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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항공안전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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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원식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2-12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과제관리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등록번호 | TRKO202300002500 |
DB 구축일자 | 2023-04-26 |
키워드 | 항공정비산업.정비조직인증.감항성 유지.한미안전협정.정비이행절차.MRO.AMO.Continuing Airworthiness.BASA.MIP. |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로드맵에 따라 ‘24년 이후 정비조직인증서의 상호 인정체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항공정비조직인증(AMO) 절차와 항공기 감항성 유지 적합성 입증기술을 미국(FAA) 등 항공선진국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MIP) 절차에 따라 시범검증 및 시연을 실시하여 개발된 기술을 검증하고 향후 항공정비(MRO) 산업 자립화의 기반을 마련함
◼ 전체 내용
이번 사업은 국내항공 정비⸱수리분야의 인증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로드맵에 따라 ‘24년 이후 정비조직인증서의 상호 인정체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항공정비조직인증(AMO) 절차와 항공기 감항성 유지 적합성 입증기술을 미국(FAA) 등 항공선진국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MIP) 절차에 따라 시범검증 및 시연을 실시하여 개발된 기술을 검증하고 향후 항공정비(MRO) 산업 자립화의 기반을 마련함
◼ 전체 내용
이번 사업은 국내항공 정비⸱수리분야의 인증기술 개발을 통해 향후 미국과 정비분야 항공안전협정(BASA-MIP)을 체결할 수 있는 항공 선진국 수준의 인증 인프라 구축이 목적이다.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24년 이후부터 각 체약국의 정비조직인증(AMO)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규정개정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후 우리나라가 항공정비(MRO)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미 싱가포르 등 다수 경쟁국가에서는 미국ㆍ유럽 등과 정비분야 항공안전협정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여 왔으며, 이러한 협정을 통해 자국의 인증과 감독만으로 미국과 유럽의 인증과 감독을 받은 것으로 동일하게 간주된다. 이번 과제는 항공기 정비ㆍ수리 분야에 있어 항공정비조직의 승인 및 관리(감독) 절차를 선진화하여 향후 해외정비조직 인증을 국내 인증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항공기 기술자료의 발행, 검토, 승인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감항성 유지 적합성 입증 기술력을 확보하려 한다. 또한 착륙장치 및 복합재 수리 등의 시범검증 및 시연과 연계하여 개발된 기술을 검증하고자 한다. 향후 ICAO에서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정비조직 인증 및 안전감독 체계를 갖춘 체약국에 대해서는 정비조직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번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은 미국ㆍ유럽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비조직인증(AMO)을 받은 他 체약국(`17년 기준 35개국)들과 상호인정협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ㆍ기술개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 1단계[2018]
ㅇ 목표
