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통대학교 |
연구책임자 |
유병태
|
참여연구자 |
이상민
,
우종권
,
남민서
,
이용승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3-03 |
과제시작연도 |
2022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300003610 |
과제고유번호 |
1711193947 |
사업명 |
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 |
DB 구축일자 |
2023-07-12
|
초록
▼
제1장 다부처공동R&D 추진 필요성
제1절 문제 개요
1. 문제 정의
□ 지속적인 중대산업사고 발생에 따른 관리체계 필요
ㅇ ‘21년 근로자 안전사고 사망자 수 828명, 사고 만인율 0.43‰로 38개의 OECD 국가 중 중대재해 규모는 현저히 낮은 수준
□ 정부에서 산업재해 발표에 따르면 소기업, 건설 ‧ 제조업에서 대부분 발생, 하청도 상당수 발생
- ’21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 비중이 80.9%로 급속 증가
-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 속도는 50인 이상에 비해 느림
제1장 다부처공동R&D 추진 필요성
제1절 문제 개요
1. 문제 정의
□ 지속적인 중대산업사고 발생에 따른 관리체계 필요
ㅇ ‘21년 근로자 안전사고 사망자 수 828명, 사고 만인율 0.43‰로 38개의 OECD 국가 중 중대재해 규모는 현저히 낮은 수준
□ 정부에서 산업재해 발표에 따르면 소기업, 건설 ‧ 제조업에서 대부분 발생, 하청도 상당수 발생
- ’21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 비중이 80.9%로 급속 증가
-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 속도는 50인 이상에 비해 느림
- 하도급 근로자 사망사고가 40% 수준 차지(‘17.~’21.)
2. 문제 발생 현황
□ 산업공정의 고도화・복잡화・대형화에 의한 중대재해 증가
ㅇ 10년간 대형사고 발생건 수는 361건으로 전체 중대재해 발생건 수(8,929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708명으로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 수(9,128명)의 약 7.8%를 차지
□ 질식재해가 발생하면 2명 중 1명이 사망할 만큼 치명적 재해
ㅇ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질식재해가 196건 발생하여 348명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였으며, 연평균 질식 사망자 약 17명 발생
- 재해자 수는 ‘13년 55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여 ’17년 23명까지 감소하다가 ’21년에 61명으로 증가
□ 전기화재 원인의 약 80% 아크성(arc, 전기불꽃) 화재
ㅇ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기화재 발생건 수는 크게 변동 없이 전체 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으로 매년 증가 추세
ㅇ 미국・유럽에서는 2002년부터 누전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와 함께 아크 차단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화재 취약 장소를 대상으로 설치를 권고하는 수준
□ 승강기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 꾸준히 발생
ㅇ 최근 5년간 연도별 승강기 중대 고장 현황’에 따르면 2018년 2,169건이던 승강기 중대 고장 건수는 2019년 8,591건, 2020년 17,316건, 2021년 13,358건으로 지속적으로 급증
ㅇ 전국 승강기 약 80만 대 가운데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가 약 24만 대며 미수검 승강기는 2019년 35,039대, 2020년 39,948대, 2021년 33,706대 수준으로 안전관리 기술개발이 필요한 시점
제2절 문제 해결 방안
□ 부처별 안전분야 연구개발은 진행되고 있으나, 해당 부처 차원의 눈높이 수준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한 다부처 공동기반 체계 부재
ㅇ 산업재해 분야의 고용노동부 이외에 사회재난 연구개발(행정안전부), 화학 물질 안전관리(화학물질안전원) 등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부처별 산업재해 예방 기술개발이 추진되지만,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첨단기술의 사고 예방 기술개발 필요
ㅇ 특히, 최근의 AI 기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비접촉 첨단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개발이 매우 필요한 실정
□ 現정부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22.11)를 통해 우리나라 안전 사고예방 및 관리체계 개편 추진
ㅇ (추진목표) ’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29‱로 감축 →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ㅇ 全부처 관계 법령*의 보호범위, 적용기준 등 실태 파악(‘23. 관계부처 공동 실태조사) → 중복 규제 개선 및 법령 간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등 他법령 상 안전보건관리 기준이 산안법령에 미달 시, 산안 법령을 보완 적용
□ 스마트 안전장비 공급 체계 구축
ㅇ AI 카메라, 자동 위험 알림 등을 통해 불안전한 작업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확산
ㅇ 대기업‧대학(연구소)과 민‧관 협력 MOU 등을 통해 스마트 안전기술‧ 장치 연구‧개발 활성화 추진
