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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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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승현 |
참여연구자 | 박찬수 , 최이중 , 권은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9-08 |
과제시작연도 | 2019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000024362 |
과제고유번호 | 1055000714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R&D) |
DB 구축일자 | 2020-08-01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동 사업의 타당성 조사결과,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기획과정의 적절성’ 측면에서 ‘산’측의 의견반영이 미흡하며, 연구개발 대상기술 우선순위 선정 논리 및 도출과정에 대한 근거가 미제시됨
-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파급이 주요 편익임에도 ‘산’측의 의견 반영 미흡. 우선순위 설정과정 이원화에 대한 연계와 평가과정 설명 부족
○ ‘사업목표의 적절성’ 측면에서 현황분석에 기반한 연구개발 이슈 도출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효율적인 대안검토가 선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동 사업의 타당성 조사결과,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기획과정의 적절성’ 측면에서 ‘산’측의 의견반영이 미흡하며, 연구개발 대상기술 우선순위 선정 논리 및 도출과정에 대한 근거가 미제시됨
-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파급이 주요 편익임에도 ‘산’측의 의견 반영 미흡. 우선순위 설정과정 이원화에 대한 연계와 평가과정 설명 부족
○ ‘사업목표의 적절성’ 측면에서 현황분석에 기반한 연구개발 이슈 도출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효율적인 대안검토가 선행되지 않음, 문제이슈와 사업목표간 연관관계가 불분명하며, 수혜자 표적화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함
- 10대 재난재해 선정의 근거와 피해의 원인 분석이 미흡하며, 관련 연구개발이슈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함. 연구개발이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R&D 이외의 다른 대안에 대한 탐색과 비교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연구개발을 통한 기여도를 제시하지 못함
- 국제 관측망 10개 등록의 경우 문제 및 이슈와의 관계가 불분명하며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함. 대국민 만족도의 경우 구체적인 설명자료가 없고 기준년도 조사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해 목표의 구체성이 부족함
- 수혜자 집단이 매우 광범위하여 동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과 목표를 특정하지 못함
○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측면에서 세부활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함
- 관측망 구축에 대한 일정이 연구개발 로드맵 상에 제시되지 못함. 관측 빅데이터 구축과 연구를 위한 클라우스서비스 업체 선정 과정의 근거가 불충분함. 관측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기획과정과 계획을 제시하지 못함.
- 관측 빅데이터의 예측연구 활용 및 연계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함.
- 세부과제 3-1이 내역사업 1의 지원을 위한 과제임에도 내역사업 3에 포함되어야 하는 근거가 제시되지 못함. 세부과제 3-1의 세부기술인 5G 기술의 활용을 위한 이동통신사 등과의 협의 자료가 부적절 하며, 해당 기술이 활용수준으로 개발될수 있는가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함
○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측면에서 시설·장비 구축과 연구개발 활동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
- 연구시설 및 장비의 수요조사 불필요에 대한 근거가 부적절하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획 과정에 대한 설명과 근거제시가 불충분함. 초고성능 컴퓨팅 용량 도출근거가 미제시 되었으며 해당 장비 구축을 위한 유사국내외 사례 검토 등도 수행되지 않음
- 내역사업 1의 장비가 관측망 구축의 요소부품인지 R&D 활동에 활용되는지에 대한 판단근거 제시가 미흡함. 해당 장비들의 구체적인 활용계획(R&D 기술레벨)이 불충분함
- 장비 구축장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초고성능 컴퓨팅의 경우 구축계획이 별도로 수립되거나 제시되지 않음
○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의 측면에서 동 사업 추진의 핵심주체인 사업단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구축 및 운영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 ‘법·제도적 위험요인’의 측면에서 빅데이터 구축관련 법제도 분석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근거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함
○ ‘경제성’의 측면에서, 제시된 편익항목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 B/C 비율이 0.17로 투자 효율성이 낮아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
- 동 사업에서 제시한 두 가지 편익(관측장비업으로의 파급 편익과 재난재해 피해저감 편익) 기준, 재난재해 피해저감 편익은 동 사업 이후 진행하고자 하는 정보전달 시스템 구축사업의 직접 편익으로 볼 수 있어 동 사업 편익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동 사업의 편익을 ‘관측장비업으로의 파급 편익’으로 한정하여 추정한 결과 B/C 비율은 0.17로 투자 효율성 확보되지 못하였음
