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Korea Academy of Sclence and Technology |
연구책임자 |
권준수
|
참여연구자 |
김대진
,
박영덕
,
박진실
,
윤정식
,
윤흥희
,
이한덕
,
조근호
,
조성남
,
조의연
,
천기홍
,
천영훈
,
최정석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9-10 |
과제시작연도 |
2019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100021570 |
과제고유번호 |
1711101804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지원(R&D) |
DB 구축일자 |
2021-10-02
|
초록
▼
1. 우리나라의 마약류 남용 문제가 심각하다.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통칭하는 약물 내지 물질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약칭)에 의해 규제된다. 그 중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 잎의 천연 물질 및 위 원료에서 추출되는 화학적 합성품과 이를 함유하는 혼합 물질 · 제재로서, 주로 진통이나 진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인간의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는 합성 약물 또는 물질로서 그 작용 기전과 효과에 따라 각성제, 억제제, 환각제로 구분되고, 오남용 시
1. 우리나라의 마약류 남용 문제가 심각하다.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통칭하는 약물 내지 물질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약칭)에 의해 규제된다. 그 중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 잎의 천연 물질 및 위 원료에서 추출되는 화학적 합성품과 이를 함유하는 혼합 물질 · 제재로서, 주로 진통이나 진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인간의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는 합성 약물 또는 물질로서 그 작용 기전과 효과에 따라 각성제, 억제제, 환각제로 구분되고, 오남용 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두고 있다. 대마는 제형에 따라 연초, 수지 및 오일 등으로 구분되는데, 2019년 3월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용 목적의 대마 성분 의약품 처방이 합법화되었다.
한편,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식욕 억제제, 지방 흡수 억제제, 하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중 식욕 억제제는 암페타민계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 유해성이 있는 화학 물질은 주로 기체 형태로 흡입제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휘발성 용매 등의 산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화학 물질임에도 인체에 흡입되었을 때 환각 작용과 같은 정신과적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2015년 이후 마약류 사범의 검거 인원이 크게 늘면서 필로폰, 엑스터시 등의 전통 마약류 외에 합성 대마 등 신종 마약류가 청소년, 연예인, 부유층 자녀, 유학생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마약류 남용, 중독은 개인 및 공중 보건상의 위해를 가져옴은 물론 사회적 · 국가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고 있다.
2. 마약류 중독은 뇌질환이다.
마약류 중독은 약물이 뇌에 작용하여 뇌의 보상 신경 회로와 조절 기능의 저하를 야기하는 뇌질환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따르면, 한 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자꾸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의존성), 사용할 때마다 양을 늘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며(내성),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이상을 일으키고(금단 증상),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경우 ‘중독’이라고 표현한다.
3.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법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마약류관리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은 범죄가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류 사용자가 검거되어 사건이 검찰 단계에 있을 때 경미한 사범에 대하여는 치료 보호 조건부 및 교육 이수 조건부로 기소 유예 처분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선도 위탁 조건부 기소 유예 제도가 마련되어 6개월 간 보호 관찰을 받으면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공소 제기가 되면 재판을 통해 형벌이 부과 되지만, 중독이 심해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치료 감호를 선고하기도 하고,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선고 유예, 집행 유예)에는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재활 단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이러한 기소 및 판결 선고 단계의 여러 수단은 마약류 사용자는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치료적 접근을 통한 회복을 우선시하는 제도이지만 실무에서 여전히 활용이 미흡할 뿐 아니라 그 효과성 또한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그 원인으로, 치료 지향적 수단에 대한 사법 종사자의 인식 부족과 함께 예산과 전문 인력 등 치료 인프라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에서 시작된 약물 법원(drug court)은 약물 사용 관련 범죄자를 통상의 형사 사법 절차가 아닌, 약물 의존증에서 회복시키기 위한 치료적인 절차에 회부하여 법원이 치료 경과를 집중적으로 감독(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 혹은 이를 행하는 일종의 전문 재판부를 말한다. 미국 전역의 2,000곳이 넘는 지역 사회에서 약물 법원이 조직되어 있고, 이러한 약물 사범에 특화된 치료 지향적인 재판 방식이 캐나다를 시작으로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4. 마약류 중독은 예방, 치료 및 재활이 중요하다.
