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윤수진
|
참여연구자 |
성민규
,
박창대
,
한웅용
,
강민영
,
김국진
,
성민아
,
황종운
|
보고서유형 | 연차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1-12 |
과제시작연도 |
2021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200008114 |
과제고유번호 |
1711152223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R&D)(주요사업비) |
DB 구축일자 |
2022-08-06
|
초록
▼
Ⅲ. 연구 주요 내용 및 결과
1. 출연연구기관 예산제도의 변천 및 현황
□ 출연연구기관 예산 관련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출연연구기관 관련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지배구조 관점, 재정지원방식의 관점, 연구성과 영향요소의 관점에서 검토
- 연구기관의 책임성 확보 장치마련의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시행되고 있으나.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과학기술분야의 특성과 연구기관의 임무를 고려해야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통제를 벗어나 자율성을 갖출 필요
- 1996년 PBS 도입으로 인해 출연연구기관에
Ⅲ. 연구 주요 내용 및 결과
1. 출연연구기관 예산제도의 변천 및 현황
□ 출연연구기관 예산 관련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출연연구기관 관련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지배구조 관점, 재정지원방식의 관점, 연구성과 영향요소의 관점에서 검토
- 연구기관의 책임성 확보 장치마련의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시행되고 있으나.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과학기술분야의 특성과 연구기관의 임무를 고려해야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통제를 벗어나 자율성을 갖출 필요
- 1996년 PBS 도입으로 인해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이 변화되었으며, 이후 PBS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었으나 본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논의는 현재진행형임
-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 관련 연구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 왔고, 크게 내재적 요인(기관유형, 기관내 전담조직 유무, 기관장의 리더십, 기관 관리구조 등)과 외재적 요인(PBS의 유무,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제도의 실효성, 연구환경, 자원 등)으로 나누어 다양한 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음
□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제도 변천 과정
○ 출연연 관련 주요 법령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운영 및 관리구조 등 체계 관련 내용과 더불어 큰 틀에서의 연구 트렌드 변화를 포함
- 법령개정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연구회의 설립 및 분리․통합, 출연연구기관의 신설 및 명칭 변경, 기관의 운영 및 관리, 연구개발사업 추진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항, 평가제도 및 절차의 개편, 예결산 및 사업계획 제출 등에 대한 변동사항 파악 가능
- 체계 관련 내용 이외에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와 협동 및 융합연구의 활성화를 강조, 연구 및 직무윤리 강화, 연구성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강조,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 등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음을 확인
○ 출연연구기관의 관리체계 변화에 따라 예산 체계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였으며, 현재는 R&R 재정립 추진에 따라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수립 등 예산운영 부분에서의 혁신 도모를 위해 노력
2. 연구기관별 예산 현황 및 성과 분석
□ 연구기관 유형별 예산 구조 및 현황
○ 과기출연연의 수입구조는 기관별로 크게 차이가 나며, 기초・원천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출연금 비중이 높은 편
- 이는 새로운 지식의 발견을 위한 순수성은 크나 응용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기초・원천 연구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황석원 외, 2012), 국가나 민간으로부터 당장의 수요가 적어 수탁사업 형태의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임
- 대형・공공연구를 수행하는 출연연은 분야별 수요층이 확실하며, 주로 공공 부문의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출연금 이외에 정부부처로부터의 정책지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국회예산정책처, 2019)
○ 특정연구기관 및 해양수산부 산하 출연연의 수입구조는 소관부처나 기관 임무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임
- 특정연으로 분류되는 4개 연구관리전문기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경우 관리사업 예산을 수입에 편성함으로써 왜곡 효과가 있음
- 과기출연연과 달리 기초・원천연구 임무를 띠는 출연연의 출연금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은 등의 특성은 나타나지 않음
