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신인도를 떨어뜨려 외국은 물론 국내 자본 유입을 봉쇄하는 결정적 계기 가운데 하나가 고질적인 분식회계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엄청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그리고 사회전반의 도덕 불감증으로 연결되는 분식회계(粉飾會計, window dressing)는 자금차입과 주가관리, 금융기관의 심사기능 미비,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이나 감독 부실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회계학적 차원에서 보면 제도 운용에 대한 검토를 불가피하게 한다.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할 뿐만 아니라 이후 분식회계의...
기업의 신인도를 떨어뜨려 외국은 물론 국내 자본 유입을 봉쇄하는 결정적 계기 가운데 하나가 고질적인 분식회계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엄청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그리고 사회전반의 도덕 불감증으로 연결되는 분식회계(粉飾會計, window dressing)는 자금차입과 주가관리, 금융기관의 심사기능 미비,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이나 감독 부실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회계학적 차원에서 보면 제도 운용에 대한 검토를 불가피하게 한다.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할 뿐만 아니라 이후 분식회계의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나라 회계감사제도가 안고 있는 초미의 과제로 등장하는 까닭이다. 연구자는 분식회계가 가져오는 폐해로부터 시작하여, 분식회계의 원인과 실태를 제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나라 회계감사제도의 국제화라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특히, 엄중한 민형사상 및 행정적인 제제만이 분식회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개방화,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기업풍토 하에서 국내 기업들의 회계감사를 보다 신뢰성 있고 적정하게 개선해 나아가는 회계감사제도의 선진화는 국내 기업에 팽배한 분식회계를 청산하고 적정하고 신뢰도 높은 회계장부만이 용납되는 기업과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하여는 개개인 회계감사인과 의뢰인인 기업들의 의식개혁과 함께 회계감사의 기준과 준칙을 명확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회계감사제도에 대한 원칙과 이론을 검토하고, 이를 제도와 실제로 나누어 외국의 경우와 비교적으로 고찰한 다음, 기본적으로는 회계감사제도의 전반적인 국제화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제도의 개선과 철저한 윤리교육에 병행하여, 직업회계사제도 국제화의 일환으로, 먼저,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정원의 대폭적 증가, 공인회계사 시보 실무수습기간 연장과 교육의 내실화, 감사인 조직 국제화로, 감사위원회제도와 감사보수산정 방식의 보완, 폭넓은 감리를 위한 미국식 상호감리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별히 분식회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제시한 외부감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감리 및 책임추궁 강화, 감사의 질적 수준 제고, 분식회계에 대한 사회적 통제환경 조성, 감사방해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감독체제 정비 등은 일단 부분적으로 정착되었고, 또한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나, 그 외에도 집단소송제 도입은 분식회계의 근절대책으로서 당장의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하였다. 공인회계사나 기업 내부인이 분식결산에 대해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손해배상책임 관련규정을 강화하고, 특히, 회계사 개인에게 주어지는 엄중한 책임은 분식회계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감사수요가 한 시기에 집중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결산기를 변경하는 것, 회계담당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일과 감사인 보수의 현실화 하는 것도 분식회계를 근절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다만, 분식회계의 근절을 위하여는 한 두가지의 단편적인 방안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인 투명성과 회계감사인들의 윤리의식 고양이 병행되고 엄중한 민, 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만이 분식회계를 서서히 근절시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신인도를 떨어뜨려 외국은 물론 국내 자본 유입을 봉쇄하는 결정적 계기 가운데 하나가 고질적인 분식회계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엄청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그리고 사회전반의 도덕 불감증으로 연결되는 분식회계(粉飾會計, window dressing)는 자금차입과 주가관리, 금융기관의 심사기능 미비,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이나 감독 부실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회계학적 차원에서 보면 제도 운용에 대한 검토를 불가피하게 한다.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할 뿐만 아니라 이후 분식회계의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나라 회계감사제도가 안고 있는 초미의 과제로 등장하는 까닭이다. 연구자는 분식회계가 가져오는 폐해로부터 시작하여, 분식회계의 원인과 실태를 제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나라 회계감사제도의 국제화라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특히, 엄중한 민형사상 및 행정적인 제제만이 분식회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개방화,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기업풍토 하에서 국내 기업들의 회계감사를 보다 신뢰성 있고 적정하게 개선해 나아가는 회계감사제도의 선진화는 국내 기업에 팽배한 분식회계를 청산하고 적정하고 신뢰도 높은 회계장부만이 용납되는 기업과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하여는 개개인 회계감사인과 의뢰인인 기업들의 의식개혁과 함께 회계감사의 기준과 준칙을 명확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회계감사제도에 대한 원칙과 이론을 검토하고, 이를 제도와 실제로 나누어 외국의 경우와 비교적으로 고찰한 다음, 기본적으로는 회계감사제도의 전반적인 국제화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제도의 개선과 철저한 윤리교육에 병행하여, 직업회계사제도 국제화의 일환으로, 먼저,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정원의 대폭적 증가, 공인회계사 시보 실무수습기간 연장과 교육의 내실화, 감사인 조직 국제화로, 감사위원회제도와 감사보수산정 방식의 보완, 폭넓은 감리를 위한 미국식 상호감리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별히 분식회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제시한 외부감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감리 및 책임추궁 강화, 감사의 질적 수준 제고, 분식회계에 대한 사회적 통제환경 조성, 감사방해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감독체제 정비 등은 일단 부분적으로 정착되었고, 또한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나, 그 외에도 집단소송제 도입은 분식회계의 근절대책으로서 당장의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하였다. 공인회계사나 기업 내부인이 분식결산에 대해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손해배상책임 관련규정을 강화하고, 특히, 회계사 개인에게 주어지는 엄중한 책임은 분식회계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감사수요가 한 시기에 집중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결산기를 변경하는 것, 회계담당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일과 감사인 보수의 현실화 하는 것도 분식회계를 근절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다만, 분식회계의 근절을 위하여는 한 두가지의 단편적인 방안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인 투명성과 회계감사인들의 윤리의식 고양이 병행되고 엄중한 민, 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만이 분식회계를 서서히 근절시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