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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일련의 사회입법은 헌법상 이념적 기초를 근원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에 두고 있으며, 나아가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에 그 직접적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김유성, 1997;378) 지금까지 장애인의 사회보장수급권 문제는 사회보장법의 체계 중에서 주로 사회복지서비스법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장애인의 소득보장, 의료보장 및 고용보장 입법들과도 보완관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총체적 인권보장을 실질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미시적인 사회보장법 차원에 한정되지 않는 포괄적인 사회법원리에 입각한 통일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장애의 사회성"을 총체적으로 인식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는 법원리를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장애인의 인간상에 대한 구체적 파악과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실현하려는 국가상의 정립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권 등 기본적 인권이 헌법과 국제법 등에 의하여 장애인에게도 모두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장애의 시회성 인식부족으로 이러한 기본이념이 형식화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장애인과 정상인은 단지 현재적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으로서 모두가 근본적으로 다같이 완전하고 평등한 기본권의 주체임에 틀림없다. 오히려 장애인은 산업사회에 내재하는 생활위험이 우연히 도래한 사회공동생활의 특별한 희생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가 행해지고 사회공동책임으로 이를 확보하는 것이 생활위험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 인권보장의 전제는 장애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보장되는 장애인상과 국가상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도 점차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입법정책과 법학연구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편의증진법의 제정을 통한 장애인의 접근권의 보장은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장애인의 시설·설비 및 사회적 정보에 대한 이동권·접근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입법사항의 집행의지와 다양한 장애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가족의 힘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관심과 더불어 국가의 개입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
저자 | 박정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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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
발행연도 | 2003 |
총페이지 | vi, 51p. |
키워드 | 장애인 생활시설 사회복지 사회복지학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9021540&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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