- 동일한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이라도 특정연의 경우 과기출연연에 비해 출연금 비중이 낮은 특성을 보이며, 이는 연구관리전문기관, 의학원, 4대 과기원 등 기관의 특성에 따라 출연금 비중이 낮은 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됨
○ 출연연의 지출구조는 사업비와 인건비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형태이며, 과기출연연의 인건비 비중이 특정연보다 높은 경향을 보임
- 세부적으로는 과기출연연의 경우 인건비 평균 비중인 27.7%를 크게 벗어나는 기관이 거의 없는 반면, 특정연은 기관별로 인건비 비중의 편차가 큼
- 과기출연연의 인건비 비중은 시간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특정연의 인건비 비중은 큰 변동이 없음
- 특정연의 사업비 비중은 연구관리전문기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관리사업 예산으로 인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존재함
- 때문에 특정연의 사업비 비중 확대는 정부R&D 예산 증가에 따른 해당기관들의 관리사업 예산 확대의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수 있음
□ 예산구조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분석개요) 연구기관의 예산구조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기존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영향요인과 성과 간 시차를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자료) 과기출연연 23개와 특정연 및 해수부 산하 출연연 14개를 대상으로 각 2015∼2020년까지 6개년 자료와 2015~2019년까지 5개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알리오 경영공시 및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수집
- (분석방법) 과기출연연과 특정연 및 해수부 출연연으로 분석대상을 구분하여 첫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수행해 최적변수를 설정하고, 둘째,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수행하였으며, 셋째, 설정한 모형을 기반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넷째,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분석프로그램은 STATA 17을 사용
○ (분석결과) 과기출연연과 특정연 및 해수부 출연연 모두 출연금 비중의 증가가 논문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특허출원에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PCT출원의 경우 일부 다른 모습을 확인
- 특허출원에 대해서 정부수탁이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분석하였을 때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과기출연연의 경우, 기초・원천형 연구기관 특성이 논문성과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형・공공 및 산업기술형 연구기관 특성이 특허출원 성과에 유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기존 선행과의 결과와는 일부 차이가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기관의 연구 성격 및 목적에 맞춰 출연금 비중 확대 또는 PBS 강화 등의 정책을 차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나, 논문이나 특허출원의 세부유형별로 일부 결과가 달리 나온 경우가 있어 실제 정책 수립에의 적용은 신중할 필요
- 인력구조 측면에서 정규직 연구원 비중 및 비정규직 연구원 비중이 기관유형이나 성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관의 연구 특성 및 핵심 성과유형에 따라 다양한 인력지원 방향을 고려할 필요
- 연구기관 연령은 논문 성과에 있어 일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성과에서는 과기 출연연이나 특정연 및 해수부 출연연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한계점1) 분석자료의 관측기간이 6년으로 충분히 길지 않은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체계적으로 누적된 자료를 통해 보다 심도 있고 세밀한 분석 필요
- 타 선행연구와 차별적으로 영향요인과 성과도출 간 시차를 고려하였으나 짧은 기간의 자료 구성으로 인해 연구유형, 특성 등을 고려한 현실적 시차적용을 하지 못하였음
-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보고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연구과제에 따른 성과추적 등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시차 및 성과 영향요인 등을 고려하여 분석 필요
○ (한계점2)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은 다양하나 이를 모두 고려하지 못하였고, 대부분 논문 및 특허 등 양적성과에 치중되어 있음
- 과학기술 정책기조, 연구기관장 경영목표, 기관의 역할과 임무 등을 매개 및 조절효과 등으로 고려한 연구모형 설정 및 분석을 수행 필요
- 정량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성과를 판단하였기에 연구의 질적 요소를 고려한 추가적인 변인을 반영하여 연구를 추가 수행 필요
- 모형을 구성함에 있어 기존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여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을 설정하고 시차를 반영하였으나 경제적 성과로 대변되는 기술이전이나 기술료 등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의 추가발굴 및 성과 도출에 소요되는 실제적인 시차를 적용한 추가 연구 필요
3. 해외 연구기관 사례 검토
□ 독일 국가 혁신 추진체계 및 출연예산 지원 체계
○ 독일은 국가차원의 주요 정책결정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추진하는 고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협회 예산지원을 포함한 과기정책 또한 이러한 체계를 유지