정비조직인증(AMO)에 대한 국제표준 및 한미 기준 조화 연구를 통한 정비조직 인증(AMO) 관련 규정체계 선진화
ㅇ 내용
(1A10 규정재개정 계획 수립)
⦁ 항공안전감독 활동 중복성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안 연구
⦁ AMO 상호인정 및 항공안전감독 관련 규정 개정 동향 분석
⦁ 국내 정비조직인증 법령 등 제도 개선안 연구
(1A20 국제표준 분석)
⦁ 정비조직인증 관련 국제표준 제도 동향 분석
⦁ ICAO 정비조직인증(AMO) 상호인정 추진로드맵 대응을 위한 종합 대응 전략 수립
(1A30 항공선진국 규정 분석)
⦁ FAA 규정 검토
(1A40 업무절차설계)
⦁ 정비조직인증 관련 감독 점검표 개발계획 수립
(1B10 기술기준 개발계획 수립)
⦁ 감항성 회복 및 성능개선 전략 수립
⦁ 감항성 회복 인증기술 개발 계획 수립
(1B20 감항성 유지기술 소요식별)
⦁ 정비 감항성 유지 관련 규정 식별 및 분석
⦁ 군용기 정비/부품 인증 연계방안 및 인증타당성 검토
(1C10 교육과정 개발계획 수립)
⦁ 해외 교육 컨텐츠 및 시스템 현황 조사
⦁ 국내 교육·훈련 개발 우선순위 선정
⦁ 정비조직인증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수립 관련 세부지침 수립
(1C20 국외교육과정 분석)
⦁ FAA PART 145 인증 교육과정(감독관 대상) 분석
⦁ FAA 감항엔지니어(Airworthiness Engineer) 교육과정 분석
(1C30 교육시스템 설계)
⦁ 감항성 유지 인증 전문가 양성 교육훈련과정 개발
(1Q10 인증/검수계획 수립)
⦁ 국내·외 정비조직인증 절차 검토
⦁ 관련 제도 및 규정 개정안 연구
⦁ 미FAA 운항표준국(AFS) 관련 부서 사전협의
◼ 2단계[2019]
ㅇ 목표
⦁ 국내 정비조직인증(AMO) 관련 법령, 제도 개선점 발굴 및 개선안 제시를 통한 정비조직 승인 및 감독 체계 선진화
⦁ 해외 전문 컨설팅업체 활용에 의한 미FAA BASA-MIP 체결지원체계 수립(협정체결을 위한 사전협의 대응)
ㅇ 내용
(1A50 AMO 업무관리시스템 개발)
⦁ AMO 인증 관련 한·미 감독절차(규정) 비교 분석
⦁ AMO 업무관리시스템 개발 발주 계획 수립
(1A60 AMO 표준개발)
⦁ ICAO AMO 표준인증서 기반 정비조직승인 인증서 개발
⦁ 정비조직인증서 및 인증절차 표준화 대응 방안 연구
⦁ ICAO 정비조직인증서 표준 서식과 현행 정비조직 승인서 서식 비교 검토
⦁ 개정 표준 정비조직인증 인증서 교체 발급 방안 수립
(1A70 제도개선)
⦁ 항공기 정비(Maintenance)의 감항성 유지(Continuing Airworthiness) 전환 적용 방안 연구
⦁ 정비조직인증(AMO) 상호인정을 위한 규정 및 절차 연구
(1A80 AMO 인증서 교체)
⦁ 국내⸱외 정비조직인증(AMO) 업체 현황자료 수집·분석
⦁ 국내⸱외 정비조직인증(AMO) 인증서 발급현황 조사
(1B30 수리공정 기술기준)
⦁ 항공기 정비업무 관련 기술기준 검토
(1B40 표준 직무기술서)
⦁ 정비조직 승인업무 및 제한승인업무 직무기술서 개발
(1C40 교육시스템 개발)
⦁ 정비조직인증 분야별 항공안전감독관 교육과정 개발⸱시험운영
⦁ FAA PART 145 인증 교육과정(감독관대상) 분석
⦁ FAA 감항엔지니어(Airworthiness Engineer) 교육과정 분석
⦁ 감항성 유지 인증인력 양성 산⸱학⸱연 표준화 교육과정 개발
◼ 3단계[2020]
ㅇ 목표
⦁ 정비조직인증(AMO) 관련 법령, 제도 개선점 발굴 및 개선안 제시를 통한 정비 조직 승인 및 감독 체계 선진화
⦁ 국내외 정비조직인증(AMO) 자료 수집을 통한 정비조직인증서 표준화 및 평가기술서 개발
⦁ 해외 전문 컨설팅업체 활용에 의한 미FAA BASA-MIP 체결지원체계 수립(미FAA 운항표준국 사전협의)
ㅇ 내용
(1A20 국제표준 분석)
⦁ 정비조직인증 관련 국제표준 제도 동향 분석
⦁ ICAO 정비조직인증(AMO) 상호인정 추진 로드맵 대응을 위한 종합 대응 전략 수립
(1A30 항공선진국 규정 분석)
⦁ FAA, EASA 규정 검토
⦁ ICAO, FAA, EASA 등 및 국내 정비조직인증(AMO) 관련 법령체계 비교분석
(1A50 AMO 업무관리시스템 개발)
⦁ 정비조직인증(AMO) 관련 업무절차 개발 계획수립
⦁ AMO 시작품 SW 개발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
⦁ AMO 시작품 SW 국내외 사용자 화면설계(한글/영문)
⦁ AMO 시작품 SW 단위시험 및 통합시험
(1A60 AMO 표준개발 분석)
⦁ ICAO AMO 표준인증서 기반 정비조직인증서(Certificate) 개발
⦁ 정비조직인증서 및 인증절차 표준화 대응방안 연구
⦁ ICAO 정비조직인증서 표준 서식과 현행 정비조직인증서 비교검토
(1A70 제도개선)
⦁ 정비조직인증(AMO) 상호인정을 위한 규정 및 절차 연구
(1A80 AMO인증서 교체)
⦁ 국제기준(ICAO Annex 8)에 부합하는 국내 AMO 표준인증서 교체계획 수립 및 시행
