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IT융합연구원 |
연구책임자 |
박진호
|
참여연구자 |
한려빈
,
이동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9-12 |
과제시작연도 |
2019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000029517 |
과제고유번호 |
1711097818 |
사업명 |
ICT진흥및혁신기반조성(R&D) |
DB 구축일자 |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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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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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및 결과
4.1 부가통신 서비스 정의 및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역무(제2조 제12호)는 기간통신역무를 제외한 모든 전기 통신역무이며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제5조 제4항)하며 이에 따라서 부가통신역무는 시내, 시외, 국제전화 역무, 가입전신 역무,전기통신 회선설비임대 역무, 주파수할당 제공 역무 등의 기간통신 역무를 제외한 모든 전기통신 역무가 포함된다.
개념적으로는 부가통신사업이란 전송이라는 통신서비스와 컴퓨터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통신 속도 변환, 매체
4. 연구 내용 및 결과
4.1 부가통신 서비스 정의 및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역무(제2조 제12호)는 기간통신역무를 제외한 모든 전기 통신역무이며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제5조 제4항)하며 이에 따라서 부가통신역무는 시내, 시외, 국제전화 역무, 가입전신 역무,전기통신 회선설비임대 역무, 주파수할당 제공 역무 등의 기간통신 역무를 제외한 모든 전기통신 역무가 포함된다.
개념적으로는 부가통신사업이란 전송이라는 통신서비스와 컴퓨터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통신 속도 변환, 매체 변환, 정보의 축적․가공,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 부가가치가 향상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 네거티브 방식의 정의에 따라서 부가통신 서비스는 특정한 범주가 존재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서비스의 혁신에 의해 다양한 부가가치가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이라는 분류에 해당하는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를 포함한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대상으로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4.2 부가통신 서비스 산업 현황
다음의 < 표 >와 같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가. 소프트웨어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애플리케이션의 공급자와 이용자 간을 매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운영체계, 브라우저, 앱마켓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체제의 경우, 글로벌 ICT 기업인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삼성전자 등 단말제조사 등이 독자적인 OS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도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서 PC에서는 윈도우가 89%의 점유율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애플의 맥이 9%, 리눅스가 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바일에서는 구굴의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62%에 이르며, 다음으로는 애플의 iOS가 38% 순으로 나타났다.
브라우저는 운영체제를 보유한 플랫폼 사업자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 등 다수의 사업자가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데,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운영체제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9년도 조사에서 PC의 경우 크롬이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익스플로러(15.1%), 에지(4.7%) 순이었다. 모바일의 경우 크롬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삼성인터넷 25%, 사파리 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앱 마켓은 운영체제를 보유한 플랫폼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 단말 제조사 등이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영체제를 보유한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앱 마켓의 점유율이 네트워크 사업자 및 단말 제조사가 제공하는 앱 마켓 점유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플레이 스토어가 전체의 63.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플의 앱 스토어가 24.8%, 원스토어가 11.1% 순으로 나타났다.
나. 검색 및 포털 플랫폼
정보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검색 및 포털 플랫폼은 검색을 포함하여 뉴스, 이메일, SNS, 지도, 동영상,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영역의 확대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털의 매출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포털의 주 수익원은 광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서비스 영역의 확장으로 콘텐츠 관련 매출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점유율은 조사 방식, 조사기관 등에 따라 수치의 차이는 있으나 네이버가 58.9%로 가장 높고 뒤이어 구글이 33.3%, 다음이 6.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전인 2017년 검색 점유율에 있어 네이버가 81.5%, 구글이 5.5% 였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네이버와 구글의 점유율 격차가 눈에 띄게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자상거래는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이러한 상행위를 실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거래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특성과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오픈마켓 및 소셜커머스 플랫폼의 대표 4社매출현황을 보면 108년 기준 쿠팡이 4,423억원, 이베이코리아(옥션, G마켓)이 981억원, 티몬 501억원, 위메프가 42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라. 결제 및 금융 플랫폼
이용자가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제공하는 결제 및 금융 플랫폼은 결제중개 플랫폼과 핀테크 플랫폼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IT․금융 융합 산업을 일컫는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ial)과 기술
(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인터넷 송금, 인터넷 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IT기술 기반의 다양한 금융 기술 및 서비스를 총칭한다. 이러한 핀테크의 발전으로 간편하고 수수료가 저렴한 결제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마. 참여형 네트워크 플랫폼
SNS 기반의 참여형 네트워크 플랫폼은 초기에는 이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등을 통해 이용자 간 연락 수단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용자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추천시스템, 기타 관계 맺기, 프로필 관리, 콘텐츠 생산 등으로 서비스 제공의 범위가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였다.