○ 2005년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체결된 ‘연구혁신협약(Pact for Research and Innovation)에서 4대 연구협회를 포함한 주요 공공연구기관 예산지원을 합의
○ 대외 환경변화 및 주요 이슈대응에 맞추어 그간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지난 2019년에 2021~30년 시행을 위한 4차 연구혁신협약이 체결
- 이에 따르면 연구협회 지원예산은 3차 협약 때 결정된 매년 3% 증액을 지속 유지하고, 증액분에 대한 연방정부 단독부담을 주정부와 공동지원 체계로 점진적 전환을 결정
○ 2007년 설립되어 연방정부와 주정부 장관급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학술회의(Joint Science Conference)에서 연구협회를 포함한 주요 연구기관 및 관련 프로그램 예산지원을 심의/결정
- 연 3% 증액에 대한 기본원칙은 정해져 있지만, 연구협회들은 매년 예산을 포함한 차년도 연구/운영계획안을 공동학술회의에 제출
□ 연구협회별 운영 및 예산구조 현황
○ 연구협회 내 산하 연구소/센터 예산배분은 주요 임무 및 협회 고유의 방식을 반영한 평가 및 심의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국내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나, 기초연구 목적에 맞게 보다 연구중심의 평가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이에 대한 내부 평의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일부는 일정액 및 연구소 규모에 맞추어 일괄지원하고, 일부는 산업계 수탁성과에 따라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 이를 통하여 개별 연구소 차원에서 산업계 수탁을 촉진하도록 유도
- 헬름홀쯔 연구협회는 독립적인 산하 연구센터들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전략적 분야에서의 대형 성과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기반 예산배분 방식을 운영
4. 출연연구기관 예산 관계자 의견수렴
□ 출연연구기관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예산체계 개선을 위해 진행된 제도개선 및 향후 추진과제와 예산의 단계별 주요 이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도출
○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개선과 PBS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개선 노력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R&R 재정립과 출연금 인건비의 상승, 묶음예산 도입 등에 대해 일부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금 비중의 확대를 가장 우선 추진과제로 선택
○ 최근 진행된 출연연구기관의 임무재정립을 위한 노력에 대해 대부분 인지하고 있으며, 기관의 운영 및 연구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1/3 정도의 응답자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응답
○ 기관의 계획이나 R&R이 예산에 반영되는 정도에 대해 일부만 반영되거나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70% 이상이며, 잘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0% 미만을 차지
- 일부만 반영 혹은 잘 반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예산 요구시에는 반영되나 예산배분 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반영되지 않는 점, 단기적 관점의 예산요구가 이루어지는 점, 기관의 임무 및 계획보다 담당 부처의 영향력이 깊게 작용하는 점 등을 대부분의 응답자가 선택
- 이의 개선을 위해 기관 미션 중심의 예산 편성 및 예산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예산 담당 부처 간 심의 기준의 일관성과 객관성 향상 필요, PBS 제도의 개선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
○ 예산요구 및 편성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는 예산 담당 부처 간 심의 및 편성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변경되는 점을 응답자 중 2/3가 선택
○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에 대해 어느 정도 반영된다는 선택지를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하였으며, 관련 문제점으로는 단기적 성과 창출 중심의 평가체계를 반 이상의 응답자가 선택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및 관리구조와 관련하여, 연구회가 제한적 권한 및 제한적 범위의 역할을 수행 중이라는 의견이 30% 이상 차지하였으며, 연구회 소속 기관의 응답자는 약 40%가 제한적 역할을 수행 중이라 응답
○ 부처 직할 연구기관의 운영 및 관리구조와 관련하여, 중간 관리조직이 없어 통일적인 대응이 어렵고, 기관의 대응역량에 따라 차별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으나, 중간 관리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을 제시
- 부처 직할 연구기관 소속 응답자의 43%가 중간 관리조직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필요하다는 의견은 약 26%를 차지
□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예산과정의 이슈들에 대해 공통의견과 더불어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주요 공통의견은 다음과 같음
* 특히 부처 직할 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특성에 따라 유형별 의견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연구회 소속 기관의 경우 출연금 이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통의견으로 정리
