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흑인, 여성, 장애인 등은 사회적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 현대의 헌법이 이들의 평등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긴 하지만, 전통적인 평등권의 해석인 자유의 평등, 기회의 평등과 같은 가치중립적 해석만으로는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법적 평등, 형식적 평등의 개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실질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조치이다. 이 논문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서론인 제1장에서는 이 논문의 목적과 연구범위를 밝혔다. 이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필요성과 헌법적 근거, 그리고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헌법상 허용범위와 한계를 밝히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먼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기존의 정의를 소개하였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공적, 사적 기관이 종래에 차별을 받아온 일정 집단에 대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기회분배를 분배할 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익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려고 계획된 우선적, 잠정적인 조치이다. 이러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필요성을 밝히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 차별이라고 여겨지는 여성, 장애인 지방대 학생들에 대한 차별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예정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제도인지 아니면 헌법상 근거를 가지는 제도인지 살펴보았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헌법상 정당화되는 근거로서 헌법상 평등권, 사회국가의 원리, 그리고 민주국가의 원리를 살펴보았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헌법상 허용범위와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허용범위와 한계는 결국 구체적인 소송을 통하여 밝혀질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판례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소위 인종적 문화적 용광로인 미국에서는 일찍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시행되었고 판례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법리가 발전해왔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하여 제4장에서 먼저 미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살펴보았다. 미국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판례, 사법심사기준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예정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입법정책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역사적 구조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전통적인 헌법상 평등권의 해석과는 긴장관계에 있다. 그러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현대적 평등권의 해석과 사회국가원리,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하여 충분히 정당화된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발생한 불의한 상황을 외면한 채로 형식적, 기계적인 평등권의 잣대만을 들이대는 것은 실질적인 정의와 평등의 실현을 더욱 요원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단순한 기회의 평등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역사적 구조적 차별을 제거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양날을 가진 칼과 같아서 그 시행에 있어 신중을 요한다. 동조치는 평등실현을 위하여 차별적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실질적 평등의 실현과 ...
역사적으로 흑인, 여성, 장애인 등은 사회적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 현대의 헌법이 이들의 평등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긴 하지만, 전통적인 평등권의 해석인 자유의 평등, 기회의 평등과 같은 가치중립적 해석만으로는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법적 평등, 형식적 평등의 개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실질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조치이다. 이 논문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서론인 제1장에서는 이 논문의 목적과 연구범위를 밝혔다. 이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필요성과 헌법적 근거, 그리고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헌법상 허용범위와 한계를 밝히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먼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기존의 정의를 소개하였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공적, 사적 기관이 종래에 차별을 받아온 일정 집단에 대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기회분배를 분배할 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익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려고 계획된 우선적, 잠정적인 조치이다. 이러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필요성을 밝히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 차별이라고 여겨지는 여성, 장애인 지방대 학생들에 대한 차별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예정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제도인지 아니면 헌법상 근거를 가지는 제도인지 살펴보았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헌법상 정당화되는 근거로서 헌법상 평등권, 사회국가의 원리, 그리고 민주국가의 원리를 살펴보았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헌법상 허용범위와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허용범위와 한계는 결국 구체적인 소송을 통하여 밝혀질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판례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소위 인종적 문화적 용광로인 미국에서는 일찍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시행되었고 판례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법리가 발전해왔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하여 제4장에서 먼저 미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살펴보았다. 미국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판례, 사법심사기준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예정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입법정책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역사적 구조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전통적인 헌법상 평등권의 해석과는 긴장관계에 있다. 그러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현대적 평등권의 해석과 사회국가원리,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하여 충분히 정당화된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발생한 불의한 상황을 외면한 채로 형식적, 기계적인 평등권의 잣대만을 들이대는 것은 실질적인 정의와 평등의 실현을 더욱 요원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단순한 기회의 평등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역사적 구조적 차별을 제거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양날을 가진 칼과 같아서 그 시행에 있어 신중을 요한다. 동조치는 평등실현을 위하여 차별적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실질적 평등의 실현과 사회통합, 그리고 근본적으로 기회의 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재량의 범위와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며 신중하게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흑인, 여성, 장애인 등은 사회적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 현대의 헌법이 이들의 평등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긴 하지만, 전통적인 평등권의 해석인 자유의 평등, 기회의 평등과 같은 가치중립적 해석만으로는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법적 평등, 형식적 평등의 개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실질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조치이다. 이 논문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서론인 제1장에서는 이 논문의 목적과 연구범위를 밝혔다. 이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필요성과 헌법적 근거, 그리고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헌법상 허용범위와 한계를 밝히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먼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기존의 정의를 소개하였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공적, 사적 기관이 종래에 차별을 받아온 일정 집단에 대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기회분배를 분배할 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익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려고 계획된 우선적, 잠정적인 조치이다. 