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
연구책임자 |
조용기
|
참여연구자 |
김덕근
,
박주현
,
윤지훈
,
안종욱
,
이지수
,
김진아
,
남창우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9-12 |
과제시작연도 |
2019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
등록번호 |
TRKO202000008492 |
과제고유번호 |
1105014879 |
사업명 |
한국교육과정평가원(R&D) |
DB 구축일자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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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현행 교과용도서는 담고 있는 내용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지만, 학교교육 현장에서의 실제 활용 정도는 그다지 높지 못하다. 또한, 창의성과 다양성, 과학기술과 사회의 급속한 변화 양상 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큰 폭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진은 교과용도서의 개념과‘편찬’ 방식, 유통 방식에 대하여 사고의 전환과 미래 교육 환경을 대비한 새로운 상(像)을 모색하고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 사회의 교육 환경의 변화에
현행 교과용도서는 담고 있는 내용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지만, 학교교육 현장에서의 실제 활용 정도는 그다지 높지 못하다. 또한, 창의성과 다양성, 과학기술과 사회의 급속한 변화 양상 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큰 폭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진은 교과용도서의 개념과‘편찬’ 방식, 유통 방식에 대하여 사고의 전환과 미래 교육 환경을 대비한 새로운 상(像)을 모색하고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 사회의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교과용도서 개념을 재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용 콘텐츠의 특성을 파악하고 유형을 분류하였다.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질 관리를 위한 기준 설정을 모색하는 한편, 교육용 콘텐츠의 개발·재구성·활용·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안하였다. 아울러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 교육용 콘텐츠의 개념과 유형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기술된 ‘교과용도서’의 개념으로는 미래 사회의 교육용 콘텐츠의 개념을 포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미래 사회의 교육용 콘텐츠는 서책·음반·영상·전자저작물과 같은 하나의 완성품 형태의 교과용도서 외에도 그것을 구성하는 내용단위, 이들 내용 단위의 복합체, 그리고 디지털 기반 모듈이나 프로그램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용 콘텐츠를 학교교육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한 개념 설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사회에서의 교육용 콘텐츠가 갖는 다층적인 의미를 변별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육용 콘텐츠가 어떠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하는가를 고려하여 교육용 콘텐츠 개념(안)을 ‘교육용 콘텐츠 전체’, ‘최소한의 질 관리 기준을 통과한 교육용 콘텐츠’, ‘학교에서 선정·사용하는 교육용 콘텐츠’라는 3개의 층위로 제시하였다.
교육용 콘텐츠의 유형화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개발되는 교육용 콘텐츠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워킹그룹과의 적합성 검토 작업을 통해 3차에 걸쳐 교육용 콘텐츠 유형화 틀이 재구성되었다. 교육용 콘텐츠는 ‘콘텐츠의 형태’(기준 1), ‘콘텐츠의 속성’(기준2), ‘교수학습 전략’(기준3)이 단계별로 코드화되어 분류되는 방식으로 유형화되었다.
‘콘텐츠의 형태’는 유통 및 질 관리를 위한 기본적 분류 기준으로, ‘동영상/애니메이션’, ‘사진/그림(삽화)’, ‘지도/도표’, ‘텍스트(글)’, ‘음원(음성/음향)’, ‘실감형(AR/VR)’, ‘기타’로 세부 분류가 이루어진다. ‘콘텐츠의 속성’은 교육용 콘텐츠가 지니고 있는 내적 속성으로, ‘내용 설명’, ‘자료·사례 제시’, ‘수행/활동 유도’, ‘평가’, ‘기타’로 세부 유형을 제시하였다.
‘교수학습 전략(방법/스타일)’은 교수학습 국면에서 적용되는 방법적·전략적 측면에서의 분류 기준으로, ‘강의/설명’, ‘토의/토론/의사결정’, ‘문제해결/탐구’, ‘게임’, ‘시뮬레이션’ 등이 이에 속한다.