SNS 서비스별 이용률은 페이스북 34%, 카카오스토리 27%, 트위터 14%, 네이버밴드 11.3%, 인스타그램 10.8%순으로 나타나 전년도와 순위는 동일하나 카카오스토리 이용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인스타그램은 큰 폭으로 증가 중에 있어 순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SNS 이용률은 지속적인 이용 증가로 2018년 기준 2명중 1명꼴(48.2%)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3 부가통신 서비스 규제 및 제도 현황
가. 국내 부가통신사업 규제 및 제도 현황
부가통신 서비스 관련 규제 체계를 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1항 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제27조에서는 사업의 내용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진입 관련 규제 이외에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특별히 부과되는 사전규제는 없으며, 기간/별정 통신사업자와 규제체계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8. 1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7102)에서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간 및 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통합하여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신할 새로운 규제기준을 마련하며,비통신사업자의 부수적인 서비스제공은 기간통신사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도록 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통신사업자 보다는 CP, 플랫폼 사업자나 알고리즘 사업자들이 통신시장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되면서 통신시장의 환경이 크게 변화된 현상황에서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쟁상황평가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자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의 독점상황을 규제하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만을 밝혔을 뿐 현재에도 전기통신사업법상 경쟁상황 평가는 기간통신사업을 대상으로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부가통신사업의 경쟁상황 평가가 포함되었다. 2012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는 기존 기간통신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유무를 판단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사전규제를 목적으로 하나 이에 반해 부가통신시장에 대한 분석의 목적은 부가통신시장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목적이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식별하는 것은 그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명확한 시장 획정이 필요하지 않고 상품시장을 획정하지 않았다.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이 발의되고 2018. 12. 7.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이 개정법률안 제34조의2에서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나. 국외 부가통신사업 규제 및 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부가통신사업이라는 분류를 두어 대부분의 인터넷 사업도 전기통신사업으로 취급하지만, 이러한 입법례를 갖고 있는 국가는 일본 외에 찾기가 어렵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및 그 회원국들의 통신법에서는 우리나라의 기간통신사업에 대응하는 사업 분류를 갖고 있지만,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는 인터넷 사업은 정보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항목으로 구분한다.
미국의 경우 아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논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 대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으로 분류되는 인터넷접속 서비스가 정보서비스로 분류되어 그에 대한 규제 도입 및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향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논의가 있을 경우 참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연합(EU)의 방송통신 규제체계에서는 한국의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 구분과 같은 사업 구분 방식은 없다. 우리나라의 부가통신사업에 상응하는 EU의 서비스 유형은 정보사회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이다. 이 서비스 개념은 1998년에 제정되고 2015년에 최종 개정된 정보사회서비스에 관한 기술규정 정보제공절차 지침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정보사회서비스는 EU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적용이 제외되는 영역으로 취급되어 왔다. 전자커뮤니케이션서비스에 대하여는 EU의 전자커뮤니케이션 규제 패키지에 의하여 회원국 간 제도의 조화가 추진되어 왔다.
일본 통신법에도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역무 구분과 유사한 역무 구분이 있다. 2004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역무분류에 대한 별도의 구분과 관련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위와 같이 역무가 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명확한 분류는 존재하지 않으나, 다만 2008. 6. 16. 수정된 총무성령 상의 용어정의 부분에 따라 구분된 전기통신역무는 크게 4가지 역무인 음성전송, 데이터전송, 전용, 특정 이동통신으로 구분된다. 한편, 등록신청서 또는 신고서 첨부서류 양식 등에 전기통신역무에 해당하는 25개 통신서비스를 나열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인터넷관련 서비스(전자메일, 호스팅, IX, 무선호출 등)를 통신서비스의 일종으로 열거하고 있다. 진입제도와 관련하여 일본에는 종전에 허가를 요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과 등록 또는 신고를 요하는 제2종 전기통신사업의 구분이 있었으나,2004. 4.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기존의 구분이 폐지되었다. 그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망․설비 설치 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제를 원칙으로, 소규모 설비 등 기타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고제를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신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4.4 실태조사 및 분석
부가통신사업자 현황분석을 통해 우선적으로 부가통신서비스 유형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리스트를 정리하였다.
