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복지 발달과정은 일반국민들의 사회복지문제가 주요 정책이슈로 등장하였으며 노동과 사회복지문제를 다루는 정부조직이 핵심국가기구로 발전하였다. 급속한 경계성장이 계속되고 물질적 풍요를 향유할 수 있있던 '80년대는 그간의 구빈정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제도정비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영역이 확충되기 시작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분적으로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역할의 비중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사회복지욕구가 점차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제공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사회복지행정부문에서 보건복지부와 ...
현대 사회복지 발달과정은 일반국민들의 사회복지문제가 주요 정책이슈로 등장하였으며 노동과 사회복지문제를 다루는 정부조직이 핵심국가기구로 발전하였다. 급속한 경계성장이 계속되고 물질적 풍요를 향유할 수 있있던 '80년대는 그간의 구빈정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제도정비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영역이 확충되기 시작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분적으로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역할의 비중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사회복지욕구가 점차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제공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사회복지행정부문에서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의해 실시하는 업무의 이원화가 지속되어 왔으며, 복지행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이지만 직접적인 하위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일반공무원이 사회복지의 업무를 대행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력과 행정기관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의 저조 즉 선거나 기타 경계적 실적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일반공무원들이 사회복지서비스에 관여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 전달체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낭비, 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 수혜자의 치료와 재활에 대한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적절한 군형과 조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제도의 도입이나 정확 그 자체보다는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차원에서 제도 모색이나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과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원활한 연결체계하에서 국가는 전문인력에 의한 다양한 질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항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바람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모색해 보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행정부문에서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조직에 의해 실시하는 업무의 이원화가 지속되어 왔으며, 복지행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이지만 직접적인 하위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의 전달체계도 사회복지서비스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행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1) 복지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체계의 정비가 요구되며, (2) 복지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가 복지관련 직위에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사부문의 연계 및 역할분담 측면을 보면, (1) 전통적인 공사관계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협조관계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2) 공·사부문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연계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가칭 공·사 합동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요구된다. 끝으로 민간부문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의 경우 적절한 지역안배와 충분한 재정확보, 전문인력의 확충 및 배치,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요구된다.
현대 사회복지 발달과정은 일반국민들의 사회복지문제가 주요 정책이슈로 등장하였으며 노동과 사회복지문제를 다루는 정부조직이 핵심국가기구로 발전하였다. 급속한 경계성장이 계속되고 물질적 풍요를 향유할 수 있있던 '80년대는 그간의 구빈정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제도정비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영역이 확충되기 시작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분적으로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역할의 비중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사회복지욕구가 점차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제공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사회복지행정부문에서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의해 실시하는 업무의 이원화가 지속되어 왔으며, 복지행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이지만 직접적인 하위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일반공무원이 사회복지의 업무를 대행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력과 행정기관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의 저조 즉 선거나 기타 경계적 실적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일반공무원들이 사회복지서비스에 관여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 전달체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낭비, 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 수혜자의 치료와 재활에 대한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적절한 군형과 조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제도의 도입이나 정확 그 자체보다는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차원에서 제도 모색이나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과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원활한 연결체계하에서 국가는 전문인력에 의한 다양한 질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항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바람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모색해 보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행정부문에서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조직에 의해 실시하는 업무의 이원화가 지속되어 왔으며, 복지행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이지만 직접적인 하위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의 전달체계도 사회복지서비스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행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1) 복지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체계의 정비가 요구되며, (2) 복지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가 복지관련 직위에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사부문의 연계 및 역할분담 측면을 보면, (1) 전통적인 공사관계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협조관계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2) 공·사부문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연계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가칭 공·사 합동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요구된다. 끝으로 민간부문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의 경우 적절한 지역안배와 충분한 재정확보, 전문인력의 확충 및 배치,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요구된다.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seeking an improved delivery system for social welfare services by analyzing the statu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its current delivery system. In a word, with a view to suggest improvement policies about the delivery system for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 study wa...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seeking an improved delivery system for social welfare services by analyzing the statu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its current delivery system. In a word, with a view to suggest improvement policies about the delivery system for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ongoing delivery system for social welfare services in Korea. So far as the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s concerned Korea has employed a dual system that i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s well as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re involved in this field. Even thoug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mainly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on relating to welfare services, it has an incomplete organization that does not allow to deliver the welfare services directly. In the private sector, no reasonable system has been organized for effective and efficient delivery of social welfare services, either. Suggestions to improve the current delivery system for social welfare services may be summed up briefly as follows: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sector, it is requested, first of all. (1) to streamline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manner that professionalism might be secured in the welfare services; (2) to assign experts in the social welfare field for the position dealing with social welfare affairs. In terms with the linkage and roll sharing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it is requested. (1) to establish a new relationship breaking from the traditional one having so far existed in the frame of collabo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2) to share roll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3) to create and operate a joint committee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called tentatively) to handle community issues in cooperation with each other. Finally, from the viewpoint of private sector, it is also requested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the consultative committee for social welfare affairs, to finance sufficiently and locate adequately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recruit and assign professional manpower, and to develop and operate professional programs for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seeking an improved delivery system for social welfare services by analyzing the statu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its current delivery system. In a word, with a view to suggest improvement policies about the delivery system for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ongoing delivery system for social welfare services in Korea. So far as the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s concerned Korea has employed a dual system that i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s well as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re involved in this field. Even thoug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mainly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on relating to welfare services, it has an incomplete organization that does not allow to deliver the welfare services directly. In the private sector, no reasonable system has been organized for effective and efficient delivery of social welfare services, either. Suggestions to improve the current delivery system for social welfare services may be summed up briefly as follows: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sector, it is requested, first of all. (1) to streamline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manner that professionalism might be secured in the welfare services; (2) to assign experts in the social welfare field for the position dealing with social welfare affairs. In terms with the linkage and roll sharing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it is requested. (1) to establish a new relationship breaking from the traditional one having so far existed in the frame of collabo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2) to share roll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3) to create and operate a joint committee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called tentatively) to handle community issues in cooperation with each other. Finally, from the viewpoint of private sector, it is also requested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the consultative committee for social welfare affairs, to finance sufficiently and locate adequately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recruit and assign professional manpower, and to develop and operate professional programs for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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