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오현환
|
참여연구자 |
이준환
,
조준석
,
정원희
,
장제연
,
오윤정
,
조길수
,
고용수
,
유지연
,
최대승
,
김기백
,
박은빈
,
구현덕
,
박나민
,
권재영
,
김국진
,
권오성
,
정여진
,
신용철
,
정지훈
,
김현식
,
김종란
,
강진원
,
박지혜
,
홍세호
,
홍동희
,
김지연
,
김승태
,
정경진
,
유현지
,
김선교
,
윤성용
,
김선경
,
장희명
,
최광희
,
박소영
,
박현진
,
김여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9-12 |
과제시작연도 |
2019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000024291 |
과제고유번호 |
1711101552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R&D) |
DB 구축일자 |
2020-08-01
|
초록
▼
4.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결과 및 시사점
□ 2019년도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결과
○ (2019년 제1차) 6개 부처 17개 사업에 대해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6개 부처 9개 사업이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적합’ 사업으로 도출
- 과기정통부 ‘ICT R&D 혁신 바우처 사업’은 기업지원방식을 기존의 예산지원에서 기업·시장 수요맞춤형 기술공급으로 전환하여 기 확보된 ICT핵심기술을 신속하게 전산업 분야에 확산하여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ICT 융합 경쟁력
4.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결과 및 시사점
□ 2019년도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결과
○ (2019년 제1차) 6개 부처 17개 사업에 대해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6개 부처 9개 사업이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적합’ 사업으로 도출
- 과기정통부 ‘ICT R&D 혁신 바우처 사업’은 기업지원방식을 기존의 예산지원에서 기업·시장 수요맞춤형 기술공급으로 전환하여 기 확보된 ICT핵심기술을 신속하게 전산업 분야에 확산하여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ICT 융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지원 필요성을 제시하고, 타 부처 바우처 사업과의 연계방안과 함께 지원방식의 전환 관점에서 본 사업의 차별성을 분석함
- 과기정통부 ‘자율형 사물인터넷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자율형 IoT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초연결 미래자율사회를 조기에 실현하고, 글로벌 기술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연결형과 지능형으로 구분된 기존 과제와의 차별성 확보를 위한 구체성은 다소 부족함.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자율형 사물인터넷의 핵심원천기술 확보의 필요성 관점에서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체계 및 운영계획을 구성함
- 산업부 ‘소재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은 소재의 해외의존도 해소와 기술고도화 및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시장 수요에 대한 소재확보를 위해 국내 중소·중견기업 주도형 산업생태계 육성과 함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소재를 개발하고 상용화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재산업 기술자립도 제고 차원에서 추진 필요성과 시급성을 제시함
- 산업부 ‘월드클래스+:글로벌챔프육성사업’은 예타결과 미시행사업으로서 신규성 및 예타 미시행 사유에 대한 보완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실시한 결과, 지원대상 및 분야를 선정하여 투자전략성을보강하고 산업부-중기부 간 협력방안을 합의하는 등으로 사업자문위원회 검토 없이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적합’ 판정됨
- 산업부 ‘나노융합 혁신제품 기술개발사업’은 수요맞춤형 나노융합 부품·모듈을 개발하고 완제품 분야로의 공급·확산을 통하여 나노융합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기 확보된 우수한 나노융합 기술 및 국가 나노 인프라의 활용을 통한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정부 지원의타당성을 제시하였고 재기획을 통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을 추가 분석하고, 타 부처 및 민간 성과의 이어달리기 과제를 통한 연계·협력방안을 제시함
- 산업부 ‘지역협력 혁신성장사업’은 시·도 경계를 넘어 자율적으로 구성된 상생·협력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의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써 가치사슬 내 연계협력을 위한 지역 간 신산업분야 생태계 구축,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지역과 중앙 등 추진주체의 역할 및 지역 간 특화 역량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의 유사사업과의 차별성을 분석함
- 복지부 ‘질환극복을 위한 임상현장 기반 중개연구 가속화 사업’은 환자의 질환극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아이디어의 임상 실용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사업으로 국민건강 및 사회안정과 직결된 보건산업 분야 기술개발로 국가경쟁력 및 국가 미래를 위한 공공성과 함께 국고지원을통한 연구개발의 당위성을 제시했으며 사업 추진체계상의 역할 구체성은 다소 미흡함
- 다부처(농식품부, 농진청, 과기정통부)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은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구현 및 글로벌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 생산규모, 품목 등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 맞춤형 스마트팜 솔루션 상용화와 차세대 융합 원천기술 연구 등으로 구성된 연구개발사업으로써 기술분야와 내용을 고려할 때 국가주도의 연구개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며, 재기획을 통한 보완과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기술과 현재 기술 수준과의 한계를 분석하여 추진과제를 도출·제시함
