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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의 윤리적 측면에 관한 정책 제언

2011-01-12


오바마 대통령이 합성생물학과 관련한 주요 윤리적 이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공익성, 책무성, 지적자유와 책임성, 민주적인 숙의과정, 정의와 공평이라는 윤리적 검토를 위한 5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할 18가지 권고안을 제시함. 주요 권고내용으로는, 유망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공유를 통한 혁신을 유도하도록 하며, 위험성 및 합성생명체의 환경방출에 대판 평가를 지속하기로 함. 또한 합성생물학에 대한 반대의견에 지속적인 평가를 하고, 안전과 안보측면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다양한 측면의 참여와 교류가 필요하다고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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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PCSBI*는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신생분야인 합성생물학에 관한 윤리적 이슈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여 보고


* 생의약 및 관련 분야에서의 윤리적 이슈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 수행


오바마는 자기복제가 가능한 박테리아의 합성 성공 보도* 등 합성생물학과 관련한 주요 윤리적 이슈에 대한 검토를 요청


* 크레이그벤터 연구소의 깁슨 박사 등이 게놈 구조를 설계·합성해서 박테리아를 만들었다고 발표하여 인간이 화합물로부터 생명체를 만들었다는 윤리적 논란 야기


PCSBI는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한 공청회, 포럼 등을 개최(3회)하고 대통령실*에 5가지 측면에서 18개의 권고안 제시


*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 합성생물학 (Synthetic Biology) ]


합성생물학이란 기존 생명체를 모방하거나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생명체를 제작 및 합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 그러나 실제 합성생물학이란 용어는 다양한 정의에 의해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학자와 기관에 그 정의는 조금씩 상이함


- 학문적으로 유전공학, 시스템생물학, 나노바이오기술의 경계에 위치


- 현재의 유전공학적 패러다임이 기존의 유전물질, 세포, 개체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하는 것이었다면 합성생물학에서는 새로운 생물학적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여러 기술공학적 원칙들을 생물학에 적용시킨다는 점에서 차이


- 이미 유전자 변형식품, DNA검사, 줄기세포 등 바이오 기술이 많이 실용화 되었지만, 인간의 통제하에 바이오 기술을 보다 산업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성생물학이 응용될 가능성이 있음






2. 합성생물학 관련 윤리적 검토 기준


PCSBI는 합성생물학과 관련한 윤리적 측면의 검토를 위해 5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언


공익성(Public Beneficence)


합성생물학을 포함하는 모든 기술분야는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기술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해야 함


- 합성생물학의 효용에 관한 측면뿐만 아니라 위험성과 피해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필요


󰊲 책무성(Responsible Stewardship)


합성생물학에 대한 윤리적 논의시, 직접적인 의견개진이 불가능한 이해관계자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


- 어린이, 다음 세대 등 합성생물학의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미래 자연환경에의 영향도 고려해야 함


󰊳 지적 자유와 책임성(Intellectual Freedom and Responsibility)


자유는 책임과 함께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두 축 가운데 하나로 과학적 창조성의 발휘에도 자유와 책임의 두 측면을 지님


그러나 위험유발 가능성 자체만으로 지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


- 학문적 정의조차 명확히 확립되지 못한 신생 분야에 대해서 빈틈없이 엄밀하게 지적 자유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부적절


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마련 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도한 제한은 신기술이 가져올 수 있을 새로운 이익·혜택까지 제한하게 되고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의 개발까지도 저해할 수 있음


󰊴 민주적인 숙의과정(Democratic Deliberation)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 등 협력적인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


- 이러한 숙의 과정을 통해 신기술이 갖추어야 할 적절성 및 합법성 요건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자연스럽게 형성 가능


󰊵 정의와 공평(Justice and Fairness)


신기술로부터 파생되는 이익과 피해의 분배 및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정의와 공평성도 중요한 고려 요소


- 합성생물학과 같은 신기술의 파급효과는 사회적 규모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이익·피해에 관한 분배·부담에 관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 필요




3. PCSBI의 정책 제언


공익성(Public Beneficence) 측면




























제언 1



예산지출의 적절성 논의와 그 결과의 공개



대통령실과 같은 기구를 구심점으로 하여 합성생물학과 관련한 현재의 예산지출에 대해 깊이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의 공개 필요


합성생물학 연구활동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위험평가, 윤리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연구활동에 대한 예산지출도 포함하여 심의



제언 2



유망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합성생물학을 포함한 모든 연구분야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결정의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공익의 극대화 정도이며 유망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


국립보건원(NIH), 에너지부(DOE) 등은 합성생물학을 포함한 모든 연구제안에 대해서, 동료평가(Peer-review) 등을 통해 공익의 극대화 측면에서 가장 유망한 연구분야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를 실시해야 함



제언 3



공유를 통한 혁신



합성생물학은 기술발전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혁신을 장려하는 노력이 필요한 분야


대통령실은 합성생물학에 있어서 혁신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한 정도의 연구활동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등을 주도해야 함




󰊲 책무성(Responsible Stewardship) 측면














제언 4



합성생물학과 관련한 협력·조정활동



현 시점에서 합성생물학과 관련한 별도의 기구나 조직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는 없음


▪그러나 합성생물학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명확하고 잘 정의된 별도의 범부처적 협력·조정 절차 마련 필요


