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시책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를 통해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민간연구나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탈락의 주원인으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로 꼽히기도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에서의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개인의 빈곤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친족 간의 부양...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시책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를 통해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민간연구나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탈락의 주원인으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로 꼽히기도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에서의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개인의 빈곤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친족 간의 부양을 요구함으로써 최후의 수단으로서 작용하게끔 하는 것이다.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부터 그 시초를 찾아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와 구 일본의 생활보장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반면에 근대사회에 들어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가 진전됨에 따라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적 부양체제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공적 부양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어왔다. 그래서 선진 외국의 경우나 일본의 현 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단순순위설로만 적용하고 있다.
현재 지적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부양의무자 범위의 문제이다.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은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되어 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갈수록 핵가족화 되어가는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가족 구성원간의 절대적 부양의무와 상대적 부양의무에 대한 구분이 없다.
둘째, 부양의무자 소득판정기준의 문제이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은 최저생계비의 120%를 기준으로 한다. 최저생계비는 수급자의 1차적인 기준이 되는 것으로, 최저생계비의 120%는 겨우 수급자 기준을 웃도는 것이다. 결국 수급자보다 조금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여 부양능력 있음이나 미약으로 판정되어 수급자의 생활을 도와주어야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된 가구를 대상으로, 탈락 사유를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거나 범위가 축소되었을 때, 수급자로 보호할 수 있는 가구를 파악하여 사회정서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을 고려한 대안적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원구의 내부자료를 통해 2003년 노원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탈락된 가구를 파악하여 탈락사유를 분석하였고, 이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모형을 설계해보았다.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 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이는 사각지대 해소의 효과는 높으나, 재정적인 부담이 매우 크다. 둘째, 배우자와 직계혈족(출가한 딸 제외)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법적 효과성이나 추가 소요되는 재정의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다. 셋째, 1촌 이내로 축소하는 것으로, 재정적 부담이 매우 적은만큼 그 효과성도 작다.
부양의무자 소득판정기준의 상향 모형은 다음과 같다. 현행 기준인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 150%, 180%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다. 법적 효과성과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였을 때, 최저생계비의 15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혈족(출가한 딸 제외)으로 축소하고, 부양의무자 소득판정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로 완화해야 한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시키고, 더 나아가 공공부조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시책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를 통해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민간연구나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탈락의 주원인으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로 꼽히기도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에서의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개인의 빈곤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친족 간의 부양을 요구함으로써 최후의 수단으로서 작용하게끔 하는 것이다.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부터 그 시초를 찾아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와 구 일본의 생활보장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반면에 근대사회에 들어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가 진전됨에 따라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적 부양체제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공적 부양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어왔다. 그래서 선진 외국의 경우나 일본의 현 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단순순위설로만 적용하고 있다.
현재 지적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부양의무자 범위의 문제이다.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은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되어 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갈수록 핵가족화 되어가는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가족 구성원간의 절대적 부양의무와 상대적 부양의무에 대한 구분이 없다.
둘째, 부양의무자 소득판정기준의 문제이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은 최저생계비의 120%를 기준으로 한다. 최저생계비는 수급자의 1차적인 기준이 되는 것으로, 최저생계비의 120%는 겨우 수급자 기준을 웃도는 것이다. 결국 수급자보다 조금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여 부양능력 있음이나 미약으로 판정되어 수급자의 생활을 도와주어야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된 가구를 대상으로, 탈락 사유를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거나 범위가 축소되었을 때, 수급자로 보호할 수 있는 가구를 파악하여 사회정서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을 고려한 대안적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원구의 내부자료를 통해 2003년 노원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탈락된 가구를 파악하여 탈락사유를 분석하였고, 이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모형을 설계해보았다.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 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이는 사각지대 해소의 효과는 높으나, 재정적인 부담이 매우 크다. 둘째, 배우자와 직계혈족(출가한 딸 제외)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법적 효과성이나 추가 소요되는 재정의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다. 셋째, 1촌 이내로 축소하는 것으로, 재정적 부담이 매우 적은만큼 그 효과성도 작다.
부양의무자 소득판정기준의 상향 모형은 다음과 같다. 현행 기준인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 150%, 180%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다. 법적 효과성과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였을 때, 최저생계비의 15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혈족(출가한 딸 제외)으로 축소하고, 부양의무자 소득판정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로 완화해야 한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시키고, 더 나아가 공공부조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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