○ PBS의 개선과 기관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 등을 위해 출연금 인건비 비중을 상향하고 수탁과제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R&R 및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수립이 추진되었으나, 그 중요성이나 예산반영에 대한 공통된 합의 기반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
- 소수 기관의 경우 출연금 인건비 비중 확대를 체감한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출연금 비중이 상승하지 않았고, 오히려 삭감되는 경상비로 인해 이전보다 더욱 어려움을 호소
- R&R 및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수립 및 추진에 대해 부처 및 예산 당국 간 충분한 사전 협의나 예산반영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여 수용도에 있어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
○ 대부분의 기관은 안정적 기관운영과 임무에 부합하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금 비중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부족한 인건비 및 간접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수탁과제를 수주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기관의 R&R과 동떨어진 연구수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연구기관의 임무에 집중하고 미래를 위한 연구 추진을 위해 출연금 비중 확대가 필요하며, 이는 개별 기관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가능
○ 출연금 비중이 높은 기관일수록 오히려 출연금 비중의 추가적인 확대를 더욱 강하게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
- 출연금 비중이 높은 것 자체가 이미 수탁과제 등 자체수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연구 특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며, 추가적인 기관운영비(인건비, 경상비)를 확보함에 있어서도 수탁과제 수주 등 자체수입의 선택지나 범위가 타 유형의 기관에 비해 좁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
- 즉, 출연금 비중이 낮은 기관은 비중을 높이고, 이미 높은 기관은 축소하거나 유지하는 식의 단순한 해결방안은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
○ 기관평가 결과나 연구성과가 예산에 일부 반영되고 있음을 체감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부정적 환류*가 대부분이며, 긍정적 환류에 해당하는 예산 확대에 영향을 체감한다는 의견은 미미함
*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모든 기관 유형의 인터뷰에서 확실하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평가 결과 미흡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분명하게 나타나나 우수한 결과일 때의 인센티브는 체감하지 못하거나 거의 없는 상황으로, 평가결과의 예산환류에 대한 긍정적 측면이 부족
- 기관의 임무나 연구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일괄적 지표의 적용은 지양할 필요
※ 특히 연구 이외의 별도 임무가 존재하는 기관, 기초원천/대형 연구 등 단기적 성과 창출이 어려운 기관의 경우 타 연구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 예산요구 및 편성 등 예산과정의 전반에서 기관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구조조정을 요구받는 부분과, 정부의 당해연도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편성되는 경향으로 인해 기관의 임무가 중요하게 고려되기 힘든 점을 제시
- 기관의 연구운영비지원사업(출연금)에는 인건비, 경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기관의 임무가 정해져 있어 일괄적 구조조정을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해 관행적으로 일괄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정부의 정책방향 및 당해연도 주요 키워드 중심의 예산요구 및 편성이 출연연구기관에도 적용됨에 따라, 예산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키워드 중심의 예산요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
○ 부처 및 예산 당국 간의 심의 기준이 다르거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일관적 심의 대응에 어려움 발생
- 소관부처에서 인정되어 한도내로 요구하였으나 혁신본부 혹은 기재부에서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 혁신본부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기재부에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
- 어느 정도의 단계별 검토는 필요하지만 상반되는 심의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기관에서 예산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큼
- 심의 기준의 연속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예산요구 프로세스 전에 부처와 혁신본부, 기재부가 공통된 심의 기준을 합의하여 큰 틀에서의 심의 방향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심의 기준 및 내용 관련하여 예산 당국 간 원활한 소통 필요
□ 관계자 설문조사 및 기관유형별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예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유사하게 도출된 것을 확인