기준1과 기준2는 필수적 분류 기준으로, 개발자가 교육용 콘텐츠를 인증 심사에 출원할 때 필수적으로 코드화되어 콘텐츠에 대한 메타 정보로 제공될 것을 염두에 두고 마련한 것이다. 반면에 기준3은 개발자와 사용자가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누적된 정보가 빅데이터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교육용 콘텐츠 개발・활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저작권법」 제25조에는 교육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학교교육, 그것도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수업 연구나 교과 연구와 같이 학교의 수업 방법과 학습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장학 활동도 수업 또는 수업 지원 목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적이다. 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도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할 때 타인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콘텐츠를 자유롭게 개발・유통・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및 제도 정비 방안을 탐색하였다. 먼저 「저작권법」의 규정 개선과 관련하여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배타적 권리 제한의 범위를 확대하는방안을 살펴보았다. 현행 법령이 수업 및 수업 지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학활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교육 활동도 현재보다 쉽게 활용할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저작권 제한 적용 대상의 범위를 교사와 공무원 신분으로 구성된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 이외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같이 학교교육 또는 학교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미래 사회 학교교육에서 교육용 콘텐츠가 교과용도서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법한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교과용도서에관한 규정」에 교육용 콘텐츠를 교과서나 지도서와 동등한 층위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미래 사회 대비 교육용 콘텐츠의 질 관리 기준
미래 사회에 공교육을 통해 제공되는 교육용 콘텐츠에 대해서는 적절한 질 관리가 요구된다. 미래 사회 교육용 콘텐츠의 질 관리 주체, 질 관리 영역과 하위 범주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 결과, 미래 사회에도 국가 수준의 공공기관 차원에서 교육용 콘텐츠에 대해 질관리를 하되, 교육용 콘텐츠의 자율성이나 창의성, 다양성 등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수준의 질 관리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질 관리를 위한 영역과 하위 범주의 구성에 대해서는 우선 국가 수준의 ‘최소한’의 질관리의 영역으로는 ‘내용 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미래 사회에서는 서책형 보다 디지털화된 콘텐츠가 급증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술 영역’을 질 관리 영역으로함께 설정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질 관리 기준(안)의 영역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하위범주로는 내용 영역의 경우 ‘교육 목적 및 보편적 가치’, ‘교육과정 부합성’, ‘내용의 정확성’, ‘지식 재산권 보호’의 네 가지 범주를 설정하고, 기술 영역은 ‘사용성’, ‘안정성’, ‘활용성’의 세 가지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질 높은 교육용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질 관리 기준 마련은 미래 사회 공교육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다음과 같은 향후 교육용 콘텐츠 질 관리를 위한 기준설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용 콘텐츠의 질 관리 기준을 설정할 때 ‘내용 영역’과 ‘기술 영역’을 포함시키되, 그 가중치는 내용 영역에 더 두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내용 영역의 하위 범주로는 최소한 ‘교육 목적 및 보편적 가치’, ‘교육과정 부합성’, ‘내용의 정확성’, ‘지식 재산권 보호’를 필수적으로 설정하되, ‘교육 목적 및 보편적 가치’의 중요도가 가장 높고, ‘교육과정 부합성’과 ‘내용의 정확성’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지식 재산권 보호’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셋째, 기술 영역의 하위 범주로 ‘사용성’, ‘안정성’, ‘활용성’을 필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세 범주에서 ‘사용성’과 ‘안정성’은 비슷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에 비해 ‘활용성’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약간 떨어진다.
■ 미래 사회 대비 교육용 콘텐츠의 활용 체제
미래 사회에서는 교육용 콘텐츠들이 생산·유통될 수 있는 장(場), 즉 플랫폼 형태의 교육용 콘텐츠 활용 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활용 체제를 구안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이 수렴되었다. 먼저 ‘과금’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및 활발한 유통을 위해 개발자의 수익을 보전해 주고, 비용 부담은 콘텐츠의 활용목적에 따라 국가 지원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인증’과 관련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인증 방식을 도입한다. 구체적으로는 질 관리 영역에 따라 별도의 전문 기관에 인증을 요청하거나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상시적 모니터링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관리’하는 기관(기구)은 인증 체계 및 과금 체계를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질 관리 및 유통 전반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미래 사회의 교육용 콘텐츠 활용 체제는 결국 교육용 콘텐츠 질 관리 및 유통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전문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이 ‘인증 시스템’과 ‘유통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활용 체제(안)이 구안되었다. 먼저 ‘인증 시스템’에서는 교육용 콘텐츠 개발자의 인증 신청이 이루어진 후 인증 관리 기관(기구)에서 이를 검토하여 인증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교육용 콘텐츠는 매우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로 유통될 것이므로 인증 심사 역시 상시 신청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출원된 콘텐츠는 개발자가 작성한 콘텐츠 소개 및 메타데이터를 통해 인증 방식 및 절차가 결정된다. 이후 전문 기관이나 학회 등을 통해 콘텐츠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증 유효 기간 및 메타데이터가 확정되면서 교육용 콘텐츠 플랫폼 탑재 범주 및 가격이 결정된다.
