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최대승
|
참여연구자 |
박소영
,
김필성
,
백철우
,
서영욱
,
이성상
,
홍길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0-08 |
과제시작연도 |
2020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100006234 |
과제고유번호 |
1711101552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R&D) |
DB 구축일자 |
2021-07-10
|
초록
▼
4. 평가결과
1. 사업추진의 적절성 및 사업 내용의 차별성 분석(적절성)
[1-1]. 기술이전 사업화 개념 및 관련 법령
□ 기술사업화의 정의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기술사업화는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할 뿐 아니라, 기존 보유기술을 실용화, 시장화 또는 사업화하는 과정만을 따로 분리하여 정의되기도 함.
⚪ 협의의 사업화 : 개발된
4. 평가결과
1. 사업추진의 적절성 및 사업 내용의 차별성 분석(적절성)
[1-1]. 기술이전 사업화 개념 및 관련 법령
□ 기술사업화의 정의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기술사업화는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할 뿐 아니라, 기존 보유기술을 실용화, 시장화 또는 사업화하는 과정만을 따로 분리하여 정의되기도 함.
⚪ 협의의 사업화 : 개발된 무형의 기술을 유형의 상품으로 제품화하는 것을 의미(개발된 기술의 생산적・응용, 시제품 제작, 시장 검증, 양산체제 구축 등)
⚪ 광의의 사업화 : 기술의 비즈니스화, 즉 기술을 통하여 경제이익을 얻는 모든 제반활동을 포함(사업화를 염두에 둔 R&D 자체를 포함, 사업화 수요 충족을 위한 기술의 개량 응용, 지식재산권화, 기술의 이전 거래, 개발된 기술을 이용한 창업, 투자유치, 자금조달 등 제반 기업활동 등)
□ 관련 법령
⚪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는 대학・출연연 등의 공공부문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시책을 수립・추진
- 관련 법 제도적 틀로는 「과학기술기본법」을 비롯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명진흥법」 등이 있음.
⚪ 상기 관련법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촉법”이라 함)」임. 이 법률은 지난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으로 제정되어 2006년 12월에 현재의 법명으로 개정된 것을 비롯해 현재까지 총 16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 기촉법은 공공 개발 기술의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기술’을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 지식재산이 집적된 자본재, 이에 관한 정보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정의.
⚪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근거법령 및 계획
- 근거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시행령 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기술개발지원)
- 관련 상위 계획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7), 기초원천 연구성과확산 촉진방안(국과심, ’16.6)
⚪ ‘기술성과활용촉진’사업의 근거법령 및 계획
- 근거법령 : ‘기술이전법’ 제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제8조(실태조사), 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 제12조(사업화 전문회사),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제15조의2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제16조(국제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제19조(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제20조(민간기술의 이전・사업화), 제21조의2(기술등의 기부채납),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제32조(기술평가의 활성화), 제34조(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관련 상위 계획 :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0),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 제6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17~’19)
⚪ ‘실험실창업지원사업’사업의 근거법령 :
- 근거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 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 4(기술창업 활성화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 관련 상위 계획 : 「창업 활성화 방안」수립 (’17.1.18. 경제관계장관회의)
* 상용화 R&D, 기술교육 등 정부예산을 집중하여 대학의 과학기술 기반 창업활성화 지원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방안」수립 (’17.3.27. 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
* 대학의 패러다임을 창업 중심으로 전환,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추진 (’17.11. 일자리위원회)
* 대학・출연연 인센티브 체계의 창업친화적 개편 등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추진 (’18.5. 사회관계장관회의)
* 실험실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교원 인식 제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 창업 붐 조성방안」추진 (’18.5. 일자리위원회)
* 실험실 창업기업 설립 및 성장지원, 에비 실험실 창업자 및 전문 지원인력 양성
⚪ ‘연구산업육성’사업의 근거법령
- 근거법령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지원),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 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 관련 상위 계획 : 연구개발서비스 활성화방안(국과심, ’16.6.9), 연구산업혁신성장전략 (국과심, ’17.12.8)
- 현재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지원에서 연구산업 육성・지원으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으며, 연구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한 법률, 제도 기반은 아직 미확립 상태임
☞ ‘연구산업 육성’은 2019년도에 사업목적을 새로 수립하고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률적, 제도적 기반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임
[1-2].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분석
□ 두 대상 사업 사이의 유사성과 차별성
⚪ 두 대상사업간 차별성 : 두 평가대상 사업은 국가 R&D 성과의 이전을 위한 플렛폼(DB)을 구축하고 민간기업의 수요를 발굴하는 등 유사한 지원 내용과 목적으로 그동안 유사・중복성이 지적되어, 관련 부처는 지속적으로 차별화 노력을 기울임
⚪ 공공기술이전 DB인프라(NTB, 미래기술마당, IP-Market) 현황 및 차별성 : 두 대상사업에서 구축된 DB 서비스와 타 부처의 유사한 기능의 DB 서비스와의 유사성과 차별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며, 해당 관리기관은 고유의 기능을 강조하여 차별성을 제시하는 상황
⚪ 이후(이슈 2, 이슈 3)의 분석 결과까지 고려할 때, ‘기술성과활용촉진’은 두 개의 큰 내역사업이 각각 특성을 가지고 간접지원(인프라, 사업화 후원)과 R&D지원(추가 R&D)을 나누어 하는 특성이 있음.