마약류 중독을 일종의 ‘질환(disease)’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예방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미국 보건복지부 약물남용정신보건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Administration, SAMHSA)의 약물남용예방센터(Center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CSAP)와 국립약물남용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는 약물 남용 예방 원칙으로 다양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학교 안전 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16–90호)에 따라, 2017년부터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등 7대 안전 교육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 예방 및 중독자 재활 사업을 위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다양한 예방 교육에 협조하고 있다. 대상자의 발달 단계별로 초 · 중 · 고교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과학적 근거 기반의 예방 교육이 절실함에도 심층 연구와 체계적인 평가를 통한 전문성 축적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예방 교육에 관하여 대중 매체를 활용한 인식 개선 활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메시지가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용 관련 재범률은 거의 40%에 이르고 있다. 형사 사법 절차의 각 단계별로 치료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재범률 저감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범죄자가 출소 후 혼자서 중독 상태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사회 내 관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 중독자는 전문 기관의 치료, 상담 및 재활 과정을 거쳐야 원활한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사회 복귀 시설로는 송천쉼터, 서울 및 경기 다르크(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 DARC),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행복을 만드는 집, 그리고 라파 교정교실 등이 있다. NA(Narcotic Anonymous)는 ‘익명의 약물 중독자들’을 뜻하는 자조(自助) 모임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약물 중독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04년 6월 한국 NA가 창립 되었으나, 아직 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병 · 의원을 기반으로 한 의학적 치료는 급성 중독(intoxication) 상태에 대한 치료와 금단 증상에 대한 치료, 그리고 유지 치료 등의 단계로 구분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이러한 단계적 치료를 적절히 시행하게 된다. 의학적 견지에서의 치료적 개입은 치료의 시작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회복의 전 과정에 걸쳐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9년 2월 기준 전국에 21개 치료 보호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국공립 의료 기관이 13곳, 민간 의료 기관이 8곳이고, 전체 치료 보호 지정 기관 중 대학병원급은 한 곳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치료 보호 지정 기관이 인적 ·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제도라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부족으로 기소 단계에서 검찰에 의해 의뢰되는 경우는 적발된 전체 마약류 사범 규모에 비하여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의학적 치료 접근성이 낮은 마약류 중독자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재범 예방을 위해서는 사법부 차원에서 치료지향적인 재판 모델을 개발함과 아울러 치료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을 구현할 수 있는 법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
6. 이러한 우리나라의 마약류 남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 및 과학기술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결론 : 마약류 남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
정책적 제안
∎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
1. 법원 유죄 판결(벌금, 실형)시 수강·이수명령 병과를 위한 마약류관리법 개정 [국회]
2. 치료 보호 예산 2배 이상 증액 및 지원 대상자의 건강 보험 적용 추진 [보건복지부]
3. 치료 지향적인 재판 모델 개발 [법원]
4. 한국형 약물 법원 설립 [법원]
5. 치료 보호, 치료 명령 및 치료 감호 등 기존 치료 재활 확대 및 교육 강화 [검찰, 법원]
6. 치료 재활을 위한 마약류 범죄 예방 공익 광고 확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1. 증거 기반 및 연령별 발달 단계에 따른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2. 고위험군 대상 예방 교육 확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3. 공익 광고 활용 [공익광고협의회]
4. 마약류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관리 제도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5. 중장기 예방 대책 수립과 시스템 마련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재발 예방 및 사회 복귀 프로그램
1. 회복자 양성과 사회 복귀를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 [보건복지부]
2. 중독 재활 센터 설치 [보건복지부]
∎ 치료 프로그램
1. 급성기 및 금단 증상 치료 환경을 위한 투자와 제도적 보완 [보건복지부]
2. 한국적 치료 모델 개발을 위한 투자 [보건복지부]
3. 마약류 중독 관련 치료제 개발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적 제안
∎ 마약류 중독의 정책과 치료적 근거를 위한 연구 체계 구축
1. 마약류 중독의 발생 기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뇌과학적 연구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예방 및 고위험군 선별과 조기 개입을 위한 연구 개발
- 뇌과학 기반의 IT 기술 활용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 중증 정신 질환과 마약류 중독의 공존 이환 실태 및 개선 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 노출 실태 조사 및 위험성 평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합성 마약 등 다중 약물 중독 및 조제된 약에 의한 중독의 실태 조사와 위험성 평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3. 마약류 중독의 치료 시스템 구축 및 연구 개발
- 뇌과학 기반 치료 모듈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 근거 기반의 표준화된 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보건복지부]
4. 마약류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4차 산업 기술의 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 거점 병원 및 한국형 국립 연구 기관 (K_NIDA) 설립 [보건복지부]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목차 ... 11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I 마약류 남용의 현황과 중독의 특성 ... 15
- 1. 마약류의 종류와 특성 ... 16
- 2. 마약류 남용의 사회적 문제 실태 ... 30
- 3. 마약류 중독의 특성 ... 44
- II 마약류 남용 문제의 치료 시스템 현황 ... 55
- 1. 마약류 남용 문제에 관한 법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56
- 2.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치료 재활 프로그램 현황과 문제점 ... 69
- 3. 마약류 중독의 의학적 치료 현황과 문제점 ... 106
- III 마약류 남용 문제의 예방 및 홍보 시스템 현황 ... 117
- 1. 언론 홍보 현황과 문제점 ... 118
- 2. 예방을 위한 언론의 역할 ... 120
- Ⅳ 결론 ... 121
- 1. 정책적 제안 ... 123
- 2. 과학기술적 제안 ... 134
- 참 고 문 헌 ... 140
- 끝페이지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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