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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 standard of architecture in the building code 원문보기


최재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건축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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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2006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 계획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5년 기한으로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알기 쉽다”라는 것은 한자나 일본어의 잔재를 찾아내어 없애는 것과 일반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고쳐나가는 것이라 한다. 법을 고치는 것에 대해 다시 의미를 부여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제점과 2006년 5월 개정된 건축법 제14조 용도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올바른 개정방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제안해 하고자 한다. 건축법은 1962년 제정 후 2006년 까지 건축법 본래의 목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46회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그 동안 개정의 주된 이유로는 법령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며 이중의 검토절차를 거치고 유사한 심의나 중복규제 등의 부분이 있어 국민들의 신뢰 저하와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민원의 발생요지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선진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중적 행정절차를 폐지하고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간섭규정을 제한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존치하였고 건축기준 중 자의적 해석여지가 있는 것은 단순화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건축 실무 종사자들(건축사 사무소, 일선 시, 군, 구)이나 일반 민원인들은 잦은 개정과 시대의 급변으로 건축법 적용에 있어서 혼선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여기에 편승해 건축법을 개발의 도구로 악용해 편법을 유도하여 ...

주제어

#용도기준 

학위논문 정보

저자 최재곤
학위수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건축학과
발행연도 2006
총페이지 63 p
키워드 용도기준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755906&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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