⚪ 한편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의 경우 개별 내역사업에서 인프라지원(컨설팅 등)에서 R&D 지원으로 연계되기도 하고, R&D 지원,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형태(카페테리아식)의 지원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음.
□ 관련 타 사업들과의 유사・중복성 분석 ([부록 2] 참조)
⚪ 동 대상사업들은 모자이크 식의 여러 형태의 기술이전 사업화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검토의 초점을 확립하기 어려운 상황. 이에 본 평가의 핵심이 ‘공공연구성과의 이전・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임을 고려하여, 이를 기준으로 검토 체크리스트를 구축, 여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검토.
⚪ 동 대상사업 본연의 목적(공공연구성과의 이전・사업화)을 기준으로 체크리스트 #1, #2, #3을 구축하고 50개 사업에 대한 유사・중복성 점검([부록 2]참조)을 실시
- 기술이전법상 ‘공공연구성과’의 이전・사업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유사 및 중복성 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구축
(체크리스트 #1) 연구성과를 소유한 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출연연, 대학, 공공기관 등 기술이전법에 규정된 공공연구기관인지 여부
(체크리스트 #2) 해당 연구성과가 기술이전법에 규정된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 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로서의 기술인지 여부
(체크리스트 #3)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그 자체인지(#3-1), 아니면 기술이전 포함 기술사업화를 후원(간접 지원)(#3-2)하는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하여, 각각의 경우에 해당 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 #3-1 기술사업화 프로세스는 통상 6개 또는 7개 정도의 단계로 구성되므로 다음과 같은 분석체계를 통해 유사・중복성 여부를 판단
∙ #3-2 기술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은 활동별로 매우 다양하지만 대략 7개 정도의 분석체계를 통해 유사・중복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검토 결과 12개 사업이 공공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기술사업화 Activity 차원에서 유사성이 높게 나타남.
