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박종록
|
참여연구자 |
김용정
,
방형욱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0-06 |
과제시작연도 |
2020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100006210 |
과제고유번호 |
1711101600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R&D)(과기정통부) |
DB 구축일자 |
2021-07-10
|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정부와 민간이 독립적으로 또는 정부-민간이 협업하여 해소해야하는 문제/이슈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정부와 정부-민간이 협업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주도의 R&D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동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불명확함
○ 최근, 선진국에서는 자율주행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안전, 법, 제도, 실증 등의 정책적 차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차원에서의 정부와 민간의 협조 및 경쟁 영역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정부와 민간이 독립적으로 또는 정부-민간이 협업하여 해소해야하는 문제/이슈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정부와 정부-민간이 협업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주도의 R&D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동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불명확함
○ 최근, 선진국에서는 자율주행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안전, 법, 제도, 실증 등의 정책적 차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차원에서의 정부와 민간의 협조 및 경쟁 영역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에서도 자율주행 전반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시된 문제/이슈에서 정부와 민간, 정부-민간이 협업하여 해소할 문제/이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안에서도 동 사업의 R&D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문제/이슈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부분이 미흡함
□ 자율주행 분야에서의 국외 기술도입 및 투자와 관련된 분석이 불충분하고, 민간의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근거가 다소 미흡하며 상용화 지연과 관련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 최근 자율주행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외 기업과의 기술개발 협업 또는 국외 투자와 관련된 문제/이슈의 분석이 불충분함
○ 자율주행 분야의 ‘민간의 투자 여력 부족 및 기술개발 추진 한계’와 관련된 근거가 다소 미흡하며, 고도화된 자율주행의 상용화가 되지 않은 원인과 관련된 문제/이슈의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사업목표의 달성경로로서 레벨4의 상용화 기반완성 시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완성차 및 부품업체의 양산 프로세스와 양산일정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
○ 주요 정책 등을 감안하면 레벨 4 상용화 시점은 적절히 제시된 것으로 판단되나,레벨4의 상용화 기반이 완성되는 시점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완성차 업체의 일반적인 신차개발 프로세스를 감안하면 양산시점 기준 약 17개월전에 자율주행 시스템의 기술사양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기술이 준비되어 실증이 필요한 시점과 상용화 기반이 완성되는 시점이 적절히 일치될 필요가 있음
□ 일부 성과목표는 연관된 성과지표가 불명확하고, 자율주행 사업의 특성이 반영된 성과지표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음
○ 동 사업에서 제시된 자율주행 기술의 범위를 감안하면, 인프라 등을 포함한 통합실증과 이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활용·공유 등이 중요하나 이와 관련된 성과지표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음
□ 레벨 4의 상용화 기반완성 및 상용화 시점이 세부과제의 구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불명확하고, 세부과제 간의 개발내용은 일부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 세부과제별로 레벨 4 자율주행과 관련된 개발내용을 제시하였으나, 레벨 4의 상용화 기반완성 및 상용화 시점을 어떻게 고려하여 세부활동을 구성하였는지는 불명확함
○ 세부과제별로 개발되는 기술의 구분이 모호하고, 서로 다른 서비스 및 시스템에서 필요하여 개발되는 요소기술이 중복되는 과제가 다수 존재함
○ 자율주행과 관련된 인지, 판단, 제어, 데이터 처리 등을 수행하는 주체(인프라의 클라우드와 엣지, 또는 차량) 외에 큰 차별성이 없는 과제가 다수 존재함
□ 자율주행의 기술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동 사업의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에서 개발하는 자율주행 인프라 기술을 통합 적용하고 검증하는 인프라를 관리하는 주체와 그에 대한 역할이 불명확함
○ 특히, 동 사업의 인프라는 센터 개념을 포함하므로 실제 교통정보와 연계되는 통합 인프라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부분이 추진체계에서 드러나지 않음
□ 동 사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추진전략의 제시가 미흡함
○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사업기획’, ‘집중투자 전략’, ‘기업주도의 기술개발’ 등 자율주행 기술의 사업화와 연관된 추진전략은 제시되었으나 국민 수용성 제고와 법·제도·표준 제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구개발 관점에서의 추진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동 사업의 비용추정과 편익과 관련해 과대하게 추정된 부분이 있음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제시된 시장의 범위가 서로 중복되는 것을 감안하면, 동 사업의 시장규모는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동 사업과 관련된 유사 선행사업의 과제비용을 감안하면, 동 사업의 세부과제 비용은 과대하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나. 주관부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 주관부처는 소명자료에서 자율주행 분야의 정부주도 R&D 영역과 그 안에서의 동사업 R&D 영역을 보다 명확히 하였고, 자율주행 분야에서의 국외 기술도입 및 투자와 관련된 분석을 보완하였음
○ 주관부처는 소명자료에서 자율주행 분야에서의 정부주도 R&D 영역, 민간주도 R&D 영역, 정부주도 비R&D 영역, 민간주도 비R&D 영역, 정부-민간 R&D 협력영역, 정부-민간 비R&D 협력영역을 구분하여 제시함
○ 또한, 기획보고서에서 제시된 문제/이슈와 동 사업의 방향성 및 R&D 영역을 매칭하여 제시하였으므로, 동 사업의 R&D 영역별로 연관된 문제/이슈가 무엇인지는 좀 더 명확해진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기존의 문제/이슈에서 동 사업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문제/이슈를 보다 구체화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자율주행 분야에서 국외 기업과의 기술개발 협업 또는 국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관부처는 이에 대한 내용을 소명자료를 통해 보완함
