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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관한 연구
(A) Study of gender-based affirmative action for gender equality 원문보기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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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향상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제거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여성차별문제에 관심을 갖고 여성에 대한 차별관행을 제거하고 기회평등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법에 여성에 대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현실은 괴리되어 여성들이 사회 전 분야에서 저대표 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철폐 내지 형식적인 평등권 중심의 여성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 조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실시와 함께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참여증가와 대표성 증진을 위해 여성할당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후 1994년부터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여성고용할당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제도화 될 움직임을 보인 것은 1995년 대통령직속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여성 10대 과제 중의 하나로 여성고용할당제를 발표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남성들과 일부 부처의 반대로 주장된 내용의 일부분만이 채택되어 1996년에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로 축소 도입되었다. 이 목표제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 없이 공무원시험령을 개정하여 2002년까지 실시되었으나, 남성들의 역차별 정서와의 타협의 결과, 2003년부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조치로는 고용분야에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 여성과학기술인력채용목표제, 국․공립대여교수채용목표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정치 분야에서는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공천할당제, 정부위원회여성위원목표제 등이 실시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조치는 공공부문의 제한적인 영역에서 도입되어 시행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에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이 조치에 대해 능력주의 위배, 역차별, 대상자에 대한 낙인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이러한 논란은 적극적 조치가 여러 분야에서 활성화되면 더욱 심해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들은 아직 미국이나 유럽처럼 헌법적 논쟁을 가져올 방법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 적극적 조치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도입되고 이 조치가 활성화된다면 적극적 조치에 대한 헌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조치의 합헌적 요건 및 사법심사기준에 대한 법리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법리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적극적 조치의 의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당성의 근거를 찾고자 한다. 둘째,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적극적 조치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적극적 조치가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미연방대법원과 유럽사법재판소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판례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이 조치에 대한 합헌적 요건과 적정한 사법심사기준을 검토하여 법리제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인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활성화를 위한 법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이 제도를 오랫동안 실시해 온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주요 정책과 이 조치를 정당화하는 법리를 축척해 온 미연방대법원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에 관한 비교연구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제2장에서는 적극적 조치의 의의를 법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실질적인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epublic of Korea ranked 53th on GEM in 2006, up by 63th ranked in 2003, ranked 26th on HDI, 25th on GDI, this came primarily from an increased women's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from 5.9% to 13.3% during the 17th general elections in 2004.
Women lack economic opportunities and ...

학위논문 정보

저자 장명선
학위수여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발행연도 2007
총페이지 xi, 223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810278&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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