이러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필요성을 밝히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 차별이라고 여겨지는 여성, 장애인 지방대 학생들에 대한 차별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예정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제도인지 아니면 헌법상 근거를 가지는 제도인지 살펴보았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헌법상 정당화되는 근거로서 헌법상 평등권, 사회국가의 원리, 그리고 민주국가의 원리를 살펴보았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헌법상 허용범위와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허용범위와 한계는 결국 구체적인 소송을 통하여 밝혀질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판례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소위 인종적 문화적 용광로인 미국에서는 일찍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시행되었고 판례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법리가 발전해왔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하여 제4장에서 먼저 미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살펴보았다. 미국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판례, 사법심사기준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예정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입법정책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역사적 구조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전통적인 헌법상 평등권의 해석과는 긴장관계에 있다. 그러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현대적 평등권의 해석과 사회국가원리,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하여 충분히 정당화된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발생한 불의한 상황을 외면한 채로 형식적, 기계적인 평등권의 잣대만을 들이대는 것은 실질적인 정의와 평등의 실현을 더욱 요원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단순한 기회의 평등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역사적 구조적 차별을 제거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양날을 가진 칼과 같아서 그 시행에 있어 신중을 요한다. 동조치는 평등실현을 위하여 차별적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실질적 평등의 실현과 사회통합, 그리고 근본적으로 기회의 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재량의 범위와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며 신중하게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Throughout history, the social and structural discrimination endured by African-Americans, wom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other disadvantaged groups of people has been a recurring theme. Though the contemporary democratic constitution includes legal protection of equal rights, traditional inter...
Throughout history, the social and structural discrimination endured by African-Americans, wom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other disadvantaged groups of people has been a recurring theme. Though the contemporary democratic constitution includes legal protection of equal rights, traditional interpretation of equal rights―equality of freedom, equality of opportunity, or neutralism of value such as color-blindness or gender-blindness ―was not sufficient to embody substantial equality. The gap between legal or mechanical ideology of equality and substantial equality appears to be reduced by affirmative action in present discriminatory situations. This thesis consists of six parts. Part 1, the introduction, presents the purpose and categories of this thesis.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necessity of implementing affirmative action, the affirmative action currently in place, and to inquire about the constitutional permissible range and tolerance limit of affirmative action. Part 2 introduces Younghwan Kim's definition and analysis of affirmative action. In Kim's words, affirmative action gives temporary preferential treatment to certain groups of people when public or private organizations distribute an opportunity in various fields of society. In this way, groups that have received historical and structural discrimination are given direct or indirect interests by using as criteria the very characteristics that have been used to deny them equal treatment. Building on this definition, I examine what constitutes affirmative action and briefly overview statistical imbalance of hiring, education, political representation of wom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tudents of universities located outside of Seoul in order to clarify why affirmative action is necessary. Next, I discuss affirmative action carried out or planned to be carried out in Korea for overcoming this discrimination. This affirmative actions includes goals of women in public official employment, people with disabilities in employment, and students of universities located outside of Seoul admitted to the state examination. Part 3 aims to evaluate the justification for affirmative ac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Law of Republic of Korea (ROK). The main justification for affirmative action is the right of equality, followed by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the welfare state. Both Part 4 and Part 5 aim to clarify the constitutional permissible range and tolerance limit of affirmative action. This range can be proved in specific lawsuit case, but the Republic of Korea's short history of affirmative action spanning less than two decades has not yet given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opportunity to make an explicit decision about affirmative action. But in the United States, often referred to as a multiracial melting pot, its Supreme Court has developed the jurisprudence of affirmative action amid heated controversy. Part 4 overviews the history of affirmative action and its related controversy in the United States. This includes historical background, lawsuit cases, and the standard of judicial review for getting an insight to the legislation and standard of judicial review on Korean affirmative action. In part 5, I examine the standard of review about equal protection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 case giving an insight about current affirmative action and its problematic aspects. Much of the criticism of affirmative action stems from its state of tension with traditional interpretations of equal rights, such as equality of opportunity. However, beneath this criticism lies its justification in the current understanding of equality, the thought of substantial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welfare state and democracy. Turning our face away from the unrighteous situation which generated affirmative action and enforcing mechanical principle of equality is a far cry from substantial justice and equality. In other words, affirmative action is a measure that has emerged to reduce injustice that could not be eliminated by mere equality of opportunity. The effectiveness of affirmative action in eliminating discrimination and achieving substantial equality for historically discriminated-against groups is obvious, but a word of caution must be observed here. Because affirmative action is a form of inequal treatment, privileging the disadvantaged, it is a double-edged sword with the potential to violate the rights of another group. Therefore, affirmative actions must be deliberately designed to observe the range of legislative discretion and the limit of Constitutional law at the purpose of attainment of substantial equal right and social integration and of promotion of surroundings to realize substantial equality of opportunity.
