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Korea Academy of Sclence and Technology |
연구책임자 |
정용
|
참여연구자 |
김광준
,
김희평
,
서준범
,
심재민
,
이경분
,
이원복
,
이재호
,
정승은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1-10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300014519 |
DB 구축일자 |
2023-09-27
|
초록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비대면 기술과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학회 설립과 관련 기술과 산업 또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격의료를 위한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원격의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의료인이나 환자에게 의료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원격의료는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비대면 기술과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학회 설립과 관련 기술과 산업 또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격의료를 위한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원격의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의료인이나 환자에게 의료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원격의료는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고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형태의 의료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원격의료로 인한 의료의 질 및 안전성 저하, 의료남용, 의료전달체계 붕괴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원격의료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원격의료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관련 분야 간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의료의 본질을 지키고, 동시에 시대적 변화에 맞춰 갈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정책과제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강조하고자 하며, 의료계, 법조계, 과학기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원격의료의 개념, 과학기술을 통한 원격의료의 안전성 확보방안,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합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번 한림원의 정책과제에서 연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원격의료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원격의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상 원격의료의 정의는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해당)이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원격의료에는 원격으로 환자데이터를 모니터링하거나 자문하는 행위, 로봇을 활용하거나 다른 의사와의 협진을 통한 원격수술, 그리고 원격으로 진료하고 처방을 내리는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가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원격의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고, 현재는 원격의료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을 통한 원격진료가 급증하는 등 원격진료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영국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원격진료를 원격의료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등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원격진료를 포함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원격의료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도 아직 원격의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원격진료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원격의료 자문, 원격의료 판독 및 원격의료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용어도 법률적 등의 이유로 원격진료보다는 비대면 진료라는 용어로 통용하고 있다.
2. 원격진료에서 활용하는 환자 진찰 기기와 검사 기술에 대한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원격진료에서 진찰과 검사 기기의 기술적 발전과 한계는 서비스의 편의성과 확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들 기술의 성숙도에 따라 원격진료의 형태가 결정될 수 있다. 환자가 자유로운 공간에서 의료진에게 진찰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가, 작고 이동이 가능하고 연결성이 뛰어난 진찰 기기와 기술을 개발, 적용하여야 한다.
3. 원격 모니터링의 장점이 널리 적용되기 위해서는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환자의 상태를 원격에서 모니터링하는 원격 모니터링 형태의 원격진료는 만성 심장질환자나 만성 호흡기질환자 등에 활용된다. 원격 모니터링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 또는 중대한 사건을 빨리 진단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거나 자가 치료를 가능하게 해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원격 모니터링 기술의 발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원격 모니터링이 널리 적용되기 어렵게 만드는 비기술적인 장벽들이 있다. 제도적인 문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의료수가 산정 등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결되어야 원격 모니터링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원격의료에 맞는 의무기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표준화하여야 한다.
원격진료에서 의사가 환자와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효율적으로 치료하며, 그러한 내용이 데이터로 저장될 수 있는 의무기록 시스템이 개발되고 표준화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원격진료는 대면진료 환경과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하는 방식으로 발전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자와 의사의 대화를 효율적으로 기록할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영상과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이나 의료녹취 시스템 등의 새로운 의무기록 보조 혹은 지원 기술들을 적용하여야 한다.