- 다부처(산업부, 해수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은 예타결과 미시행사업으로서 신규성 및 예타 미시행 사유에 대한 보완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실시한 결과, 사업목표 재설정 및 내역사업의 조정 등을 통해 기획과정을 보완하고, 세부활동을 자율운항 관련 기술개발에 집중하는 등으로 사업자문위원회 검토 없이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적합’ 판정됨
○ (2019년 제2차) 7개 부처 10개 사업에 대해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3개 부처 3개 사업이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적합’ 사업으로 도출
- 산업부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은 제조업의 핵심기반인 고부가 제조장비를 개발하고, 장비의 스마트화 공통기술 등을 개발·적용하여 제조장비 산업의 육성과 전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향상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써 고부가 제조장비시스템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주도의 연구개발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을 제시하였고 Bottom up 기반 수요조사결과를 대상으로 Top down 기반 포트폴리오 선정분석 과정을 통하여 세부사업을 구성함
- 환경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 기술개발사업’은 환경성 질환 관리대상 확대 및 사전예방 강화를 통해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및 환경보건정책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점에서 국고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타부처 연구사업의 산출결과와 코호트 등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함
- 해수부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은 예타결과 미시행사업으로서 신규성 및 예타 미시행 사유에 대한 보완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실시한 결과, 쇄빙능력 조정 등 사업 세부목표 수정 및 기획과정이 보완되었고, 수요기반의 연구활용 로드맵 및 타부처 포함 쇄빙연구선 공동활용체계 구축계획을 제시하는 등으로 사업자문위원회 검토 없이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적합’ 판정됨
○ (2019년 제3차) 9개 부처 18개 사업에 대해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6개 부처 8개 사업이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적합’ 사업으로 도출
- 과기정통부 ‘6G 핵심기술개발사업’은 6G 기술 및 국제표준을 선도하여 2028년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6G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한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통신인프라 사업은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활용하고 기술 표준화가 필수인 산업인 점과 정부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국고지원을 통한 추진 필요성을 6G 기술분야 및 표준화 동향과 함께 제시함
- 과기정통부 ‘스페이스 파이오니어사업’은 국가 우주전략기술을 자립화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우주기술 역량 향상 및 우주개발 생태계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써,높은 기술수준을 가진 우주개발사업의 중요성과 민간 독자개발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우주기술개발의 필요성과 시급성, 국가우주정책에 따른 국고지원의 타당성이 제시됨. 다만,기존 사업 성과물을 동 사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과 절차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함
- 농식품부 ‘농생명소재 산업화 기술개발사업’은 예타결과 미시행사업으로서 신규성 및 예타 미시행 사유에 대한 보완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실시한 결과, 전략방향을 보완하여 명확한 목표를 재설정하였고 사업 추진체계의 비효율성 개선 등으로 사업자문위원회 검토 없이 예타대상선정 (기술성평가) ‘적합’ 판정됨
- 산업부 ‘한국형 스마트 야드(K-Yard) 개발 사업’은 국내 조선소의 생산시스템에 대하여 Level 4수준의 스마트 야드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을 수행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주 경쟁력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목표 및 현황분석에 대해 재기획을 통해 연결화,자율화, 지능화 측면에서의 Level과 사업추진여건을 제시함
- 산업부 ‘스케일업 기술 사업화 프로그램’사업은 예타결과 미시행사업으로서 신규성 및 예타미시행 사유에 대한 보완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실시한 결과, 문제/이슈를 구체화하여 내역사업을 ‘스케일업’과 ‘리스케일업 촉진’으로 개편하고 수요조사, 공청회 재실시 등 기획과정 적절성 제고를 위한 절차를 추가하여 기획을 수정·보완한 점이 인정되어 사업자문위원회 검토 없이 예타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적합’ 판정됨