다음으로 ‘유통 시스템’에서는 교과, 학교급(학년), 콘텐츠의 형태, 콘텐츠의 속성 등에 따라 범주 분류가 이루어지고 이를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외에 콘텐츠 검색, 체험,사용 권한(라이선스) 부여, 평가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용 콘텐츠를사용자가 구매하고 다운로드 받는 과정과 기타 외부 기관에 보급하는 과정에서 그 활용목적에 따라 비용 부담 방식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 외에도 일반적인 콘텐츠 품질관리 또한 유통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사용자 평가와 상시 모니터링 결과가 수렴되어 인증 및 질 관리 절차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책 제언
▸ 미래 사회 대비 교육용 콘텐츠의 자유로운 개발・유통・활용을 위한 법규 정비
교육용 콘텐츠의 개발・유통・활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교육용 콘텐츠 관련 법규에 실제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교육용 콘텐츠 관련 법규 정비를 통해 미래 사회 대비 교육용 콘텐츠의 자유로운 개발・유통・활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콘텐츠 관련 법규 정비의 추진 과제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저작권법」을 현재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용 콘텐츠 사용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교과용도서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용 콘텐츠가 학교교육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 교육용 콘텐츠의 안정적인 품질 관리 체제 구축
미래 사회에는 교육용 콘텐츠의 유형이나 특성이 다양해질 것이고, 따라서 교육용 콘텐츠 질 관리의 주체 및 방법 또한 달라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교육용 콘텐츠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 교육용 콘텐츠 품질 관리의 가능성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중심 과제로 교육용 콘텐츠 수명 주기 모델을 반영한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반(反)사회적 콘텐츠를 제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 교과용도서 관련 교육 행정의 체계화와 교육용 콘텐츠 활용 기반 조성
미래 사회에서 교과용도서가 교육용 콘텐츠 단위로 유통되고 활용된다고 할 때,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교과용도서와 관련된 정부 부처와 행정 부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의 구축과 소통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 디지털교과서 및 이러닝 관련 부서간의 원활한 소통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 현장에 교육용 콘텐츠가 활발히 유통·보급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학생 전용 디바이스의 보급과 학습자의 네트워크 접근성 제고 방안 모색을 제시하였다.
(출처 : 연구요약 8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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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educational contexts,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concepts of the curriculum books and examine how to effectively compile and distribute them. In this study, thus, we redefined the concept of the curriculum books and then classified types of educational content. Base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educational contexts,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concepts of the curriculum books and examine how to effectively compile and distribute them. In this study, thus, we redefined the concept of the curriculum books and then classified types of educational content. Based on the results of delphi surveys, moreover,we sought to establish the quality management standard for educational content, critically examined effective ways for developing, reconstructing, utilizing, andmanaging educational content, and suggested specific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sfor developing a variety of educational content. The major findings and suggestions for policies are as follows.
■ The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content
The current concept of the ‘educational content,’ described in the Regulations on the Curriculum Books, is not comprehensive enough to prepare for the future society. In the future, a concept of ‘educational content’ has to go beyond a complete form of books, music, videos, electronic works, and its boundary will be widened including one content unit, combined units, digitalized modules, or programs. In this sense, a more flexible version of the definition is necessary in order to encourage active use of educationalcontent at schools. In this study, therefore, we investigated multi-layered meanings of educational content as well as its legal status in consideration of the future school contexts. Specifically, we suggested a new notion of educational content, which consistsof three different layers: ‘Educational Content as a whole,’ ‘Educational Content thathas passed the quality management standard,’ and ‘Educational Content selected and used at schools.’