․이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 자원의 효율화를 제고하고, 연구개발 관련 규제사항의 일관성 유지와 상충성 제거를 도모하고, 주기적으로 합성생물학의 새로운 과학기술적 발견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음



















































제언 5



위험성 평가 및 합성생명체의 환경방출에 대한 평가



대통령실은 위험성 평가와 합성생명체의 환경방출(Field Release)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관련 기관을 소집하여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어야 함


․이 분야는 실제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현실화될 경우 환경에 대한 파급효과는 매우 높은 특징이 있어 위험성평가가 매우 어려움


․관련 규제절차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평가·수정·보완이 필요하며 규제책임자는 필요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함



제언 6



감시·방지·통제



▪대통령실은 일반 환경에서 합성생물체의 자기 복제 가능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주도해야


* 연구실 밖에 놓여 질 경우 스스로 자살하도록 만드는 유전자 등


부주의에 의한 합성생물체의 환경방출도 잠재적인 위해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안전규정이나 감시체계가 필요



제언 7



사전 위험평가



▪합성생물체의 환경방출 시에는 사전에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환경법(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에 의하면 이러한 사전적인 위험성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제언 8



국제적 협력 및 논의



안전성(safety and security)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



제언 9



윤리교육



▪대통령실은 유관 단체의 조언과 공개적 논의를 통해 윤리교육에 관한 요건과 교육모델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함


합성생물학분야도 의학이나 임상분야에서와 같이 연구자 및 학생의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윤리교육을 개발하여 실제 적용할 필요



제언 10



반대의견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합성생물학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더라도 이러한 발전에 대한 도덕적 측면에서의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 져야함




󰊳 지적 자유와 책임성(Intellectual Freedom and Responsibility) 측면














제언 11



책임성과 의무성의 육성



정부는 연구자 스스로 연구윤리적 측면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대통령실은 ‘NIH의 DNA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칙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함























제언 12



안전과 안보측면의 위험성에 대한 주기적 평가



▪기관차원에서 연구뿐만 아니라 개인차원에서 진행되는 관련 연구의 위험성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므로 이러한 활동의 위험성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필요


합성생물학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관차원보다는 개인차원의 연구에서 위험성이 더 높음



제언 13



관리감독



정부는 안전성측면의 위험성 평가(제언 12)를 위해 모든 연구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보고양식 등을 정해서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할 필요


․이러한 관리감독의 범위에는 연구활동 뿐만 아니라 상무부의 수입제한(Export control)관련 규정도 다룰 수 있음




󰊴 민주적인 숙의과정(Democratic Deliberation) 측면




























제언 14



다양한 측면의 참여와 교류



합성생물학과 관련하여 과학자, 종교인, 정책입안자, 일반시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어야 하며 과학자와 정책입안자는 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연구와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



제언 15



정보의 정확성



합성생물학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특히 정확한 용어와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함


․새로운 생명체의 창조(creating life), 신의 역할(Playing God)와 같은 자극적인 용어는 합성생물학의 실제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음



제언 16



공공 교육



▪합성생물학과 관련된 교육활동은 정부와 민단단체 등을 통해 다양한 수준의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교육매체 또한 다양하게 개발되어 진행되어야 함




󰊵 정의와 공평(Justice and Fairness) 측면





















제언 17



위험성과 연구활동



연구가 포함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 공평하게 평가되어야 함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다부처 평가체제에 대한 적절성과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제언 18



합성생물학 관련 상품의 위험성과 효익



합성생물학의 결과물을 상품의 생산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 그로 인한 이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






4. 정책 제언


합성생물학과 관련한 연구는 현재 미국이 가장 활발하며 이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그 바탕이 됨


’09년까지 미국에는 100여개의 대학교, 50여개의 회사를 포함하여 총 200여개의 합성생물학 연구단체가 존재(LG경제연구소, ’10.6)


- 또한 벤처캐피탈 등을 통해 약 10억 달러가 합성생물학 분야에 투자


※ 이에 비해 유럽은 35개 대학교, 10개 회사 정도로 연구 시설의 절대 수도 부족하고 투자 금액(3,000만유로)로 많이 뒤쳐져 있음


미국은 합성생물학을 미래 잠재력이 큰 유망 과학기술 분야로 보고 과학재단(NSF), 에너지부 등의 R&D 프로그램을 통해 이 분야를 지원


그러나 합성생물학이 다양한 분야에 활발한 적용이 가능하지만 기술적 이슈 이외에 안전과 윤리라는 핵심이슈가 존재


- 본 보고서에서는 자기복제 박테리아의 합성 성공 보도로 촉발된 합성생물학의 윤리적 측면의 이슈를 다루면서 관련 정책제언 제시


국내의 경우 KAIST, 일부 출연(연)에서 합성생물학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지원에 있어서는 미미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R&D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선결되어야 할 것은 국가의 R&D투자 타당성에 대한 검토


- 관련 분야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현황 파악 필요


앞서가고 있는 국가에서 겪고 있는 사회적 이슈의 발생과 해결을 위한 노력은 추격국가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좋은 타산지석


- 관련 연구개발 노력과 병행하여 선진국이 이미 겪은 윤리적 측면의 문제의 해결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선진국의 전철을 밝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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