- 과기정통부의 ‘산학연협력활성화’, ‘연구개발특구지원’사업과 중기부의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등의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내용은 동 평가대상 사업과 지원 내용(기능)에 있어서 유사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유사한 직・간접 기능이 여러 사업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
- 특히, 과기정통부 내에서 사업간 유사한 활동이 많아*, 과기정통부 R&D사업 기획・관리체계의 일관성 및 차별성을 우선적으로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
* 공공성과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대학 출연(연)의 R&D 사업 및 성과 관리와 직접 관련이 많은 과기정통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이 추진됨. 여기에 각각 사업들이 추진된 지 오래지 않아 잦은 개편이 맞물리게 되면서 사업기획・관리상의 문제가 발생
- 이때, 직접지원(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의 유사・중복성보다는 간접지원(기술사업화 후원 프로그램)의 유사・중복성이 서비스 전달체계 및 중간조직(연구관리 전문기관 또는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지원 조직 등)의 전문성이 최적화되질 못할 가능성으로 인해 비효율의 문제 발생할 우려
- 해당 비효율의 발생을 직접적으로 추정・비교(사업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므로 일차적으로 유사 서비스간의 생산성 및 효율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
그리고 이에 따라 해당 지원 기능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해당 당국(기관)의 사전적 노력이 지속될 필요
- 한편, 산업부의 ‘기술성과활용촉진’은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지원을 선도하는데 기여한 측면이 인정되나, 각 부처의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사업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일부 조정의 여지가 있음
※ 예를 들어, 중기부의 Tech-Bridge 활용 사업화지원사업의 경우 기보 시스템을 통해 매칭된 기술이전의 후속 R&D 지원 등은 동 사업과 유사성이 매우 높음
⚪ 유관사업들은 각각의 지원 분야를 특정(산업분야, 대상, 지역 등)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 유관사업들은 지원산업별 제한, 지역 한정, 민간 투자 선결 등의 지원 조건을 통해 차별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반하여 동 평가 대상사업들은 범용지원의 성격 측면에서 유사사업군과의 차별을 보여줌
☞ 대상 사업은 여러 유사사업들과 기술사업화 활동의 측면에서 중복성을 보이며, 반면 범용지원의 특징에서는 여타 사업과의 차별성을 보임
2. 사업성과의 분석(효율성/효과성)
[2-1] 사업 성과의 분석(대상사업의 개요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 점검)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 지원사업(’18년 기준)]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 성과목표의 달성은 대체로 무난하나, 기술창업률은 ’16년 이후 성과의 달성도가 하락추세임.
- [부록 3]에 의하면,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의 주요 개별 내역사업의 년차별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 발생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은 대체로 무난
⚪ 지속적으로 목표 달성이 하락하고 있는 “기술창업률”은 <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창업지원* >의 성과지표로, 동 내역사업은 ’19년 개편으로 신규사업인 ‘실험실 창업지원’으로 이관됨.
* 대학의 창업 탐색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 사업 내용
- 해당 내역사업의 제출 성과를 과제 단위로 확인한 결과, ’18년~’19년도 4개 과제*서 창업률을 살펴보면, 각각 39%, 29.3%로 당초 지표의 목표인 50%에는 미치지 못함.
* 계산의 편의상 ’19년도 추가된 과제 1개는 분석에서 제외
☞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직접적 창업지원 활동으로의 연계 강화, 이를 위한 관련 내역사업의 구성・추진, 신규 성과지표의 수립 등 신규사업 ‘실험실 창업지원’에서 장기적인 성과 제고 전략이 강화될 필요.
⚪ (1)기술이전 실적은 COMPA, (2)기업만족도는 산기협, (3)기술창업률은 연구재단에서 각각 관리하는 내역 사업과 관련된 성과지표임.
- 개별 내역사업의 성과지표*들이 단순히 ‘사업에서 지원한 건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의 추진을 통해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단순한 목표의 제시와 달성이 보고되고 있음.
* 개편 전의 사업이 성과목표・지표 점검을 받지 않아 엄밀한 의미의 확정된 사업 성과지표라 하기 어려우나, 논의의 편의상 제시된 성과 항목을 성과지표로 고려
☞ ’19년 개편이후에도 동일한 성과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어, 사업의 성과지표 적절성을 높이고, 사업 전체의 성과와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성과지표*의 수립이 급선무.
* 예를 들어, 단순 기술이전 건수가 아닌 투자 금액(예산) 기준 기술이전건수 또는 사업 전체 내역사업의 성과를 아우르는 최종 성과라 할 수 있는 고용창출 성과 등
[기술성과활용촉진사업]
□ ’16~’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의 달성도는 매우 양호한 수준.
- 단 각 지표의 성과 목표에 대한 상향 조정은 없었으며, 두 내역사업 중 인프라구축 및 기술사업화 간접지원의 성과를 대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다소 부족한 상황.
[2-2] 대조 사업군과의 성과 비교 분석
□ 유사 대조 사업군*(부록 1 참조)을 도출하여 NTIS 등록 성과를 비교
* 유사 사업 중 16-18년 NTIS 성과가 있는 7개 사업(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기술사업화지원,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스마트미디어기술개발사업화지원(17~),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연구개발특구지원)의 성과를 대조군으로 선정, 동 대상사업 성과와 비교 분석.
