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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고용에 있어서 여성을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Gender Affirmative Action in Field of Employment

공법학연구 = Public law journal, v.7 no.3, 2006년, pp.277 - 309  

명재진

초록

고용에 있어서의 여성우대정책은 각 국가별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대체로 적극적 입법을 통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합의된 실정법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절충적인 문구를 담고 있어, 법원의 해석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 실정이다. 독일, 캐나다, 프랑스 그리고 심지어 인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성의 사회내의 실질적 평등구현을 위해 헌법 개정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여성발전기본법 등을 비롯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이루어 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의 사회참여의 분위기가 이제 점차 조성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일부분야에 대해서는 아직도 관심도가 낮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전분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에 있어 여성을 위한 적극적 실현조치가 헌법에 규정되거나,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 평등조치의 다양성 때문에 법원의 심사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 고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불이익한 상황들을 현실적으로 완화하고, 이를 제거하는 노력은 헌법 이론적으로 볼 때, 평등권의 객관적 질서성, 사회국가의 원리, 사실적 평등실현원리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화요소에도 불과하고, 헌법은 여성을 위한 적극적 평등조치가 공무원제도의 실적주의, 남성의 직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 노동협약의 자치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그 조치의 실현에 있어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명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돌하는 기본권들의 규범조화적 해석이 요구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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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rm ‘gender affirmative action’ generally can be used to describe any plan or program designed to redress past unlawfu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allocation public or private economic and other resources or opportunities in society. This study discussed the constitutionality of gender 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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