○ 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임무에 집중하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금 비중의 확대 중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기관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이 도출
○ 예산과정의 주요 문제에 대해 예산 담당 부처 간의 심의 및 편성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점을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FGI를 통한 추가적인 공통이슈들이 도출
- 설문조사의 경우 객관식 문항의 한계로 인해 더 이상의 구체적 의견수렴이 어려웠으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추가적인 공통이슈들이 도출됨
- 특히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모든 기관이 공통적으로 호소한 문제는 일괄 구조조정의 적용이 기관 운영 안정성 및 연구 자율성을 크게 헤치는 점이었으며, 인건비와 경상비 등 고정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관 운영지원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피력
- 더불어 정부의 당해연도 정책방향이나 중점 키워드를 기관 운영지원사업에 과도하게 적용하는 경우 기관의 임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워지므로, 예산 심의 및 편성은 기관의 임무와 국가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
※ 이는 설문조사 중 기관의 계획이나 R&R이 예산에 일부만 반영되거나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 대해, 예산 요구시에는 반영되나 예산배분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반영되지 않는 점, 단기적 관점의 예산요구가 이루어지는 점, 기관의 임무 및 계획보다 담당 부처의 영향력이 깊게 작용하는 점 등을 대부분의 응답자가 선택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반적으로 인지하나 대부분 부정적 환류에 대한 것이며, 긍정적 환류에 대해서는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평가 결과의 예산환류 관련하여 부정적 측면을 체감하고 있으며 우수한 경우에 대한 인센티브나 긍정적 영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기관의 임무나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의 발굴 및 적용이 필요하며, 단기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에서 탈피할 필요
○ 부처 직할 연구기관의 경우 임무 및 특성이 다양함에 따라 연구회와 같은 중간 관리조직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으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현 총괄 간사기관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 도출
-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개선의견이 존재하므로 향후 면밀한 검토 및 논의를 통한 해결방안 수립이 요구됨
5. 출연연구기관 예산체계의 핵심이슈 도출
□ 기관 R&R에 집중하는 연구환경 조성과 안정적 기관운영을 위한 출연금 확대
○ 연구기관의 임무 및 역할에 맞는 연구수행을 위해 안정적 출연금 지원이 중요하나, 다수 기관이 인건비 및 경상비 수권을 채우기 위해 기관의 임무와 동떨어진 수탁연구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호소
○ 출연금 인건비가 어느정도 확보되는 경우라도 경상비 확보가 그에 상응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수탁연구를 수주해야 하는 상황이 상당수 발생
○ 기관운영을 위한 수탁과제 수주가 불가피하므로, 기관의 입장에서는 수탁과제 수행을 장려할 수밖에 없고, 이는 기관의 임무나 연구의 질보다는 기관 임무와 동떨어지더라도 양 위주의 연구 활동이 장려되는 결과로 이어짐
□ R&R 및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등 기관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제고
○ PBS 개선과 기관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 등을 위해 출연금 인건비 비중을 상향하고 수탁과제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R&R 및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수립이 추진되었으나, 그 중요성이나 예산반영 정도에 대한 공통된 합의기반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
○ R&R 및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수립 및 추진에 대해 부처 및 예산 당국 간 충분한 사전 협의나 예산반영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여 수용도에 있어 차이가 크게 발생
○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예산 지원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 당국과 부처 혹은 기관 간 예산 지원방안에 대해 실행력 있는 협약 추진을 고려할 필요
□ 예산담당 주체 간 공통된 심의 기준 마련 및 소통 강화
○ 예산 당국 간의 심의 기준이 다르거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연구기관의 일관적 심의 대응에 어려움 발생
○ 신규인력 심의 관련하여서도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심의 및 반영 기준이 달라 기관의 일관적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혼란이 야기되므로,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하거나 한 부처에서만 심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기관의 임무 및 연구 특성 등을 반영한 성과지표의 발굴과 평가결과의 긍정적 예산환류 강화
○ 경영평가 결과나 연구계획에 따른 성과가 예산에 반영된다는 원칙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제시된 계획에 상응하는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의 적용이 필요