5. 국민보건향상에 도움이 되는 원격판독을 위해서는 의료영상의 생산, 전달, 최종판독소견서의 질까지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고, 안전성, 보안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 발굴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원격판독은 현 법령 하에도 인정이 되고, 영상데이터 전달, 영상 공유 등이 기술적으로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 PACS 솔루션이 개발됨으로써 외부 기관으로 판독을 의뢰하는 원격진료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영상의학 진단과 달리 원격병리판독은 현미경 이미지를 스캔하여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지만 고속 스캐너 기술 및 빅데이터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자료 및 기기를 통한 진단 방식이 기존의 현미경 진단을 대치하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원격병리는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서 있다. 원격병리판독은 기존 업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사용자의 참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기술적 요소 발굴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국민보건향상에 도움이 되는 원격판독을 위해서는 영상진단과 병리진단 모두 의료영상의 생산, 전달, 최종판독 소견서의 질까지 제대로 된 관리가 되어야 하고 정부와 과학기술계 의료계에서는 적절한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의료의 질을 확보하면서 안전성, 보안성을 담보할 수 있는 원격의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6. 원격진료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함께, 기술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원격의료는 환자의 일상적 데이터의 획득뿐 아니라 이를 기존의 진료 데이터와 통합하고 분석하는 자동화된 통합, 분석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원격진료에 따른 공간적인 제한성 및 이로 인한 진료에 있어서의 약점을 극복하고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핵심기술로 간주된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는 기존의 의료진과 환자 간의 의사소통, 의료 서비스의 제공방식 등에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이는 기존 의료종사자의 역할과 필요성을 변화시킬 것이므로 이러한 기술의 적용은 적용 단계의 신중한 고려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7. 원격의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아직 원격의료 중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관련 수가 정책, 환자 본인 확인, 의약품 비대면 구매, 진료장면 녹화, 의료시설 기준의 완화, 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특칙,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제도 또한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올바른 의료정책, 지불제도 정비, 원격의료 관련 기술의 표준화, 정보보안 강화, 법률 제정 등의 조치가 병행될 때 원격의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목차 ... 8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2
- Ⅰ. 정책보고서의 필요성과 구성 ... 15
- Ⅱ. 원격의료의 개념과 현황 및 미래기술 ... 19
- 1 원격의료의 정의 ... 21
- 2 원격의료에 필요한 과학기술 ... 24
- 3 비대면 진료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 26
- 4 원격의료의 이해관계자 ... 28
- 참고문헌 ... 31
- Ⅲ. 원격의료의 기술적 제한점과 해결방안 ... 33
- 1 비대면 진료를 위한 진찰 및 임상검사 ... 34
- 가. 원격 진찰 기술 ... 35
- 나. 임상검사 기기 ... 42
- 다. 원격 진찰 및 검사의 한계와 원격진료의 형태 ... 47
- 참고문헌 ... 49
- 2 원격 환자 모니터링(Remote Patient Monitoring) ... 52
- 가. 원격 모니터링의 현황 ... 53
- 나. 심혈관계 질환의 원격 모니터링 ... 54
- 다. 비심혈관계 질환의 원격 모니터링 ... 61
- 라. 원격 모니터링의 장점 및 한계점 ... 62
- 참고문헌 ... 65
- 3 원격의료와 전자 의무기록(Electrical health record or Electrical Medical Record – EHR or EMR) ... 68
- 가. 원격의료 의무기록의 중요성 ... 69
- 나. 비대면 진료 의무기록과 기존 의무기록의 차이점 ... 70
- 다. 비대면 진료 의무기록의 특성과 중요성 ... 72
- 라. 원격의료에 적합한 전자의무기록(Electrical health record, EHR) ... 73
- 마. 의무기록의 상호 운용성을 통한 일반적인 원격의료 문제 해결 ... 73
- 바. 원격의료와 의무기록의 미래 ... 74
- 4 영상데이터 전달 ... 76
- 가. 영상 공유 방법 ... 76
- 나. 원격판독(Teleradiology) 기술과 현황 ... 78
- 다. 클라우드에서의 영상 공유 ... 82
- 라.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 83
- 마. 비대면 진료에서의 영상 전달 ... 83
- 바. 원격의료의 영상과 인공지능 ... 84
- 참고문헌 ... 86
- 5 원격병리 ... 87
- 가. 원격병리의 역사 및 현황 ... 88
- 나. 원격병리 서비스의 임상 활용 ... 91
- 다. 원격병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기술적 고려사항 ... 94
- 라. 원격병리의 한계점 ... 96
- 참고문헌 ... 98
- Ⅳ. 원격의료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 99
- 1 인공지능 기술의 원격의료 적용 ... 101
- 2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문제점 및 전망 ... 103
- 참고문헌 ... 105
- Ⅴ. 원격의료 정책 및 과학기술 육성에 대한 각국의 현황 ... 107
- 1 국내·외 시장현황 ... 108
- 2 원격의료 정책 및 과학기술 육성에 대한 각국의 현황 ... 110
- 3 원격의료 관련 산업화를 위한 규제 변화 ... 118
- Ⅵ. 원격의료 실시 환경의 제도적 쟁점들 ... 121
- 1 의료법의 원격의료 규정과 법원의 해석 ... 122
- 2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전 필요한 제도적 정비 ... 127
- 참고문헌 ... 133
- Ⅶ. 정책제안 ... 135
- 1 원격의료의 실현을 위한 의학적 검증과 과학기술 개발이 필요함 ... 136
- 2 원격의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137
- 용어정리 ... 139
- 끝페이지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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