⚪ 논문의 품질(mrnIF값)을 제외하고 모든 성과에서 대상사업의 평균 10억당 성과가 대조군 사업에 비하여 낮은 성과를 보임.
- 그러나 개별 사업으로 분리하여 파악하면, ‘기술성과활용촉진’의 사업화 성과는 중기부를 제외한 타 부처 및 대조군의 성과보다도 높게 나타남. 동 사업의 성과 대부분이 사업화 성과로 해당 사업의 특성을 반영함.
⚪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의 경우 사업성과에 대한 총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항목의 성과가 NTIS에 등록되지 않음
※ 성과귀속의 문제 : 기촉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다루는 성과의 귀속 문제는 기술의 소유권 등에 관한 내용 중심으로 사업의 성과의 기술이전과 관련된 NTIS 상 성과 등록에 대한 규정은 아님. 확인 결과, 일부 성과는 원사업의 성과로 NTIS에 등록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업은 원사업의 성과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기도 하는 등 기준이 명확치 않은 상황.
- 예를 들어, [부록 3]에 보고된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의 내역사업인 < 연구성과사업화 지원 >의 ’18년 기술이전 실적은 382건에 달하나, 해당 성과는 NTIS에 등록되지 않음.
- 이는 성과자체의 부족보다는, ’16년 개편 이후 핵심 내역사업의 추진이 주관기관-관리기관으로 이원화되고 NTIS 성과 등록 관리에 공백이 생기며 최근 3년간 성과 입력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됨
☞ 사업성과관리 구조의 단순화 및 책임강화, NTIS 성과 등록・관리 등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2-3] 정부지원의 효과성 분석
□ 정부지원의 효과성 분석
⚪ 사업을 통해 수혜받은 기업의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분석
- 분석대상 사업이 타 유사사업 대비 또는 비수혜기업 대비 사업화 실적이 우수한지를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
※ 고용창출 효과, 기술이전 사업화 이후의 기업의 재무성과 계량 분석(PSM) 등
⚪ 사업화성과의 직접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기관이 기업인 과제 중에서, NICE DB 등을 통해 재무제표 정보가 결합가능한 과제를 선별
⚪ 사업화 성과 추적에 필요한 시차를 감안하여 분석대상은 2018년 과제를 제외한 2014~2017년 과제로 한정하여 다음의 과제 도출
- 기술성과활용촉진(산업부)의 ‘R&D 재발견 프로젝트’ 257개 과제
-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과기정통부)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계후속 연구개발지원’ 73개 과제
※ 타 내역사업의 주관기관은 대학출연(연)이며, ‘연구개발서비스혁신역량강화’는 17년 신규로 데이터 확보가 충분치 않아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내역을 중심으로 분석
→ 두 사업의 330개 과제에 참여한 기업(365개)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
⚪ 분석 대조군은 (i) 기술사업화관련 유사사업군에 참여한 기업군(약 1,140개) (ii) 특정평가 대상 사업의 기업과 유사한 규모(고용자수, 매출액), 산업(표준산업분류)에 속하나 정부 R&D 지원을 받지 않은 비수혜 기업군으로 구분
- (i) 동 대상사업과 유사한 목적과 대상을 가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중 ’14~’18년 과제에 참여한 기업(약 1,140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7개 사업*을 대상. 이들 기업은 특정 산업분야지원 및 일정 조건(지역, 대상, 금융, 투자 등)이 연계된 지원 체계를 공통적으로 가짐 ([부록1-1]참조)
* (과기정통부) 스마트 미디어 기술개발사업화지원, ICT 기술사업화 기반구축(’14~’15), (농림부) 기술사업화지원, (산업부) 사업화연계기술개발, (국토부) 국토교통기술 사업화지원,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해양수산부) 미래해양산업 기술개발
- (ii)의 경우, 유사한 산업의 유사한 규모의 일반 기업들로 약 10.5만개 기업대상으로 재무자료 추출하여, 해당기간(’12~’17년)동안 정부 R&D 과제에 참여한 경우를 제외한 정부 R&D 비 수혜기업으로 약 6만개 대조기업군을 설정
□ 분석방법론
⚪ 표본선택편이에 따른 지원효과의 과다추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본선택편이를 계량경제학적 으로 가장 정교하게 통제할 수 있는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론을 적용
- PSM은 대조군 내에서 사업의 수혜여부를 제외한 다른 특성이 거의 유사한 관측치를 찾아내어 사업화 성과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사업수혜의 순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론임.
