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한 시설보호는 시설보호가 아동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악영향으로 인하여 서구 유럽에서는 이미 100여 년 전에 없어진 것으로써, 유엔 아동인권위원회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시설보호방안을 가능한대로 가정에서의 양육방법으로 바꾸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설보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정위탁은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한 이상적인 보호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위한 일시적, 포괄적 서비스로서 아동을 일시적으로 건전한 가정에 위탁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양육하도록 하며 일정기간 후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은 2000년도부터 정부에서 소년소녀가정 중 친인척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 위탁가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한국수양부모협회와 한국복지재단, 대안가정운동본부를 통해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 16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되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를 면밀히 파헤쳐 보고 문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적용방안과 함께 보다 더 활성화시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호가 필요한 많은 아동들이 장차 이 나라의 일꾼으로 전혀 소외됨이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사업이 갖고 있는 법・제도적 측면, 관리・운영적 측면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인 측면은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관련 법 체계 정비 및 입법을 통하여 가정위탁에 대한 법적 정의, 가정위탁 4주체의 권리와 책임, 아동보호의 우선적 절차 및 요건, 위탁 된 아동에 대한 후견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립근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책임과 업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홍보를 강화하며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실적인 경비를 인정하는 수준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위탁아동의 보호, 배치,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아동의 행복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 양육 단체 및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토론을 통해 아동사례위원회의 동의를 도출하되 아동의 행복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와 의사를 충분히 반영,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가정위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친인척 및 대리양육 위탁가정에 대하여 적절한 사정을 통하여 위탁아동이 시설이나 일반위탁가정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양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
정상적인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한 시설보호는 시설보호가 아동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악영향으로 인하여 서구 유럽에서는 이미 100여 년 전에 없어진 것으로써, 유엔 아동인권위원회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시설보호방안을 가능한대로 가정에서의 양육방법으로 바꾸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설보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정위탁은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한 이상적인 보호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위한 일시적, 포괄적 서비스로서 아동을 일시적으로 건전한 가정에 위탁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양육하도록 하며 일정기간 후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은 2000년도부터 정부에서 소년소녀가정 중 친인척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 위탁가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한국수양부모협회와 한국복지재단, 대안가정운동본부를 통해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 16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되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를 면밀히 파헤쳐 보고 문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적용방안과 함께 보다 더 활성화시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호가 필요한 많은 아동들이 장차 이 나라의 일꾼으로 전혀 소외됨이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사업이 갖고 있는 법・제도적 측면, 관리・운영적 측면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인 측면은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관련 법 체계 정비 및 입법을 통하여 가정위탁에 대한 법적 정의, 가정위탁 4주체의 권리와 책임, 아동보호의 우선적 절차 및 요건, 위탁 된 아동에 대한 후견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립근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책임과 업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홍보를 강화하며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실적인 경비를 인정하는 수준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위탁아동의 보호, 배치,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아동의 행복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 양육 단체 및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토론을 통해 아동사례위원회의 동의를 도출하되 아동의 행복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와 의사를 충분히 반영,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가정위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친인척 및 대리양육 위탁가정에 대하여 적절한 사정을 통하여 위탁아동이 시설이나 일반위탁가정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양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아동의 위탁기간 종료 후 복귀할 친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관리・운영적인 측면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민홍보, 직원 교육, 세부업무 지침, 아동과 위탁가정의 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책임짐으로서 지방 센터는 위탁아동이나 가정을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시・군・구(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게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위탁아동,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동은 태어난 가정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정으로부터 일탈되었을 때는 그 동안 시설 수용에 치중했던 구조적인 문제를 없애고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아동이 어렸을 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후일에 청소년 비행이나 문제를 예방하는 최선의 대책이다. 우리의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고, 누구나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한 시설보호는 시설보호가 아동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악영향으로 인하여 서구 유럽에서는 이미 100여 년 전에 없어진 것으로써, 유엔 아동인권위원회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시설보호방안을 가능한대로 가정에서의 양육방법으로 바꾸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설보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정위탁은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한 이상적인 보호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위한 일시적, 포괄적 서비스로서 아동을 일시적으로 건전한 가정에 위탁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양육하도록 하며 일정기간 후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은 2000년도부터 정부에서 소년소녀가정 중 친인척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 위탁가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한국수양부모협회와 한국복지재단, 대안가정운동본부를 통해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 16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되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를 면밀히 파헤쳐 보고 문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적용방안과 함께 보다 더 활성화시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호가 필요한 많은 아동들이 장차 이 나라의 일꾼으로 전혀 소외됨이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사업이 갖고 있는 법・제도적 측면, 관리・운영적 측면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인 측면은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관련 법 체계 정비 및 입법을 통하여 가정위탁에 대한 법적 정의, 가정위탁 4주체의 권리와 책임, 아동보호의 우선적 절차 및 요건, 위탁 된 아동에 대한 후견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립근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책임과 업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홍보를 강화하며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실적인 경비를 인정하는 수준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위탁아동의 보호, 배치,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아동의 행복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 양육 단체 및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토론을 통해 아동사례위원회의 동의를 도출하되 아동의 행복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와 의사를 충분히 반영,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가정위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친인척 및 대리양육 위탁가정에 대하여 적절한 사정을 통하여 위탁아동이 시설이나 일반위탁가정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양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아동의 위탁기간 종료 후 복귀할 친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관리・운영적인 측면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민홍보, 직원 교육, 세부업무 지침, 아동과 위탁가정의 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책임짐으로서 지방 센터는 위탁아동이나 가정을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시・군・구(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게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위탁아동,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동은 태어난 가정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정으로부터 일탈되었을 때는 그 동안 시설 수용에 치중했던 구조적인 문제를 없애고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아동이 어렸을 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후일에 청소년 비행이나 문제를 예방하는 최선의 대책이다. 우리의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고, 누구나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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