□ 융합형 레벨 4/4+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점과 사업목표의 달성경로로서 레벨 4의 상용화 기반완성 시점은 대체로 적절히 제시된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레벨 4+의 상용화 기반완성 시점 및 상용화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실도로 통합 실증을 위한 인프라구축 일정을 적절히 제시함
○ 주요 정책 등을 감안하면 레벨 4 상용화 시점은 적절히 제시된 것으로 판단되며,레벨4의 상용화 기반이 완성되는 시점도 대체로 적절히 제시된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와의 연관성을 높이고, 자율주행 사업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일부 보완된 것으로 판단됨
○ 제시된 성과지표는 동 사업의 성과목표인 ‘패키지형 융합기술개발을 통한 3대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강국 진입‘,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을 통한 신산업 기반 확보‘, ’혁신기술수용성‘과 연관성이 있음
○ 또한, 자율주행 사업의 특성이 반영된 성과지표가 제시된 것으로 판단되나, 실증거리와 빅데이터수집량은 상향된 목표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레벨 4의 상용화 기반완성 및 상용화 시점이 세부활동의 구성에 대체로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2차 추가제출 자료에서 세부과제별로 레벨 4 자율주행과 관련된 개발내용을 제시하였고, 소명자료에서 기반/공통, 레벨 4, 레벨 4+와 관련된 각 세부과제들이 무엇인지와 이들의 선후관계가 표시된 통합기술 로드맵을 제시함
□ 자율주행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여 동 사업의 추진체계를 구성한 것으로 판단되나,수요기업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여 반영하는지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는 추진체계 내에서 자율주행 인프라를 통합관리하고, 빅데이터를 관리하며 통합실증을 운영하는 각각의 주체를 제시하였고, 이는 자율주행의 기술적 특성이 반영된 추진체계라고 판단됨
○ 하지만, 동 사업의 추진체계 내에서 수요기업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여 반영하는지는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국민 수용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은 소명자료를 통해 일부 보완된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소명자료에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국민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 및 방법을 보완함
○ 하지만, 법·제도·표준 제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은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도출
□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계획 원안의 문제점 중 주요한 부분이 소명을 통해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문제점이 일부 존재함
○ 동 사업의 R&D 영역별로 연관된 문제/이슈가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해진 것으로 판단되며, 자율주행 분야에서의 국외 기술도입 및 투자와 관련된 분석도 보완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융합형 레벨 4/4+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점과 사업목표의 달성경로로서 레벨4의 상용화 기반완성 시점은 대체로 적절히 제시된 것으로 판단되며,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와의 연관성을 높이고 자율주행 사업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보완된 것으로 판단됨
○ 자율주행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여 동 사업의 추진체계를 구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도 일부 보완된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중점분야와 세부과제 간의 계층구조는 대체로 적절하나, 세부과제 간의 개발내용은 일부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중점분야 별로 내용이 중복되는 세부과제들을 통합하여 사업 합리성을 기존 대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함
2.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주관부처는 소명자료를 통해 사업계획 원안의 쟁점 중 주요한 부분을 해소하였고 동 사업의 정부 추진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잔존 쟁점에 대한 보완을 전제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제고함
○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대안에서는 다른 과제와 중복성이 높은 일부 과제를 통합함
□ 주관부처의 소명을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적정 사업비규모는 사업계획 원안 17,362억 원 대비 6,388억 원 감소한 10,974억 원임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은 동 사업의 목표와 취지에 더욱 부합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비용편익 비율이 다소 개선됨
□ 동 사업계획의 대안에 대한 시행․미시행 점수를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모두 전반적으로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AHP 종합평점은 ‘사업 시행’이 0.721, ‘사업 미시행’이 0.279로 도출되었음
나. 정책제언
□ 자율주행 레벨4/4+의 상용화 시점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동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완성차의 자율주행 레벨 2 상용화 사례와 레벨 3의 상용화 전망을 살펴보면 당초계획대비 2~3년이 지연되었고 최근 코로나 사태 등으로 자동차 등 관련 산업에 타격이 있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레벨4/4+의 상용화 시점이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레벨 4/4+ 상용화 시점이 변동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 품질 검증 일정과 이와 연동되는 인프라의 구축 및 검증일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자율주행은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는 기술이 융합되므로 시스템 수준에서의 차량-인프라 통합 실증이 중요하고, 실증을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함
○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들이 동 사업에서 과제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연계되어 시스템이 작동하는 구조이므로 개발된 결과물들을 통합하여 실증해 시스템 수준까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차량과 인프라의 연동이 중요하고 이 때에 ICT와 도로교통 관련 기술들이 융합·적용되므로 인프라를 포함한 통합 실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실증을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는 다시 각각의 분야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고도화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