- 농진청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은 지역특화농업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다채로운 특화농산물 공급으로 국민 먹거리 선택권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방비와 민자 재원분담 여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함. 후속사업 부재 시 지방농촌진흥기관의 R&D기능 위축 및 기반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관점에서의 사업 추진 시급성과 제 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을 제시함
- 다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글로벌 초일류기술개발사업(G-Fisrt)’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핵심기술 확보 및 지속가능한 기술공급기치 구축, 과학·산업계 난제에 도전하여 혁신적 기술 확보와 미래 신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다부처협력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차별적 운영방안(과기정통부→산업부로의 연계, 기획단계에서의 연계 등)과 공동사업운영위원회, 민간자문단 등 다부처협력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했으며, 단기위주의 성과 달성이 아닌 중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재정을 통한 추진 필요성과 국정과제 등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을 제시함
- 다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경찰청)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은 자동차-ICT-도로교통 융합신기술·서비스 개발, 법·제도 개선, 표준화 등의 자율주행 융합생태계 기반 마련을 통한 신산업 발굴·육성과 자율주행 신뢰성 확보 및 공공서비스 개발을 통한 국민수용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국내 관련 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미래형 자동차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제시하였으며, 기존 유사 과제들과의 차별성 분석과 함께 정부차원의 산·학·연·관 간 협력체계를 제시함
○ (2019년 제4차) 11개 부처 38개 사업에 대해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7개 부처 11개 사업이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적합’ 사업으로 도출
- 과기정통부 ‘데이터 경제기반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사업’은 예타결과 미시행사업으로서 신규성 및 예타 미시행 사유에 대한 보완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실시한 결과, 핵심원천기술 관련 전략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추진 타당성이 떨어졌던 7대 블록체인 서비스 및 생태계, 장비구축을 제외하는 등 사업구성내용을 보완하여 사업자문위원회 검토 없이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적합’ 판정됨
- 산업부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은 수요산업 트렌드에 대응하는 고부가가치화, 친환경 자원순환 혁신 철강기술개발과 철강산업 거점지역 산업공유자산 강화와 개발성과를 확산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관련 R&D 투자역량 확보 및 철강의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재기획을 통하여 동향 및 현황분석, 민자 조달근거 등을 제시함
- 산업부 ‘산업단지 CO-Innovation사업’은 산업단지 내 기업 간 공동혁신을 통한 협업형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산학연협의체 기능 고도화, 산단 혁신생태계 조성, 공동혁신을 통한 신규 먹거리 창출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혁신 주체간 신뢰기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 속에 제시된 MC(산학연협의체)의 네트워크 활동 촉진과 기술혁신활동 전주기지원을 위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및 연계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함
- 환경부 ‘자원순환성 제고 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은 기존 폐기물 재활용 기술 고도화,신규 폐기물 재활용 기술 확보, 재활용 이후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효율 향상 기술개발을 통해 강화되는 폐기물 물질 재활용 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폐기물 재활용 기술 확보에 대한 정부지원 R&D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선행사업의 결과 및 실적과 함께 제시함
- 국토부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사업’은 융복합 물류기술개발을 통하여 시간 및 비용 절감, 정확하고 유연한 서비스 제공, 생산성의 혁신적 향상, 그리고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다양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사업내용을 도출하고 차별성 분석을 제시함. 다만 사업진행에 있어 공공인프라를 사업의 주체인 민간 기업에서 활용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부족함
- 원안위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사업’은 규제전환기(2기→3기) 국민요구에 부응하고 국제사회의 신뢰확보를 위해 원자력 전주기 규제시스템 구축 및 규제기관 차원의 독립적 검증기술 역량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원자력 규제 R&D의 공공성과 수혜대상이 국민과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임을 감안할 때 국고지원의 추진 타당성이 인정되며 재기획을 통하여 유관부처간 협의를 거친 차별성 제시 및 연계계획과 함께 규제관련 동향조사을 실시함
- 다부처(과기정통부, 복지부, 산업부) ‘국가신약개발사업’은 국내 신약개발 R&D 생태계 강화,글로벌 실용화 성과 창출, 보건의료분야의 공익적 성과창출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국내 신약개발 관련 주요 연구개발사업의 일몰 및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개의 연구개발사업과 1개의 지원사업 구성 및 세부 사업간 연계방안을 제시함
