 미흡하고, 동 사업의 산출물로부터 추정한 B/C(0.58)가 낮아 경제성 확보가 어려움
□ 다만 동 조사 진행 중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하여 일부 이슈들을 해소하였음
○ 차세대 유전자가위 신기술의 경우 기초, 원천기술의 개발이 아닌 육종소재 개발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당초의 기획의도로 수정·정리하였으며(수정된 RFP 제출), 중복성이 존재하는 사업과의 중복제거 방안과 유관사업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음
○ 내역사업간 연계성 및 내역사업내 세세부과제간 연계성에 대한 소명, 세세부과제 내용에 존재하는 내용의 일관성 문제 해소(수정된 RFP 제출) 등을 통해 관련 이슈를 해소함
○ 당초의 2개 사업단 구성을 1개 사업단으로 수정하여 제시하였으며, 사업체계상의 운영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비율을 높게 운영할 계획임을 밝힘
나. 대안의 도출
□ 동 사업은 여전히 남아있는 이슈에 대한 보완을 사업을 시행하기 전 또는 시행 과정 중에 수행한다는 전제 하에, 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을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R&D로서의 성격이 미약하고 관련된 사회적 이슈 발생 가능성, 과제구성의 당위성이 낮은 내용을 제외하여, 사업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함
- 내역사업 3 ‘신육종기술 산업화 개발사업’의 내용은 非R&D 내용, 추진 타당성이 낮은 작물(커피, 카사바 등) 개발 내용, 육종소재의 개발과 무관한 내용 존재, 상업화 이후 단계까지 포함됨으로써 GM여부와 상관없이 GM이슈가 제기될 개연성 존재 등을 고려할 때 대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적절함
- 세부과제 1-4(안전 관리 정책 지원 개발)의 내용은, 非R&D성 과제의 성격이며 주관기관(혹은 관련부처)의 고유 기능에 해당하므로, 동 사업과 같이 별도의 R&D사업으로 추진할 당위성이 낮으므로 대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적절함
- 세부과제 1-3-2(신육종 확립 및 적용기반 구축)의 내용은 동 사업의 범위에 포함될 당위성 및 필요성이 낮고 기획의 구체성도 미흡하여 대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적절함
- 세세부과제 1-2-1(유용 유전자 발굴을 위한 유전체 교정 돌연변이 집단 구축)의 경우 당초에는 2종을 대상으로 대량의 돌연변이 집단을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제출자료 및 소명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벼 이외의 작물에 대한 표현형 분석 등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므로 규모를 50%로 축소함이 적절함
□ 이러한 근거에 따라 조정한 결과,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760억 원으로 조정되었고, 이때의 B/C는 0.77로서 경제적 타당성을 상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었음(향후 신육종기술이 GM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가정이 충족되었다는 전제임)
○ 당초 계획한 3개 세부사업을 2개로 축소하였고, 사업단 사무국은 2개에서 1개로 축소
- 연구개발로서의 성격 적합성 여부 등 동 예비타당성조사의 결론에 따라 일부 세부 사업을 제외
-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총액 760억 원에 포함
○ 사회적 할인율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할인율이 ±1.0% p 변동할 경우 B/C는 0.70~ 0.85의 범위에서 변동함
2. 결론
□ 당초 사업 계획에 대하여 제기하였던 이슈 중 일부가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일부 세부사업에 한하여 추진 당위성이 인정되므로, 잔존 이슈에 대한 보완을 전제로 하였을 때 대안의 추진 타당성이 존재함
○ 국내 종자산업의 침체 해결, 해외 농작물 수입대체 방안 마련 필요성(GM 농작물 포함), 국내 종자기업의 열악한 R&D 역량제고 필요성, 육종관련 R&D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육종 분야의 새로운 기술개발 추세)은 인정되며, 이와 관련하여 육종기반을 마련하고자한다는 공공의 목적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사업의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부 동 사업의 범위에 부적절하게 포함된 내용을 제거하였으며, 일부 세부과제(혹은 세세부과제)의 연구개발내용에 존재하는 불합리성을 제거하였고, 사업체계에서 사업단 수를 조정하는 등 사업내용을 합리화 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이 향상되었음
○ 다만, 일부 사업계획서 상에 미흡한 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사업목표의 구체적 측정방법의 제시, 객관적인 사업운영체계의 운영, 사업관련 정책환경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중복가능성 존재 사업의 정리 필요성 등 잔존 이슈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보완·수행 되어야 하는 내용이므로, 향후 사업 추진시 유념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대안에 대하여 AHP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사업 시행’을 최종결론으로 도출하였음
○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10명의 평가자 전원이 사업 시행을 선호하였고, 종합평점 또한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0.681으로 나타났음
3. 정책제언
□ 주관부처는 동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기한 이슈들을 해소하고, 내용 변경이 필요한 기획내용을 재점검하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여 동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사업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소명과정을 통해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사업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 타 사업과의 연계와 관련하여 소명과정을 통해 일부 보완이 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점이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함