[부록 4]참조
⚪ 사업화 성과는 논문이나 특허 등의 과학기술적 성과보다는 자료의 가용성을 감안하여 재무적 지표를 활용. NTIS에서 제공하는 사업화 매출액은 대조군의 자료 확보가 어렵고 수치의 신뢰도가 낮아 제외하고, 기업의 재무재표상의 매출액을 기초로 매출액 증가율을 분석
- 종속변수 : 년도별 성과변수 (매출액 성장률, ROA(순이익/총자산, 고용증가율)
- 통제변수 : 기업규모(매출액의 로그값), 업력, 제조업여부, 수도권여부
□ 분석결과
⚪ 동 사업 참여기업의 분석결과는 대체적으로 정부 R&D 미수혜 기업보다는 매출액과 고용에서 다소 긍정적인 효과가 추정되나, 유사한 사업군에서 지원받은 기업들에 비해서는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매출액 증가율 > 과제수행 1년과 2년차의 매출액증가율이 미수혜기업에 대하여 6.7~15.2% 더 높은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기업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매출액 증가율*을 나타냄.
* 해당 분석결과는 단순히 동 사업의 효과가 유사한 지원을 하는 타 사업에 비하여 낮은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으나, 두 사업군 간 참여기업의 특성 차이 등 본 분석에서 완전히 통제되지 못한 다양할 변수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음
- < 고용증가율 > 두 대조군(미수혜기업, 유사사업군 수혜기업)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 단, 미수혜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양(+)의 계수를, 유사 사업군 대비 지속적인 음(-)의 계수를 보여줌
- < ROA > ROA*의 경우는 미수혜기업 대비, 유사사업군 대비 모두 음의 계수값을 보여주며, 유의한 경우도 한차례 이상 나타남.
* ROA(수익/자산)의 경우, 수익을 계산할 시 연구개발비가 기업의 비용으로 계산되어 R&D 투자가 높은 수준인 기업들은 수익이 낮게 계산되는 경향이 있음. 단 데이터의 한계로 R&D 투자금액을 알 수 없어, 확인은 어려운 상황
☞ 전반적으로 미수혜기업보다는 좋은 성과를, 특정 분야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유사사업들 보다는 낮은 성과를 보여줌
3. 성과관리 및 사업 구성의 체계성 분석(체계성)
[3-1]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개편 현황분석
⚪ 동 사업은 ’15년 까지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 → ’16년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 개편 이후 < 기업부설연구소 연계후속 연구개발지원 >, <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 기술사업화 선도모델육성 >, < 공공기술기반시장연계창업탐색지원 > 3개 내역이 추가되면서 개편하는 등 이후 잦은 개편이 이루어짐
* 당시 4개의 내역(< 연구성과사업화 >, < 성과확산역량강화 >, < 대형사업단 성과관리 >, < 기술가치평가 활성과(’15신규) >) 구성
⚪ < 18년 개편 >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지원’ 사업은 ’17년에 7개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18년에 < 성과확산 역량강화(기술 패키징) >, <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육성 사업 >은 종료되어 5개 내역으로 개편
- < 성과확산 역량강화(기술패키징) > 지원 사업은 2018년에 종료되면서 관련 내용이 <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의 내내역사업으로 통합*
* <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은 ’17년까지 기술컨설팅(기술이전형, 기술창업형), 기술업그레이드 R&D로 구분. ’18년부터 기술컨설팅이 기술상품화 통합컨설팅과 협력형 컨설팅으로 구분. 기술상품화 통합컨설팅이 기존 기술이전형, 기술창업형 기술컨설팅이고, 협력형 컨설팅이 성과확산 역량강화(기술패키징) 지원 사업에 해당
⚪ < 19년 개편 > 과기정통부는 2019년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 + 연구개발서비스업혁신역량 강화지원) → ‘연구산업육성’ + ‘실험실창업지원사업’ 사업으로 개편
- 기존(~’18년)사업의 5개 내역사업 중 <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 >은 ‘실험실 창업 지원사업’으로 별도 분리 개편되고, 나머지 네 개 내역사업은 ‘연구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신규 개편
- 기존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에서 ‘연구산업육성’으로 개편되면서 사업의 목적이 달라졌으나, 기존 사업에서 이어받은 내역사업의 내용은 사실상 동일함
- ’19년 개편 이후 사업의 목적이 변화하면서, <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 내역사업의 < 기술컨설팅 사업 >은 민간 TLO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연구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반영하는 등 일부 개선이 이루어짐