□ 중·소기업 및 고위험 사업장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ㅇ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은 역량 자체가 부족하므로 부처 간 안전관리 역량을 집중·협업하여 관리할 시점임
제3절 다부처공동R&D 추진 타당성
1. 문제 해결 이슈 및 해결 방향
□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안전분야 연구는 사고 예방 측면에서 목표가 일치
ㅇ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산업재해 예방, 행정안전부의 사회재난, 환경부 화학물질 유해·위해성 안전관리의 지향점은 같음
- 부처에서 추진하는 안전분야의 연구성과 활용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들은 다를 수 있지만, 근로자(국민)의 생명을 지키거나 사고로 인한 환경 오염, 인근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들은 같은 목표이기 때문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연구체계를 동일·유사 항목별 협업체계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사업 추진 및 정부 지원 필요성
□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한 범부처 협력 필요
ㅇ 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 특화 기술개발과 중장기 혁신 원천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다부처의 협력 및 지원이 필수
- 다부처 공동 신속한 공동 대응을 위해서는 신속히 사고 내용이 공유되고 이에 대한 대응 조직과 역할 분담이 필요함
□ 산업안전사고 예방 법적 근거 체계 정비, 재난 안전 관련 제품과 시스템 연구개발 추진 필요
ㅇ 산업안전사고 예방기술 보급 및 안전 관련 법령체계 정비는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추진 필요
ㅇ 재난 안전 관련 제품 및 시스템 개발(R&D), 홍보, 선도 및 보급은 안전 문제의 총책임을 가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필요
ㅇ 현장 적용을 통한 실증/검증은 사업장 선정이 필요하며, 이는 해당 사업장이 있는 화학물질안전원 및 구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필요
제2장 사업목표 및 내용
제1절 사업목표
1. 문제 해결 목표
□ 사업목표
ㅇ 기존 안전 관련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형태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부처 간 역할 및 지원체계를 사전에 마련하고 연구개발을 추진함으로써 현장 작동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연구성과 도출 추구
ㅇ 중소·영세사업장 및 고위험 작업장을 중심으로 AI 기반 스마트 예방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장 사업장의 시범 적용을 통해 현장 작동성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 및 연구성과 도출
ㅇ 중대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적오류 및 작업공간의 취약 조건들을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체계의 선진화 솔루션 개발
□ 추진사업
ㅇ 본 기획연구에서는 ‘AI 기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과학적 사고예방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다음의 사고 예방 기술개발을 추진
2. 사업 지원 범위
□ 사업장에 우수 신기술 적용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정부 지원 추진
ㅇ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영세사업장 및 고위험 사업장 우선 지원
- 예방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치·설비 등을 포함한 시스템 구축을 하려는 사업주에게 재정지원 사업 (기존 클린 사업장 조성사업)과 연계, 현장 확산 유도
- 연구성과가 신속하게 사업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추진
3. 수혜 대상 및 이해관계자
ㅇ (정부) 본 사업으로 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재난 등 다양한 업종 및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공동·지원 연구체계 구축 가능
- 중대재해 줄이는 효과를 통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
ㅇ (연구기관) 다부처 지원을 통해 연구결과의 사업화 지원 가능
- 참여부처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안전분야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신뢰성 및 현장 적용성을 높여 우수한 연구성과 도출
- 연구성과가 시장에 진입하여 산업 현장에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가능
ㅇ (산업계) 신기술 현장 적용을 위한 정부의 기술적·제도적 정부 지원 가능
- 연구성과 신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 및 제정지원 사업 등 후속지원 프로그램 혜택 가능
제3장 사업 추진방법
제1절 사업 추진전략
1. 사업 추진전략
□ 본 연구과제 참여부처의 부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추진 형식으로 추진
ㅇ 부처협업사업 관리체계는 공동추진형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
