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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現代 行政國家에 있어서는 國家發展이 行政에 의해 주도되고 資本主義의 逆機能的인 측면에서 야기된 問題點 또한 行政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따라서 行政의 領域은 계속 확대되고 質的으로도 과거에 비해 專門化, 技術化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방대한 行政業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公務員은 그들 자신이 公職을 명예로운 職業으로 생각하고 젊은 나이에 公職에 들어와 그 안에서 成長하여 上級職에 진출하면서 全生涯(employable years of life)를 公職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職業公務員制(career
service system)가 確立되어야 하며, 또 한편으로는 高級敎育을 받은 유능한 젊은이가 公職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소극적인 閉鎖體制를 지양하고 開放體制로서 지속적인 人材留置政策을 펴야한다는 相互對立된 課題를 안고 있다. 이 두가지 要件을 적절히 조화시켜 人事政策을 效率的이고 合理的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客觀的인 昇進制度가 確立되어야 한다. 그러나 本 論文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現公務員의 昇進制度에는 많은 問題點이 있으며 특히 公正性과 客觀性 確保 등은 특히 중요한 問題이다. 따라서 本 論文은 각종 文獻과 資料를 수집, 분석하여 現 公務員 昇進制度가 안고있는 問題點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改善策을 제시하였는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公務員은 다른 私組織에 비하여 昇進의 機會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다가 많은 公職者들이 資格要件과 能力이 유사한 他 組織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昇進이 늦다고 믿고 있어 士氣가 저하되고 있다. 이와 같이 昇進의 과정에서 어느 特殊機關에 勤務하는 公務員이나 特定人의 昇進速度가 지나치게 빠르게 이루어짐으로써 벌어지는 연령적 격차로 인한 相對的 지체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各 機關간의 人事交流를 통하여 昇進速度를 조정하고 特別採用이나 特別昇進 등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人事의 衡平을 기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人事行政에 있어 昇進基準이 되고있는 經歷과 實績과의 비율조정에 있어 上位職으로 갈수록 實績의 비중을 높여나가야 하며 또한 運營上으로도 實績에 치중함으로서 公務員들에게 動機를 부여하고 公職社會를 活性化시켜야 한다. (3) 訓練成績의 比重을 현재의 20%에서 축소조정하고 또한 昇進이 決定된 후에 實務敎育課程으로 敎育시키는 것이 公務員에게 큰 부담을 주지않고 실용적인 敎育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6級에서 5級으로 昇進時 현행 試驗科目과 試驗方法은 지나치게 敎科書的인 學術知識을 테스트하는데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試驗制度는 학교를 졸업한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불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 5級 昇進試驗은 試驗에 妥當性과 信賴性을 높이기 위하여 試驗의 科目과 方法이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 (5) 政府部處間 昇進所要年數의 隔差를 줄이고 法令上의 昇進所要最低年數와 실제 昇進所要年數의 차이를 적게하기 위하여 昇進所要最低年數의 調整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法定昇進最小年數를 6級 이하에서는 4年정도, 5級과 4級에서는 7年정도로 조정함으로서 이 制度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6) 勤務成績評定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실질적이고 공정한 評定을 위해서는 評定者에 대한 지속적인 訓練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評定結果를 본인에게 공개함으로서 被評定者의 長短點을 상의하고 自己開發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게 하며 또한 評定者에게도 보다 공정한 評定을 하게하는 壓力裝置로 活用되어야 할 것이다. (7) 公務員의 昇進時 實績에 의하지 않고 情實에 바탕을 둔 血緣, 地緣, 學緣 등의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人事行政의 公正性을 確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昇進審査委員會가 昇進候補者 중 對象者를 심사함에 있어 소극적인 人事權者의 決定을 追認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昇進對象者를 決定할 수 있도록 權限과 責任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8) 그동안 여섯번의 政權이 바뀔 때마다 公務員의 昇進政策, 福社制度 및 賃金 現實化 등을 내걸고 무수한 公約을 남발하여 왔으나 政治次元의 政略이 아닌 職業公務員制를 確立하고 우수한 인재유치 및 公務員들의 士氣振作을 위해서 일관성있는 昇進政策 및 制度的인 개선이 있어야 하며 특히 他私組織과의 給與衡平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저자 | 노상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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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明知大學校 大學院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행정학과 |
발행연도 | 1992 |
총페이지 | 63p. |
키워드 | 한국공무원 승진평가 승진제도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6950692&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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