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지식관문인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이용적, 보존적 측면에서 소장 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자료의 원활한 폐기시행을 위해 성문화된 자료폐기 규정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 169명을 대상으로 자료폐기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폐기에 관한 인식도를 분석한 결과 95.9%가...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지식관문인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이용적, 보존적 측면에서 소장 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자료의 원활한 폐기시행을 위해 성문화된 자료폐기 규정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 169명을 대상으로 자료폐기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폐기에 관한 인식도를 분석한 결과 95.9%가 폐기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자료폐기의 유익한 점은 서가공간 확보, 자료의 최신성 유지, 자료의 접근성 용이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점은 이용자가 폐기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업무상의 책임문제, 장서량의 감소로 나타났다. 폐기의 필요성을 95.9%가 인정하면서도 잘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자료폐기규정 적용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료폐기에 대한 결재권자의 이해부족과 장서수에 의한 도서관 평가 때문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료폐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76.9%가 성문화된 자관의 폐기규정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내부규정이 없는 74%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근거하여 폐기를 시행하고 있으나, 77.7%가 성문화된 내부규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한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자료폐기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62.1%가 문제가 있다고 조사되었고 기준의 비현실성, 세분화되지 못한 기준, 관종별 기준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반면 폐기의 범위는 적당하다와 부족하다가 대등한 결과로 나왔다. 셋째, 자료폐기의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시행주기는 년 1회가 바람직하고, 폐기대상 자료의 범위는 도서관 소장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하되 비도서자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폐기위원회는 69.8%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폐기위원회는 사서와 도서관운영위원회로 구성됨이 바람직하며, 폐기하기로 결정된 자료는 61.5%가 즉시 폐기를 시행하고, 처리방법의 선택은 파기, 기증, 판매, 관리전환, 교환 순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 다양한 처리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폐기자료를 선정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은 이용가치가 상실한 자료, 훼손 또는 오손도서, 관외대출 미회수 도서 및 소재불명, 천재지변 망실, 변상도서, 한정된 저장공간, 기타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폐기사유가 발생한 자료, 이용이 안되는 자료, 전문가의 판단, 비용, 자료의 수입년도 또는 출판년도, 복본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공도서관에서 자료폐기 시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성문화된 자료폐기 내부규정이 존재해야 하며, 봉사대상자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기본장서수의 오류를 수정해야 하며, 폐기를 단순히 서가상의 필요없는 책들을 파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자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인식전환해야 하며, 장서수에 의한 공공도서관 평가 기준을 폐기시행 유무, 자료폐기 실적 등을 반영하는 공공도서관 평가기준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지식관문인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이용적, 보존적 측면에서 소장 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자료의 원활한 폐기시행을 위해 성문화된 자료폐기 규정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 169명을 대상으로 자료폐기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폐기에 관한 인식도를 분석한 결과 95.9%가 폐기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자료폐기의 유익한 점은 서가공간 확보, 자료의 최신성 유지, 자료의 접근성 용이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점은 이용자가 폐기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업무상의 책임문제, 장서량의 감소로 나타났다. 폐기의 필요성을 95.9%가 인정하면서도 잘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자료폐기규정 적용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료폐기에 대한 결재권자의 이해부족과 장서수에 의한 도서관 평가 때문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료폐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76.9%가 성문화된 자관의 폐기규정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내부규정이 없는 74%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근거하여 폐기를 시행하고 있으나, 77.7%가 성문화된 내부규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한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자료폐기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62.1%가 문제가 있다고 조사되었고 기준의 비현실성, 세분화되지 못한 기준, 관종별 기준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반면 폐기의 범위는 적당하다와 부족하다가 대등한 결과로 나왔다. 셋째, 자료폐기의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시행주기는 년 1회가 바람직하고, 폐기대상 자료의 범위는 도서관 소장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하되 비도서자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폐기위원회는 69.8%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폐기위원회는 사서와 도서관운영위원회로 구성됨이 바람직하며, 폐기하기로 결정된 자료는 61.5%가 즉시 폐기를 시행하고, 처리방법의 선택은 파기, 기증, 판매, 관리전환, 교환 순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 다양한 처리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폐기자료를 선정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은 이용가치가 상실한 자료, 훼손 또는 오손도서, 관외대출 미회수 도서 및 소재불명, 천재지변 망실, 변상도서, 한정된 저장공간, 기타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폐기사유가 발생한 자료, 이용이 안되는 자료, 전문가의 판단, 비용, 자료의 수입년도 또는 출판년도, 복본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공도서관에서 자료폐기 시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성문화된 자료폐기 내부규정이 존재해야 하며, 봉사대상자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기본장서수의 오류를 수정해야 하며, 폐기를 단순히 서가상의 필요없는 책들을 파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자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인식전환해야 하며, 장서수에 의한 공공도서관 평가 기준을 폐기시행 유무, 자료폐기 실적 등을 반영하는 공공도서관 평가기준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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