※ 산업재해 예방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여 행정안전부 연구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
ㅇ 연구과제관리는 국가연구과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구성과 및 연구과제 평가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2. 사업 추진 및 관리운영 체계
□ 사업 운영 체계
ㅇ 행정안전부(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구미시가 협조부처로 참여
- 주무부처 및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다부처 스마트 사고 예방 연구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추진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
- 연구사업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 연구수행기관으로는 출연연, 대학,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
ㅇ 공동추진형으로 추진 예정인 본 사업은 연구과제 전문관리기관을 통해 연구추진관리 및 연구성과 관리를 추진할 예정
□ 사업 기간 및 예산
ㅇ 사업 기간 : 2024.01 ~ 2028.12 (총 5년 : 1단계 3년, 2단계 2년)
ㅇ 소요 예산 : 총연구비 180억 원
제4장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1절 사업 성과 활용방안
1. 실용화‧사업화 계획
□ 중소·영세사업장 또는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및 검증을 통한 연구성과의 안전성 확보 및 사업화를 통한 안전산업 육성 추진
ㅇ 연구결과의 현장 적용성과 함께 제품생산을 위한 관련 분야 인증 추진
□ 연구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업 적용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관련 규제 검토 추진
ㅇ 해당 제품의 실용화를 위하여 관련 기술기준 등 필요시 규제 검토를 실시
- 안전기술기준, 타 법률과의 중복성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성과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정기적 규제검토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2. 성과 활용방안
□ 지속적 성능 및 품질관리를 통한 안전 제품의 첨단화 추진
ㅇ 산업 현장에 보급된 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성능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
ㅇ 산업재해 예방 분야 정부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무상 보급 및 기술지원
□ 밀폐공간 작업 등 고위험사업장을 중심 높은 활용성 기대
ㅇ 현장 맞춤형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으로 고위험사업장뿐만 아니라 유사업종까지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
제2절 기대효과
□ (과학ㆍ기술적 측면)
ㅇ 첨단 스마트 재해 예방 기술개발의 현장 보급을 통해 안전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대
ㅇ 스마트 안전기술 개발, 확산·보급 및 제도화 등 안전산업 육성 방안 기틀을 마련
ㅇ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및 실증을 통한 기술경쟁력 및 핵심기술 확보
□ (경제적 측면)
ㅇ 산업재해 예방 효과로 안전한 일터 조성 및 무재해의 생산 연속성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예방 효과 발생
ㅇ 지능화 혁신 기반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융합 신산업 창출로 새로운 안전 산업 분야에 새로운 시장 마련 및 일자리 증가 효과 기대
ㅇ 안전사고 및 설비사고 방지에 의한 인적, 물적 손실 근원적 차단 기대
□ (사회적 측면)
ㅇ 新 안전기술 창업지원(벤처, 스타트업, 새싹기업 등)과 연계하여 안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Boom-Up에 기여
ㅇ Fail-Safe 개념의 기능을 적용하여 인지 오류에 의한 불안전한 행동의 방지가 가능하여 근원적인 안전 확보 기대
ㅇ 향후 유사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성공사례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산업 안전 분야 연구개발의 실용화 및 상용화 비율 상승 기대
ㅇ 사망사고를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성 향상 기대
(출처 : 요약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본 ... 5
- 목차 ... 15
- 그림목차 ... 16
- 표목차 ... 18
- 제1장 다부처공동R&D 추진 필요성 ... 19
- 제1절 문제 개요 ... 19
- 제2절 문제 원인 분석 ... 25
- 제3절 국내외 대응 정책‧기술‧산업‧사업 동향 ... 28
- 제4절 다부처 공동R&D 추진 타당성 ... 47
- 제2장 사업목표 및 내용 ... 50
- 제1절 사업목표 ... 50
- 제2절 성과목표 및 지표(공통/개별) ... 54
- 제3절 사업내용 ... 55
- 제3장 사업 추진방법 ... 72
- 제1절 사업 추진전략 ... 72
- 제2절 사업 추진체계 ... 77
- 제3절 사업 기간 및 소요예산 ... 79
- 제4장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80
- 제1절 사업 성과 활용방안 ... 80
- 제2절 기대효과 ... 81
- 끝페이지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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