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료보장(medical security)이란 질병이라는 사회적 사고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을 위한 의료의 제공을 조직하며 질병의 비용과 건강보호를 집단적으로 부담하는 일을 사회에 위탁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의료혜택을 주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충치와 잇몸병은 우리 국민에서 발생되는 10대 만성병으로 전 연령층에 걸쳐 발생되고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로 인한 국민 의료비의 지출이 연간 수 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차기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관리 대책이 제시되지 못한다. 충치와 잇몸병은 예방과 초기치료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고 상당한 정도의 생활상의 장애를 주긴 하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아니어서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계층인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대상 등이 소홀히 여기기 쉬우므로,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구강보건사업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하나, 노인 의치보철사업 이외의 정책제시가 없다. 충치와 잇몸병 등 구강병은 조기발견 초기치료가 중요하고 발생량이 너무 많아 공공기관만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효율적인 정기검진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치과병의원에서의 관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학교 정기구강검진과 사업장 정기구강검진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임에도, 이에 대한 제도개선 의지가 표명되지 않다. 우리는 항상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살고 있다.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병원과 같은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의료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개인이나 사회를 더욱 건전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질병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기능을 침범한다. 이것을 사회적 관계에서 보면 노동력 감퇴 즉, 수입 감소라는 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이 경우 의료에 요하는 지출 증가, 영양 보급비, 통원비 등 질병이전의 상태에 비해 많은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질병이 만성화된 경우에는 실업도 발생하여 수입의 중단에 의한 생활상의 곤란이 증가하게 된다. 치료비의 과중은 가족에게 희생을 강요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가족 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스케일링을 ...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료보장(medical security)이란 질병이라는 사회적 사고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을 위한 의료의 제공을 조직하며 질병의 비용과 건강보호를 집단적으로 부담하는 일을 사회에 위탁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의료혜택을 주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충치와 잇몸병은 우리 국민에서 발생되는 10대 만성병으로 전 연령층에 걸쳐 발생되고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로 인한 국민 의료비의 지출이 연간 수 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차기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관리 대책이 제시되지 못한다. 충치와 잇몸병은 예방과 초기치료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고 상당한 정도의 생활상의 장애를 주긴 하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아니어서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계층인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대상 등이 소홀히 여기기 쉬우므로,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구강보건사업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하나, 노인 의치보철사업 이외의 정책제시가 없다. 충치와 잇몸병 등 구강병은 조기발견 초기치료가 중요하고 발생량이 너무 많아 공공기관만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효율적인 정기검진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치과병의원에서의 관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학교 정기구강검진과 사업장 정기구강검진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임에도, 이에 대한 제도개선 의지가 표명되지 않다. 우리는 항상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살고 있다.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병원과 같은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의료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개인이나 사회를 더욱 건전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질병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기능을 침범한다. 이것을 사회적 관계에서 보면 노동력 감퇴 즉, 수입 감소라는 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이 경우 의료에 요하는 지출 증가, 영양 보급비, 통원비 등 질병이전의 상태에 비해 많은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질병이 만성화된 경우에는 실업도 발생하여 수입의 중단에 의한 생활상의 곤란이 증가하게 된다. 치료비의 과중은 가족에게 희생을 강요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가족 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스케일링을 국민 건강 보험에 적용시켜 보험급여를 한다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손쉽게 치과를 방문하여 구강 질환의 예방에 한몫을 차지할 수 있고 질병 치료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 보험 제정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스케일링은 치주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로, 치주질환은 우리나라 성인의 70-90% 이상이 가지고 있고 치아상실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뇌혈관질환 및 관상동백질환 등 전신질환과의 관련성도 보고되고 있다. 현재 스케일링 급여적용 기준은 치주소파술이나 치주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치주질환이 악화 된 후에 급여가 가능하다.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현재 치료목적의 스케일링에 대한 급여제한은 급여 제한 사유가 건강보험 재정적자였던 만큼 재정이 확보 되는대로 급여기준을 2001년 7월 이전으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2001년 이전 스케일링 급여기준은 첫 번째 구취제거, 두 번째 치아착색물질제거, 세 번째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스케일링, 네 번째 구강건강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스케일링만을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으로 규정, 비급여로 지정하고 그 외에 스케일링은 치료목적 스케일링으로 규정, 급여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2001년 7월 건강보험재정이 파탄나면서 치료목적의 스케일링 급여 기준이 치주질환의 처치의 전 처치 경우에만 인정하는 등 급여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전환을 계기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70-80%까지 높이고자 암 등 중중질환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급여 확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치과부문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율이 22-38%로 매우 낮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 노력에서는 제외되어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치과부문의 경우 비급여 영역의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최근 인터넷 등 언론을 통해 치과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매우 높은데 대한 국민 불만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어 