It is necessary to classify educational content in order to systematically manage it, because in the future, educational content will be more various and complex in terms of forms, traits, and specific ways of use. In this study, then, we suggested a way tocodify and finally classify types of educational content. Three different types ofeducational content are: The forms of content(standard 1), the traits of content(standard 2), and the strategies for teaching and learning(standard 3).
The standard 1 and 2 are the required ones, which means that content developers will have to necessarily codify and then provide meta-data information for users, whenpublishing educational content. However, the standard 3 is the elective one, and thus developers and users would selectively provide content information for (other) users.
All this information would be accumulated as a form of big-data, and then it would be provided for others.
■ The improvement of laws and policies
Because of its specialty and public nature of educational activities in Korea, the Copyright Act provides specific provisions that restrict the exclusive rights of copyright-holders. Such exclusive rights are applied to the situation that particular content is used for the educational purposes at schools and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However, even when it is used for educational purposes, it is restricted only to educational activities at schools—specifically, actual classroom activities. It means that it will not be available to use educational content in a legal sense, in case that relevant activities, even though they are intended to improve teaching methods and the quality of learning, are considered not directly related to classroom activities. As long as educational content is produced by others, moreover, it is restricted in use of suchcontent even in public institutions, although these institutions play a role to support educational activities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Based on these issues, we investigated how laws and policies could be changed, or improved, in order to create more convenient environments where educational content is freely developed, utilized, and distributed. Above all, we looked for the ways in which the Copyright Act will be improved—especially, how the scope of exclusive rights,which is limited to ‘actual classroom activities and its supports,’ will be expanded. Next, we argued that the scope of copyrights has to go beyond educational activities and its supports at schools, and it needs to include public institutions which would help educational activities at schools. Finally, we suggested that, in the Regulations on the Curriculum Books, educational content should be considered the same level as curriculum books.
■ The quality management standard of educational content
As for educational content at school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nd manage its quality appropriately. Based on the results of delphi surveys, we found that educational experts largely agreed that the quality management could be conducted at the national level even in the future. However,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autonomy, creativity, and diversity of educational content will be more stressed than now, and thus they argued that the quality management at the national level should be conducted ‘to the minimum.’ Specific areas and categories for the quality management standard are as follows.
Both ‘content area’ and ‘technology area’ are necessary as the required areas. Given the public traits of schooling in Korea, ‘content area’ will be critical in terms of the quality of educational content, but ‘technology area’ will be essential as well, because digitalized content will rapidly increase in the future society. As for the specific categories of ‘content area,’ ‘educational purposes and universal values,’ ‘conformity with curriculum,’ ‘accuracy of content,’ and ‘respect for copyrights’ should be included. As for the specific categories of ‘technology area,’ ‘usability,’ ‘stability,’ and ‘availability’ are necessary.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 appropriate standard for the quality management in order to stably provide high-quality of educational content, and thus we suggested its overall directions for the future society. At first, both ‘content area’ and ‘technology area’ should be included in the quality management standard, but ‘content area’ is more important than ‘technology area.’ Next, the categories of ‘content area’ consist of ‘educational purposes and universal values,’ ‘conformity with curriculum,’ ‘accuracy of content,’ and ‘respect for copyrights,’ but, among these categories, ‘educational purposesand universal values’ is the most important. Finally, the categories of ‘technology area’ essentially include ‘usability,’ ‘stability,’ and ‘availability.’
■ The utilization system of educational content
In the future socie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utilization system of educational content—in other words, a ‘platform’—where various kinds of educational content is produced, utilized, and distributed. In this study, we explored specific operating systems of a ‘platform.’ As for the ‘certification system,’ it is important to guarantee developers’ profits in order to encourage them to creatively develop diverse kinds of educational content and distribute them more actively. At this point, financial supports at the national level are necessary. Next, as for the ‘certification system,’ flexible and various certification systems should be introduc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unify all separateadministrative departments, and one unified institution will have to manage multiplekinds of related works, including the quality management, the distribution of educational content,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billing system.
