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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25 no.1, 2014년, pp.131 - 153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 이항석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과)
퇴직연금 시장의 확대로가입자 규모가 증가하고 적립금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가입자 규모 및 재정 전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즉 일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까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퇴직연금의 가입자 규모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와 유사하게 되며,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 자료를 활용하여 퇴직연금 전체의 재정전망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장기재정 전망에 대한 추계를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추계결과를 제시한다. 즉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가입자 수 및 부담금의 규모를 전망하고 은퇴 시 수급자 규모 및 연금급여지출 규모를 전망하였으며, 연도별 투자수익 및 적립기금에 대한 규모를 추정한다. 기존의 퇴직 연금에 대한 추계 연구와의 차이점은 일부 사업장에 대한 재정추계를 하거나 또는 가입자 규모나 적립금 규모만을 전망하는 제한된 범위에 대한 재정추계가 아닌 퇴직연금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에 대응되는 추계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가입에서 연금 수급에 이르기까지 추계로부터 제시되는 인구통계학적 구조전망과 부담금 및 기금적립금 등 재정전망에 대한 분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기전망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측 위험을 줄이고자 퇴직연금 신규가입자 증가율에 대한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예정이율에 변동을 주어 부담금 및 기금적립금 등의 전망결과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The Korean market of pension plans has recently increased and pension plans will be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retirement system as complement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n the future. However, there are a few of research papers on actuarial projections of pension plans. This pape...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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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볼 때 퇴직연금 가입자 규모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 수가 일치하는 이유는? | 한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 전체 퇴직연금 가입대상자는 사실상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전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자 규모는 결국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 수와 일치하게 된다. | |
퇴직연금은 어떤 제도인가? |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던 기존의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과 함께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도「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노후소득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 중에서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하 근퇴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2조에 의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되었고, 2010년 12월 1일 이후에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까지 근퇴법이 확대·시행되었다. |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확대 및 시행 실태는? |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던 기존의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과 함께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도「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노후소득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 중에서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하 근퇴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2조에 의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되었고, 2010년 12월 1일 이후에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까지 근퇴법이 확대·시행되었다. 그 결과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 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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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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