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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특허권

2008-09-29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가 잘못된 특허권 제도에 의해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고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했다. 캐나다의 비영리 컨설턴트 그룹인 <이노베이션 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특허권 차단(blocking patents)’은 암의학과 농업생산관련 과학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성 생물학과 나노기술 분야에서 얻을 수있는 혜택은 정보의 공유를 권장하는 긴급한 개혁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견은 다음 주에 영국 정책결정자들과 비정부조직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이노베이션 파트너십 사의 생명공학, 혁신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전문가그룹(International expert group on biotechnology, innov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이 편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미 개발되었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연기되고 있는 의학적인 발전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HIV/에이즈 약물과 암 스크린 테스트, 그리고 비타민 A가 함유된 조작된 쌀을 포함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저자들은 “구 지적재산권(old IP)”에서 “신 지적재산권(new IP)”으로 이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과정에서 기업들과 연구자 그리고 정부는 공유된 정보가 상호혜택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의 주저자인 리처드 골드(Richard Gold) 교수는 “만일 우리가 공공연구비를 받아 원자를 혁신의 입자로 전환시켰다면 우리는 연구방법이 공개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것은 특허권이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특허권이 초기단계연구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우리는 나노기술과 유전자 연구에서 처한 비슷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강력한 특허권 보호는 혁신을 자극하고 기업들이 안전하게 경쟁자들을 의식하지 않고 연구에 투자할 수 있다고 보아왔다. 이 구 지적재산권 모델에서 생명공학기업들은 새롭게 발견된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구축하고 경쟁자들의 연구를 막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궁극적으로 산업체와 소비자들에게 모두 역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 유방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BRCA1과 BRCA2 유전자에 대한 연구는 유전자의 특허권을 쥐고 있던 미국 유타주의 생명공학기업인 <미리어드 제네틱스(Myriad Genetics) >사가 법적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늦어졌다. 그동안 유럽국가의 환자들은 국립보건서비스가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반대해 암진단 기구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 미리어드 사례는 ‘구식 지적 재산권이 잘못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몬트리올의 맥길 대학 (McGill University)의 지적 재산권법 교수인 골드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미리어드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이 바로 지적재산권의 법칙이다.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사례를 따르게 될 것이며 극적인 변화없이는 이 법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희생양은 유전자조작을 통해 쌀에 비타민 A를 함유하게 만든 ‘골든쌀(Golden Rice)” 품종이다. 이 쌀은 원래 개발 당시 매년 비타민 A 부족으로 인해 100만 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으며 500,000명에게 치료불가능한 시각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농부들에게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록 이 품종은 2005년에 개발되었지만 농부들은 아직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쌀의 개발에 사용된 유전자조작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는 수십 개의 기업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분배가 늦어지고 있다. 골드 교수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특허권이 들어가고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만 몇 년이 걸렸다. 우리는 이러한 불투명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기업들은 특허권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에 대한 상호허가를 허용하게 하는 “특허권 풀(patent pools)”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특허권 풀의 한 예는 개발도상국이 적은 비용으로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HIV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국제 파트너십으로 형성된 특허권 풀이다. 각 국의 정부는 초기단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을 만들어야 하고 조세감면과 같은 정책으로 혁신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특허청은 정보수집과정을 표준화하고 기업들이 개발도상국가들이 정확한 특허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바이오연료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과 같은 유용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전자를 가진 세포를 만들어내는 합성 생물학(synthetic biology)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혜택을 사회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간유전체의 배열을 민간분야에서 지원한 크레이그 벤터(Craig Venter) 박사는 이미 ‘합성 유전자조직’을 만드는데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신청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권은 너무 광범위해서 생명공학 특허권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ETC 그룹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조직의 의장인 팻 무니(Pat Mooney)는 “특허권 시스템은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특허권은 인센티브가 아닌 장벽이 되고 있다. 약학분야에서 우리는 많은 발견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안전카드를 사용하고 자기영역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나노기술분야에서 우리는 위험하게 광범위한 특허권을 보고 있다. 이러한 특허권은 연구분야를 제한할 수 있다. 특허청은 새로운 과학분야의 발전속도에 맞추어 얼마나 많은 특허권을 발급할 수 있는가를 알아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www.ndsl.kr (GT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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