⦁ 표준인증서와 현행 인증서 간 차이점 비교분석
⦁ 국내외 정비조직인증 현황자료 수집/분석
(1A90 규정보완 및 제개정)
⦁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규칙 등 법규 개정안 보완 검토 및 제개정 연구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 관련 업무지원
(1B30 대수리·개조에 관한 감항성 유지 적합성 확인 체계 선진화)
⦁ 국제 및 항공선진국체계 검토/비교 분석을 통한 ICAO 관련 국내 지침서 개정 초안 및 대수리·개조에 관한 감항성 유지지침서 기준 초안 마련
(1B40 항공기 수리·개조 기술자료 승인 기술개발)
⦁ 국제전문가 자문을 통한 항공기 수리·개조 기술자료 승인기술 연구
(1C30/40 전문교육체계 설계 및 구축)
⦁ 감항성 유지 및 인증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구축 방안 확정
(1C50 전문교육과정 개발)
⦁ 전문교육과정(5개) 이행을 위한 교육용 교재/교안 개발
(1C70 정식운영)
⦁ 교육과정 정식운영을 위한 항공훈련기관(ATO) 인가 취득 준비
(1Q20 BASA-MIP 시범검증)
⦁ 해외 전문 기술컨설팅 기관 활용 한·미 정비부문 항공안전협정(BASA-MIP)을 위한 양국 정비조직 승인․법규 등 차이점 분석 대응 지원
⦁ MIP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자료 준비 및 협정체결 관련 양국 정부이익(Benefit) 극대화 방안 및 마련
⦁ 양국의 법규 비교표 (Regulatory Comparison Matrix) 등 동등성 검증을 위한 대응(Capability Assessment Checklist) 마련
⦁ ICAO 아태지역 협력 강화 방안 연구를 통해 아국 대응 전략 지원 등 기술원-정부 유관기관과의 공동 협업체계 구축
◼ 4단계[2021]
ㅇ 목표
⦁ 항공기 수리·개조 기술자료 승인기술 개발 및 감항성 유지(Continuing Airworthiness)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 해외 전문 컨설팅 기관 활용을 통한 한ㆍ미 항공안전협정(BASA-MIP) 시범검증과 정비조직인증(AMO) 상호인정 및 항공안전감독 관련 규정안 개발
⦁ 해외 전문 컨설팅업체 활용에 의한 미FAA BASA-MIP 체결지원체계 수립(미FAA BASA-MIP 사전신청 협의)
ㅇ 내용
(1A50 AMO 업무관리시스템 개발)
⦁ AMO 위험기반 점검감독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
⦁ AMO 위험관리 및 평가프로그램 개발
⦁ AMO 시작품 SW 업무절차 및 정보관리 기능 고도화
⦁ AMO 시작품 SW 사용자 시험 운영 (인증서 갱신업무 외)
⦁ AMO 시작품 SW 사용자 교육 콘텐츠 개발
(1A90 규정보완 및 제개정)
⦁ 항공안전정책 제안(법규 제/개정안) 채택 지원
⦁ 법규 제/개정안 수정/보완
(1B30 대수리·개조에 관한 감항성 유지 적합성 확인 체계 선진화)
⦁ 국내 감항성유지지침서의 구성요건 지침서 보완 및 항공운송용 항공기 기체수리 감항성 유지지침에 대한 기준 마련
(1B40 항공기 수리·개조 기술자료 승인 기술개발)
⦁ 항공기 수리·개조 기술자료 승인 길라잡이 개발
⦁ 항공기 수리·개조 기술자료 승인기술관련 기준 검토
(1C50 전문교육과정 개발)
⦁ 「항공기 기체 인증 전문교육과정 Ⅰ/Ⅱ」교재 및 교안 개발
(1C60 시험운영)
⦁ 「정비조직인증(AM0) 승인 전문교육과정」시험교육 실시
⦁ 「정비조직인증(AM0) 산·학·연 표준교육과정」시험교육 실시
(1C70 정식운영)
⦁ 교육과정 정식 운영을 위한 국토교통부 항공훈련기관(ATO) 인가 취득
⦁ 「정비조직인증(AM0) 승인 전문교육과정」정식교육 실시
⦁ 「정비조직인증(AM0) 산·학·연 표준교육과정」정식교육 실시
(1Q20 BASA-MIP 시범검증)
⦁ 해외 전문 컨설팅 기관 활용한 국내 정비조직인증(AMO) 및 관리(감독) 법규 개정안에 대한 미국과 동등성 검증
⦁ FAA BASA-MIP 공식신청 협의 착수를 위한 FAA-국토부 간 협력강화 등 세부 지원전략 수립
⦁ FAA BASA-MIP 정비조직(AMO) 시범검증 계획 수립 및 이행
⦁ FAA BASA-MIP 시범검증 결과 기반 정비조직(AMO) 인증체계 보완사항 식별 및 개선
⦁ FAA BASA-MIP 공식신청 준비
(1Q30 국내 AMO 인증 획득 지원)
⦁ 2,3세부 과제와 연계하여 국내 AMO 인증업무 수행 지원
⦁ FAA BASA-MIP 시범검증 준비 및 대응전략 수립 지원
⦁ FAA BASA-MIP 시범검증 결과 기반 국내 정비조직(AMO) 현장 보완사항 식별 및 개선
(1Q60 ICAO 상호협정)
⦁ ICAO 다자간 상호인정을 위한 아태지역 체약국간 협력방안 추진
⦁ DGCA 회의 등 국제회의 발표자료 등 정보획득 및 국제 협력에 활용