- 다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나노소재융합 2030사업’은 선행사업의 사업화지원 우수모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나노·소재 분야 국내외 기술·산업 핵심현안을 해결하고 사업화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써, 나노기술이 딥테크 성격을 갖으며 Death Valley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이슈 대응차원에서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선행사업을 통하여 실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총사업비가 산정됨. 다만, 사업화 플랫폼 구축으로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의 구체성은 미흡함
- 다부처(과기정통부, 복지부)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은 재생의료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발굴·확보로 글로벌 바이오 강국 실현과 치료제·치료기술의 개발 및 조기 임상 적용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재기획을 통하여 관련 동향분석을 면밀히 수행하여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 추진 필요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절차를 수반한 수요기반의 목적형 사업구성을 제기함
- 다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원안위)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은 종합적 사용후핵연료 저장안전성 기반확보,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안전성평가 및 실증기반 기술확보, 사용후핵연료 처분관리 규제기반 확립을 수행할 연구개발사업으로써, 국고지원의 당위성과 사업추진의 필요성·시급성, 추진체계상 독립적인 사업단 운영을 제시함. 다만, 동시에 예타가 추진되고 있는 원안위의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사업’과는 유사중복검토 및 연계추진 관련하여 부처간 협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다부처(과기정통부, 환경부, 국토부, 해양경찰청)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사업’은 독자적인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을 통해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5G/6G 시대를 대비하는 선도기술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높은 개발위험 대비활용효과 관점에서 사업의 특성상 공공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필요성을 제시하고, 사업 전략·추진체계 및 기존 SBAS 탑재체와의 차별성을 제기함
□ 2019년도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접수 및 결과 분석
○ ’19년도 총 12개 부처 83개 예타 요구 사업이 접수되어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를 수행
- 총사업비 전체 규모는 60조 565.6억 원이고, 사업 당 7,235.7억 원 규모
- 91개 사업 중 29개가 재신청1)사업으로서 비율은 31.9%
○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결과 11개 부처 31개 사업이 ‘적합’ 사업으로 도출2)
- ’19년도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적합’ 사업 도출 비율은 37.3%
- ’적합‘ 사업 31개 중 재신청 사업은 25개로서 비율은 80.6%이며, 재신청 사업 25개 중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적합‘ 사업 도출 비율은 62.5%
□ 2019년도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를 통한 시사점
○ 예타 신청사업별 총사업비 추이 분석
-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접수사업 기준 ’18년도 91개 사업 총사업비 전체 규모는 69조 529.6억 원, 사업 당 7,588억 원의 규모였으며, ‘19년도에는 83개 사업 총사업비 전체규모 60조 565.6억 원, 사업 당 7,235.7억 원의 규모로 소폭 하락함
- 이 중, 예타 요구 전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대규모 사업」3)의 예타 신청은 ’18년도 91개 사업 중 11개(12.1%)에서 ‘19년도 83개 사업 중 9개(10.8%)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하락함
-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제외할 경우, 예타 신청사업별 총사업비는 ’18년도 80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 당 4519.8억 원의 규모였으며, ‘19년도에는 7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당 5082.4억 원의 규모로 전년대비 562.6억 원(12.4%)이 증가함
○ 사업특성 및 대상 기술분야의 융·복합화로 인한 다부처 사업의 증가
- 사업특성 및 대상 기술분야의 융·복합화로 인하여 다부처 추진체계로 기획되는 사업의 수 및 비중이 증가함. ’18년도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접수사업 91개 중 6개(6.6%)만이 다부처 사업이었던 점에 비하여, ‘19년도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에서는 83개 접수사업 중 20개(24%)가 다부처 사업으로 확인됨
- 이와 함께 다부처 사업의 증가 배경으로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평가기준 중 부처 간 협의·협력 내용*에 대한 기획부처의 준비과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연관부처(부서)간 협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체계와 추진전략’, ‘타 부처 유사사업의 성과물 분석 및 연계·협력 방안’ 등