* 사업 명칭은 ‘연구산업활성화 지원-기술컨설팅(민간 TLO) 사업’으로 신청자격이 연구개발서비스업 등록기업으로 제한
⚪ < ’20년 개편 > ’19년도 기준 ‘연구산업육성’의 6개 내역사업을 < 기반구축 >-< 혁신성장 >- < 성과확산 >의 3개 내역사업으로 재개편하여 통합, 체계화를 강화
- < 추가 R&D >와 유사한 내역사업인 < 바톤존 서비스 개발 >은 ’20년도 사업개편으로 폐지되었으며, 앞서 언급된 ’19년 신규 내역인 <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 >은 ’20년 개편으로 본 사업에서 제외됨
[3-2] 내역사업 구성의 체계성 및 성과관리체계 분석
[공공연구성과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사업]
① (사업 목적과 내역사업구성) 기존 사업(’18년도)의 목적*을 살펴보면, ‘대학・출연(연)의 공공 연구성과 기술이전 촉진’ 이라는 대목적하에 당시 진행되는 사업(내역사업의 내용)을 나열하는 식으로 사업목적을 구성하고 있음.
* ‘공공연구성과사업화지원사업’의 목적 : 대학・출연(연)의 공공 연구성과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기술컨설팅 및 추가 기술개발 지원, 대학생・연구원 대상 창업 탐색 지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중소기업 대상 후속 연구개발 지원
⚪ 대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와 활동의 정의 또는 개념・역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채 관련 시책을 모두 한 사업에 귀속시키며 추진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이질적인 유관 시책*들을 모두 한 사업에서 지원
* 공공성과의 이전을 통한 사업화 R&D 지원 + 기업의 R&D 성과에 대한 후속 R&D 지원 + 대학실험실의 시장연계 탐색활동 지원 +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마케팅, BM 기반 기술컨설팅 지원 + 인프라조성관리(성과관리, 미래기술마당, 실험실 창업정책개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등
- 19년 예산심의(’18년 6월)에서 내역사업 구조의 체계성・연계성 강화를 위한 개편안 마련이 필요함이 지적됨
⚪ ’19년 개편을 통해, 목적과 지원 대상이 달라졌으며, 기존 별도의 2개 세부사업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대형사업단 성과관리 등)과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이 통합을 이룸.
- 통합된 두 사업의 주관・참여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사업이 현재의 ‘연구사업 육성’과 지원대상이 상이
- 한편, ’19년 신규 내역으로 들어온 <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 >의 경우, 기존 사업이 특별한 산업/기술 분야를 한정하지 않는 범용 기술사업화 지원인데 반하여, 나노펩을 주 대상으로 연구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내역사업임. 사업관리 또한 NRF에서 수행하는 등 이질적인 내역사업으로 판단됨
⚪ ’19년 연구산업 육성사업으로 개편된 이후에 새로운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목적, 사업 추진체계의 조정 등을 포함한 사업 구조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연구산업 기업의 역량 강화라는 사업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나, 여전히 내역사업 간 연계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연구산업육성’사업의 목적 : 연구산업 기업 역량 강화, 수요-공급기업 매칭을 위한 연구산업 기반조성, 창업성장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연구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및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
- 특히 < 연구산업 기업의 역량 강화 >를 지원하는 내역사업들은 기존의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 확장된 연구산업의 범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방향제시가 부족
② (추진・관리체계)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내역사업과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의 추진 체계가 ‘연구산업 육성 사업’으로 개편 이후에도 동일하게 작동되면서 사업 총괄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남
⚪ ’18년 까지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사업은 두 전문기관에서 < 내역4 > 및 < 내역5 >를 각각 수행하고, 한국연구재단(NRF)를 통해서 COMPA가 < 내역1 >,< 내역2 >,< 내역3 >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형태를 갖춤.
