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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제도 개혁방안 연구 원문보기


허재석 (배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 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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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한 사명을 가지며, 이러한 사명 완수를 위하여 엄격한 군기 유지 그리고 지휘권 확립이 요청된다. 또한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헌법 제110조 제1항에서 군사법원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률이 현행 군사법원법이다. 현행 군사법원법이 제정된 지 50여년이 지난 지금, 군사법원법은 군 지휘권 보장과 군기 유지를 통한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도에 그치지 않고 군 조직 구성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정권으로부터의 군 사법권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측면까지 요구받음으로써 2년여의 논의 끝에 지난 2005년 12월에 와서 국회에 개혁법률안이 상정된 상태이다. 본 논문은 군 사법제도의 의의와 법적 근거, 이념 그리고 현행 군사법원법의 주요내용과 개정의 쟁점이 된 관할관 제도, 심판관 제도, 군검찰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하여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검토해 본 것이다. 먼저, 현행 군 사법제도 중 관할관 제도에서 문제시되는 부분이 군사 재판 결과에 대한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 차원에서 군검찰의 수사 결과나 재판에 대해서 형량의 감경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재판기관이라 할 수 없는 관할관이 재판관의 판결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함으로써 사법권에 대한 행정권의 간섭이라는 점과 군 전체의 일관된 한계규정이 모호한 점 그리고 군 지휘관의 재량에 따른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심판관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법무병과 이외의 타 병과인 일반병과 영관 장교를 재판장으로 하여 자칫 군 법률 논리에 치우쳐 군 특수성이 훼손되고 병영이라는 일반 법률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부대환경, 임무 등을 고려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일반 병과 장교를 심판관으로 재판부에 포함시켜 군사재판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비법률가가 재판부에 포함되어 재판 진행시 사실 인정, 법률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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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Korea's constitution in Clause 2, Article 5 states clearly that the military of Republic of Korea accomplishes its sense of mission for the nation's security and defense with keeping military discipline and establishing the right of command. Based on the special characteristic of the mil...

주제어

#군법 사법제도 

학위논문 정보

저자 허재석
학위수여기관 배재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법학 전공
발행연도 2007
총페이지 viii, 69 장
키워드 군법 사법제도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992087&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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