- 주관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관사업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연계 실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혹은 사업단 구성 후 사업단 차원에서 유관사업 연계 관련 실행계획 수립)
○ 내역사업1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특히 불명확하므로 민간기업 참여 필요성(혹은 불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
- 주관 부처도 내역사업1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 불확실성이 높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내역사업1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의향 재점검, 내역사업1의 공공부문으로의 제한 필요성(생명공학기업의 참여 가능성 및 필요성 검토 포함)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전자가위기술의 GM규제대상 여부에 대한 국내외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R&D와 관련하여 실정법상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점검 및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유전자가위기술의 GM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한 상태로 이에 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범위로 상업화 이전의 ‘육종소재의 개발’까지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행 실정법상 R&D단계에서도 GM규제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사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가 종자수출액과 관련하여 제시한 정책적 목표는 그 달성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을 포함한 관련 R&D 사업뿐만 아니라 산업정책, 관련 제도개선 등 다양한 측면의 정책적 노력도 중요한 요인임
○ 일차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동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관부처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주관부처 이외 유관부처의 산업정책, 종자산업관련 제도개선등의 다양한 측면의 정책적 노력도 필요
□ 동 사업의 과학적 진실성과 미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고려만큼이나 연구 진행 과정에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
○ 연구비 집행관리나 특허 관리 등에 있어서도 국가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할 것임
(출처 : 요약 6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 약 ... 15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71
- 제 1 절 사업 개요 ... 71
- 1. 사업 개요 ... 73
- 2. 추진 경위 ... 77
- 제 2 절 조사 방법 ... 78
- 1. 사업의 특징 ... 78
- 2. 항목별 조사 방법 ... 78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82
- 제 1 절 종자산업 ... 82
- 1. 종자의 정의 및 종류 ... 82
- 2. 종자산업의 정의 및 특징 ... 84
- 3. 종자산업 동향 ... 85
- 제 2 절 신육종기술 ... 90
- 1. 신육종기술의 정의 및 범위 ... 90
- 2. 신육종기술 연구개발 동향 ... 97
- 3 신육종기술 관련 정책동향 ... 99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04
- 제 1 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 104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04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11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24
- 제 2 절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 141
- 1. 기술추세 분석 ... 141
- 2. 과학기술수준 분석 ... 148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61
- 1. 중복성 조사 대상 사업의 발굴 ... 161
- 2. 중복성 조사 결과 ... 165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78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78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78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88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98
- 1. 재원조달 가능성 ... 199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203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09
- 제 1 절 비용 추정 ... 209
- 1. 총사업비 구성 및 근거 ... 210
- 2. 적정 사업비 검토 ... 215
- 3. 총비용 추정 ... 218
- 제 2 절 편익 추정 ... 220
- 1. 기획보고서의 경제성 분석 요약 ... 221
- 2. 기획보고서의 경제성 분석 검토 ... 225
- 3. 동 조사의 편익 추정 방향 ... 227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32
- 1. 비용-편익 분석 결과 ... 232
- 2. 민감도 분석 ... 234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35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235
- 1.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235
- 2. 대안의 도출 ... 236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40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40
- 2. 종합평가 결과 ... 241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47
- 1. 결론 ... 247
- 2. 정책제언 ... 248
- 참 고 문 헌 ... 250
- 부 록 ... 255
-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57
- 부록 2. 기술분류체계 및 검색식 ... 269
- 끝페이지 ...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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