- ’18년 사업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COMPA는 총괄 전문기관이 아닌 주관기관으로, 전체 사업단위의 성과관리에 책임과 권한이 한계
- 각 내역사업의 진행 및 성과의 관리가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별도의 총괄 기관 없이 각 내역사업별로 성과보고서가 작성되어 병렬적으로 취합됨에 따라, 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분석 보고서가 작성되지 못하고, 사업의 성과제시에서 일부 내역사업이 누락되는 등 상위평가에서 성과관리 체계의 한계가 드러남*.
* 이러한 원인 등으로 ’19년 상위평가에서 ‘매우미흡’ 등급을 받음
⚪ 한편, 2019년 ‘연구산업육성’으로 개편된 후에는 COMPA가 전문기관이 되고, < 내역4 >는 별도 사업으로 분리되는 등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 내역5 >에 해당하는 부분은 KOITA에서 전문이관으로 관리하며, 새로운 < 내역7 >이 한도외로 신규내역으로 추가되었으며, NRF가 전문기관으로 관리하고 있어, 여전히 사업 총괄 관리 측면에서는 한계를 지님.
-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목적을 위한 여러 지원활동을 묶어 지원하는 사업의 특성상 내역사업 간의 이질성은 불가피하더라로, 이를 포괄하는 사업 추진체계의 효율적인 확립・운영이 필요하나, 개편이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여 사업 추진 방식의 체계성에서 문제점 노출.
☞ 잦은 내역 사업의 개편, 이질적인 내역사업간의 결합 등 사업 목적을 위한 내역사업 구성의 체계성이 미흡.
[기술성과활용촉진사업]
⚪ 두 내역사업은 < 내역1 사업화기반구축 및 성과확산 >(NTB 구축 운영, 기술평가(금융)지원, 기술사업화 컨설팅 등 인프라 지원 등 5내내역사업 및 ’20년 신규 T마켓사업으로 구성)
+ < 내역2 R&D재발견 >(공공성과의 이전*을 통한 사업화 R&D 지원) 내용으로 구성됨
* NTB를 통한 기술이전 후 후속 R&D를 지원
⚪ ‘기술성과활용촉진’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전주기 활동을 지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술성과활용촉진사업’을 통해 하부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내역사업의 내용과 구성은 기본적으로 부처의 역할과 법률적 기반을 가지고 비교적 체계적인 구성을 이룸.
⚪ 단, 비R&D적 성격이 강한 (내역 1)과 기술이전 후 추가 R&D를 위한 (내역 2)가 통합되어 운영 중으로, (내역 1)에 대한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
※ ’15년도 시작한 ‘R&D 재발견 프로젝트’와 기존에는 비 R&D 사업이던 (내역 1)이 흡수・통합되어, 17년부터 ‘기술성과활용촉진 사업’이름으로 개편됨.
- 기술사업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프라 성과는 직접적 성과보다 연계・중개・알선・정보공유, 네트워킹 등 간접적인 성과가 발생하나, 이들 인프라 성과에 대한 직접적 측정방법 및 성과지표 마련 부재
☞ 산업부 각 업종별 R&D 사업에서 내역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화사업 및 과기정통부, 국토부, 중기부 등 여타 부처의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과의 사이에서 역할 재정립 및 연계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예를 들어, 여타 사업이 지원의 대상, 산업 분야, 지원 방법 등으로 차별화를 하는 상황에서 범지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 사업의 경우 명확한 지원단계(TRL) 또는 최종 목표 단계(ex)시제품 제작, 인증 획득 등) 등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차별화 해나가는 것을 고려할 필요
- 연계 방안의 경우, 기존 폐지된 내역사업인 ‘기초연구재발견*’과 같은 부처간 사업화 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고민할 필요
* < 기초연구재발견 >의 경우, 과기정통부 1차 평가 후 산업부에서 2차 평가를 진행하므로(6개월 소요) 신속한 기업지원 추진에 한계로 ’20년부터 폐지된 상황
[실험실창업지원사업 사업]
⚪ 2019년 개편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연구개발 성과나 연구시설 등을 활용하여 학생, 교원 등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실험실 창업 관련 3개 내역사업*을 1개의 세부사업 ‘실험실 창업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신규사업으로 구성
* ’16년 시작된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 탐색 지원] 사업, ’18년 시작된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원] 사업,
’19년 신규로 시작된 [실험실창업 이노베이터 육성 사업]을 통합하여 구성
⚪ 실험실 창업 지원 사업은 고급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대학이 논문, 특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한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현재 3개 내역 사업은 실험실 창업팀의 사업화 수행 단계 지원보다는 실험실 창업 준비 단계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이러한 지원 영역은 여타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된 내용임.