- 다부처 사업의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적합‘ 판정 도출 비율은 ’18년도 66.7%에서 ‘19년도 45%로 하락하였으나, ’적합‘ 사업의 개수는 ’18년도 4개에서 ‘19년도 9개로 증가함
○ 부처의 사업별 재기획 사례 증가
-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재신청 사업은 ’18년도 91개 사업 중 29개(31.9%)에서 ‘19년도 83개 사업 중 40개(48.2%)로 증가하였으며, 전체비율 측면에서 전년대비 16.3%가 상승함
- 재신청 접수사업 기준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적합‘ 판정 도출 비율은 ‘19년도 62.5%로 전체 접수사업 기준 ’적합‘ 판정 비율(’19년도: 37.3%)에 대비하여 1.68배 높았으며,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수행이 부처의 사업기획 완성도 제고 및 정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전체 적합사업 중 재기획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년도 48.7% (19개)에서 ’19년도 80.6%(25개)로 높아짐
○ ’19년도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결과 및 평가참여 주체의 의견 등을 토대로 전반적인 평가제도 및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대규모 사업」을 제외한 대다수에 대한 사업당 총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이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집행 가능여부 관점에서의 검토와 보완이 필요함. 특히부처별 재원조달가능근거 및 계획에 근거한 기획부처의 철저한 자율적 관리와 함께 객관적인 부처별 신규 R&D 가용예산 자료 검토 및 평가결과로의 반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예타 신청 사업수와 함께 재신청 사업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획부처 차원의 전략반영 및 부처 내 신청사업 간 자율적 경쟁(부처 내 재원조달 및 기획완성도의 우선 순위 등)을 촉진하여 신청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본예타 간의 내용적 연계강화와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의 지속적인 평가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부처의 피평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부처에서는 두 번의 다른 평가(예타 대상선정, 본예타)를 받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이는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결과에 대한 부처의 신뢰도와 수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따라서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와 본예타 간 평가체계 일원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제도가 개별 사업에 대한 조사과정인 본예타와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평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부처 전략·국가적 투자타당성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반영을 통하여 본예타의 사전검토로써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
(출처 : 요약문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9
- 제1장 서론 ... 21
- 제1절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의 목적 ... 21
- 제2절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추진 근거 ... 22
- 제3절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추진 경위 ... 24
- 제2장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추진계획 ... 26
- 제1절 2019년도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의 추진방향 ... 26
- 제2절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추진체계 및 일정 ... 31
- 1. 추진체계 ... 31
- 2. 추진절차 ... 33
- 3. 주요 일정 및 내용 ... 35
- 제3장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평가절차 ... 39
- 제1절 평가의 틀 ... 39
- 제2절 평가계획 수립 ... 40
- 제3절 평가 착수 ... 41
- 제4절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수행 ... 44
- 제5절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평가 결과(안) 검토 및 자문 ... 49
- 제6절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결과 확정 및 통보 ... 49
- 제4장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평가결과 및 분석 ... 50
- 제1절 2019년도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결과 ... 50
- 1. 2019년도 제1차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결과 ... 50
- 2. 2019년도 제2차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결과 ... 54
- 3. 2019년도 제3차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결과 ... 56
- 4. 2019년도 제4차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결과 ... 60
- 제2절 2019년도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분석 ... 66
- 제3절 2019년도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시사점 ... 67
- 별첨 ... 69
- 별첨1. 법적 근거 ... 71
- 끝페이지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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