치과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급여 확대의 필요성이 높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 기획팀은 스케일링 보험급여와 관련, 2001년 7월 이전의 급여기준으로 환원할 경우 약 1천9백 63억여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되고, 예방목적의 스케일링까지 급여를 확대한다면 스케일링 급여필요대상자 중 이용율 40% 가정하면 3천5백억원이며 이용률 80%로 가정하면 7천4백억원의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예방목적의 스케일링급여를 적용할 때는 우선 저소득층 등 취약층을 고려하고 정기적으로 국민들의 구강보건관리 및 교육을 담당하는 치과주치의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종별수가제로의 정책 변화에 치과계가 대응해야 하며 현재 건강보험재정 중 치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4.3%정도인 만큼, 치과계도 미래를 위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스케일링으로 종료되는 치료목적의 전악 스케일링에 대한 급여환원이 필요하며 둘째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임산부와 65세 노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방목적의 스케일링도 급여화 하고 세째 의료보호 및 차상위 계층에서 일반 성인 대상으로의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을 보험 급여화 해주는 단계적 확대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료보장(medical security)이란 질병이라는 사회적 사고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을 위한 의료의 제공을 조직하며 질병의 비용과 건강보호를 집단적으로 부담하는 일을 사회에 위탁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의료혜택을 주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충치와 잇몸병은 우리 국민에서 발생되는 10대 만성병으로 전 연령층에 걸쳐 발생되고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로 인한 국민 의료비의 지출이 연간 수 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차기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관리 대책이 제시되지 못한다. 충치와 잇몸병은 예방과 초기치료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고 상당한 정도의 생활상의 장애를 주긴 하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아니어서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계층인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대상 등이 소홀히 여기기 쉬우므로,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구강보건사업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하나, 노인 의치보철사업 이외의 정책제시가 없다. 충치와 잇몸병 등 구강병은 조기발견 초기치료가 중요하고 발생량이 너무 많아 공공기관만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효율적인 정기검진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치과병의원에서의 관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학교 정기구강검진과 사업장 정기구강검진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임에도, 이에 대한 제도개선 의지가 표명되지 않다. 우리는 항상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살고 있다.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병원과 같은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의료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개인이나 사회를 더욱 건전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질병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기능을 침범한다. 이것을 사회적 관계에서 보면 노동력 감퇴 즉, 수입 감소라는 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이 경우 의료에 요하는 지출 증가, 영양 보급비, 통원비 등 질병이전의 상태에 비해 많은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질병이 만성화된 경우에는 실업도 발생하여 수입의 중단에 의한 생활상의 곤란이 증가하게 된다. 치료비의 과중은 가족에게 희생을 강요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가족 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스케일링을 국민 건강 보험에 적용시켜 보험급여를 한다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손쉽게 치과를 방문하여 구강 질환의 예방에 한몫을 차지할 수 있고 질병 치료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 보험 제정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스케일링은 치주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로, 치주질환은 우리나라 성인의 70-90% 이상이 가지고 있고 치아상실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뇌혈관질환 및 관상동백질환 등 전신질환과의 관련성도 보고되고 있다. 현재 스케일링 급여적용 기준은 치주소파술이나 치주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치주질환이 악화 된 후에 급여가 가능하다.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현재 치료목적의 스케일링에 대한 급여제한은 급여 제한 사유가 건강보험 재정적자였던 만큼 재정이 확보 되는대로 급여기준을 2001년 7월 이전으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2001년 이전 스케일링 급여기준은 첫 번째 구취제거, 두 번째 치아착색물질제거, 세 번째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스케일링, 네 번째 구강건강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스케일링만을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으로 규정, 비급여로 지정하고 그 외에 스케일링은 치료목적 스케일링으로 규정, 급여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2001년 7월 건강보험재정이 파탄나면서 치료목적의 스케일링 급여 기준이 치주질환의 처치의 전 처치 경우에만 인정하는 등 급여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전환을 계기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70-80%까지 높이고자 암 등 중중질환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급여 확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치과부문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율이 22-38%로 매우 낮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 노력에서는 제외되어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치과부문의 경우 비급여 영역의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최근 인터넷 등 언론을 통해 치과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매우 높은데 대한 국민 불만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어 치과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급여 확대의 필요성이 높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 기획팀은 스케일링 보험급여와 관련, 2001년 7월 이전의 급여기준으로 환원할 경우 약 1천9백 63억여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되고, 예방목적의 스케일링까지 급여를 확대한다면 스케일링 급여필요대상자 중 이용율 40% 가정하면 3천5백억원이며 이용률 80%로 가정하면 7천4백억원의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예방목적의 스케일링급여를 적용할 때는 우선 저소득층 등 취약층을 고려하고 정기적으로 국민들의 구강보건관리 및 교육을 담당하는 치과주치의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종별수가제로의 정책 변화에 치과계가 대응해야 하며 현재 건강보험재정 중 치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4.3%정도인 만큼, 치과계도 미래를 위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스케일링으로 종료되는 치료목적의 전악 스케일링에 대한 급여환원이 필요하며 둘째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임산부와 65세 노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방목적의 스케일링도 급여화 하고 세째 의료보호 및 차상위 계층에서 일반 성인 대상으로의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을 보험 급여화 해주는 단계적 확대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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