☞ 대학이 보유한 연구성과 등을 활용한 실험실 창업(Lab to Market)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과 3개 내역사업의 연계성은 비교적 높음
⚪ 실험실 창업 지원 사업의 3개 세부 사업은 모두 한국연구재단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부, 중기부, 창업진흥원 등과 협력하는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
⚪ 지역별, 부처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사업 추진예정
- [공공기술 기반 시장 연계 창업 지원]사업(한국형 아이코어(I-Corps))은 지역별(수도권, 동부권, 서부권_’20년에는 호남권 동남권 신설) 실험실창업혁신단을 설치하여 협력
- 교육부, 과기정통부가 함께 사업 시행 계획 수립, 평가・선정을 진행하고, Block Funding 형태로 예산* 지원
* 2020년 지원예산 및 규모 : 과기정통부 125억 원, 교육부 25.65억 원임
※ 부처별 역할 : 과기정통부는 실험실 창업 적합 기술에 대한 후속 R&D 자금, 기술사업화 모델 개발 등 실험실 창업 준비를 지원. 교육부는 창업 친화적 인사・학사 제도, 창업 교육과정 개발. 학생 창업 수당 등 대학 내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을 지원
- 중기부에서 선정한 ‘창업선도대학’ 중 대학 실험실이 보유・연구 중인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혁신형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희망하는 대학을 본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포함
(출처 : 요약 1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약 ... 7
- 목차 ... 43
- 표목차 ... 45
- 그림목차 ... 47
- 제1장 서 론 ... 49
- 제1절 평가배경 및 사업군 개요 ... 51
- 1. 평가 배경 ... 51
- 2. 사업군 개요 ... 52
- 제2절 보고서 구성 ... 57
- 제2장 평가방향 및 주요이슈 ... 59
- 제1절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현황 및 성과 정리 ... 61
- 제2절 평가 쟁점 및 방향 ... 67
- 1. 기존 평가결과 및 외부 지적사항 ... 67
- 2. 평가의 방향성 및 이슈 도출 ... 69
- 제3장 분석결과 ... 71
- 제1절 사업 추진의 적절성 및 사업 내용의 차별성 분석(적절성) ... 73
- 1. 기술이전 사업화 개념 및 근거 법령 ... 73
- 2. 대상 사업 사이의 유사성과 차별성 ... 77
- 3. 기술사업화 지원유형 비교분석 ... 78
- 4. 유사・중복성 분석 ... 80
- 제2절 사업 성과의 분석 사업(효율성/효과성) ... 87
- 1. 성과목표의 달성도 점검 ... 87
- 2. 대조 사업군과의 성과 비교 분석 ... 91
- 3. 정부 지원의 효과성 분석 ... 93
- 제3절 성과관리 및 사업구성의 체계성 분석(체계성) ... 98
- 1.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개편 현황 ... 98
- 2. 내역사업 구성의 체계성 및 성과관리체계 분석 ... 101
- 제4장 결론 및 권고사항 ... 111
- 제1절 분석결과 요약 ... 113
- 제2절 권고사항 ... 115
- 참고문헌 ... 117
- 부록 1 주요 유사사업 목록 및 내용 정리 ... 119
- 부록 2 유관 사업 목록 ... 129
- 부록 3 기술성과활용촉진 사업의 내용 별 주요 성과 ... 131
- 부록 4 PSM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론 ... 134
- 특정평가보고서 발간 목록 ... 138
- 끝페이지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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