□ 현재 구축되었거나 구축 예정인 자율주행 실증 테스트베드를 적절히 활용해야하며, 테스트베드의 도로환경과 시설물을 개선하는데 있어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 현재 국내 다양한 지역에서 자율주행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했거나 구축할 예정이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기술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테스트베드의 도로환경과 통신기지국, 교통신호기, 노변감지센서 등의 시설물을 개선하거나 사양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긴밀히 협의하여 자율주행 실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추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인프라구축 사업과의 통합 로드맵을 유관부처 간에 협의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고속도로와 도심지에 구축되는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의 구축시점과 구축구간이 구체화 되는 시점과 동 사업에서 개발되는 기술의 적용시점, 국내외 기업들의 상용화 예상 시점을 함께 고려한 통합 로드맵을 유관부처 간에 협의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고도화된 자율주행에서는 자율주행차와 인프라에서 상호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와 신뢰도가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사양을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된 자율주행의 특성상 동 사양을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자율주행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원활히 의견을 교환하고 정부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 자율주행 산업의 플레이어들이 전통적인 자동차 분야에서 전자기기 및 인터넷서비스 분야로까지 확대되어 관련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각 기업의 이해관계가 상이해 원활한 의견교환이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기업 간의 기술개발 시너지를 증대시켜 자율주행의 수용성을 향상시킨다는 공동의 목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인프라 등과 관련해 정부와 효과적으로 협력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 법·제도·표준을 제정하는 주체와 긴밀한 연계가 필요함
○ 자율주행의 기술이 상용화 수준에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법·제도·표준이 미비할 경우 상용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법·제도·표준을 제정하는 주체와 긴밀히 연계할 필요가 있음
□ 국외 자율주행 기술트렌드와 법·제도·표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동 사업에서 개발되는 기술들이 국외 환경에서 활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함
○ 국내에서 개발되는 기술과 동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외 법·제도·표준에 맞춰 이원화된 개발이 진행되지 않게 기술 호환성 등을 고려해야 함
○ 동 사업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국외 환경에서 검증하기 위해서는 국외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요약 4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 1 장 사업개요 및 조사방법 ... 53
- 제 1 절 사업개요 ... 53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56
- 2. 사업내용 ... 57
- 제 2 절 조사방법 ... 60
- 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60
-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 60
-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 61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64
- 제 1 절 자율주행 개요 ... 64
- 1.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 64
- 2.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단계 구분 ... 66
- 제 2 절 자율주행 기술개발 동향 ... 68
- 1.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동향 ... 68
- 2. 자율주행 인프라 기술개발 동향 ... 72
- 제 3 절 자율주행 관련 국내외 정책(법·제도) 동향 ... 81
- 1. 주요 국가별 기술정책 동향 ... 81
- 2. 자율주행 정책(법·제도) 동향 ... 84
- 제 4 절 자율주행 글로벌 산업 동향 ... 94
- 제 5 절 자율주행 분야 기술수준 분석 ... 98
- 1. 기술추세 분석 ... 98
- 2. 기술수준 분석 ... 102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05
-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105
- 1. 문제/이슈 도출과정의 적절성 ... 105
- 2. 식별된 문제/이슈의 적절성 ... 110
- 3. 과학기술기반 문제해결의 중요성·필요성 ... 112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114
-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115
-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118
- 3.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 124
-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125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26
-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 126
-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127
- 3. 세부활동 성과지표의 적절성 ... 145
- 4.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 146
- 5. 사업 추진전략의 적절성 ... 148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56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56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56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66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78
- 1. 재원조달 가능성 ... 178
- 2. 법 제도적 위험요인 ... 180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82
- 제 1 절 비용 추정 ... 182
- 1. 총사업비 구성 ... 182
- 2. 총사업비 검토 ... 183
- 3. 총사업비 및 총비용의 추정 ... 185
- 제 2 절 편익 추정 ... 186
- 1. 주관부처의 편익 추정 ... 186
- 2.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 ... 188
- 3. 경제성 분석 ... 192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93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193
-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193
- 2. 주관부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 195
- 3.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도출 ... 197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조사결과 ... 198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198
- 2. 종합평가 결과 ... 199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05
- 1. 결론 ... 205
- 2. 정책제언 ... 209
- 참 고 문 헌 ... 211
- 부 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15
- 끝페이지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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