◼ 5단계[2022]
ㅇ 목표
⦁ 항공기 수리·개조 기술자료 인증기술 개발 및 감항성 유지(Continuing Airworthiness)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 해외 전문 컨설팅 기관 활용을 통한 한ㆍ미 항공안전협정(BASA-MIP) 시범검증 및 제2세부과제(착륙장치 개발)와 연계한 해외 정비조직인증(AMO) 수검 대응 검증
⦁ 해외 전문 컨설팅업체 활용에 의한 미FAA BASA-MIP 체결지원체계 수립(미FAA BASA-MIP 공식신청)
ㅇ 내용
(1A50 AMO 업무관리시스템 개발)
⦁ AMO 위험관리 사용자 요구사항(개선사항) 정의
⦁ AMO 위험관리 및 평가프로그램 검증 및 보완
⦁ AMO 업무관리시스템 SW 사용자 실증 시험 운영
⦁ AMO 업무관리시스템 SW 연구개발성과 확대를 위한 최적화시스템 개발
(1A90 규정보완 및 제개정)
⦁ 항공안전법 제안(법규 제/개정안) 채택 지원
⦁ 법규(법령, 시행규칙 등) 제/개정안 수정/보완
(1B40 항공기 수리·개조 기술자료 승인 기술개발)
⦁ 항공기 수리·개조 기술자료 승인 관련 교육자료 Workshop 실시
(1C50 전문교육과정 개발)
⦁ 「항공기 기체 인증 전문교육과정 Ⅰ/Ⅱ」 교육자료 감수
(1C60 시험운영)
⦁ 「항공기 수리·개조 승인 전문교육과정」시험교육 실시
⦁ 「항공기 기체 인증 전문교육과정 Ⅰ」시험교육 실시
⦁ 「항공기 기체 인증 전문교육과정 Ⅱ」시험교육 실시
(1C70 정식운영)
⦁ 「정비조직인증(AMO) 산·학·연 표준교육과정」정식교육 실시
⦁ 「항공기 수리·개조 승인 전문교육과정」정식교육 실시
⦁ 「항공기 기체 인증 전문교육과정 Ⅰ」정식교육 실시
⦁ 「항공기 기체 인증 전문교육과정 Ⅱ」정식교육 실시
⦁ 항공훈련기관(ATO) 변경 신청 예정
⦁ 온라인 플랫폼 구축
(1Q20 BASA-MIP 시범검증)
⦁ FAA BASA-MIP 공식신청 협의 착수를 위한 FAA-국토부 간 협력강화 등 세부 지원전략 수립
⦁ FAA BASA-MIP 정비조직(AMO) 현장검증 실시 및 공식신청 지원
(1Q40 해외 AMO 인증획득 지원)
⦁ 항공기 착륙장치⸱윙렛 복합재 해외 정비조직인증 획득 지원(EASA 또는 FAA)
(1Q50 BASA-MIP 공식신청)
⦁ BASA-MIP 공식신청(Formal Request) 지원
(1Q60 ICAO 상호협정)
⦁ ICAO 다자간 상호인정을 위한 아태지역 체약국간 협력방안 추진
⦁ 아태지역 체약국간 상호협력의향서(MOU) 체결 추진 지원(1국 이상)
□ 연구개발성과
⦁ 국내정비조직인증 관련 국내 법령 및 제도, 승인절차 개선
⦁ BASA-MIP 체결을 위한 양자간 국제회의 의제 채택 및 기술서류, 현장 기술심사 대응
⦁ 국내ㆍ외 정비조직인증서 및 주요 정보 데이터베이스(32개국 102개 업체 대상)
⦁ 정비조직인증(AMO) 및 안전관리(감독) 정보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국내ㆍ외 정비조직인증서 표준안 적용 후, 기존 AMO 갱신(담당부처 지원 성과)
⦁ 정비조직 인증업무 및 감항성 유지를 위한 인증전문인력 양성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우리나라 전문검사기관에서 정비분야 핵심인증기술을 확보하여 국내 항공정비산업 자립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 MRO 전문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현재 국내 MRO 시장규모는 약 2.8조원으로 세계 1.5% 점유 수준(1.3조원 외국 의존)이나 10년 후 4.2조원으로 성장 예상
⦁ 연구개발 성과를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 정책에 반영하여 항공기 인증관련 법령 및 제도를 국제적 수준과 동등하도록 선진화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 제고에 기여
⦁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을 정비이행절차(MIP)로 확대 체결하여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해외정비로 인한 외화유출을 최소화하고 해외 항공기 정비물량 수주로 수익창출 기대
(출처 : 요약문 3p)
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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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기대효과(Effe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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