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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공해’가 오감을 공격한다

2017-02-15

‘공해(公害)’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유해 물질이 가득한 폐수나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 또는 매립장에 가득 쌓여 있는 쓰레기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물질들은 누가 보더라도 공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른 공해도 있다. 하루에도 몇 번 씩 우리 생활 속 가까운 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공해인지 조차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존재들이다. 바로 빛과 소음, 그리고 악취 등 신체가 가지고 있는 감각인 오감(五感)을 공격하는 ‘감각공해(感覺公害)’들이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감각공해

과거와는 달리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지고, 주거지에 대한 영역도 모호해지면서 감각공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0~2015년 위원회에 접수된 환경 분쟁신청 사건들 가운데 소음과 진동, 그리고 악취 등으로 인한 분쟁이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과 진동 관련 공해는 15년 동안 3배 정도 늘었고,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조명 관련 ‘빛공해’도 매년 3000건이 넘는 민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각공해 관련 민원신청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하면 훨씬 더 심각하다. 2015년 한 해만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무려 12만 5000여 건으로서, 이를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매일 340건 정도가 접수된 셈이다.
이처럼 감각공해 관련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위원회의 관계자는 “감각공해는 다른 환경관련 공해들과는 달리 인간의 감각기관, 즉 눈이나 코, 귀 등으로 직접 침투하기 때문에 체감지수가 더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따라서 불쾌감이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했다.
과거에 비해 감각 공해가 대폭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도 그는 “인류가 문명화되면서 조명이나 소음 등이 하루 종일 발생하고, 과거에는 접할 수 없었던 전자파 같은 문명의 이기들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감각공해의 경우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달라서 객관적인 기준치를 마련하는 것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악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악취방지법상에는 악취의 세기가 2.5도를 넘어야 악취로 인정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2.5도의 정도를 설명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의 사람들에게 민원이 제기될 정도의 악취’라고 정해져 있다. 그 정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참기 어려운 악취일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치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언론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층간소음 문제도 마찬가지다. 층간소음과 관련된 민원은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제기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실제로 소음 정도를 측정해 보면 소음진동방지법상 기준치를 밑도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감각공해가 각종 질병의 유발인자로 부각되고 있어

감각공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개인적인 편차가 있어서 기준치를 구하기 어려운 점도 한 몫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감각공해를 질병 유발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지 않는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감각공해가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같은 환경공해처럼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우선순위에서 환경공해에게 밀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감각공해가 암이나 불면증 같은 질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에는 빛공해의 경우 숙면을 방해하여 수면장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멜라토닌의 분비를 교란시켜 암 발병률을 높이고,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또한 소음공해의 경우도 두통이나 가슴이 울렁거리는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고서에는 감각공해가 동물과 식물의 성장과 번식을 저해시켜 생태계가 교란되도록 만드는 주범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작성되어 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소음은 야생조류의 부화율과 산란율을 떨어뜨리고, 밤이 되도 대낮같이 밝게 빛나는 인공조명들은 도심지 나무들의 낙엽이 지는 시기를 지연시켜 휴식기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계자는 “동물과 식물에 미치는 감각공해의 영향은 결국 사람에게 돌아온다”라고 강조하며 “최근의 매미가 과거와 달리 밤늦도록 울어대는 이유는 바로 빛공해 때문인데, 그런 매미의 시끄러운 울음소리가 사람에게 소음공해로 되돌아오는 것이 그 좋은 예”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최근 들어 감각공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소음공해의 경우 건설사들에게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빛공해의 경우도 ‘빛 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적정한 조명기구로 대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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