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 놓고 있다. 인터넷은 전자우편뿐만 아니라 정보와 뉴스검색, 쇼핑, 주식, 홍보, 진료, 서비스 등 우리의 생활 곳곳을 파고들면서 생활 자체를 인터넷에 기반한 세상 즉 가상공간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터넷 혁명은 문자혁명과 인쇄혁명에 이은 또 하나의 거대한 매체혁명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인쇄매체 분야는 여타의 대중매체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디지털 혁명`의 영향을 받고 있다. 활자를 대신하여 컴퓨터가 신문과 책, 잡지를 만들고 있으며, 인터넷.PC통신을 활용한 온라인 출판이 급격히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 연구는 급변하는 인터넷 혁명의 시대에 `온라인 출판`에서 출판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의 제 문제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출판`에서 `표현의 자유` ...
인터넷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 놓고 있다. 인터넷은 전자우편뿐만 아니라 정보와 뉴스검색, 쇼핑, 주식, 홍보, 진료, 서비스 등 우리의 생활 곳곳을 파고들면서 생활 자체를 인터넷에 기반한 세상 즉 가상공간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터넷 혁명은 문자혁명과 인쇄혁명에 이은 또 하나의 거대한 매체혁명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인쇄매체 분야는 여타의 대중매체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디지털 혁명`의 영향을 받고 있다. 활자를 대신하여 컴퓨터가 신문과 책, 잡지를 만들고 있으며, 인터넷.PC통신을 활용한 온라인 출판이 급격히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 연구는 급변하는 인터넷 혁명의 시대에 `온라인 출판`에서 출판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의 제 문제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출판`에서 `표현의 자유` 사례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인터넷의 급진적인 대중화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의 융합현상을 수반하게 되었다. 따라서 매체간의 고유 경계선이 무너지고, 개별 매체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약화되는 동시에 서로 다른 매체간의 콘텐츠(contents)와 서비스가 통합되는 융합현상(convergency)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결과 정보나 메시지를 만들어 내는 생산자들은 인터넷과 컴퓨터와 결합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창의적이고도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온라인 출판에서 `표현의 자유`가 프라이버시.명예훼손, 저작권, 청소년 보호, 국가안전 등의 영역에서 충돌하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혼자 있을 권리 차원에서 정보프라이버시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저작권의 측면에서도 오프라인 출판에서의 개념을 온라인 출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확대 재생산과 유포가 쉬운 인터넷의 특성상 적지 않은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사건의 사례 등을 통해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셋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하였음에도 개정법에서 인터넷 규제의 근거가 되었던 `불온통신` 조항을 `불법`으로 말만 바꾸었을 뿐 그대로 존속시킨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한 거부 정지 제한명령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규제시스템은 국가가 사상의 자유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 될 위험성을 안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포르노그라피나 동성애, 자살, 테러, 병역거부 등 극단적인 주장이 인터넷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근거로 거론될 수는 없다. 사용자들의 자율적인 규제와 정화야말로 국가기관의 검열이나 등급심사보다 본질적인 문제해결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 놓고 있다. 인터넷은 전자우편뿐만 아니라 정보와 뉴스검색, 쇼핑, 주식, 홍보, 진료, 서비스 등 우리의 생활 곳곳을 파고들면서 생활 자체를 인터넷에 기반한 세상 즉 가상공간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터넷 혁명은 문자혁명과 인쇄혁명에 이은 또 하나의 거대한 매체혁명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인쇄매체 분야는 여타의 대중매체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디지털 혁명`의 영향을 받고 있다. 활자를 대신하여 컴퓨터가 신문과 책, 잡지를 만들고 있으며, 인터넷.PC통신을 활용한 온라인 출판이 급격히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 연구는 급변하는 인터넷 혁명의 시대에 `온라인 출판`에서 출판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의 제 문제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출판`에서 `표현의 자유` 사례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인터넷의 급진적인 대중화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의 융합현상을 수반하게 되었다. 따라서 매체간의 고유 경계선이 무너지고, 개별 매체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약화되는 동시에 서로 다른 매체간의 콘텐츠(contents)와 서비스가 통합되는 융합현상(convergency)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결과 정보나 메시지를 만들어 내는 생산자들은 인터넷과 컴퓨터와 결합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창의적이고도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온라인 출판에서 `표현의 자유`가 프라이버시.명예훼손, 저작권, 청소년 보호, 국가안전 등의 영역에서 충돌하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혼자 있을 권리 차원에서 정보프라이버시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저작권의 측면에서도 오프라인 출판에서의 개념을 온라인 출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확대 재생산과 유포가 쉬운 인터넷의 특성상 적지 않은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사건의 사례 등을 통해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셋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하였음에도 개정법에서 인터넷 규제의 근거가 되었던 `불온통신` 조항을 `불법`으로 말만 바꾸었을 뿐 그대로 존속시킨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한 거부 정지 제한명령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규제시스템은 국가가 사상의 자유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 될 위험성을 안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포르노그라피나 동성애, 자살, 테러, 병역거부 등 극단적인 주장이 인터넷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근거로 거론될 수는 없다. 사용자들의 자율적인 규제와 정화야말로 국가기관의 검열이나 등급심사보다 본질적인 문제해결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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