○ 기관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전체 예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삭감이 이루어지나, 평가 결과가 보통 이상의 우수한 경우에는 예산 증액을 체감하는 경우가 드물어, 평가결과의 예산환류가 부정적 측면으로 체감되는 것을 확인
□ 연구의 특성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묶음예산 제도 도입 및 확대
○ 과학기술 분야 및 출연연구기관 관련 제도 변화 및 법의 제・개정사항 검토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 자율성과 창의적 연구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나, 출연연구기관의 실제 예산과정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어 제도 및 법이 지향하는 바가 실제로는 반영되지 않는 상황
○ 연구 자율성 제고를 위해 대과제 지정을 통한 묶음예산 제도가 ’22년도 예산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범위가 한정적이고 구체적 실행방안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낮음
□ 부처 예산의 일괄 구조조정 대상에서 기관운영지원사업 제외
○ 출연연구기관의 기관운영지원사업에는 인건비와 경상비 등 고정비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주요사업비 또한 기관의 임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매년 관행적으로 예산 구조조정 및 재투자를 요구받음
○ 기관 운영비가 포함된 점, 기관의 고유 임무가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연구기관의 기관운영지원사업에 관행적이고 일괄적으로 요구되는 구조조정은 부적절하므로 개선 필요
□ 단기 정책 및 사회적 이슈 중심의 심의를 지양하고 기관 임무 중심의 예산 심의
○ 단기적 정책방향 및 사회적 이슈를 기반으로 한 중점 키워드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편성되는 경향이 있으며, 기관의 정해진 임무로 인해 유행하는 키워드를 좇을 수 없는 경우 예산 심의 시 크게 불리함을 대부분 기관이 호소
□ 부처직할 연구기관의 총괄 간사기관 체계*의 문제 개선
* 부처직할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회와 같은 중간관리 조직이 부재하여 해마다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와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 과정을 각각 총괄하는 간사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체계임
○ 총괄 간사기관의 선정 과정이나 대상기준이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아, 어느 기관이 총괄 간사기관으로 선정될지 예측가능성이 낮고, 그로 인해 해당기관에서 사전에 필요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우며 간사기관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인센티브도 부재
○ 예산 심의 과정 대응 및 자료 취합 등의 업무에 있어 그 종류 및 내용이 다양하나 작성 양식 및 기준 등에 대한 매뉴얼이 없고 업무 및 관리상의 노하우가 연계・축적되지 않음
○ 총괄 간사기관의 역할 및 업무부담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기관에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TF형식의 지원조직을 구성하는 방안, 예산담당 공무원을 충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 필요
□ 일괄적 심의 기준의 적용보다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예산 심의
○ 기관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예산구조가 각기 다르므로, 공통된 기준으로 심의하기 보다는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예산반영 필요
(출처 :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3
- 목차 ... 17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2
- 제1장 서 론 ... 25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7
-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 29
-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31
- 제2장 출연연구기관 예산제도의 변천 및 현황 ... 33
- 제1절 출연연구기관 예산 관련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35
- 제2절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제도 변천 과정 ... 49
- 제3절 출연연구기관 예산 편성절차 및 주요 특징 ... 99
- 제3장 연구기관별 예산 현황 및 성과 분석 ... 105
- 제1절 연구기관 유형별 예산 구조 및 현황 ... 107
- 제2절 예산구조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22
- 제4장 해외 연구기관 사례 검토 ... 145
- 제1절 독일 국가혁신시스템 개요 ... 147
- 제2절 연구협회별 운영 및 예산구조 현황 ... 158
-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 185
- 제5장 출연연구기관 예산 관계자 의견수렴 ... 187
- 제1절 출연연구기관 관계자 설문조사 ... 189
- 제2절 출연연구기관 예산 관계자 인터뷰 ... 207
-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 227
- 제6장 핵심이슈 도출 및 후속연구 계획 ... 233
- 제1절 출연연구기관 예산체계의 핵심이슈 도출 ... 235
- 제2절 후속연구 계획 ... 240
- 참고문헌 ... 241
- 부록 ... 251
- 끝페이지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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