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문 초 록
우리나라에서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가지만, 여전히 잔존하는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에 따라 기혼취업여성들은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사회적으로 기대되었다. 기혼취업여성들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녀양육에 대해 주도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 맞벌이 가족 내에서의 역할 분담과 가정 밖 기관이전 즉 자녀양육의 사회화 기능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취업여성의 보육관련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다양한 외국의 사례를 제시함을 통하여 다중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혼취업여성을 위한 보육관련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제시하는 기혼취업여성을 위한 보육서비스는 보육시설에 관련된 것과 보육료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보육시설의 종류로는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이 있다. 보육시설을 시간별로 살펴보면, 종일제 보육, 반일 보육, 시간제 보육, 24시간제 보육, 방과후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보육시설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국·공립시설 및 특수보육시설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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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우리나라에서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가지만, 여전히 잔존하는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에 따라 기혼취업여성들은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사회적으로 기대되었다. 기혼취업여성들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녀양육에 대해 주도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 맞벌이 가족 내에서의 역할 분담과 가정 밖 기관이전 즉 자녀양육의 사회화 기능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취업여성의 보육관련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다양한 외국의 사례를 제시함을 통하여 다중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혼취업여성을 위한 보육관련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제시하는 기혼취업여성을 위한 보육서비스는 보육시설에 관련된 것과 보육료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보육시설의 종류로는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이 있다. 보육시설을 시간별로 살펴보면, 종일제 보육, 반일 보육, 시간제 보육, 24시간제 보육, 방과후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보육시설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국·공립시설 및 특수보육시설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육아휴직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그 영아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은 영아가 만1세가 되기 전까지 1년 이내로 하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자녀에 대하여는 생후 3년 미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고용보험에서 월 4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된다. 육아휴직의 형태는 전일 육아휴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제도의 사용실적은 복직에 대한 불안, 생계유지에 대한 걱정 등의 이유로 매우 저조하다. 또한 법상으로는 남녀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실제 사용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산전후휴가제도는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할 경우에는 출산 전 · 후를 통하여 90일간의 유급보호휴가를 두는 것으로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소득보전을 위해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지급해야하는 급여의 90일 중 60일은 사용자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노동부에서 지급한다.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산전후휴가 전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산전후휴가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비용의 사용자부담 문제와 고용에의 불안정 때문이다.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통해서 제시된 우리나라 기혼취업여성을 위한 보육관련정책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유아보육제도는 첫째, 1세미만의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 24시간 또는 심야나 휴일에 활용할 수 있는 보육시간의 탄력적 운용에 대한 취업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직까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평균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으나, 보육료 지원 기준에서 소득수준의 범위를 확대하여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기혼취업여성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해야한다.
육아휴직제도는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육아휴직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째, 취업여성이 기존의 업무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동시에 육아와 병행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단축근로를 가능하게 하여 취업여성 스스로 전일제 휴직과 단축근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의 육아휴직장려금을 현실화하고, 관내 인력파견 업체와 기업을 연계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휴가종결 후 복귀근로자를 위한 적응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제도가 취업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만이 아니라 남녀 근로자의 양육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하여 육아휴직기간 중 1-2개월 정도를 반드시 ‘부’가 사용하도록 제도화하거나,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때에는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보다 긴 기간을 제공하여 부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산전후휴가제도는 첫째, 현행 90일을 국제적 흐름에 맞춰 14주로 연장하여야 한다. 또한 산전후휴가제도가 질적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 급여의 전면 사회화와 더불어 산전후휴가기간 동안의 사업주의 일방적 계약해지와 계약 만료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비정규직 취업여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취업여성이 출산하여 산전후휴가 중에 그의 남편에게도 아버지 휴가를 지급하여 산후 조리중인 부인을 대신하여 집안일을 돌보거나 부인을 간호하는데 사용하거나 새롭게 탄생한 자녀 외에 손위의 자녀를 돌보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 문 초 록
우리나라에서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가지만, 여전히 잔존하는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에 따라 기혼취업여성들은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사회적으로 기대되었다. 기혼취업여성들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녀양육에 대해 주도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 맞벌이 가족 내에서의 역할 분담과 가정 밖 기관이전 즉 자녀양육의 사회화 기능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취업여성의 보육관련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다양한 외국의 사례를 제시함을 통하여 다중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혼취업여성을 위한 보육관련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제시하는 기혼취업여성을 위한 보육서비스는 보육시설에 관련된 것과 보육료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보육시설의 종류로는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이 있다. 보육시설을 시간별로 살펴보면, 종일제 보육, 반일 보육, 시간제 보육, 24시간제 보육, 방과후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보육시설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국·공립시설 및 특수보육시설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육아휴직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그 영아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은 영아가 만1세가 되기 전까지 1년 이내로 하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자녀에 대하여는 생후 3년 미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고용보험에서 월 4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된다. 육아휴직의 형태는 전일 육아휴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제도의 사용실적은 복직에 대한 불안, 생계유지에 대한 걱정 등의 이유로 매우 저조하다. 또한 법상으로는 남녀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실제 사용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산전후휴가제도는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할 경우에는 출산 전 · 후를 통하여 90일간의 유급보호휴가를 두는 것으로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소득보전을 위해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지급해야하는 급여의 90일 중 60일은 사용자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노동부에서 지급한다.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산전후휴가 전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산전후휴가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비용의 사용자부담 문제와 고용에의 불안정 때문이다.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통해서 제시된 우리나라 기혼취업여성을 위한 보육관련정책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유아보육제도는 첫째, 1세미만의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 24시간 또는 심야나 휴일에 활용할 수 있는 보육시간의 탄력적 운용에 대한 취업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직까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평균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으나, 보육료 지원 기준에서 소득수준의 범위를 확대하여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기혼취업여성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해야한다.
육아휴직제도는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육아휴직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째, 취업여성이 기존의 업무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동시에 육아와 병행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단축근로를 가능하게 하여 취업여성 스스로 전일제 휴직과 단축근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의 육아휴직장려금을 현실화하고, 관내 인력파견 업체와 기업을 연계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휴가종결 후 복귀근로자를 위한 적응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제도가 취업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만이 아니라 남녀 근로자의 양육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하여 육아휴직기간 중 1-2개월 정도를 반드시 ‘부’가 사용하도록 제도화하거나,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때에는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보다 긴 기간을 제공하여 부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산전후휴가제도는 첫째, 현행 90일을 국제적 흐름에 맞춰 14주로 연장하여야 한다. 또한 산전후휴가제도가 질적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 급여의 전면 사회화와 더불어 산전후휴가기간 동안의 사업주의 일방적 계약해지와 계약 만료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비정규직 취업여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취업여성이 출산하여 산전후휴가 중에 그의 남편에게도 아버지 휴가를 지급하여 산후 조리중인 부인을 대신하여 집안일을 돌보거나 부인을 간호하는데 사용하거나 새롭게 탄생한 자녀 외에 손위의 자녀를 돌보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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