2. 정책제언
□ 동 사업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를 구체화하고 원인분석에 근거한 효율적인 대안 도출과정이 필요
○ 문제 및 이슈, 연구사업의 내역구성과 내역사업별 목표, 내역사업내 세부 연구개발 과제 간 상호 연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동 사업에서 제시한 문제 및 이슈는 재난재해의 피해에 관한 것이나, 예방과 사후대응이 혼재되어 있어 명확한 문제점이 도출되어야하며, 해당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분석이 필요함. 원인 분석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되,연구개발이 문제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어야 함
- 내역별 목표의 경우, 실현가능성이 있는 범위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목표달성이 가지는 효과를 사업의 문제 해소와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려해야 함
- 동 사업의 경우, 문제의식은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을 지향하는데 반해, 세부 연구개발 과제는 선진국대비 기술수준의 추격과 향상을 지향하고 있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논리가 개발되거나 기존의 문제의식 혹은 세부연구내용 중 하나를 기반으로 다른 부분이 새롭게 기획되는 것이 필요
□ 연구개발의 수혜자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표적화가 필요
○ 동 사업의 편익이 직접적인 수혜자를 근거로 산출될 수 있도록 수혜자집단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
- 동 사업의 경우 수혜자가 기업, 공공기관, 일반국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어 구체적인 산출물이 무엇이며 어떻게 혜택이 확산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함
□ ’관측‘, ’예측‘, ’정보전달‘의 3대 내역사업의 연계가 필요할 경우 연계논리와 전략에 대한 보완이 필요
○ 관측-예측-정보전달이 상호 연계되어야 함에도 연구개발의 시기, 성과물의 상호연계, 선후관계 등이 고려되지 못하고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동 사업의 문제 및 이슈와 연계되지 못함
- 동 사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관점에서 내역사업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
□ 시설·장비 구축은 연구개발과제 혹은 세부기술을 근거로 연구개발활동과 연계하여 도출되는 것이 필요
○ 필요한 시설과 장비는 연구개발 활동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도출하되 장비수요조사의 실시가 어렵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도출의 근거와 논리는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 특히, 장비의 구매시기와 구축장소, 연구자간 공동활용 방안 등에 대한 기획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사업단 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
○ 일몰사업과 달리 동 사업에서는 사업단 방식을 제시한 바, 사업단 방식이 주체별 역할분담과 협조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사업단 추진 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
□ 사업추진상의 법·제도적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
○ 동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빅데이터의 구축과 관련하여 관련 법제도 분석이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빅데이터의 지속적인 생산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구축 및 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특히, 해양수산관련 빅데이터의 구축은 기존에도 여러 사업들이 진행중에 있어 기존 사업과의 중복해소 및 연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동 사업의 목표와 표적화된 수혜자에 근거한 편익의 산정이 필요
○ 동 사업은 문제 및 이슈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편익을 특정하기 어려운 바, 문제와 목표를 구체화하고 수혜자를 표적화하여 가장 적합한 편익 항목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을 기준으로 볼 경우, 내역사업간의 연계를 통해 최종적인 편익이 산정되는 것인지 내역사업별로 별도의 편익이 파급되는지에 대해 기획과정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연계되어 하나의 최종편익이 산출되는 경우 누가(수혜자) 어떠한 사업성과(결과물)를 활용하여 어떤 효과(편익)를 얻게 되는지에 대한 논리 개발이 필요. 동 사업의 경우 수혜자가 생산자인지 소비자인지가 불분명하고, 성과물 또한 관측기술, 관측자료,예측자료 인지가 특정되지 못하였으며, 어떠한 형태의 편익이 발생하는지 또한 특정되지 못함
(출처 : 요약 41p)
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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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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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keyword)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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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Goal)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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