Throughout history, the social and structural discrimination endured by African-Americans, wom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other disadvantaged groups of people has been a recurring theme. Though the contemporary democratic constitution includes legal protection of equal rights, traditional interpretation of equal rights―equality of freedom, equality of opportunity, or neutralism of value such as color-blindness or gender-blindness ―was not sufficient to embody substantial equality. The gap between legal or mechanical ideology of equality and substantial equality appears to be reduced by affirmative action in present discriminatory situations. This thesis consists of six parts. Part 1, the introduction, presents the purpose and categories of this thesis.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necessity of implementing affirmative action, the affirmative action currently in place, and to inquire about the constitutional permissible range and tolerance limit of affirmative action. Part 2 introduces Younghwan Kim's definition and analysis of affirmative action. In Kim's words, affirmative action gives temporary preferential treatment to certain groups of people when public or private organizations distribute an opportunity in various fields of society. In this way, groups that have received historical and structural discrimination are given direct or indirect interests by using as criteria the very characteristics that have been used to deny them equal treatment. Building on this definition, I examine what constitutes affirmative action and briefly overview statistical imbalance of hiring, education, political representation of wom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tudents of universities located outside of Seoul in order to clarify why affirmative action is necessary. Next, I discuss affirmative action carried out or planned to be carried out in Korea for overcoming this discrimination. This affirmative actions includes goals of women in public official employment, people with disabilities in employment, and students of universities located outside of Seoul admitted to the state examination. Part 3 aims to evaluate the justification for affirmative ac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Law of Republic of Korea (ROK). The main justification for affirmative action is the right of equality, followed by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the welfare state. Both Part 4 and Part 5 aim to clarify the constitutional permissible range and tolerance limit of affirmative action. This range can be proved in specific lawsuit case, but the Republic of Korea's short history of affirmative action spanning less than two decades has not yet given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opportunity to make an explicit decision about affirmative action. But in the United States, often referred to as a multiracial melting pot, its Supreme Court has developed the jurisprudence of affirmative action amid heated controversy. Part 4 overviews the history of affirmative action and its related controversy in the United States. This includes historical background, lawsuit cases, and the standard of judicial review for getting an insight to the legislation and standard of judicial review on Korean affirmative action. In part 5, I examine the standard of review about equal protection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 case giving an insight about current affirmative action and its problematic aspects. Much of the criticism of affirmative action stems from its state of tension with traditional interpretations of equal rights, such as equality of opportunity. However, beneath this criticism lies its justification in the current understanding of equality, the thought of substantial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welfare state and democracy. Turning our face away from the unrighteous situation which generated affirmative action and enforcing mechanical principle of equality is a far cry from substantial justice and equality. In other words, affirmative action is a measure that has emerged to reduce injustice that could not be eliminated by mere equality of opportunity. The effectiveness of affirmative action in eliminating discrimination and achieving substantial equality for historically discriminated-against groups is obvious, but a word of caution must be observed here. Because affirmative action is a form of inequal treatment, privileging the disadvantaged, it is a double-edged sword with the potential to violate the rights of another group. Therefore, affirmative actions must be deliberately designed to observe the range of legislative discretion and the limit of Constitutional law at the purpose of attainment of substantial equal right and social integration and of promotion of surroundings to realize substantial equality of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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