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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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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상무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과제관리전문기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nstitute of Information&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Evaluation |
등록번호 | TRKO202100006370 |
과제고유번호 | 1711035149 |
사업명 |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 |
DB 구축일자 | 2021-07-17 |
I. 추진 개요
1 추진 배경
□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시설의 통신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상위법(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이하 같음)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신설(이개호의원 등 11인 발의, ’16.01.27 일부개정, ’16.07.28 시행)
ㅇ‘구내용 이동통신설비’용어 최초 사용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종류 위임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구체적 내용 명확화
ㅇ 건축물, 주택 및 시설, 도시철도시설 등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대상 규정
ㅇ 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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