4가지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20개사를 우선순위로 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되 우선순위 이외 중소기업의 의견 수렴을 위해 부가통신 서비스 유형에 따라 추가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의 경우 크게 3가지 의견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① 전기통신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의견
② 실태조사 시 사업자 대상 정보 수집 범위에 대한 의견
③ ICT정책 수립 실효성 제고(실태조사 실시에 대해)를 위한 기업의 니즈
첫 번째 분석 항목인 전기통신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 법안개정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 대상으로 기간통신사업 경쟁상황평가와 다르게 실태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으나 대다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 이유로는 참여형 네트워크 플랫폼의 경우, 유튜브, 페이스북 등 초대형 글로벌 사업자들이 시장 점유율 1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들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 기관에 협조할 ‘의무’가 없기에 법률로 제정되어도 역으로 국내 사업자들만 오히려 부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나 초기 스타트업들에게는 행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두 번째로 실태조사 시 사업자 대상 수집 정보에 대한 의견의 경우 기간통신사업 경쟁상황평가와 따로 부가통신사업자 대상으로 실태조사 항목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나 부가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유형별 특징이 너무나 달라 이 역시도 동일한 조사항목 보다 서비스 유형별 실태조사 항목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 했다.
기존의 기간통신사업 경쟁상황평가와 같이 시장 확정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분석 도구를 사용한다면 그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한 경쟁상황 평가 지표들은 영업비밀로 봐야하는 것들이 많아 실제로 이런 현황자료를 공개하게 된다면 기업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응답자들은 보고 있었다.
세 번째로 ICT정책 수립 실효성 제고(실태조사 실시에 대해)를 위한 기업의 니즈의 경우 향후 실태조사가 실시 될 시에 영업의 자유 보장과 정부의 자료요청에 따른 행정부담 완화,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등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실태조사 목적과 범위 및 대상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하고 대다수의 일반 사업자(스타트업 등)을 제외하고 공공기관, 특정 협회 및 단체 등으로 대상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들이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함에 이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출처 : 요약문 9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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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earch Result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rnet platform service business, including the Internet content service, which is classified as a supplementary communication business under the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In addition,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4. Research Result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rnet platform service business, including the Internet content service, which is classified as a supplementary communication business under the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In addition,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regulations and systems of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projects in Korea and examined the cases of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investigate overseas cas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tatus of value-added service providers, the list of value-added service providers was first compiled according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survey was conducted by prioritizing 20 companies selected as survey targets according to four criteria, but additional survey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value-added communication service type to collect opinions of SMEs other than priorities.
(출처 : SUMMARY 2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요 약 문 ... 7
- SUMMARY ... 20
- CONTENTS ... 22
- 제1장 서 론 ... 23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3
- 1. 연구의 필요성 ... 23
-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26
- 제 2 절 연구의 방법 ... 27
- 1. 추진체계 ... 27
- 2. 추진전략 ... 28
- 3. 추진방법 ... 29
- 제2장 본 론 ... 32
- 제 1 절 현황 및 개요 ... 32
- 1. 부가통신 서비스 정의 및 분류 ... 32
- 2. 부가통신 서비스 산업 현황 ... 34
- 3. 부가통신 서비스 규제 및 제도 현황 ... 49
- 제 2 절 설문조사 및 분석 ... 67
- 1. 설문조사 PROCESS ... 67
- 2. 설문 및 심층인터뷰 결과 ... 72
- 제3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79
- 제 1 절 결론 ... 79
- 제 2 절 정책적 제언 ... 81
- 참 고 문 헌 ... 83
- 끝페이지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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