As for the utilization system in this study, qualified public institutions need to operate and manage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distribution system.’ Above all, in the ‘certification system,’ developers of educational content will apply for certification, and then the certification authority will review and determine certification methods. At this point, the certification screening will have to be available at all times. Certification methods and procedures will be determined based on introduction of content andmeta-data which developers registered. After then, validation periods and meta-datawill be fixed, and then it will be mounted on the educational content platform and finally its categories and prices will be determined.
Next, in the ‘utilization system,’ educational content will be categorized according to subject matters, grades, forms of content, or traits of content. In addition to this categorization, a variety of functions, such as search for content, shares of experiences, entitlement(license), or reviews of content, will be added. The method of billing will be specifically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its use. Moreover, the quality management will be conducted in the utilization system, and users’ evaluations and the results of constant monitoring will be collected and then reflected in the certification and the quality management process.
■ Suggestions for policies
▸ The improvement of laws and policies
In pursuing practical effects for development, utilization, and distribution of educational content, specific terms of provisions should be added in actual laws and policies. In this sense, we suggested two ideas to improve current laws and policies. On the one hand, the Copyright Act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legally support active use of educational content at schools. On the other hand, the Regulations on the Curriculum Books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include a variety of educational content as a scope of the curriculum books
▸ The establishment of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In the future society, educational content will vary in terms of its types and characteristics, and then specific ways of the quality management would be changed.
Thus, we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stably manage the quality of educational content for the future society. Although it is impossible to accurately predict educational situations of the future society, a central task should be focused on ‘a preparation forthe quality management based on the life cycle model of educational content’ and ‘the establishment of systems for restrictions on anti-democratic content.’
▸ The establishment of foundations for utilizing educational content
Multiple layers of administrative departments or agencies should be unified as one system, which will eventually enhance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them.
This policy is especially important, in that a variety of educational content, in terms of unit levels, types, or traits, will be utilized and distributed in the future. Particularly,it is urgent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and then encourage communications among separate departments which are related to current digital textbooks and e-learning. It is also important to build up safe and stable digital environments in order for users to utilize and distribute educational content without difficulty. For this, we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distribute student-only devices and enhance learners’ access to network.
(출처 : ABSTRACT 18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협력진 ... 4
- 머리말 ... 6
- 연구요약 ... 8
- 목차 ... 14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8
- Ⅰ 서론 ... 20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2
- 2.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25
- 3. 선행 연구 고찰 ... 31
- Ⅱ 교육용 콘텐츠의 개념과 유형 ... 38
- 1. 교육용 콘텐츠의 개념(안)과 특성 ... 40
- 2. 교육용 콘텐츠의 유형화 ... 49
- Ⅲ 교육용 콘텐츠 개발・활용을 위한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 64
- 1. 현행 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 ... 66
- 2. 법령 및 제도 정비 방안 탐색 ... 71
- 3. 미래 사회 대비 교육용 콘텐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 82
- Ⅳ 미래 사회 대비 교육용 콘텐츠의질 관리 기준 ... 92
- 1. 질 관리 기준 관련 쟁점 도출 ... 94
- 2. 질 관리 기준 탐색 ... 99
- 3. 미래 사회 대비 교육용 콘텐츠의 질 관리 기준의 방향 ... 119
- Ⅴ 미래 사회 대비 교육용 콘텐츠의활용 체제 ... 126
- 1. 활용 체제 관련 쟁점 도출 ... 128
- 2. 활용 체제 탐색 ... 132
- 3. 미래 사회 대비 교육용 콘텐츠의 활용 체제 구안 ... 144
- Ⅵ 요약 및 제언 ... 154
- 1. 요약 ... 156
- 2. 제언 ... 166
- 참고문헌 ... 182
- ABSTRACT ... 188
- 부 록 ... 194
- [부록 1] 델파이 조사지 ... 196
- [부록 2] 델파이 조사 분석을 위한 정리 자료 ... 228
- 끝페이지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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